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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외국인등, 토지거래허가구역
3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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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정하는 경우 허가 ㅇㅇㅇㅇ

    해야한다

  • 2

    외국인 매매계약 ㅇㅇㅇ부터 ㅇㅇ일 이내에 ㅇㅇ 교환,증여 ㅇㅇㅇ부터 ㅇㅇ일 이내에 ㅇㅇ 계약외 상경ㅇㅇㅇㅇ ㅇㅇ한 날로부터 ㅇ개월 이내 계속보유(국적상실) ㅇㅇ된 날로부터 ㅇ개월 이내

    체결일 30 신고 체결일 60 신고 ㅎㅎㅎㅊ 취득 6 변경 6

  • 3

    외국인 교환증여 계약일 60일 ㅇㅇㅇ과 상경ㅎㅎㅎㅎㅌ 취득일 6개월 ㅇㅇㅇ과 계속보유 변경된 날로부터 ㅇㅇㅇ과

    300 100 100

  • 4

    외국인 군사 ㅇㅇ 문화 ㅇㅇ 으르렁 계약 체결전 ㅇㅇㅇㅇ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사 ㅇㅇ일 + ㅇㅇ일 나머지 ㅇㅇ일 무허가 거짓 : ㅇ-ㅇ

    천연 생태 신고관청 30 30 15 2-2

  • 5

    외국인 계약(교환증여)으로 인한 취득신고 계약ㅇㅇㅇ부터 ㅇㅇ일 이내 신고 신고 x, 거짓신고 : 300ㅇ = ㅇ효 교환ㅇㅇㅇ 제출❌❌ 계으로인한 토지거래허가 계약체결ㅇ 허가신청 (서류제출 당사자간 ㅇㅇㅇ) 허가 x : ㅇ-ㅇ = ㅇ효

    체결일 60 과 유 계약서 전 합의서 2-2 무

  • 6

    외국인 특별자치시장은 분기종료일부터 1개월이내 직접 ㅇㅇ에게 제출해야한다

    국장

  • 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ㅇㅇ ㅇㅇ 5년이내 지정할수있다 허가관청 ㅇㅇㅇ

    국장 시도 시군구

  • 8

    토지거래허가 지정 - 해제 - 축소 = 심의 재지정 - ㅇㅇ = 심의

    의견

  • 9

    허가구역 지정한때 국장 시도는 지체없이 공고해야한다 (지정 ㅇ일후 효과 o, 재지정축소해제 즉시 효과) 국장은 시도를 거쳐 ㅇㅇㅇ에게 통지 시도는 국장,ㅇㅇㅇ에게 통지 ㅇㅇㅇ는 지체없이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 ㅇㅇㅇ는 지체없이 ㅇ일이상 공고 ㅇㅇ일간 열람 지정에 대해 이의신청 할수ㅇㅇ

    5 시군구 7 15 없다

  • 10

    토지거래 허가기준 ㅇㅇㅇㅇ 협의양도 수용 - ㅇㅇ농지 취득 -> ㅇ년이내, ㅇㅇkm 안, 종전토가액 ㅇㅇ 실수요성 해당 허가 해야한다 자기의 거주용 허가 해야한다 복지편익시석 시군구 확인 허가 히야한다 농어업인 거주하는 소재 토지 허가 해야한다 농업인등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ㅇㅇkm 이내 허가해야한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개발이용 제한 또는 금지 되는 토지 현상ㅇㅇ 목적 임대사업 위하여

    해야한다 대체 3 80 이하 30 보존

  • 11

    토지이용 의무기간 2년 거주용 주택, 복지편익,농업인,대체토지 ㅇ년 수용사용 사업의 시행 ㅇ년 분양목적 허가받고 개발에 착수 후 취득일로부터 ㅇ년 이내에 분양에 완료한때 ㅇ년 개발이용 제한또는금지된 토지 현상보존 토지이용 의무예외 (목적대로 이용안해도됨) 이용목적 변경 ㅇㅇㅇㅇ의 승인 해외이주 병역법 자연재해 실제 이용하는자가 해당 건물 ㅇㅇ 임대 (ㅇㅇ주택 공관 기숙사 제외)

    4 4 4 5 허가관청 일부 다중

  • 12

    허가관청(시군구) 토지이용 조사 매회 ㅇ년이상 이행명령 문서로, 이행기간 ㅇ개월이내 정해야한다 ㅇㅇㅇ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받은경우 이용의무 이행 명하지 않을수있다

