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소공) 확인 설명서 서명및날인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2
부동산정보거래망 정보 거짓으로 공개
업무정지6
3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형법을 위반, 금고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자격취소
4
소공이 중개보수 초과하여 받았을때 소공은 자격정지 6개월, 개공은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o
5
소공 보조원 결격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6
이중소속 (1-1)
절등취
7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o
8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서명및날인 x
업무정지
9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등취
10
(소공) 이중 소속 (1-1)
자격정지
11
최든 1년이내 2회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절등취
12
보고 제출 거부 방해 기피 명령 거짓보고 거짓자료제출
업무정지
13
업무정지 정(지체없이 통보 아니한경우) 셔셔셔명령인시 몇개월
3
14
자격취소 ㅇ통보 ㅇ반납
5 7
15
손해배상책임 보당,보증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
임등취
16
업무정지 위반 아닌것 ㅇ년 초과 폐업 ㅇ년 경과동안 안걸림 등록취소 위반 아닌것 ㅇ년 초과 폐업
1 3 3
17
둘 이상 사무소, 임시중개시설 (1-1)
임등취
18
소공은 중개대상물에대해 표시광고 하면 안된다
o
19
인장
업무정지
20
소공이 중개보수 초과하여 받았을때 개공이 소공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x
21
시정조치 과징금
업무정지
22
법인 사원 또는 임원 결격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절등취
23
무거운 - 가중 중대한 - 늘릴수있다 사소한 - 줄일수있다 1/ㅇ범위 6개월 넘을수없다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경우 업무정지기간 1개월(ㅇㅇ일) 본다
2 30
24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
o x
25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절등취
26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것만으로도 등록등 대여에 해당된다
x
27
금지행위 (판매명수 1-1, 관직쌍투꾸단 3-3)
임등취
28
임등취 위반
업무정지
29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취소
30
주택분양을 대행하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행위는 금지행위이다
x
31
업무정지 임최결정(정보거짓공개) 몇개월
6
32
이법저법 징역형
절등취
33
(소공) 금지행위 한 경우 (판매명수1-1, 관직쌍투꾸단 3-3)
자격정지
34
거래 계약셔 거짓기재, 둘 이상 계약서 작성 (쎈셔)
임등취
35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양도 대여(1-1)
자격취소
36
개공 소공을 합한 수의 중개보조원 5배수 초과 (1-1)
절등취
37
시도 5일통보 7일반납
자격취소
38
업무정지 -등록관청
임최결정 셔셔셔 명령인시
39
다른 사람에기 성명 또는 상호 양도 대여 (1-1)
절등취
40
부동산거래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3
41
업무정지 위반행위 ㅇ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항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ㅇㅇㅇ 처분기준의 1/ㅇ범위에서 가중한다
둘 무거운 2
42
법인 규정 이외의 겸업
임등취
43
(소공) 인장등록
자격정지
44
파산
절등취
45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절등취
46
다른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공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불의 범위가 같다
o
47
자격정지 (소공) -시도
금이둘 셔셔 확인인
48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
절등취
49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경우 3-3 ( ) 1-1 ( ) 포상금 ( )
x x x
50
(소공)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둘 이상 계약서 작성
자격정지
5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소공의 성명을 명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x
52
시정조치 2년이내 2회이상 받은 경우
임등취
53
전속중개계약서 사용보존 x
업무정지
54
이중소속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x))
1-1
55
금지행위 개공의 일방 대리 ( ) 개공의 쌍방 대리 ( ) 개공이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한 행위 ( ) 개공이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 )
x o o o
56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및날인 x
업무정지
57
소공이 금지행위하여 자격정지시 개공에게 임등취,업무정지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 행정처분 위반한 경우 중개보조원도 행정처분 받는다 ( ) 개공만 받는다 ( )
x o
58
공인중개사법 300 벌금형
절등취
59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국장
거운의차해1
60
쎈셔 (거짓기재, 둘 계약서)
임등취
61
분사무소 또는 법인 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o
62
임등취 -등록관청
미둘금
63
6개월 초과 휴업 (쎈)
임등취
64
절등취 -등록관청
해결거양 이지최오
65
(소공)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66
한정후견 성년후견 심판 받은 경우
절등취
67
셔셔셔 (사용보존교부x 서명및날인x)
업무정지
68
결격사유 해당하는 소공,중개보조원, 2개월이내 해소하지 않음
업무정지
69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공에게 중개업무 하게 한 경우
절등취
70
성명 대여,이용 ㅇ등취,자격ㅇㅇ 명의 대여,이용 ㅇ등취,자격ㅇㅇ
절 취소 임 정지
71
자격취소 -시도
부양지역형금
7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의로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등취
73
아파트 특정 동 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 ) 의롸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 )
x o
74
최근 1년이내 3과업+과업
임등취
75
이중 개설등록 (1-1)
절등취
76
등록기준 미달
임등취
77
최근 1년내 2과업+과
업무정지
78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때는 이를 할 수 없다
x
79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집행유예 포함)
자격취소
80
청문 해야함
취소
8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3-3)
절등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