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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테마 29~32
7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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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도시개발 조합 ㅇ명 이상 정관 작성

    7

  • 2

    도시개발조합 소재지변경,공고방법 변경 ㅇㅇ해야한다

    신고

  • 3

    도시개발조합 공법상 ㅇㅇ법인= 민법상 ㅇㅇ법인 준용. 인하후 ㅇㅇ일이내 등기 성립

    사단 30

  • 4

    도시개발조합 ㅇㅇ한 의결권

    평등

  • 5

    도시⭐️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ㅇㅇㅇ 상실 정비법 임원 결격사유 당연퇴임

    다음날

  • 6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ㅇㅇ인 이상 둘 수 있다, ㅇㅇ/대의원수는 100 이상

    50 10

  • 7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총회대행불가 사유

    정개조조환지

  • 8

    도시개발조합 대위원회 총회 대행 가능 (5,4,2)

    환지예정지 실시계획 수지

  • 9

    실시계획 = ㅇㅇㅇ , 도자시 작성

    시행자

  • 10

    실시계획 ㅇㅇㅇㅇ 부합하게 작성. 지구단위계획 포함

    개발계획

  • 11

    실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ㅇ 내용으로 변경 본다.

  • 12

    실시계획 인가허가 등 의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ㅇㅇ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

    협의

  • 13

    실시계획 지정권자 국장-> ㅇㅇ,ㅇㅇ 의견 / 지정권자 시도 -> ㅇㅇㅇ 의견 들어야 한다

    시도대도 시군구

  • 14

    실시계획 면적 10/100 범위에서 면적의 ㅇㅇ, 인가 받지 아니한다

    감소

  • 15

    실시계획 사업비 10/100 범위에서 사업비 ㅇㅇ, 인가 받지 아니한다

    증감

  • 16

    행정심판 : 행정청 아닌자가 침해하면 ㅇㅇ한자

    지정

  • 17

    도시개발조합 동의조건 면ㅇ 와 총ㅇ, 국공유지 ㅇㅇ

    32 포함

  • 18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o

  • 19

    의결권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x

  • 20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o

  • 21

    조합원이 정권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자도,시군구에게 그 징수를 4% 위탁할 수 있다

    o

  • 22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o

  • 23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ㅇㅇㅇㅇ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

  • 24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이는 사업의 명칭목적,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등기소에 통보제출 해야한다

    x

  • 25

    실시계획을 인가할때 지정원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o

  • 26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o

  • 27

    수용=ㅅㅎㅈ, 수집, 면3 ㅇㅇ 와 총2 동의

    시행자 소유

  • 28

    수용 ㅇㅇㅇㅇ 고시 -> 사업인정 고시의제

    세부목록

  • 29

    토지상환채권 ㅇㅇ,ㅇㅇㅇ 발행 -> 승인권자(지정권자) -> 민간 보증 -> 기명(양도 ㅇㅇ) -> 이율 ㅇㅇㅇ

    국가지자체 가능 발행자

  • 30

    원형지 매미지위 2회이상 경고 ㅇㅇ 수 있다

    해제

  • 31

    원형지 매미지위

    매각 미착수 지연 위반

  • 32

    원형지 학교,공정 ㅇㅇ입찰 -> 2회 유찰 -> ㅇㅇ계약 할 수 있다

    경쟁 수의

  • 33

    매각제한 공고일 5년, 계약일 10년이내 (ㅇㅇ,ㅇㅇㅇ 는 할 수 있다)

    국가 지자체

  • 34

    원형지 공급가격 3가지

    감정가격 공사비 협의

  • 35

    감정가격 이하 : 학교 공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무료) 임대주택 할수있다 / 공공시행자 ㅇㅇ주택 해야한다

    임대

  • 36

    이주대책은

    해야한다

  • 37

    도시개발법 정비법 조합 등기 ㅇㅇ일

    30

  • 38

    정비법 소유권 등기(분양등기)