    1 3 농지법

  • 13

    토지거래 이행강제금 시군구 ㅇㅇㅇㅇ의 10/10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방치 : 임대 : 변경 : 기타 :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행기간내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횟수 : 최초 ㅇㅇ명령 있었던 날 기준 1년에 ㅇ번씩 반복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용의무 기간이 지나도 부과할수 ㅇㅇ

    취득가액 10 7 5 7 이행 1 없다

  • 14

    이행강제금 허가관청에 이의제기 할수 ㅇㅇ 부과고지처분 ㅇㅇ날부터 ㅇㅇ일이내

    있다 받은 30

  • 15

    토지거래 (허가관청=시군구)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고지받은날 ㅇㅇ일 이의신청 허가불허가 처분받은날 ㅇ개월 매수신청 ㅇㅇㅇ처분 통지받은날 ㅇ개월 이행강제금 ㅇㅇㅇㅇ, 매수청구 ㅇㅇㅇㅇ 선매 ㅇㅇㅇㅇ 중개사법 포상금 등록과청 지급결정일 ㅇ개월

    30 1 불허가 1 실거래가 공시지가 감정가격 1

  • 16

    매ㅇ선ㅇ 매수청구 ㅇㅇㅇㅇ 선매 ㅇㅇㅇㅇ 이행강제금 ㅇㅇㅇㅇ

    공감 공시가격 감정가격 실거래가

  • 17

    토지거래계역 허가면제. 허가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ㅇㅇ 수용,협의취득 사용 ㅇㅇ 공매 3회유찰 군사천연문화생태으르렁 외국인 허가 국유재산,일반재살 입찰 주시건택 도x산 빈집 -> 분양,공급 공급 분양 농어촌 국세지방세 ㅇㅇㅇㅇ 하는경우 조세 부담금든을 토지로 ㅇㅇ하는 경우 ❌❌❌❌❌ 의제 한쪽 또는 양쪽 국가일때

    공취법 경매 강제집행 물납

  • 18

    토지거래계약 허가 -> 농지취득자격ㅇㅇ 본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발급 -> 검인 ㅇㅇ 토지거래계역 허가 받더라도 부동산 ㅇㅇㅇㅇ 해야한다 매매 : 허가 o - 신고 ( ) 교환 : 허가 o - 신고 ( )

    증명 본다 거래신고 o x

  • 19

    선매는 ㅇㅇ신청이 있어야 하고 국가등이 그 매수를 ㅇㅇㅇ 경우에 가능하다 1. ㅇㅇ사업용 토지 2. 이용목적대로 ㅇㅇ하고 있지 않은 토지

    허가 원하는 공익 이용

  • 20

    선매절차 - 해야한다 1. 시군구는 허가신청 받은 토지가 선매협의 절차 진행중인 경우 처리기간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시군구는 허가신청 있는날부터 ㅇ개월이내 선매자를 ㅇㅇ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선매자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 받은날부터 ㅇㅇ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선매ㅇㅇ를 해야한다 4.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날부터 ㅇ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5.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날부터 ㅇ개월 이내에 선매협의조서를 ㅇㅇ해야한다 6.ㅇㅇㅇㅇ은 선매협의가 이루지어지지 아니한 경우 ㅇㅇㅇㅇ 허가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한다

    1 지정 15 협의 1 1 제출 허가관청 지체없이

  • 21

    토지거래허가 위반 (국장 시도 시군구 떼로 달려가 못살게 굴고 작대기로 또 때림) 허가취소 처분 조치 명할수있다 <ㅇ년이하 징역, 토지가격 ㅇㅇ% 벌금> -허가,ㅇㅇ허가 없이 계약 체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이행강제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함 허가 ㅇㅇ = 청문 허가취소,처분,조치명령 위반 -> ㅇ-ㅇ

    2 30 변경 취소 1-1

  • 22

    토지거래 허가관청 ㅇㅇㅇ 소유권, ㅇㅇ권, 대가를 받고 유상이전 가등기(예약 ㅇㅇ) ㅇㅇ신청 , 변경허가도 ㅇㅇ으로 허가 받아야한다 증여 사용대차 경매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시군구 지상 포함 공동 공동

