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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무형자산
32問 • 2年前
  • sieun sia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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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 야 할 수 없다.

    o

  •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 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x

  • 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4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지만,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은 상각하고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o

  • 5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o

  • 6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 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o

  • 7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8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 가에 포함한다.

    x

  • 9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o

  • 10

    교환거래(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 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o

  • 11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단 사업 결합으로 취득시는 예외로 공정가치로 인신한다

    o

  • 12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 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o

  • 13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분리가능한 경우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x

  • 14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 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평가하여야 한다

    o

  • 15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o

  • 16

    연구결과를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x

  • 1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 능성이 높다는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o

  • 18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 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x

  • 19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x

  • 20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실제 총지급액이 된다.

    x

  • 21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의 예로서 해당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x

  • 22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x

  • 2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x

  • 2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 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o

  • 25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o

  • 26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 하지 않는다.

    x

  • 2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 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0) 으로 본다.

    x

  • 28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x

  • 29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 의를 충족한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o

  • 30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 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o

  • 3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x

  • 32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며,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 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 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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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 야 할 수 없다.

    o

  •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 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x

  • 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4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지만,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은 상각하고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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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o

  • 6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 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o

  • 7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o

  • 8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 가에 포함한다.

    x

  • 9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o

  • 10

    교환거래(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로 취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 관계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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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단 사업 결합으로 취득시는 예외로 공정가치로 인신한다

    o

  • 12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 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o

  • 13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는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분리가능한 경우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x

  • 14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 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평가하여야 한다

    o

  • 15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o

  • 16

    연구결과를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 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x

  • 17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 능성이 높다는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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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 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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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은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전체 사업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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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실제 총지급액이 된다.

    x

  • 21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의 예로서 해당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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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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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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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 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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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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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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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 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0)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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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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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 의를 충족한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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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 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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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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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며,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 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 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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