    지체없이

  • 39

    도시개발법 소유권등기(환지등기) ㅇㅇ일

    14

  • 40

    실시계획 ㅇㅇ계획 부합, ㅇㅇ계획 승인 의제

    개발 사업

  • 41

    지자체 시행ㅇㅇ, 토지수요자 ㅇㅇ, 조합 ㅇㅇ

    규정 규약 정관

  • 42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한다

    x

  • 43

    공공청사용지를 지자체에게 공급하는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x

  • 44

    혼용방식에서 수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x

  • 45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 46

    도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x

  • 47

    환지 ㅇㅇㅇㅇ 동의 -> ㅇㅇ일 이상 통지

    임차권자 30

  • 48

    환지 가격평가 감정평가 + ㅇㅇ

    심의

  • 49

    환지 작성기준

    국토부령

  • 50

    환지 끝나는때 권리 ㅇㅇ

    소멸

  • 51

    환지 다음날 권리ㅇㅇ

    취득

  • 52

    환지 종전토지로 본다 =

    취득

  • 53

    입체환지 ㅇㅇㅇ 신청

    소유자

  • 54

    체비지 ㅇㅇㅇ, 보류지 ㅇㅇㅇ 다음날

    시행자 정한자

  • 55

    이미 처분된 체비지은 매입한자가 소유권 ㅇㅇ한 날 취득

    등기

  • 56

    청산금 결정시기 : ㅇㅇ처분을 하는때에 결정

    환지

  • 57

    도시개발채권(조합x) ㅇㅇ 발행

    시도

  • 58

    도시개발채권 행정안정부장관 ㅇㅇ

    승인

  • 59

    토지상환채권 기명, 이율 ㅇㅇㅇ/ 토지개발채권 무기명, 이율 ㅇㅇ

    발행자 조례

  • 60

    도시개발채권 ㅇㅇ변경 : 매입해야한아

    형질

  • 61

    도시개발채권 ㅊㅇ매입, ㅊㄱ매입 -> 귀책사유없이 취소o , 중도상환 가능

    착오 초과

  • 62

    혼용 : 분할 미분할 , 기반시설설치비용 구분하여 ㅇㅇ계획 반영

    실시

  • 63

    환지 토지부담율 ㅇㅇ%초과x , 지정권자 인정 ㅇㅇ%까지,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ㅇㅇ%이상

    50 60 60

  • 64

    토지부담율 계산법 ㅇㅇㅇ/ㅇㅇㅇ *100

    보시시 환시시

  • 65

    환지 비례율 계산법 새땅가격-ㅇㅇㅇ/헌땅 *100

    공사비

  • 66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더 환지처분이 공고되는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x

  • 67

    사용/수익/처분 종전토지,환지예정지,체비지

    xxo oox ooo

  • 68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규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o

  • 69

    도식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집합건물이 아닌것을 집합건물로 변경할때 환지 지중을 제한할 수 있다

    o

  • 70

    환지예정지, 장애가 될 물건, 따로정할 수 있다

    o

  • 71

    주거환경,재개발사업 토지 ㅇㅇ 건물, 지상권자 포함 재건축사업 토지 ㅇ 건물, 지상권자 제외

    또는 및

  • 72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o

  • 73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x

  • 74

    환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경우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때에는 ㅇㅇ일 이내에 환지처분 해야한다

    60

  • 75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o

  • 76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관한 공사를 끝낸경우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o

  • 77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은 5년내지 10년 범위에서 지자체 ㅇㅇ로 정한다

    조례

  • 78

    한국토지공사(공적주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한다

    o

  • 79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경우 해당 공공기관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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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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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도시개발 조합 ㅇ명 이상 정관 작성

    7

  • 2

    도시개발조합 소재지변경,공고방법 변경 ㅇㅇ해야한다

    신고

  • 3

    도시개발조합 공법상 ㅇㅇ법인= 민법상 ㅇㅇ법인 준용. 인하후 ㅇㅇ일이내 등기 성립

    사단 30

  • 4

    도시개발조합 ㅇㅇ한 의결권

    평등

  • 5

    도시⭐️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ㅇㅇㅇ 상실 정비법 임원 결격사유 당연퇴임

    다음날

  • 6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ㅇㅇ인 이상 둘 수 있다, ㅇㅇ/대의원수는 100 이상

    50 10

  • 7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총회대행불가 사유

    정개조조환지

  • 8

    도시개발조합 대위원회 총회 대행 가능 (5,4,2)

    환지예정지 실시계획 수지

  • 9

    실시계획 = ㅇㅇㅇ , 도자시 작성

    시행자

  • 10

    실시계획 ㅇㅇㅇㅇ 부합하게 작성. 지구단위계획 포함

    개발계획

  • 11

    실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ㅇ 내용으로 변경 본다.

  • 12

    실시계획 인가허가 등 의제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ㅇㅇ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

    협의

  • 13

    실시계획 지정권자 국장-> ㅇㅇ,ㅇㅇ 의견 / 지정권자 시도 -> ㅇㅇㅇ 의견 들어야 한다

    시도대도 시군구

  • 14

    실시계획 면적 10/100 범위에서 면적의 ㅇㅇ, 인가 받지 아니한다

    감소

  • 15

    실시계획 사업비 10/100 범위에서 사업비 ㅇㅇ, 인가 받지 아니한다

    증감

  • 16

    행정심판 : 행정청 아닌자가 침해하면 ㅇㅇ한자

    지정

  • 17

    도시개발조합 동의조건 면ㅇ 와 총ㅇ, 국공유지 ㅇㅇ

    32 포함

  • 18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o

  • 19

    의결권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x

  • 20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o

  • 21

    조합원이 정권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자도,시군구에게 그 징수를 4% 위탁할 수 있다

    o

  • 22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o

  • 23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ㅇㅇㅇㅇ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

