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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38
10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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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채권자 취소 이중매매 ( ) 통정허위 ( )

    x o

  • 2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보험수익자, 태아를 피보험자~~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

    x

  •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o

  • 4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x

  • 5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 ) 명의를 빌려준 경우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 )

    o x o

  • 6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착오를 이유로 허는 취소가 허용된다 ( )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

    x x x

  • 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ㅇㅇㅇㅇ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상계 계약 : 증여 합의해제 매매 (청약과 승낙의 합치)

    유유재소

  • 8

    타인권리매매나 타인권리임대차는 ㅇ효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ㅇ효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ㅇㅇ해서 유효

    유 무 소급

  • 9

    법률행위는 ㅇㅇ해야 효력이 생긴다 법률ㅇㅇ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ㅇㅇㅇㅇ

    성립 행위 제착강사

  • 10

    ㅇㅇ부터=ㅇㅇ하여=법률ㅇㅇ한때부터-ㅇㅇ시부터

    처음 소급 행위 계약

  • 11

    토지거래구역내 허가 효력발생요건 ( ) 농지취득저격증명 효력발생요건 ( )

    o x

  • 12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따라서 성립은 하지만 ㅇㅇ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 효력

  • 13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당시 확정되어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확정ㅇㅇ성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반드시 체결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

    가능 무 x

  • 14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당시 이미 목적 ㅇㅇ 불가능 후박적 불능 법륙행위당시 실현가능했으나 ㅇㅇ후 불가능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ㅇ효하다 매도인이 채ㅇㅇ 채무자 귀책사유 ->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 채무자 귀책사유x->ㅇㅇ부담 쌍방 귀책사유x->채ㅇㅇ위험부담 -> 대가지급x 채권자 귀책 -> 채권자위험부담 -대가지급o

    실현 성립 유 무자 위험 무자

  • 15

    강행규정 : ㅇㅇ무효 효력규정 : 중개보수 ㅇㅇ 하는 범위내에서 ㅇ효 1-1 단속규정 : ㅇ효 ㅇㅇㅇ,ㅇㅇ ㅇㅇ3-3 ㅇㅇㅇㅇ 임의규정 : 유효, ㅇㅇ,ㅇㅇ

    싹다 초과 무 유 무허가 전매 직접 중간생략 비용 착오

  • 16

    무효인 법률행위관계 이행전 : 권리의무 발생x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후 : 부당이득ㅇㅇ청구 할 수 있다 사회질서위반자는 ㅇㅇ 청구 할 수 ㅇㅇ 제3자와의 관계 모든 제3자에게 무효주장 ㅇㅇ 비통 ㅇㅇ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 ㅇㅇ 명의신탁은 ㅇㅇ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 ㅇㅇ

    반환 반환 없다 있다 선의 없다 선악 없다

  • 17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약정 ㅇ효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 관계없이 ㅇ효 부첩관계의 종료의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ㅇ효 부첩관계 단절하면서 금전지급약정 ㅇ효 어떤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ㅇ효

    무 무 무 유 무

  • 18

    불법동기 표시 알려진경우 ㅇ효 도박자금 제공 ㅇ효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제3제에게 매도 ㅇ효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행위 ㅇ효 (위임받은)

    무 무 무 유

  • 19

    <사회질서 위반 아닌것> ㄱㅂ ㅇㅇ포탈목적, 투기 ㅇㅇ집행면탈목적 ㅇㅇ사건 매매계약ㅇㅇ당시 정당한 대가지급 비자금 ㅇㅇ 해외파견 ㅇㅇ기간 근무 약정, 상당기간 주지임명행위 무허가건물

    강박 조세 강제 민사 체결 은닉 일정

  • 20

    <반사회적 법률행위> ㅇㅇ진술 사실대로 증언 조건으로 통상적 용인되는 비용 ㅇㅇ ㅇㅇ사건 변호사가 아닌자가 공무원 직무에 관한 ㅇㅇ 보험금 ㅇㅇ취득 위약벌이 ㅇㅇ하게 무거운 가장하여 반환청구 ㅇㅇ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ㅇㅇ

