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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정비법 33~36
9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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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고 - ㅇㅇ 보고서 - 상급자

    국장

  • 2

    천재지변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x

  • 3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4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o

  • 5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6

    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x

  • 7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등의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o

  • 8

    정비기본계획 정비ㅇㅇ구역, 기본ㅇㅇ, 건용등에 관항 ㅇㅇ계획 포함

    예정 방향 밀도

  • 9

    정비법 (4 2)

    기계구조 사관

  • 10

    주민설명회 30일 이상(세입자 포함) ->정비ㅇㅇ 에만 나온다

    계획

  • 11

    정비구역안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시군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12

    정비법 이미 착수 -> ㅇㅇ일 이내 ㅇㅇ후 -> 계속 시행 ㅇㅇ

    30 신고 있다

  • 13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o

  • 14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x

  • 15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ㅇ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ㅇ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때(재ㅇㅇ제외) 재ㅇㅇ은 안전진단 받아야하기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 추진위원회가 시군등의 구성승인을 받은날부터 ㅇ년 이내에 ㅇ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 사업행계획인가 때

    2 사 건축 건축 3 조

  • 16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회 1명과 이사 및 감사1명을 두어야한다

    x

  • 17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18

    추진위원회거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o

  • 19

    추진위원회는 국장이 정하는 표준정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 ) 표준정관은 시도지사가 정해준다 ( )

    x o

  • 20

    추진위원회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x

  • 21

    조합설립추진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x

  • 2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한다

    x

  • 23

    재건축 사업시 토지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x

  • 24

    토지소유자 의무 조합원 재ㅇㅇ

    개발

  • 25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x

  • 26

    조합의 임원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하여야 한다

    x

  • 27

    정비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ㅇ명이상 감사의 수는 ㅇ명 이상 ㅇ명이하 토지소유자 100명 초과->이사의 수는 ㅇ명이상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ㅇ명, ㅇ~ㅇ 감사

    3 1 3 5 1 1 3

  • 28

    주거환경 개선사업 ㅇㅇㅇㅇ 도시저소득 주민이 ㅇㅇ주거

    극단주거 집단

  • 29

    재개발사업 ㅇㅇㅇㅇ

    상열개발

  • 30

    재건축사업 ㅇㅇㅇㅇ

    공양건축

  • 31

    정비법 공동이용시설 : ㅇㅇㅇ ㅇㅇㅇ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놀마공 판탁탁

  • 32

    정비법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말한다

    x

  • 33

    정비법 도시 미관 저해, 노후화 : ㅇㅇ~ㅇㅇ년 보수보강 ㅇㅇ년

    20 30 40

  • 34

    정비법 토지등 소유자 주거환경,재개발 토지 ㅇㅇ 건물소유자, ㅇㅇ권자 재건축 토지 ㅇㅇ 건물소유자

    또는 지상 및

  • 35

    조합 ㅇㅇ 소유자 ㅇㅇ 사군지자체 ㅇㅇ 조합원(100명이하) ㅇㅇ에 따라 선정할수있다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은후 ㅇㅇ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ㅇㅇㅇ로 선정해야한다

    정관 규약 규정 정관 규약 시공자

  • 36

    기 계 구 조 사 관 ㅇ짱 ㅇ짱

    5짱 6짱

  • 37

    정비기본계획 ㅇ짱 수립 - ㅇㅇ년 단위 계획 ㅇㅇ계획 포함 - ㅇ년 마다 타당성 검토 작성기준 ㅇㅇ이 정한다 기본계획수립 ㅇㅇ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ㅇㅇㅇ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대도시가 아닌시)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ㅇㅇ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ㅇㅇ등 필요한 조치를 ㅇㅇ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이를 따라야한다

    5 10 밀도 5 국장 14 도지사 도지사 취소 요청

  • 38

    정비기본계획 ㅇㅇ일 주민공람 정비계획 ㅇㅇ일 주민공람

    14 30

  • 39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 ㅇㅇㅇㅇ ㅇ/10 이상 동의 받아 안전진단 요청하는때 안전진단 실시해야한다 요청일로부터 ㅇㅇ일 이내 실시 여부 결정하여 ㅇㅇ 안전진단 실시 ㅇㅇ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입안권자 1 30 통보 요청

