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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저당권
64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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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저당권 필요비 유익비 우선변제 ㅇㅇ

    있다

  • 2

    저당권 압류 ㅇ 과실 ㅇㅇ 차임채권 효력 미친다

    후 있다

  • 3

    저당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다 (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x o

  • 4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헐 수 있다 ( )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기타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해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이를 스스로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x o x x

  • 5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물상보증인)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o

  • 6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

  • 7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 )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 경락인은 그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토지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경매절차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

    o o o x

  • 8

    저당권 ㅇㅇ규정 저당권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저당권이 설정된후에 설치된 종물에도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

    임의 o o

  • 9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o o o

  • 10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x

  • 11

    구분소유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저당권은 대지사용권 및 공용부분의 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 12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13

    저당물 제3취득저는 유익비,필요비 그 비용을 저당물의 매각대금대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없다

    x

  • 14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 15

    저당권 일괄경매 = 동일인 소유 확인 건물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 ㅇㅇ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원설정자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ㅇㅇ 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일괄경매 할 수 ㅇㅇ

    없다 있다 없다

  • 16

    저당권 필요비 유익비 우선변제 ㅇㅇ 건물 우선변제 ㅇㅇ

    있다 없다

  • 17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

  • 18

    저당권 반환청구 ㅇㅇ 저당권 방해배제 ㅇㅇ

    없다 있다

  • 19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해서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x o o o

  • 20

    저당원 ❌❌❌❌❌ ㅇㅇ권, 부동산임차권

    지역

  • 2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까지 부종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채권은 일시 소멸한다 ( ) 근저당권 소멸한다 ( )

    o o x

  • 22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23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신청- 경매ㅇㅇ시 채권액 확정 후순위권리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 경락대금 ㅇㅇ시 채권액 확정

    신청 완납

  • 24

    근저당권자가 패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

    o o

  • 25

    근저당권 채무자-확정된 채무액 ㅇㅇ을 변제해야 말소청구 가능 제3,물상보증인은 ㅇㅇ액만을 변제하고 말소청구 가능

    전액 최고

  • 26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설정자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이다 ( )

    o x

  • 27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 ( )

    o

  • 28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x

  • 29

    근저당권 해지 ㅇㅇ 근저당권 변경 ㅇㅇ

    있다 있다

  • 3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x

  • 31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후에(확정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 )

    o x

  • 3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매개시결정시이다

    x

  • 33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권자는 근저당권의 확정전이라도 채권채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x

  • 34

    피담보채무늬 확정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o

  • 35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o

  • 36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37

    근저당권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채고액위 범위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o

  • 38

    채권채고액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o

  • 39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석요건이므로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x

  • 40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경매- 회복될 수 있다

    x

  • 4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 42

    매매대금, 차임 -> 물상대위 ㅇㅇ 화재보험금 ㅇㅇ

    없다 있다

  • 43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o

  • 44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x

  • 45

    일괄경매 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은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o

  • 46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한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x x

  • 47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48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마치지 않는것으로 정할 수 있다

    o

  • 49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 50

    저당권 지상권에도 미친다

    o

  • 51

    압류전 차임채권 미친다 ( ) 압류후 차임채권 미친다 ( ) 저당권 설정이전 종물 저당권의 효력 미친다 ( ) 저당권 설정이후 부합물 저당권 효력 미친다 ( )

    x o o o

  • 5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o

  • 53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 54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x

  • 55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x

  • 56

    저당권 나대지 법정지상권 ㅇㅇ

    없다

  • 57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x

  • 58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전부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o o

  • 59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0

    근저당권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덤보채무가 소멸한경우, 근저당설정자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 6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o

  • 62

    채권채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o

  • 63

    물상보증인은 채권채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x

  • 64

    존속기간 있는 근저당권은 기간이 만료한때에 피덤보채무가 확정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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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저당권 필요비 유익비 우선변제 ㅇㅇ

