問題一覧
1
부가가치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비세에 해당한다.
x
2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이전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
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o
3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단계세액
공제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부과한다.
o
4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
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
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o
5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영리목적에 따라 사업상 독
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x
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
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x
7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
체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x
8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여기에는 면세사업자
와 영세율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x
9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
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10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을 적용한다.
x
1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x
12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o
13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
14
건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건설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x
1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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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비세에 해당한다.
x
2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이전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
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o
3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단계세액
공제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부과한다.
o
4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
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
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o
5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영리목적에 따라 사업상 독
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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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
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x
7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
체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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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
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여기에는 면세사업자
와 영세율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x
9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
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10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을 적용한다.
x
1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x
12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o
13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
14
건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건설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x
1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