  • 40

    재ㅇㅇ사업 안전진단대상 제외 (주택단지내 ㅇㅇㅇ) ㅇㅇㅇㅇ등으로 주택 붕괴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충족한 ㅇㅇ 건축물 진입도로,기반설치시설 불가피 포함 ㅇㅇㅇㅇ인정 안전등급 D,F

    건축 건축물 천재지변 잔여 입안권자

  • 41

    정비기본계획 5짱 국장에게 ㅇㅇ

    보고

  • 42

    정비기반시설,복리시설,부대시설 확대 -> ㅇㅇ 정비 ㅇㅇ 미만 생략o

    경미 20

  • 43

    한국건설기술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o

  • 44

    정비계획 ㅇ짱 정비계획 수립 서면통보 후 ㅇㅇ설명회 (정지계획에만 나옴) ㅇㅇ일 공람(세입자 ㅇㅇ) 정비구역 지정 신청

    5짱 주민 30 포함

  • 45

    <정비구역 ㅇㅇ행위 허용사항> (ㅇㅇ 받지 않고 하는 행위) 재해복구 재난수습에 필요한 ㅇㅇㅇㅇ를 위한 행위 안전사고 우려있는 건출물에 대한 ㅇㅇㅇㅇ를 위한 행위 (개발법에는 ㅇㅇㅇㅇ 없다) ㅇㅇ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림 간이공작물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석ㅇㅇ 관상용 임시식재 ( ㅇㅇㅇ 임시식재는 허가 받아야함)

    개발 허가 응급조치 안전조치 안전조치 경작 채취 경작지

  • 46

    <건축허가사항> 용도변경 대수선 개발법 ( ) ( ) 정비법 ( ) ( )

    o o o x

  • 47

    정비법에서는 대수선 허가 해준다

    x

  • 48

    지방의회 의견제시 원칙 30일 성장,정비법 ㅇㅇ익

    60

  • 49

    정비구역해제 해야한다 추진위원회 ㅇ년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은 경우 ㅇ년 추진위원회 안보이면 ㅇ년 토지소유자 시행(재개발사업) ㅇ년 (20인 미만 1인 사업 가능) 다음날 ❌ 정비구역해제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ㅇㅇ한 부담 예상 추진상황으로 보아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ㅇㅇ 토지소유자등 ㅇㅇ%이상 해제 요청 자력개량방식 10년+ㅇㅇㅇ 동의

    2 3 3 5 과도 인정 30 과반수

  • 50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도 된다

    x

  • 51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한다

    x

  • 52

    정비기본계획 심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축 경미한 변경 축소 정비기반시설 규모 확대, 면적 ㅇㅇ% 미만 축소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경우 ㅇㅇ미만 변경 기반시설 복리 부대시설 ㅇㅇ도 경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10 20 확대

  • 53

    정비기본계획 작성방법은 국장이 정한다

    o

  • 54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협심,도지사 승인생략사유 정비기반시설 규모 확대하거나 그 면적 ㅇㅇ미만 축소하는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면적의 ㅇㅇ미만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0 20

  • 55

    정비법 재건축사업 ㅇㅇㅇㅇ ㅇㅇ권자 ❌

    입안권자 지상

  • 56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o

  • 57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장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x

  • 58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당시 ㅇㅇ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ㅇㅇ한자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ㅇㅇ일 이내에 시군등에게 신고한후 이를 계속 ㅇㅇ할수있다

    이미 착수 30 시행

  • 59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 60

    ooooo oxxxo oooox

  • 61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있다 (ㅇㅇㅇㅇ ❌) 재개발 ㅇㅇ 재건축 ㅇㅇ처분 ㅇㅇ이 ㅇㅇ불고기 이하 주거환경,재개발 융자 알선 ㅇㅇㅇㅇ 주거환경 ㅇㅇ공사 (시군,lh)