  • 23

    토지거래 포상금 지급절차 1. 위반행위 ㅇㅇㅇ 및 증거자료(거래신고위반자)제출 2.신고관청,허가관청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3.포상금 지급ㅇㅇㅇ 작성후 신고관청,허가관청 ㅇㅇ 4.허가,신고관청은 지급신청서가 ㅇㅇ된날부터 ㅇ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중개사법 ㅇㅇ일부터 ㅇ개월

    신고서 신청서 제출 접수 2 결정 1

  • 24

    토지거래 포상금 변경허가 없이 계약, 부정 허가, 목적대로 이용x ㅇㅇ만원

    50

  • 25

    포상금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지급한도액 ㅇ천만원 (불불)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한 자 ㅇㅇ/100 주택임대차 보증차임 거짓신고한 자 ㅇㅇ/100 토지거래허가 ㅇㅇ만원 포상금 제외 500과(5),ㅇㅇㅇ

    1 20 20 50 아아조외요 외국인

  • 26

    토지거래 토지이용에 대항 행위제한이 ㅇㅇ 되는 지역에 지정해야한다

    완화

  • 27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한다 (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불허가처분을 받은 갑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 시도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x x

  • 28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x

  • 29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으려는 매수인은 단독으로 허가신청청서를 시군구에게 제출해야한다

    x

  • 30

    토지거래에 ㅇㅇ 등장하지 않는다

    개공

  • 31

    이행강제금 취득가액 ㅇㅇ/100 부과

    10

  • 3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때에는 부동산거래계역 신고서를 제출한것으로 본다

    x

  • 33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퇴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여부에 관계 없이 선매대상이 된다

    x

  • 34

    이행강제금 이행기간 ㅇ개월

    3

  • 35

    토지거래 이행강제금 제기 ㅇㅇ개 ㅇㅇㅇㅇ앞에서

    30 허가관청

  • 36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을 받은날부터 ㅇㅇㅇ이내에 시군구에게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날부터 ㅇㅇㅇ이내에 허가또는불허가 처분을 해야한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날주터 ㅇㅇㅇ이내에 시군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개월 15일 1개월

  • 37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38

    외국인등이 교환계역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한다

    x

  • 39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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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정하는 경우 허가 ㅇㅇㅇㅇ

    해야한다

  • 2

    외국인 매매계약 ㅇㅇㅇ부터 ㅇㅇ일 이내에 ㅇㅇ 교환,증여 ㅇㅇㅇ부터 ㅇㅇ일 이내에 ㅇㅇ 계약외 상경ㅇㅇㅇㅇ ㅇㅇ한 날로부터 ㅇ개월 이내 계속보유(국적상실) ㅇㅇ된 날로부터 ㅇ개월 이내

    체결일 30 신고 체결일 60 신고 ㅎㅎㅎㅊ 취득 6 변경 6

  • 3

    외국인 교환증여 계약일 60일 ㅇㅇㅇ과 상경ㅎㅎㅎㅎㅌ 취득일 6개월 ㅇㅇㅇ과 계속보유 변경된 날로부터 ㅇㅇㅇ과

    300 100 100

  • 4

    외국인 군사 ㅇㅇ 문화 ㅇㅇ 으르렁 계약 체결전 ㅇㅇㅇㅇ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사 ㅇㅇ일 + ㅇㅇ일 나머지 ㅇㅇ일 무허가 거짓 : ㅇ-ㅇ

    천연 생태 신고관청 30 30 15 2-2

  • 5

    외국인 계약(교환증여)으로 인한 취득신고 계약ㅇㅇㅇ부터 ㅇㅇ일 이내 신고 신고 x, 거짓신고 : 300ㅇ = ㅇ효 교환ㅇㅇㅇ 제출❌❌ 계으로인한 토지거래허가 계약체결ㅇ 허가신청 (서류제출 당사자간 ㅇㅇㅇ) 허가 x : ㅇ-ㅇ = ㅇ효

    체결일 60 과 유 계약서 전 합의서 2-2 무

  • 6

    외국인 특별자치시장은 분기종료일부터 1개월이내 직접 ㅇㅇ에게 제출해야한다

    국장

  • 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ㅇㅇ ㅇㅇ 5년이내 지정할수있다 허가관청 ㅇㅇㅇ