    허위 초과 형사 청탁 부정 과도 없다 없다

  • 21

    부동산 이중매매 병은 악의더라도 ㅇ효이고 소유권을 ㅇㅇ한다 적극가담 = ㅇ효 <- 알고+ ㅇㅇ해야 한다 ㅇㅇ말소 (직접말소x, 진정명의x, 채권자취소x) 제3자도 ㅇ효 을은 직접 손해배상청구 할 수 ㅇㅇ 채권자취소 이중매매( ) 통정허위 ( )

    유 취득 무 요청 대위 무 있다 x o

  • 22

    갑을 매도 대금지급, 병 적극가담 등기 - 이중매매 을은 병에게 소이전등기 직접청구할 수 없다 ( )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 )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병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거라도 유효 없다 ( ) 만약 선의의 정이 있다면 정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을은 최고없이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

    o o o o x o

  • 23

    이중매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o o o

  • 24

    불공정 법률행위 ㅇ효 급부와 반대급부 ㅇㅇ한 불균형, ㅇㅇ행위 당시기준,ㅇㅇ적 판단 경솔 궁박 무경험둥 하나의 사유만 있어도 족한다 무경험 - ㅇㅇ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ㅇㅇ - 본인기준 폭리의사 알고도 ㅇㅇ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함 피해자의 궁박등은 ㅇㅇ되지 않는다 (일단 인정) 증여 기부 경매등 무상행위는 불공정 ❌

    무 현저 법률 객관 거래 궁박 이용 추정

  • 25

    불공정 법률행위 피해자는 반환청구 ㅇㅇ 폭리자는 ㅇㅇ 추인 ㅇㅇ 전환 ㅇㅇ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부제소합의 ㅇ효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무

  • 26

    불공정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더라도 불공정 성립한다 ( )

    x x

  • 27

    자연적 해석 = ㅇㅇ (착오❌) 규범적 해석 = ㅇㅇ (비진의)

    내심 표시

  • 28

    매도인 매수인 X토지 계약, Y토지로 지번착오 등기 x토지 매매계약 성립 ( ) y토지 이전등기 무효 ( ) y토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 제3자 취득 한다 ( )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해 등기이전청구 할수있다 ( ) x,y어느 토지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

    o o x x o x

  • 29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신분행위, ㅇㅇ상 행위, ㅇㅇ행위 적용 없다 -ㅇ효 선의의 제3에게 대항 ㅇㅇ 제3자는 ㅇㅇ이면 족하고(추정) ㅇㅇㅇ필요없다

    공법 소송 유 없다 선의 무과실

  • 30

    비진의는 ㅇㅇ된대로 효력 발생 (ㅇㅇ적 해석) 상대방 ㅇㅇ ㅇㅇㅇ 유효 제3자 ㅇㅇ 취득 대리권 남용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ㅇㅇ 명의를 대여하여 대출약정 ㅇ효 (비통 x) 금융기관 ㅇㅇ하에 통정허위 무효

    표시 규범 선의 무과실 선의 된다 유 양해

  • 31

    비진의 ㅇㅇ된대로 효력발생 통정허위 ㅇㅇ로 통정해서 허위표시 ㅇㅇ가 없다면 통정허위표시는 성립할 수 없다

    표시 합의 합의

  • 32

    통정허위표시 당사자 사이 언제나 ㅇ효이다 통정허위는 사회질서위반이다 ( ) 반환청구할 수 있다 ( ) 채권자취소 이중매매 ( ) 통정허위 ( )

    무 x o x o

  • 33

    갑은 을에게 증여. 매도하는것처럼 꾸며서 이전등기 을은 병에게 매도 이전등기 갑을 증여계약 ㅇ효 매매계약 ㅇ효 을의 이전등기 효력 ㅇㅇ 병 악의일때 소유권 할 수 ㅇㅇ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ㅇㅇ 제3자가 악의라도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 할 수 ㅇㅇ