    오피스텔 환관 관리 상준 오삼 해야한다 관급

  • 62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소유자 ㅇ/ㅇ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ㅇㅇㅇ 동의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소유자 ㅇ/ㅇ 이하인 경우 세입자 동의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ㅇㅇ%이하)

    23 과반수 12 50

  • 63

    재개발사업 조합 단독 or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군,토지주택공사,건설업자,등록사업자,ㅇㅇ,한국ㅇㅇㅇ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ㅇㅇ 신한은행 없다 재ㅇㅇ 토지등소유자 ㅇㅇ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탁 부동산원 건축 개발 20

  • 64

    조합원 100명 이하 ㅇㅇ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후 ㅇㅇ에 따라 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를 ㅇㅇㅇ로 선정 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ㅇㅇ)은 선정된 시공자와 기존 건축물의 ㅇㅇ공사에 관한 사항 포함ㅇㅇㅇㅇ

    정관 규약 시공자 포함 철거 해야한다

  • 65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이 따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x

  • 66

    <재건축 및 재개발을 시군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사업들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사유> ㅇ년 이내 ㅇ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ㅇ년 이내 ㅇ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재ㅇㅇ 이사 없다)

    3 조 2 사 건축

  • 67

    정비조합추진위원회 정비ㅇㅇ지정 고시ㅇ 위원장을 포함한 ㅇ명 이상 위원과 추진위원회 ㅇㅇㅇㅇ에 대해 토지소유자 ㅇㅇㅇ의 동의를 받아 시군등의 ㅇㅇ을 받아야 한다 다만 ㅇㅇ지원 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역 후 1 운영규정 과반수 승인 공공

  • 68

    추진위원회 조직은 위원장1인과 이사를 둔다

    x

  • 69

    추진위원회 조직 위원장 1 감사 1 업무가 아닌것 조합원, ㅇㅇㅇ 선정 ㅇㅇ이야기 하지마

    시공자 조합

  • 70

    조합원 재ㅇㅇ사업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건축

  • 71

    정비사업 조합설립 : ㅇㅇ등 인가 <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ㅇ/ㅇ 이상, 면적 ㅇ/ㅇ 이상 동의 변경시 ㅇ/ㅇ <재건축사업> 동별 구분소유자 ㅇㅇㅇ 동의 전체 소유자 ㅇ/ㅇ + 면적 ㅇ/ㅇ . 변경 ㅇ/ㅇ 주택단지외 소유자 ㅇ/ㅇ+ 면적 ㅇ/ㅇ ✨정리 소유자 ㅇ/ㅇ (동별 ㅇㅇㅇ) 변경 ㅇ/ㅇ 정관 변경시 총회에서 조합원 ㅇ/ㅇ

    34 12 23 과반수 34 34 23 34 23 34 과반수 23 23

  • 72

    정관변경시 총회에서 ㅇ/ㅇ 이상 동의 변경사항 : 자격, ㅇ, ㅇㅇㅇ (ㅇㅇㅇ ❌)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떼돈)

    23 돈 계약서 청산금

  • 73

    정비사업 조합 민법의 ㅇㅇ법인 준용 인가받은날부터 ㅇㅇ일 이내 ㅇㅇ 함으로 성립한다

    사단 30 등기

  • 74

    정비사업 조합 총회 총회에서 의결시 조합원의 ㅇㅇ% 이상 출석 시공자 선정 취소 ㅇㅇ% 이상 =총사관사업비 (총회,선정취소,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사업비) 시공자 선정 ㅇㅇㅇ 이상 총회개최ㅇ일전 통지

    10 20 과반수 7

  • 75

    정비법 조합원이 100명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 ㅇㅇㅇㅇ ㅇㅇㅇ아닌 조합임원(이사 감사)는 대의원 될수없다 개발법은 ㅇㅇ명이상 둘 수 있다

