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개발밀도 지정 ㅇㅇ,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ㅇㅇ
할수있다 해야한다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 예상,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다
o
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주터 ㅇ년이 되는날꺼지 ~ ㅇ년이 되는 다음날 해제 본다
1
4
개발행위 허가면적 기준 :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격 ㅇ천 미만 허가
5
5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이나 용지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o
6
성장관리계획 기준!! 국장,ㅇㅇㅇ령
대통령
7
개발밀도구역에서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경우, 즉시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한다
x
8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한 자에게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
x
9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제한다
x
10
기반시설 ㅇ개월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내야한다
2
11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
x
12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이아니다
o
13
기반시설설치비용 신축,증축 ㅇㅇㅇ 초과시 부과. 철거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0
14
이행보증금 총공사비 ㅇㅇ% 이내
20
15
6짱은 개발밀도관리지역에서 건폐율 50퍼센트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x
16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 성장관리지역에서는 ? 이하
100 125
17
기반시설설치비용 리모델링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o
1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ㅇㅇㅇ령
대통령
19
지구단위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것으로 본다
o
20
개발행위허가 원칙적으로 ㅇㅇ일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
15
21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 성장관리지역에서는 ? 이하
40 50
2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x
23
명칭변경 인가 받을 필요 ㅇㅇ
없다
24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한다
o
25
허가기준 유보용도
계생자
26
국장,시도,시군구 청문 (4) 실시해야한다
개도실시
27
공공시설 귀속 도로-ㅇㅇ, 하천-환장, 그외-기획재정부장관
국장
28
개발밀도지역에서 주민의견청취를 헤야한다
x
29
개발행위 허가면적 기준 : 주,상,자녹,생녹 ㅇ만 미만 허가
1
30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현금,직불카드,신용카드,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연기1년,분할납부2년)
o
3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6짱 ㅇㅇ,ㅇㅇ 제외
국장 시도
32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o
33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o
34
공법에 청문회 ㅇㅇ
없다
35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장이 주상공 대상으로 지정할수있다
x
36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5)
굴비발차기
37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것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한다
x
38
공법에서 열람 원칙 ?일, 성장관리 ?일 / 광역 기본 정비계획 관리처분 ?일 관리계획 제한 없음
14 14 30
39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
o
40
산림사업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심의 생략 할 수 있다
o
4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심의x 최장5년(3+2) (4)
기관기지
4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자에게 기반시설비용을 부과해야한다
x
4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역(4)
녹관농자
44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x
4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최대 ㅇㅇ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하고, 설치비용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ㅇㅇㅇ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본다(기존건축물 연면적 포함)
10 200
46
도시계획시설사업,개발,정비 허가 받는다
x
47
근린상업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야한다
x
48
기반시설 공급,수용능력 부족할것으로 예상되면 ㅇㅇㅇㅇ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발밀도
49
국장 기준 (최소 ㅇㅇ 이상의 규모)
10
50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해야한다 -> 완화,해제,인구 ㅇㅇ% 이상 높른지역
20
51
개말밀도관리구역 ㅇ년이내 ㅇㅇ% 초과 예상 / 용적률 ㅇㅇ% 범위내에서 강화 적용
2 20 50
5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심의ㅇ, 최장3년 (9)
녹계수수우 오염손상
53
개발밀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x
54
국가계획과 관련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
국장 도지사
55
단계별 집행계획 -돈 고시 ㅇㅇㅇㅇ 3개월 의제 ㅇㅇㅇㅇ 2개월 1단계 3년이내, 2단계 3년후 ㅇㅇㅇㅇ
해야한다 할수있다 해야한다
56
개발행위 허가면적 기준 : 공업지역 ㅇ만 미만 허가
3
57
토지분할은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