    유 무 있다 있다 없다 없다

  • 34

    갑 채권자A의 강제집행 면탈위해 을과 가장매매 이전등기, 그후 을로부터 병 부동산 매수 이전등기 갑을 매매 ㅇ효 갑을 매매는 사회질서위반이다 ( ) 병 선의 과실일때 취득 할 수 있다 ( ) 갑은 을에게 반환청구 ㅇㅇ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ㅇㅇ 병은 선의로 추정된다 ( ) 선의인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악의라도 취득한다 () 악의인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선의라도 취득한다 () 병이 악의라도 취득할 수 있다 ( )

    무 x o 있다 있다 o o o x

  • 35

    갑 채권자A 강제집행 면탈위해 을과 가장매매 이전등기, 그후 을은 병에게 저당권 설정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하면 갑은 병에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ㅇㅇ 병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어도 갑은 정에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ㅇㅇ 병이 선의인 경우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ㅇㅇ 병의 저당권실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ㅇㅇ

    있다 없다 있다 있다

  • 36

    <제3자⭕️> 가장채권 ㅇㅇㅇ한 채권자 ㅇㅇㅇ 한 자 ㅇㅇㅇ 경료받은자 저당권을 ㅇㅇ받은자 보증채무를 ㅇㅇ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파산관재인 상대방의 피용자 <제3자❌> 상속인 대리인이 가장매매를 한경우에 있어서 ㅇㅇ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채권 가장ㅇㅇ에 있어서 채무자 가장포기시 후순위저당권자 가장매수인 일반채권자 ㅇㅇ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자 그 계약을 ㅇㅇ한 자

    가압류 가압류 가등기 설정 이행 본인 양도 추심 인수

  • 37

    가장매매 상속인이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ㅇㅇ

    있다

  • 38

    파산관재인은 ㅇㅇ가 악의가 아닌이상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

    모두

  • 39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o

  • 40

    지번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ㅇㅇ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당시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ㅇㅇ

    없다 없다

  • 41

    동기의 착오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x

  • 42

    매수인이 의도한목적대로 이용할수없게된 경우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o

  • 43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o

  • 44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경우 취소할 수 없다

    x

  • 45

    착오 ㅇㅇ규정

    임의

  • 46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경우 표의더는 취소할 수 없다

    o

  • 47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면날인한다면 표시상의 착오이다

    o

  • 48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사에 중대한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 49

    착오 표의자에게 ㅇㅇ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상대장 (효력을 ㅇㅇ하려는자)이 입증해야한다

    중대 주장

  • 50

    <중요부분 착오> 토지의 ㅇㅇ,경계 증여,고용 등에서의 사람의 ㅇㅇ성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ㅇㅇ성 ㅇㅇ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 아닌 착오> 시가 수량 ㅇㅇㅇ의 동일성

    현황 동일 동일 법률 매도인

  • 51

    소송행위에도 착오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x

  • 52

    표의자에게 중대한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륭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x

  • 53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중요부분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x

  • 54

    사기 담보책임 취서 담보책임 취소할 수 ㅇㅇ

    있다

  • 55

    기망- ㅇㅇ부분착오- 착오 사기 ㅇㅇ가능 기망- 표시상착오,서명착오 - 사기x 착오o

    중요 선택

  • 56

    <기망행위,사기인것> 변칙세일 (ㅇㅇ없어도 사기) 부작위 침묵 공동묘지 <기망행위,사기 아닌것> 시가 ㅇㅇ과장

    손해 다소

  • 57

    강박행위는 반사회질서위반이다 ( ) 강박행위는 비진의이다 ( ) 강박에 의사표시하였다고 하여 내심의 효과가 결여권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x x o

  • 58

    강박 ㅇㅇㅇ 박탈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고소고발 목적이 정당해도 행위나 수단이 ㅇㅇ한 때 <강박x> 불법적인 해악고지 ㅇㅇ 그냥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것

    완전히 부당 없이

  • 59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경우 취소할수 없다

    o

  • 60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그고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61