    둬야한다 조합장 50

  • 76

    추진위원,조합임원 결격 사유 : 이법 100만원 형을 선고받고 ㅇㅇ년 지나지 아니한자 지자체, 지방의회의원,직계,배우자 당연 퇴임 -> 퇴임ㅇ 효력 잃지 않는다

    10 전

  • 77

    시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한 경우 전문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ㅇㅇ한다

    퇴임

  • 78

    정비법 추진위원회 : 위원장1 감사1 조합 임원 : ㅇㅇㅇ 1, 이사,감사 -> 겸직 금지 조합임원(이사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ㅇㅇ 조합 임원 임기 : ㅇ년이하 정관, 연임 ㅇㅇ 이사 ㅇ명 (100명 초과시 ㅇ명) 감사 1~3명 조합원 지위 양도 ㅇㅇ 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다음날 상실

    조합장 없다 3 있다 3 5 금지

  • 79

    조합 조합원 토건 소유한자 (하나의 토,건 - 공유 = 가장 많은 ㅇㅇ 소유) 정비구역 위치 토건 ㅇ년이상 소유, ㅇ년이상 거주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ㅇㅇ처분계획인가를 받을때까지 해당 정비구역 거주해야한다

    지분 5 1 관리

  • 80

    조합원 지위 양도 ㅇㅇ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 (건조후 발관리) 재ㅇㅇ사업 - ㅇ합설립인가 ㅇ 재ㅇㅇ사업 - ㅇㅇ처분계획인가 ㅇ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상속,이혼 가능)

    금지 건축 조 후 개발 관리 후

  • 81

    ㅇㅇ증명서 공법에 안나와 해외,법인만 나와

    인감

  • 82

    정비법 주민대표회의 ㅇ명이상 ㅇㅇ명이하

    5 25

  • 83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x

  • 84

    정비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경우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한다

    x

  • 85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 할 수 없다

    o

  • 8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 87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x

  • 88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 재건축사업시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 동의없이 시군등에게 신고하고 변경시킬 수 있다 ( )

    x o

  • 89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x

  • 90

    조합임원 결격사유 해당하여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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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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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

    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10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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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고 - ㅇㅇ 보고서 - 상급자

    국장

  • 2

    천재지변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x

  • 3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4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o

  • 5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 6

    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x

  • 7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등의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o

  • 8

    정비기본계획 정비ㅇㅇ구역, 기본ㅇㅇ, 건용등에 관항 ㅇㅇ계획 포함

    예정 방향 밀도

  • 9

    정비법 (4 2)

    기계구조 사관

  • 10

    주민설명회 30일 이상(세입자 포함) ->정비ㅇㅇ 에만 나온다

    계획

  • 11

    정비구역안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시군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 12

    정비법 이미 착수 -> ㅇㅇ일 이내 ㅇㅇ후 -> 계속 시행 ㅇㅇ

    30 신고 있다

  • 13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o

  • 14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x

  • 15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ㅇ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ㅇ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때(재ㅇㅇ제외) 재ㅇㅇ은 안전진단 받아야하기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 추진위원회가 시군등의 구성승인을 받은날부터 ㅇ년 이내에 ㅇ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 사업행계획인가 때

    2 사 건축 건축 3 조

  • 16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회 1명과 이사 및 감사1명을 두어야한다

    x

  • 17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18

    추진위원회거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o

  • 19

    추진위원회는 국장이 정하는 표준정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 ) 표준정관은 시도지사가 정해준다 ( )

    x o

  • 20

    추진위원회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x

  • 21

    조합설립추진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x

  • 2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한다

    x

  • 23

    재건축 사업시 토지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x

  • 24

    토지소유자 의무 조합원 재ㅇㅇ

    개발

  • 25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x

  • 26

    조합의 임원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하여야 한다

    x

  • 27

    정비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ㅇ명이상 감사의 수는 ㅇ명 이상 ㅇ명이하 토지소유자 100명 초과->이사의 수는 ㅇ명이상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ㅇ명, ㅇ~ㅇ 감사

