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체납액은 강제징수비, 가산세, 국세의 순위로 징수하며, 국세에 대하여 교육세, 농어촌특
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x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나,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o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 소유
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x
4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x
5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
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o
6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와 체납액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중 체납액, 세
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o
7
체납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o
8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은 납세자가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
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9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x
10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강
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o
11
체납한 국세의 세목을 따지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
장은 주무관청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o
12
세무서장이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그 압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압류에 의하여 징수
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x
13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
여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x
14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15
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할 수 있다
x
16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도 납세자 또는 그 동
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
소를 요구할 수 없다.
x
17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o
18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o
19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
치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o
20
감치사유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허가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o
21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
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o
22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감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
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에 처할 수 있다.
x
23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집행기준으로
정한다.
x
24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
는 검사의 재량으로 감치집행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x
25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o
26
체납자는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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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액은 강제징수비, 가산세, 국세의 순위로 징수하며, 국세에 대하여 교육세, 농어촌특
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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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나,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o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 소유
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x
4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x
5
열람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
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o
6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와 체납액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중 체납액, 세
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o
7
체납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o
8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은 납세자가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
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9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x
10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강
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o
11
체납한 국세의 세목을 따지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
장은 주무관청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o
12
세무서장이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그 압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압류에 의하여 징수
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x
13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
여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x
14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15
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부터 30일간으로 할 수 있다
x
16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도 납세자 또는 그 동
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
소를 요구할 수 없다.
x
17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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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o
19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
치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o
20
감치사유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허가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o
21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감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
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o
22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감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
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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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집행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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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
는 검사의 재량으로 감치집행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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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치집행시 세무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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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체납자는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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