    도달 ㅇ 철회할 수 있다

  • 62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한것으로 ㅇㅇ

    본다

  • 63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요식 행위이다

    o

  • 6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o

  • 65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경우에도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

    x

  • 66

    조세포탈목적으로 한 중간생략등기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o

  • 67

    법률행위 성립당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

  • 68

    갑이 을이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전에 지진으로 전차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o

  • 69

    갑이 을이기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o

  • 70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x

  • 71

    강행규정위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 강행규정 위반하여 무효인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

    o x

  • 7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o

  • 73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o

  • 74

    반사회질서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의 요청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 ( )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저당권설정을 요청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 )

    x o

  • 75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행위질서가 될 수 없다 ()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도 무효이다 ( )

    x x

  • 76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 77

    비진의표시 = 혼자 헛소리 = ㅇ효

  • 78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사에 해당한다

    x

  • 79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o

  • 80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o

  • 81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x

  • 8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경우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83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의무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다

    x

  • 8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때 성립한다

    x

  • 85

    후발적 불능 - ㅇ효 -> 매도인이 ㅇㅇㅇ

    유 채무자

  • 86

    계약금 계약 - ㅇㅇ계약

    요물

  • 87

    ㅇㅇ의 발신일에 성립

    승낙

  • 88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x

  • 89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처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둰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x

  • 90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기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x

  • 91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o

  • 92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 )

    o o

  • 93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 94

    둘 다 잘못 없음 - ㅇㅇㅇ 대가 위험 부담

    채무자

  • 95

    매매계약체결후 주택에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o

  • 96

    수용된 경우 (후발적불능) 둘 다 의무가 없으니 서로 반환ㅇㅇ 손해배상 ㅇㅇ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 ㅇㅇ 수용보상금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ㅇㅇ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귀속된다 ( )

    있다 없다 없다 있다 x

  • 97

    가압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역을 해제할 수 없다 ( )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면, 부동산의 처분권한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 )

    o x

  • 98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99

    체결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o

  • 100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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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채권자 취소 이중매매 ( ) 통정허위 ( )

    x o

  • 2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보험수익자, 태아를 피보험자~~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

    x

  •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o

  • 4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x

  • 5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 ) 명의를 빌려준 경우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 )

    o x o

  • 6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 소송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착오를 이유로 허는 취소가 허용된다 ( )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

    x x x

  • 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ㅇㅇㅇㅇ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상계 계약 : 증여 합의해제 매매 (청약과 승낙의 합치)

    유유재소

  • 8

    타인권리매매나 타인권리임대차는 ㅇ효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ㅇ효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ㅇㅇ해서 유효

    유 무 소급

  • 9

    법률행위는 ㅇㅇ해야 효력이 생긴다 법률ㅇㅇ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ㅇㅇㅇㅇ

    성립 행위 제착강사

  • 10

    ㅇㅇ부터=ㅇㅇ하여=법률ㅇㅇ한때부터-ㅇㅇ시부터

    처음 소급 행위 계약

  • 11

    토지거래구역내 허가 효력발생요건 ( ) 농지취득저격증명 효력발생요건 ( )

    o x

  • 12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따라서 성립은 하지만 ㅇㅇ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 효력

  • 13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당시 확정되어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확정ㅇㅇ성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반드시 체결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

    가능 무 x

  • 14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당시 이미 목적 ㅇㅇ 불가능 후박적 불능 법륙행위당시 실현가능했으나 ㅇㅇ후 불가능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ㅇ효하다 매도인이 채ㅇㅇ 채무자 귀책사유 ->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 채무자 귀책사유x->ㅇㅇ부담 쌍방 귀책사유x->채ㅇㅇ위험부담 -> 대가지급x 채권자 귀책 -> 채권자위험부담 -대가지급o

    실현 성립 유 무자 위험 무자

  • 15

    강행규정 : ㅇㅇ무효 효력규정 : 중개보수 ㅇㅇ 하는 범위내에서 ㅇ효 1-1 단속규정 : ㅇ효 ㅇㅇㅇ,ㅇㅇ ㅇㅇ3-3 ㅇㅇㅇㅇ 임의규정 : 유효, ㅇㅇ,ㅇㅇ