    3 1 3 5 1 1 3

  • 28

    주거환경 개선사업 ㅇㅇㅇㅇ 도시저소득 주민이 ㅇㅇ주거

    극단주거 집단

  • 29

    재개발사업 ㅇㅇㅇㅇ

    상열개발

  • 30

    재건축사업 ㅇㅇㅇㅇ

    공양건축

  • 31

    정비법 공동이용시설 : ㅇㅇㅇ ㅇㅇㅇ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놀마공 판탁탁

  • 32

    정비법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지목이 대인 토지만 말한다

    x

  • 33

    정비법 도시 미관 저해, 노후화 : ㅇㅇ~ㅇㅇ년 보수보강 ㅇㅇ년

    20 30 40

  • 34

    정비법 토지등 소유자 주거환경,재개발 토지 ㅇㅇ 건물소유자, ㅇㅇ권자 재건축 토지 ㅇㅇ 건물소유자

    또는 지상 및

  • 35

    조합 ㅇㅇ 소유자 ㅇㅇ 사군지자체 ㅇㅇ 조합원(100명이하) ㅇㅇ에 따라 선정할수있다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은후 ㅇㅇ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ㅇㅇㅇ로 선정해야한다

    정관 규약 규정 정관 규약 시공자

  • 36

    기 계 구 조 사 관 ㅇ짱 ㅇ짱

    5짱 6짱

  • 37

    정비기본계획 ㅇ짱 수립 - ㅇㅇ년 단위 계획 ㅇㅇ계획 포함 - ㅇ년 마다 타당성 검토 작성기준 ㅇㅇ이 정한다 기본계획수립 ㅇㅇ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ㅇㅇㅇ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대도시가 아닌시)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ㅇㅇ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ㅇㅇ등 필요한 조치를 ㅇㅇ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이를 따라야한다

    5 10 밀도 5 국장 14 도지사 도지사 취소 요청

  • 38

    정비기본계획 ㅇㅇ일 주민공람 정비계획 ㅇㅇ일 주민공람

    14 30

  • 39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 ㅇㅇㅇㅇ ㅇ/10 이상 동의 받아 안전진단 요청하는때 안전진단 실시해야한다 요청일로부터 ㅇㅇ일 이내 실시 여부 결정하여 ㅇㅇ 안전진단 실시 ㅇㅇ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입안권자 1 30 통보 요청

  • 40

    재ㅇㅇ사업 안전진단대상 제외 (주택단지내 ㅇㅇㅇ) ㅇㅇㅇㅇ등으로 주택 붕괴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충족한 ㅇㅇ 건축물 진입도로,기반설치시설 불가피 포함 ㅇㅇㅇㅇ인정 안전등급 D,F

    건축 건축물 천재지변 잔여 입안권자

  • 41

    정비기본계획 5짱 국장에게 ㅇㅇ

    보고

  • 42

    정비기반시설,복리시설,부대시설 확대 -> ㅇㅇ 정비 ㅇㅇ 미만 생략o

    경미 20

  • 43

    한국건설기술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o

  • 44

    정비계획 ㅇ짱 정비계획 수립 서면통보 후 ㅇㅇ설명회 (정지계획에만 나옴) ㅇㅇ일 공람(세입자 ㅇㅇ) 정비구역 지정 신청

    5짱 주민 30 포함

  • 45

    <정비구역 ㅇㅇ행위 허용사항> (ㅇㅇ 받지 않고 하는 행위) 재해복구 재난수습에 필요한 ㅇㅇㅇㅇ를 위한 행위 안전사고 우려있는 건출물에 대한 ㅇㅇㅇㅇ를 위한 행위 (개발법에는 ㅇㅇㅇㅇ 없다) ㅇㅇ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림 간이공작물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석ㅇㅇ 관상용 임시식재 ( ㅇㅇㅇ 임시식재는 허가 받아야함)