    있다

  • 2

    저당권 압류 ㅇ 과실 ㅇㅇ 차임채권 효력 미친다

    후 있다

  • 3

    저당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 할 수 있다 (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x o

  • 4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헐 수 있다 ( )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기타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해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가 이를 스스로 압류하지 않으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x o x x

  • 5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물상보증인)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o

  • 6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o

  • 7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 )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 경락인은 그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토지 임차인이 식재한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경매절차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

    o o o x

  • 8

    저당권 ㅇㅇ규정 저당권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저당권이 설정된후에 설치된 종물에도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

    임의 o o

  • 9

    건물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o o o

  • 10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x

  • 11

    구분소유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저당권은 대지사용권 및 공용부분의 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o

  • 12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가 있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13

    저당물 제3취득저는 유익비,필요비 그 비용을 저당물의 매각대금대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없다

    x

  • 14

    저당권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 15

    저당권 일괄경매 = 동일인 소유 확인 건물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 ㅇㅇ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원설정자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ㅇㅇ 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일괄경매 할 수 ㅇㅇ

    없다 있다 없다

  • 16

    저당권 필요비 유익비 우선변제 ㅇㅇ 건물 우선변제 ㅇㅇ

    있다 없다

  • 17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

  • 18

    저당권 반환청구 ㅇㅇ 저당권 방해배제 ㅇㅇ

    없다 있다

  • 19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해서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x o o o

  • 20

    저당원 ❌❌❌❌❌ ㅇㅇ권, 부동산임차권

    지역

  • 2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까지 부종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채권은 일시 소멸한다 ( ) 근저당권 소멸한다 ( )

    o o x

  • 22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23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신청- 경매ㅇㅇ시 채권액 확정 후순위권리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 경락대금 ㅇㅇ시 채권액 확정

    신청 완납

  • 24

    근저당권자가 패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 )

    o o

  • 25

    근저당권 채무자-확정된 채무액 ㅇㅇ을 변제해야 말소청구 가능 제3,물상보증인은 ㅇㅇ액만을 변제하고 말소청구 가능

    전액 최고

  • 26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설정자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이다 ( )

    o x

  • 27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 ( )

    o

  • 28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x

  • 29

    근저당권 해지 ㅇㅇ 근저당권 변경 ㅇㅇ

    있다 있다

  • 3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x

  • 31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후에(확정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 )

    o x

  • 3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매개시결정시이다

    x

  • 33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권자는 근저당권의 확정전이라도 채권채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x

  • 34

    피담보채무늬 확정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o

  • 35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o

  • 36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37

    근저당권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채고액위 범위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o

  • 38

    채권채고액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o

  • 39

    저당권등기는 효력존석요건이므로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x

  • 40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경매- 회복될 수 있다

    x

  • 4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

  • 42

    매매대금, 차임 -> 물상대위 ㅇㅇ 화재보험금 ㅇㅇ

    없다 있다

  • 43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o

  • 44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x

  • 45

    일괄경매 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은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o

  • 46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 )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한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x x

  • 47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48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마치지 않는것으로 정할 수 있다

    o

  • 49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 50

    저당권 지상권에도 미친다

    o

  • 51

    압류전 차임채권 미친다 ( ) 압류후 차임채권 미친다 ( ) 저당권 설정이전 종물 저당권의 효력 미친다 ( ) 저당권 설정이후 부합물 저당권 효력 미친다 ( )

    x o o o

  • 5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o

  • 53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 54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x

  • 55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x

  • 56

    저당권 나대지 법정지상권 ㅇㅇ

    없다

  • 57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x

  • 58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전부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o o

  • 59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0

    근저당권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덤보채무가 소멸한경우, 근저당설정자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 6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o

  • 62

    채권채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o

  • 63

    물상보증인은 채권채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x

  • 64

    존속기간 있는 근저당권은 기간이 만료한때에 피덤보채무가 확정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