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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경매
3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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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한다

    x

  • 2

    매수허각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x

  •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x

  • 4

    미등기건물 경매 ㅇㅇ 강제경매신청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ㅇㅇ

    있다 있다

  • 5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___ 경매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또는

  • 6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x

  • 7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o

  • 8

    부동산 압류는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및 경매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x

  • 9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 ) 매수신고가 있은후에는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 )

    o x

  • 10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x

  • 11

    배당요구 종기 - ㅇ 매각기일 이전 매수신청 보증금액 - 최저ㅇㅇ가격 1/10 항고보증금 - ㅇㅇ대금 1/10 공유자는 ㅇㅇ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ㅇㅇ을 정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ㅇㅇ까지 매각대금 지급해야한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ㅇㅇ에 권리를 취득한다

    첫 매각 매각 매각 기한 기한 낸때

  • 12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o

  • 13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한다 ( )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ㅇㅇ매각가격의 1/10 로 한다

    o 최저

  • 14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은때에만 할 수 있다

    x

  • 15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유찰) 법원의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해 낮추고 ㅇ 매각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입찰하는 경우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둘 이상이 다시 최고가 가격으로 입찰한때에 ㅇㅇ으로 정한다 (2등)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매수가격이 높은자가 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ㅇㅇ으로 한다

    새 추첨 추첨

  • 16

    최고가, 차순위신고인을 제외한 ㅇㅇ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이 ㅇㅇ된 때 보증금을 돌려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종결

  • 17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내로 정해야한아

    o

  • 18

    경매 서류 농취증 ( ) 토지거래허가 ( )

    o x

  • 19

    경매서류는 ㅇㅇㅇ만 받는다 ( ) 농지경매의 경우 매수신고시 농취증을 제출해야 한다 ( ) 농취증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는 ㅇㅇ가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ㅇㅇ일까지 증명을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된다

    농취증 x 최고 결정

  • 20

    매수신고 = ㅇㅇ

    입찰

  • 21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한다

    x

  • 2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인은 즉시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것를 요구할 수 있다 ( )

    o o

  • 23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불허가) ㅇ매각기일을 정해야한다

  • 24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인은 즉시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것를 요구할 수 있다

    o

  • 25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ㅈ매각을 명해야 한다

  • 26

    재매각은 종전에 정한 최저가격,그밖의 매각조건을 ㅇㅇ하게 적용한다

    동일

  • 27

    재매각에서 ㅇㅇ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것을 ㅇㅇ하지 못한다

    종전 요구

  • 28

    인도명령 ㅇ개월

    6

  • 29

    유치권자는 변제가 있기전까지 ㅇㅇ를 거절할수있고,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ㅇㅇ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ㅇㅇ 압류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유치권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ㅇㅇ

    인도 없다 있다 없다

  • 30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항상 ㅇㅇ한다

    소멸

  • 31

    차순위는 매수안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때에 매수의 책임을 벗게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32

    재매각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x

  • 33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한다

    o

  • 34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x

  • 35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 )

    o o

  • 36

    최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한다 ( )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최선순위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

    x x o

  • 37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

    x o

  • 38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o

  • 39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매수인은 매각대상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후 유치권을 취득한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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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한다

    x

  • 2

    매수허각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x

  •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x

  • 4

    미등기건물 경매 ㅇㅇ 강제경매신청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ㅇㅇ

    있다 있다

  • 5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___ 경매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또는

  • 6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x

  • 7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o

  • 8

    부동산 압류는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및 경매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x

  • 9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 ) 매수신고가 있은후에는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 )

    o x

  • 10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x

  • 11

    배당요구 종기 - ㅇ 매각기일 이전 매수신청 보증금액 - 최저ㅇㅇ가격 1/10 항고보증금 - ㅇㅇ대금 1/10 공유자는 ㅇㅇ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ㅇㅇ을 정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ㅇㅇ까지 매각대금 지급해야한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ㅇㅇ에 권리를 취득한다

    첫 매각 매각 매각 기한 기한 낸때

  • 12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뒤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o

  • 13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한다 ( )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ㅇㅇ매각가격의 1/10 로 한다

    o 최저

  • 14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은때에만 할 수 있다

    x

  • 15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유찰) 법원의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해 낮추고 ㅇ 매각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입찰하는 경우 입찰자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둘 이상이 다시 최고가 가격으로 입찰한때에 ㅇㅇ으로 정한다 (2등)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매수가격이 높은자가 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ㅇㅇ으로 한다

    새 추첨 추첨

  • 16

    최고가, 차순위신고인을 제외한 ㅇㅇ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이 ㅇㅇ된 때 보증금을 돌려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종결

  • 17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내로 정해야한아

    o

  • 18

    경매 서류 농취증 ( ) 토지거래허가 ( )

    o x

  • 19

    경매서류는 ㅇㅇㅇ만 받는다 ( ) 농지경매의 경우 매수신고시 농취증을 제출해야 한다 ( ) 농취증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는 ㅇㅇ가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ㅇㅇ일까지 증명을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된다

    농취증 x 최고 결정

  • 20

    매수신고 = ㅇㅇ

    입찰

  • 21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한다

    x

  • 2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인은 즉시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것를 요구할 수 있다 ( )

    o o

  • 23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불허가) ㅇ매각기일을 정해야한다

  • 24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인은 즉시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것를 요구할 수 있다

    o

  • 25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ㅈ매각을 명해야 한다

  • 26

    재매각은 종전에 정한 최저가격,그밖의 매각조건을 ㅇㅇ하게 적용한다

    동일

  • 27

    재매각에서 ㅇㅇ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것을 ㅇㅇ하지 못한다

    종전 요구

  • 28

    인도명령 ㅇ개월

    6

  • 29

    유치권자는 변제가 있기전까지 ㅇㅇ를 거절할수있고,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ㅇㅇ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ㅇㅇ 압류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유치권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ㅇㅇ

    인도 없다 있다 없다

  • 30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항상 ㅇㅇ한다

    소멸

  • 31

    차순위는 매수안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때에 매수의 책임을 벗게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 32

    재매각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x

  • 33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한다

    o

  • 34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x

  • 35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 )

    o o

  • 36

    최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한다 ( )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최선순위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

    x x o

  • 37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

    x o

  • 38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o

  • 39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매수인은 매각대상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후 유치권을 취득한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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