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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테마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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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57 • 5/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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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x

  • 2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

    x

  • 3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o

  • 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ㅇㅇㅇ령

    대통령

  • 5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것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한다

    x

  • 6

    개발행위 허가면적 기준 : 주,상,자녹,생녹 ㅇ만 미만 허가

    1

  • 7

    개발행위 허가면적 기준 : 공업지역 ㅇ만 미만 허가

    3

  • 8

    개발행위 허가면적 기준 :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격 ㅇ천 미만 허가

    5

  • 9

    허가기준 유보용도

    계생자

  • 10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이나 용지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o

  • 11

    산림사업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심의 생략 할 수 있다

    o

  • 12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o

  • 13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

    o

  • 14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5)

    굴비발차기

  • 15

    토지분할은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x

  • 16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심의ㅇ, 최장3년 (9)

    녹계수수우 오염손상

  • 17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심의x 최장5년(3+2) (4)

    기관기지

  • 18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역(4)

    녹관농자

  • 19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6짱 ㅇㅇ,ㅇㅇ 제외

    국장 시도

  • 20

    공법에서 열람 원칙 ?일, 성장관리 ?일 / 광역 기본 정비계획 관리처분 ?일 관리계획 제한 없음

    14 14 30

  • 21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 성장관리지역에서는 ? 이하

    100 125

  • 22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 성장관리지역에서는 ? 이하

    40 50

  • 23

    성장관리계획 기준!! 국장,ㅇㅇㅇ령

    대통령

  • 24

    공공시설 귀속 도로-ㅇㅇ, 하천-환장, 그외-기획재정부장관

    국장

  • 25

    도시계획시설사업,개발,정비 허가 받는다

    x

  • 26

    개발행위허가 원칙적으로 ㅇㅇ일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

    15

  • 27

    이행보증금 총공사비 ㅇㅇ% 이내

    20

  • 28

    개말밀도관리구역 ㅇ년이내 ㅇㅇ% 초과 예상 / 용적률 ㅇㅇ% 범위내에서 강화 적용

    2 20 50

  • 29

    기반시설 공급,수용능력 부족할것으로 예상되면 ㅇㅇㅇㅇ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발밀도

  • 30

    개발밀도 지정 ㅇㅇ,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ㅇㅇ

    할수있다 해야한다

  • 31

    근린상업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야한다

    x

  • 32

    지구단위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것으로 본다

    o

  • 33

    국장 기준 (최소 ㅇㅇ 이상의 규모)

    10

  • 34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 예상,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다

    o

  • 35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주터 ㅇ년이 되는날꺼지 ~ ㅇ년이 되는 다음날 해제 본다

    1

  • 36

    기반시설설치비용 리모델링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o

  • 37

    기반시설설치비용 신축,증축 ㅇㅇㅇ 초과시 부과. 철거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0

  • 38

    기반시설 ㅇ개월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내야한다

    2

  • 39

    국장,시도,시군구 청문 (4) 실시해야한다

    개도실시

  • 40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장이 주상공 대상으로 지정할수있다

    x

  • 41

    개발밀도구역에서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경우, 즉시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한다

    x

  • 42

    개발밀도지역에서 주민의견청취를 헤야한다

    x

  • 43

    개발밀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x

  • 44

    6짱은 개발밀도관리지역에서 건폐율 50퍼센트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x

  • 45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현금,직불카드,신용카드,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연기1년,분할납부2년)

    o

  • 46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해야한다 -> 완화,해제,인구 ㅇㅇ% 이상 높른지역

    20

  • 47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한다

    o

  • 48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제한다

    x

  • 49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최대 ㅇㅇ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하고, 설치비용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ㅇㅇㅇ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본다(기존건축물 연면적 포함)

    10 200

  • 50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자에게 기반시설비용을 부과해야한다

    x

  • 51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한 자에게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

    x

  • 5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x

  • 53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이아니다

    o

  • 54

    단계별 집행계획 -돈 고시 ㅇㅇㅇㅇ 3개월 의제 ㅇㅇㅇㅇ 2개월 1단계 3년이내, 2단계 3년후 ㅇㅇㅇㅇ

    해야한다 할수있다 해야한다

  • 55

    국가계획과 관련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

    국장 도지사

  • 56

    명칭변경 인가 받을 필요 ㅇㅇ

    없다

  • 57

    공법에 청문회 ㅇㅇ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