    국장 시도 시군구

  • 8

    토지거래허가 지정 - 해제 - 축소 = 심의 재지정 - ㅇㅇ = 심의

    의견

  • 9

    허가구역 지정한때 국장 시도는 지체없이 공고해야한다 (지정 ㅇ일후 효과 o, 재지정축소해제 즉시 효과) 국장은 시도를 거쳐 ㅇㅇㅇ에게 통지 시도는 국장,ㅇㅇㅇ에게 통지 ㅇㅇㅇ는 지체없이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 ㅇㅇㅇ는 지체없이 ㅇ일이상 공고 ㅇㅇ일간 열람 지정에 대해 이의신청 할수ㅇㅇ

    5 시군구 7 15 없다

  • 10

    토지거래 허가기준 ㅇㅇㅇㅇ 협의양도 수용 - ㅇㅇ농지 취득 -> ㅇ년이내, ㅇㅇkm 안, 종전토가액 ㅇㅇ 실수요성 해당 허가 해야한다 자기의 거주용 허가 해야한다 복지편익시석 시군구 확인 허가 히야한다 농어업인 거주하는 소재 토지 허가 해야한다 농업인등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ㅇㅇkm 이내 허가해야한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개발이용 제한 또는 금지 되는 토지 현상ㅇㅇ 목적 임대사업 위하여

    해야한다 대체 3 80 이하 30 보존

  • 11

    토지이용 의무기간 2년 거주용 주택, 복지편익,농업인,대체토지 ㅇ년 수용사용 사업의 시행 ㅇ년 분양목적 허가받고 개발에 착수 후 취득일로부터 ㅇ년 이내에 분양에 완료한때 ㅇ년 개발이용 제한또는금지된 토지 현상보존 토지이용 의무예외 (목적대로 이용안해도됨) 이용목적 변경 ㅇㅇㅇㅇ의 승인 해외이주 병역법 자연재해 실제 이용하는자가 해당 건물 ㅇㅇ 임대 (ㅇㅇ주택 공관 기숙사 제외)

    4 4 4 5 허가관청 일부 다중

  • 12

    허가관청(시군구) 토지이용 조사 매회 ㅇ년이상 이행명령 문서로, 이행기간 ㅇ개월이내 정해야한다 ㅇㅇㅇ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받은경우 이용의무 이행 명하지 않을수있다

    1 3 농지법

  • 13

    토지거래 이행강제금 시군구 ㅇㅇㅇㅇ의 10/10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방치 : 임대 : 변경 : 기타 :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행기간내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횟수 : 최초 ㅇㅇ명령 있었던 날 기준 1년에 ㅇ번씩 반복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용의무 기간이 지나도 부과할수 ㅇㅇ

    취득가액 10 7 5 7 이행 1 없다

  • 14

    이행강제금 허가관청에 이의제기 할수 ㅇㅇ 부과고지처분 ㅇㅇ날부터 ㅇㅇ일이내

    있다 받은 30

  • 15

    토지거래 (허가관청=시군구) 이의제기 이행강제금 고지받은날 ㅇㅇ일 이의신청 허가불허가 처분받은날 ㅇ개월 매수신청 ㅇㅇㅇ처분 통지받은날 ㅇ개월 이행강제금 ㅇㅇㅇㅇ, 매수청구 ㅇㅇㅇㅇ 선매 ㅇㅇㅇㅇ 중개사법 포상금 등록과청 지급결정일 ㅇ개월

    30 1 불허가 1 실거래가 공시지가 감정가격 1

  • 16

    매ㅇ선ㅇ 매수청구 ㅇㅇㅇㅇ 선매 ㅇㅇㅇㅇ 이행강제금 ㅇㅇㅇㅇ

    공감 공시가격 감정가격 실거래가

  • 17

    토지거래계역 허가면제. 허가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ㅇㅇ 수용,협의취득 사용 ㅇㅇ 공매 3회유찰 군사천연문화생태으르렁 외국인 허가 국유재산,일반재살 입찰 주시건택 도x산 빈집 -> 분양,공급 공급 분양 농어촌 국세지방세 ㅇㅇㅇㅇ 하는경우 조세 부담금든을 토지로 ㅇㅇ하는 경우 ❌❌❌❌❌ 의제 한쪽 또는 양쪽 국가일때