    싹다 초과 무 유 무허가 전매 직접 중간생략 비용 착오

  • 16

    무효인 법률행위관계 이행전 : 권리의무 발생x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후 : 부당이득ㅇㅇ청구 할 수 있다 사회질서위반자는 ㅇㅇ 청구 할 수 ㅇㅇ 제3자와의 관계 모든 제3자에게 무효주장 ㅇㅇ 비통 ㅇㅇ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 ㅇㅇ 명의신탁은 ㅇㅇ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 ㅇㅇ

    반환 반환 없다 있다 선의 없다 선악 없다

  • 17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약정 ㅇ효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 관계없이 ㅇ효 부첩관계의 종료의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ㅇ효 부첩관계 단절하면서 금전지급약정 ㅇ효 어떤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ㅇ효

    무 무 무 유 무

  • 18

    불법동기 표시 알려진경우 ㅇ효 도박자금 제공 ㅇ효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제3제에게 매도 ㅇ효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행위 ㅇ효 (위임받은)

    무 무 무 유

  • 19

    <사회질서 위반 아닌것> ㄱㅂ ㅇㅇ포탈목적, 투기 ㅇㅇ집행면탈목적 ㅇㅇ사건 매매계약ㅇㅇ당시 정당한 대가지급 비자금 ㅇㅇ 해외파견 ㅇㅇ기간 근무 약정, 상당기간 주지임명행위 무허가건물

    강박 조세 강제 민사 체결 은닉 일정

  • 20

    <반사회적 법률행위> ㅇㅇ진술 사실대로 증언 조건으로 통상적 용인되는 비용 ㅇㅇ ㅇㅇ사건 변호사가 아닌자가 공무원 직무에 관한 ㅇㅇ 보험금 ㅇㅇ취득 위약벌이 ㅇㅇ하게 무거운 가장하여 반환청구 ㅇㅇ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ㅇㅇ

    허위 초과 형사 청탁 부정 과도 없다 없다

  • 21

    부동산 이중매매 병은 악의더라도 ㅇ효이고 소유권을 ㅇㅇ한다 적극가담 = ㅇ효 <- 알고+ ㅇㅇ해야 한다 ㅇㅇ말소 (직접말소x, 진정명의x, 채권자취소x) 제3자도 ㅇ효 을은 직접 손해배상청구 할 수 ㅇㅇ 채권자취소 이중매매( ) 통정허위 ( )

    유 취득 무 요청 대위 무 있다 x o

  • 22

    갑을 매도 대금지급, 병 적극가담 등기 - 이중매매 을은 병에게 소이전등기 직접청구할 수 없다 ( )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 )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병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거라도 유효 없다 ( ) 만약 선의의 정이 있다면 정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을은 최고없이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

    o o o o x o

  • 23

    이중매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o o o

  • 24

    불공정 법률행위 ㅇ효 급부와 반대급부 ㅇㅇ한 불균형, ㅇㅇ행위 당시기준,ㅇㅇ적 판단 경솔 궁박 무경험둥 하나의 사유만 있어도 족한다 무경험 - ㅇㅇ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ㅇㅇ - 본인기준 폭리의사 알고도 ㅇㅇ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함 피해자의 궁박등은 ㅇㅇ되지 않는다 (일단 인정) 증여 기부 경매등 무상행위는 불공정 ❌

    무 현저 법률 객관 거래 궁박 이용 추정

  • 25

    불공정 법률행위 피해자는 반환청구 ㅇㅇ 폭리자는 ㅇㅇ 추인 ㅇㅇ 전환 ㅇㅇ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부제소합의 ㅇ효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무

  • 26

    불공정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더라도 불공정 성립한다 ( )

    x x

  • 27

    자연적 해석 = ㅇㅇ (착오❌) 규범적 해석 = ㅇㅇ (비진의)

