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상속세 및 증
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제
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는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서서 수 없다(단, 해당 국세에 대한 행정쟁송 및 상호합의는 없음).o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 해당 국세에 대한 행정쟁송 및 상호
는 없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30억원임).o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단,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없음).o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이
를 부과할 수 있다.x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쿠모 |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
효가 기산된다.o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 소멸
수시효의 기산일이다.o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o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
우에는 효력이 없다.o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산
음 일로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다.x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
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법인세의 부과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
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은 물론 이미 부과된 국세에 발생한 취소
권과 경정권도 행사할 수 없다.o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
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
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x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
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
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
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
출시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예정신고기한 포함)의 다음 날로 한다.x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
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x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x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
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
으로 한다x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
하면 시효가 완성된다.x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이 확정된다.o
소득세와 법인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o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o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나, 해당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o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르다.x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x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x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제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원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도 과세표준신
고기한에 포함한다x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란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o
국세부과권은 형성권의 일종이고 국세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o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징수유예가 있다.x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o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가산세를 제외
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o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부과의 철회,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
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의 사유로 소멸한다.x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확정시기가 다
르다.x
신고납세제도의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주체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이며, 조세포탈범의
시기는 조사결정시점이다.x
신고납세세목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
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o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기한 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x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
립한다.o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o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
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x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을 할 수 있다.o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세
액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로 한다.o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로 한다.o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로서 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70억원인 때에는 해당 재
산의 상속이 있은 날부터 1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x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o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자가 국세부과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확정한다.o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o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x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로 한정함)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
력이 있다.o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무역이 확정된다.o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는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o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소 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o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x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
정된다.o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
태를 말한다.x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목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
가 성립한다.o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o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o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o
내국법인인 ㈜마포의 제2기 사업연도(2022.1.1.~2022.12.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3.
3.31.에 성립한다.x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o
내국법인인 ㈜신촌이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
세의무는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o
내국법인인 ㈜반포의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동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o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교육세의 법정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o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
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x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x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x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x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
정된다.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 소득을 지급받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o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_납세의무의 성립시기
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부지연가산세(3% 적용분)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 :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무신고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증권거래세: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 납부일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 법정
고기한이 경과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o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 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에 소멸한다.o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다)
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x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o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
게 경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납부고지의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o
상속세에 있어서는 단순무신고의 경우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경우나 모두
동일하게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o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상속세 및 증
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제
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는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서서 수 없다(단, 해당 국세에 대한 행정쟁송 및 상호합의는 없음).o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 해당 국세에 대한 행정쟁송 및 상호
는 없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30억원임).o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
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단,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없음).o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이
를 부과할 수 있다.x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쿠모 |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
효가 기산된다.o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징수권 소멸
수시효의 기산일이다.o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국세의 강제징수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o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
우에는 효력이 없다.o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산
음 일로 소급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다.x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
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법인세의 부과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
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은 물론 이미 부과된 국세에 발생한 취소
권과 경정권도 행사할 수 없다.o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
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
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x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
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
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
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
출시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예정신고기한 포함)의 다음 날로 한다.x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
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x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x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
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
으로 한다x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
하면 시효가 완성된다.x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이 확정된다.o
소득세와 법인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o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o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나, 해당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o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르다.x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x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x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제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원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 ·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도 과세표준신
고기한에 포함한다x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란 국가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o
국세부과권은 형성권의 일종이고 국세징수권은 청구권의 일종이다o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징수유예가 있다.x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o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가산세를 제외
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다.o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 부과의 철회,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
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의 사유로 소멸한다.x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확정시기가 다
르다.x
신고납세제도의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주체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이며, 조세포탈범의
시기는 조사결정시점이다.x
신고납세세목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
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o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기한 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x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
립한다.o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o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
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달리 적용된다.x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을 할 수 있다.o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세
액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로 한다.o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 성립일로 한다.o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로서 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70억원인 때에는 해당 재
산의 상속이 있은 날부터 1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x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o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과세권자가 국세부과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확정한다.o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o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x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나,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로 한정함)는 조세채무를 수정 확정하는 효
력이 있다.o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무역이 확정된다.o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는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o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소 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o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x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
정된다.o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
태를 말한다.x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목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
가 성립한다.o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o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o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o
내국법인인 ㈜마포의 제2기 사업연도(2022.1.1.~2022.12.31.)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2023.
3.31.에 성립한다.x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o
내국법인인 ㈜신촌이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
세의무는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o
내국법인인 ㈜반포의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동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o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교육세의 법정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o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
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x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를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x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x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x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
정된다.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부가가치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 소득을 지급받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o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_납세의무의 성립시기
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부지연가산세(3% 적용분)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 :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무신고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증권거래세: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 납부일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x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 법정
고기한이 경과하는 때o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o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 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에 소멸한다.o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다)
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x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o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
게 경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o
납부고지의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o
상속세에 있어서는 단순무신고의 경우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경우나 모두
동일하게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