  • 24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이는 사업의 명칭목적,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등기소에 통보제출 해야한다

    x

  • 25

    실시계획을 인가할때 지정원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o

  • 26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o

  • 27

    수용=ㅅㅎㅈ, 수집, 면3 ㅇㅇ 와 총2 동의

    시행자 소유

  • 28

    수용 ㅇㅇㅇㅇ 고시 -> 사업인정 고시의제

    세부목록

  • 29

    토지상환채권 ㅇㅇ,ㅇㅇㅇ 발행 -> 승인권자(지정권자) -> 민간 보증 -> 기명(양도 ㅇㅇ) -> 이율 ㅇㅇㅇ

    국가지자체 가능 발행자

  • 30

    원형지 매미지위 2회이상 경고 ㅇㅇ 수 있다

    해제

  • 31

    원형지 매미지위

    매각 미착수 지연 위반

  • 32

    원형지 학교,공정 ㅇㅇ입찰 -> 2회 유찰 -> ㅇㅇ계약 할 수 있다

    경쟁 수의

  • 33

    매각제한 공고일 5년, 계약일 10년이내 (ㅇㅇ,ㅇㅇㅇ 는 할 수 있다)

    국가 지자체

  • 34

    원형지 공급가격 3가지

    감정가격 공사비 협의

  • 35

    감정가격 이하 : 학교 공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무료) 임대주택 할수있다 / 공공시행자 ㅇㅇ주택 해야한다

    임대

  • 36

    이주대책은

    해야한다

  • 37

    도시개발법 정비법 조합 등기 ㅇㅇ일

    30

  • 38

    정비법 소유권 등기(분양등기)

    지체없이

  • 39

    도시개발법 소유권등기(환지등기) ㅇㅇ일

    14

  • 40

    실시계획 ㅇㅇ계획 부합, ㅇㅇ계획 승인 의제

    개발 사업

  • 41

    지자체 시행ㅇㅇ, 토지수요자 ㅇㅇ, 조합 ㅇㅇ

    규정 규약 정관

  • 42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한다

    x

  • 43

    공공청사용지를 지자체에게 공급하는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x

  • 44

    혼용방식에서 수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x

  • 45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o

  • 46

    도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x

  • 47

    환지 ㅇㅇㅇㅇ 동의 -> ㅇㅇ일 이상 통지

    임차권자 30

  • 48

    환지 가격평가 감정평가 + ㅇㅇ

    심의

  • 49

    환지 작성기준

    국토부령

  • 50

    환지 끝나는때 권리 ㅇㅇ

    소멸

  • 51

    환지 다음날 권리ㅇㅇ

    취득

  • 52

    환지 종전토지로 본다 =

    취득

  • 53

    입체환지 ㅇㅇㅇ 신청

    소유자

  • 54

    체비지 ㅇㅇㅇ, 보류지 ㅇㅇㅇ 다음날

    시행자 정한자

  • 55

    이미 처분된 체비지은 매입한자가 소유권 ㅇㅇ한 날 취득

    등기

  • 56

    청산금 결정시기 : ㅇㅇ처분을 하는때에 결정

    환지

  • 57

    도시개발채권(조합x) ㅇㅇ 발행

    시도

  • 58

    도시개발채권 행정안정부장관 ㅇㅇ

    승인

  • 59

    토지상환채권 기명, 이율 ㅇㅇㅇ/ 토지개발채권 무기명, 이율 ㅇㅇ

    발행자 조례

  • 60

    도시개발채권 ㅇㅇ변경 : 매입해야한아

    형질

  • 61

    도시개발채권 ㅊㅇ매입, ㅊㄱ매입 -> 귀책사유없이 취소o , 중도상환 가능

    착오 초과

  • 62

    혼용 : 분할 미분할 , 기반시설설치비용 구분하여 ㅇㅇ계획 반영

    실시

  • 63

    환지 토지부담율 ㅇㅇ%초과x , 지정권자 인정 ㅇㅇ%까지,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ㅇㅇ%이상

    50 60 60

  • 64

    토지부담율 계산법 ㅇㅇㅇ/ㅇㅇㅇ *100

    보시시 환시시

  • 65

    환지 비례율 계산법 새땅가격-ㅇㅇㅇ/헌땅 *100

    공사비

  • 66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더 환지처분이 공고되는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x

  • 67

    사용/수익/처분 종전토지,환지예정지,체비지

    xxo oox ooo

  • 68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규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o

  • 69

    도식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집합건물이 아닌것을 집합건물로 변경할때 환지 지중을 제한할 수 있다

    o

  • 70

    환지예정지, 장애가 될 물건, 따로정할 수 있다

    o

  • 71

    주거환경,재개발사업 토지 ㅇㅇ 건물, 지상권자 포함 재건축사업 토지 ㅇ 건물, 지상권자 제외

    또는 및

  • 72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o

  • 73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x

  • 74

    환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경우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때에는 ㅇㅇ일 이내에 환지처분 해야한다

    60

  • 75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o

  • 76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관한 공사를 끝낸경우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o

  • 77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은 5년내지 10년 범위에서 지자체 ㅇㅇ로 정한다

    조례

  • 78

    한국토지공사(공적주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한다

    o

  • 79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경우 해당 공공기관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