    내심 표시

  • 28

    매도인 매수인 X토지 계약, Y토지로 지번착오 등기 x토지 매매계약 성립 ( ) y토지 이전등기 무효 ( ) y토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 제3자 취득 한다 ( )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해 등기이전청구 할수있다 ( ) x,y어느 토지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

    o o x x o x

  • 29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신분행위, ㅇㅇ상 행위, ㅇㅇ행위 적용 없다 -ㅇ효 선의의 제3에게 대항 ㅇㅇ 제3자는 ㅇㅇ이면 족하고(추정) ㅇㅇㅇ필요없다

    공법 소송 유 없다 선의 무과실

  • 30

    비진의는 ㅇㅇ된대로 효력 발생 (ㅇㅇ적 해석) 상대방 ㅇㅇ ㅇㅇㅇ 유효 제3자 ㅇㅇ 취득 대리권 남용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ㅇㅇ 명의를 대여하여 대출약정 ㅇ효 (비통 x) 금융기관 ㅇㅇ하에 통정허위 무효

    표시 규범 선의 무과실 선의 된다 유 양해

  • 31

    비진의 ㅇㅇ된대로 효력발생 통정허위 ㅇㅇ로 통정해서 허위표시 ㅇㅇ가 없다면 통정허위표시는 성립할 수 없다

    표시 합의 합의

  • 32

    통정허위표시 당사자 사이 언제나 ㅇ효이다 통정허위는 사회질서위반이다 ( ) 반환청구할 수 있다 ( ) 채권자취소 이중매매 ( ) 통정허위 ( )

    무 x o x o

  • 33

    갑은 을에게 증여. 매도하는것처럼 꾸며서 이전등기 을은 병에게 매도 이전등기 갑을 증여계약 ㅇ효 매매계약 ㅇ효 을의 이전등기 효력 ㅇㅇ 병 악의일때 소유권 할 수 ㅇㅇ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ㅇㅇ 제3자가 악의라도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 할 수 ㅇㅇ

    유 무 있다 있다 없다 없다

  • 34

    갑 채권자A의 강제집행 면탈위해 을과 가장매매 이전등기, 그후 을로부터 병 부동산 매수 이전등기 갑을 매매 ㅇ효 갑을 매매는 사회질서위반이다 ( ) 병 선의 과실일때 취득 할 수 있다 ( ) 갑은 을에게 반환청구 ㅇㅇ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ㅇㅇ 병은 선의로 추정된다 ( ) 선의인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악의라도 취득한다 () 악의인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선의라도 취득한다 () 병이 악의라도 취득할 수 있다 ( )

    무 x o 있다 있다 o o o x

  • 35

    갑 채권자A 강제집행 면탈위해 을과 가장매매 이전등기, 그후 을은 병에게 저당권 설정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하면 갑은 병에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ㅇㅇ 병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어도 갑은 정에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ㅇㅇ 병이 선의인 경우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ㅇㅇ 병의 저당권실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ㅇㅇ

    있다 없다 있다 있다

  • 36

    <제3자⭕️> 가장채권 ㅇㅇㅇ한 채권자 ㅇㅇㅇ 한 자 ㅇㅇㅇ 경료받은자 저당권을 ㅇㅇ받은자 보증채무를 ㅇㅇ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파산관재인 상대방의 피용자 <제3자❌> 상속인 대리인이 가장매매를 한경우에 있어서 ㅇㅇ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채권 가장ㅇㅇ에 있어서 채무자 가장포기시 후순위저당권자 가장매수인 일반채권자 ㅇㅇ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자 그 계약을 ㅇㅇ한 자

    가압류 가압류 가등기 설정 이행 본인 양도 추심 인수

  • 37

    가장매매 상속인이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라 하더라도 그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ㅇㅇ

    있다

  • 38

    파산관재인은 ㅇㅇ가 악의가 아닌이상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된다

    모두

  • 39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o

  • 40

    지번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ㅇㅇ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당시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ㅇㅇ