    개발 허가 응급조치 안전조치 안전조치 경작 채취 경작지

  • 46

    <건축허가사항> 용도변경 대수선 개발법 ( ) ( ) 정비법 ( ) ( )

    o o o x

  • 47

    정비법에서는 대수선 허가 해준다

    x

  • 48

    지방의회 의견제시 원칙 30일 성장,정비법 ㅇㅇ익

    60

  • 49

    정비구역해제 해야한다 추진위원회 ㅇ년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은 경우 ㅇ년 추진위원회 안보이면 ㅇ년 토지소유자 시행(재개발사업) ㅇ년 (20인 미만 1인 사업 가능) 다음날 ❌ 정비구역해제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ㅇㅇ한 부담 예상 추진상황으로 보아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ㅇㅇ 토지소유자등 ㅇㅇ%이상 해제 요청 자력개량방식 10년+ㅇㅇㅇ 동의

    2 3 3 5 과도 인정 30 과반수

  • 50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도 된다

    x

  • 51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한다

    x

  • 52

    정비기본계획 심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축 경미한 변경 축소 정비기반시설 규모 확대, 면적 ㅇㅇ% 미만 축소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경우 ㅇㅇ미만 변경 기반시설 복리 부대시설 ㅇㅇ도 경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10 20 확대

  • 53

    정비기본계획 작성방법은 국장이 정한다

    o

  • 54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협심,도지사 승인생략사유 정비기반시설 규모 확대하거나 그 면적 ㅇㅇ미만 축소하는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면적의 ㅇㅇ미만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0 20

  • 55

    정비법 재건축사업 ㅇㅇㅇㅇ ㅇㅇ권자 ❌

    입안권자 지상

  • 56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한다

    o

  • 57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장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x

  • 58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당시 ㅇㅇ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ㅇㅇ한자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ㅇㅇ일 이내에 시군등에게 신고한후 이를 계속 ㅇㅇ할수있다

    이미 착수 30 시행

  • 59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 60

    ooooo oxxxo oooox

  • 61

    정비사업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있다 (ㅇㅇㅇㅇ ❌) 재개발 ㅇㅇ 재건축 ㅇㅇ처분 ㅇㅇ이 ㅇㅇ불고기 이하 주거환경,재개발 융자 알선 ㅇㅇㅇㅇ 주거환경 ㅇㅇ공사 (시군,lh)

    오피스텔 환관 관리 상준 오삼 해야한다 관급

  • 62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소유자 ㅇ/ㅇ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ㅇㅇㅇ 동의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소유자 ㅇ/ㅇ 이하인 경우 세입자 동의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ㅇㅇ%이하)

    23 과반수 12 50

  • 63

    재개발사업 조합 단독 or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군,토지주택공사,건설업자,등록사업자,ㅇㅇ,한국ㅇㅇㅇ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ㅇㅇ 신한은행 없다 재ㅇㅇ 토지등소유자 ㅇㅇ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탁 부동산원 건축 개발 20

  • 64

    조합원 100명 이하 ㅇㅇ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후 ㅇㅇ에 따라 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를 ㅇㅇㅇ로 선정 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ㅇㅇ)은 선정된 시공자와 기존 건축물의 ㅇㅇ공사에 관한 사항 포함ㅇㅇㅇㅇ

    정관 규약 시공자 포함 철거 해야한다

  • 65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이 따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x

  • 66

    <재건축 및 재개발을 시군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사업들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사유> ㅇ년 이내 ㅇ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ㅇ년 이내 ㅇ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재ㅇㅇ 이사 없다)

    3 조 2 사 건축

  • 67

    정비조합추진위원회 정비ㅇㅇ지정 고시ㅇ 위원장을 포함한 ㅇ명 이상 위원과 추진위원회 ㅇㅇㅇㅇ에 대해 토지소유자 ㅇㅇㅇ의 동의를 받아 시군등의 ㅇㅇ을 받아야 한다 다만 ㅇㅇ지원 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역 후 1 운영규정 과반수 승인 공공