    공취법 경매 강제집행 물납

  • 18

    토지거래계약 허가 -> 농지취득자격ㅇㅇ 본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발급 -> 검인 ㅇㅇ 토지거래계역 허가 받더라도 부동산 ㅇㅇㅇㅇ 해야한다 매매 : 허가 o - 신고 ( ) 교환 : 허가 o - 신고 ( )

    증명 본다 거래신고 o x

  • 19

    선매는 ㅇㅇ신청이 있어야 하고 국가등이 그 매수를 ㅇㅇㅇ 경우에 가능하다 1. ㅇㅇ사업용 토지 2. 이용목적대로 ㅇㅇ하고 있지 않은 토지

    허가 원하는 공익 이용

  • 20

    선매절차 - 해야한다 1. 시군구는 허가신청 받은 토지가 선매협의 절차 진행중인 경우 처리기간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시군구는 허가신청 있는날부터 ㅇ개월이내 선매자를 ㅇㅇ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선매자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 받은날부터 ㅇㅇ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선매ㅇㅇ를 해야한다 4.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날부터 ㅇ개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5.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날부터 ㅇ개월 이내에 선매협의조서를 ㅇㅇ해야한다 6.ㅇㅇㅇㅇ은 선매협의가 이루지어지지 아니한 경우 ㅇㅇㅇㅇ 허가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한다

    1 지정 15 협의 1 1 제출 허가관청 지체없이

  • 21

    토지거래허가 위반 (국장 시도 시군구 떼로 달려가 못살게 굴고 작대기로 또 때림) 허가취소 처분 조치 명할수있다 <ㅇ년이하 징역, 토지가격 ㅇㅇ% 벌금> -허가,ㅇㅇ허가 없이 계약 체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이행강제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함 허가 ㅇㅇ = 청문 허가취소,처분,조치명령 위반 -> ㅇ-ㅇ

    2 30 변경 취소 1-1

  • 22

    토지거래 허가관청 ㅇㅇㅇ 소유권, ㅇㅇ권, 대가를 받고 유상이전 가등기(예약 ㅇㅇ) ㅇㅇ신청 , 변경허가도 ㅇㅇ으로 허가 받아야한다 증여 사용대차 경매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시군구 지상 포함 공동 공동

  • 23

    토지거래 포상금 지급절차 1. 위반행위 ㅇㅇㅇ 및 증거자료(거래신고위반자)제출 2.신고관청,허가관청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3.포상금 지급ㅇㅇㅇ 작성후 신고관청,허가관청 ㅇㅇ 4.허가,신고관청은 지급신청서가 ㅇㅇ된날부터 ㅇ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중개사법 ㅇㅇ일부터 ㅇ개월

    신고서 신청서 제출 접수 2 결정 1

  • 24

    토지거래 포상금 변경허가 없이 계약, 부정 허가, 목적대로 이용x ㅇㅇ만원

    50

  • 25

    포상금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지급한도액 ㅇ천만원 (불불)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한 자 ㅇㅇ/100 주택임대차 보증차임 거짓신고한 자 ㅇㅇ/100 토지거래허가 ㅇㅇ만원 포상금 제외 500과(5),ㅇㅇㅇ

    1 20 20 50 아아조외요 외국인

  • 26

    토지거래 토지이용에 대항 행위제한이 ㅇㅇ 되는 지역에 지정해야한다

    완화

  • 27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한다 (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불허가처분을 받은 갑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 시도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x x

  • 28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x

  • 29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으려는 매수인은 단독으로 허가신청청서를 시군구에게 제출해야한다

    x

  • 30

    토지거래에 ㅇㅇ 등장하지 않는다

    개공

  • 31

    이행강제금 취득가액 ㅇㅇ/100 부과

    10

  • 3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때에는 부동산거래계역 신고서를 제출한것으로 본다

    x

  • 33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퇴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여부에 관계 없이 선매대상이 된다

    x

  • 34

    이행강제금 이행기간 ㅇ개월

    3

  • 35

    토지거래 이행강제금 제기 ㅇㅇ개 ㅇㅇㅇㅇ앞에서

    30 허가관청

  • 36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을 받은날부터 ㅇㅇㅇ이내에 시군구에게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날부터 ㅇㅇㅇ이내에 허가또는불허가 처분을 해야한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날주터 ㅇㅇㅇ이내에 시군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개월 15일 1개월

  • 37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38

    외국인등이 교환계역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한다

    x

  • 39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