    없다 없다

  • 41

    동기의 착오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x

  • 42

    매수인이 의도한목적대로 이용할수없게된 경우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o

  • 43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o

  • 44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경우 취소할 수 없다

    x

  • 45

    착오 ㅇㅇ규정

    임의

  • 46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경우 표의더는 취소할 수 없다

    o

  • 47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면날인한다면 표시상의 착오이다

    o

  • 48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사에 중대한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 49

    착오 표의자에게 ㅇㅇ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상대장 (효력을 ㅇㅇ하려는자)이 입증해야한다

    중대 주장

  • 50

    <중요부분 착오> 토지의 ㅇㅇ,경계 증여,고용 등에서의 사람의 ㅇㅇ성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ㅇㅇ성 ㅇㅇ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 아닌 착오> 시가 수량 ㅇㅇㅇ의 동일성

    현황 동일 동일 법률 매도인

  • 51

    소송행위에도 착오로 하는 취소가 허용된다

    x

  • 52

    표의자에게 중대한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법륭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x

  • 53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중요부분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x

  • 54

    사기 담보책임 취서 담보책임 취소할 수 ㅇㅇ

    있다

  • 55

    기망- ㅇㅇ부분착오- 착오 사기 ㅇㅇ가능 기망- 표시상착오,서명착오 - 사기x 착오o

    중요 선택

  • 56

    <기망행위,사기인것> 변칙세일 (ㅇㅇ없어도 사기) 부작위 침묵 공동묘지 <기망행위,사기 아닌것> 시가 ㅇㅇ과장

    손해 다소

  • 57

    강박행위는 반사회질서위반이다 ( ) 강박행위는 비진의이다 ( ) 강박에 의사표시하였다고 하여 내심의 효과가 결여권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x x o

  • 58

    강박 ㅇㅇㅇ 박탈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고소고발 목적이 정당해도 행위나 수단이 ㅇㅇ한 때 <강박x> 불법적인 해악고지 ㅇㅇ 그냥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것

    완전히 부당 없이

  • 59

    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경우 취소할수 없다

    o

  • 60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그고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61

    도달 ㅇ 철회할 수 있다

  • 62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한것으로 ㅇㅇ

    본다

  • 63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요식 행위이다

    o

  • 6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o

  • 65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경우에도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

    x

  • 66

    조세포탈목적으로 한 중간생략등기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o

  • 67

    법률행위 성립당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

  • 68

    갑이 을이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전에 지진으로 전차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o

  • 69

    갑이 을이기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후 재결수용으로 인하여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o

  • 70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x

  • 71

    강행규정위반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 강행규정 위반하여 무효인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

    o x

  • 7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수수한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o

  • 73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o

  • 74

    반사회질서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의 요청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 ( )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저당권설정을 요청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 )

    x o

  • 75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행위질서가 될 수 없다 ()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도 무효이다 ( )

    x x

  • 76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 77

    비진의표시 = 혼자 헛소리 = ㅇ효

  • 78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권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사에 해당한다

    x

  • 79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o

  • 80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o

  • 81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x

  • 8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경우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83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의무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다

    x

  • 8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때 성립한다

    x

  • 85

    후발적 불능 - ㅇ효 -> 매도인이 ㅇㅇㅇ

    유 채무자

  • 86

    계약금 계약 - ㅇㅇ계약

    요물

  • 87

    ㅇㅇ의 발신일에 성립

    승낙

  • 88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x

  • 89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처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둰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x

  • 90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기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x

  • 91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o

  • 92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 )

    o o

  • 93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 94

    둘 다 잘못 없음 - ㅇㅇㅇ 대가 위험 부담

    채무자

  • 95

    매매계약체결후 주택에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제할 수는 없다

    o

  • 96

    수용된 경우 (후발적불능) 둘 다 의무가 없으니 서로 반환ㅇㅇ 손해배상 ㅇㅇ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 ㅇㅇ 수용보상금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ㅇㅇ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귀속된다 ( )

    있다 없다 없다 있다 x

  • 97

    가압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역을 해제할 수 없다 ( )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면, 부동산의 처분권한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 )

    o x

  • 98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99

    체결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o

  • 100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는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