  • 68

    추진위원회 조직은 위원장1인과 이사를 둔다

    x

  • 69

    추진위원회 조직 위원장 1 감사 1 업무가 아닌것 조합원, ㅇㅇㅇ 선정 ㅇㅇ이야기 하지마

    시공자 조합

  • 70

    조합원 재ㅇㅇ사업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건축

  • 71

    정비사업 조합설립 : ㅇㅇ등 인가 <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ㅇ/ㅇ 이상, 면적 ㅇ/ㅇ 이상 동의 변경시 ㅇ/ㅇ <재건축사업> 동별 구분소유자 ㅇㅇㅇ 동의 전체 소유자 ㅇ/ㅇ + 면적 ㅇ/ㅇ . 변경 ㅇ/ㅇ 주택단지외 소유자 ㅇ/ㅇ+ 면적 ㅇ/ㅇ ✨정리 소유자 ㅇ/ㅇ (동별 ㅇㅇㅇ) 변경 ㅇ/ㅇ 정관 변경시 총회에서 조합원 ㅇ/ㅇ

    34 12 23 과반수 34 34 23 34 23 34 과반수 23 23

  • 72

    정관변경시 총회에서 ㅇ/ㅇ 이상 동의 변경사항 : 자격, ㅇ, ㅇㅇㅇ (ㅇㅇㅇ ❌)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떼돈)

    23 돈 계약서 청산금

  • 73

    정비사업 조합 민법의 ㅇㅇ법인 준용 인가받은날부터 ㅇㅇ일 이내 ㅇㅇ 함으로 성립한다

    사단 30 등기

  • 74

    정비사업 조합 총회 총회에서 의결시 조합원의 ㅇㅇ% 이상 출석 시공자 선정 취소 ㅇㅇ% 이상 =총사관사업비 (총회,선정취소,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사업비) 시공자 선정 ㅇㅇㅇ 이상 총회개최ㅇ일전 통지

    10 20 과반수 7

  • 75

    정비법 조합원이 100명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 ㅇㅇㅇㅇ ㅇㅇㅇ아닌 조합임원(이사 감사)는 대의원 될수없다 개발법은 ㅇㅇ명이상 둘 수 있다

    둬야한다 조합장 50

  • 76

    추진위원,조합임원 결격 사유 : 이법 100만원 형을 선고받고 ㅇㅇ년 지나지 아니한자 지자체, 지방의회의원,직계,배우자 당연 퇴임 -> 퇴임ㅇ 효력 잃지 않는다

    10 전

  • 77

    시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한 경우 전문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ㅇㅇ한다

    퇴임

  • 78

    정비법 추진위원회 : 위원장1 감사1 조합 임원 : ㅇㅇㅇ 1, 이사,감사 -> 겸직 금지 조합임원(이사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ㅇㅇ 조합 임원 임기 : ㅇ년이하 정관, 연임 ㅇㅇ 이사 ㅇ명 (100명 초과시 ㅇ명) 감사 1~3명 조합원 지위 양도 ㅇㅇ 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다음날 상실

    조합장 없다 3 있다 3 5 금지

  • 79

    조합 조합원 토건 소유한자 (하나의 토,건 - 공유 = 가장 많은 ㅇㅇ 소유) 정비구역 위치 토건 ㅇ년이상 소유, ㅇ년이상 거주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ㅇㅇ처분계획인가를 받을때까지 해당 정비구역 거주해야한다

    지분 5 1 관리

  • 80

    조합원 지위 양도 ㅇㅇ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 (건조후 발관리) 재ㅇㅇ사업 - ㅇ합설립인가 ㅇ 재ㅇㅇ사업 - ㅇㅇ처분계획인가 ㅇ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상속,이혼 가능)

    금지 건축 조 후 개발 관리 후

  • 81

    ㅇㅇ증명서 공법에 안나와 해외,법인만 나와

    인감

  • 82

    정비법 주민대표회의 ㅇ명이상 ㅇㅇ명이하

    5 25

  • 83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x

  • 84

    정비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경우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한다

    x

  • 85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 할 수 없다

    o

  • 86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 87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x

  • 88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 재건축사업시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 동의없이 시군등에게 신고하고 변경시킬 수 있다 ( )

    x o

  • 89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x

  • 90

    조합임원 결격사유 해당하여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