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국장
거운의차해1
2
자격취소 -시도
부양지역형금
3
자격정지 (소공) -시도
금이둘 셔셔 확인인
4
절등취 -등록관청
해결거양 이지최오
5
임등취 -등록관청
미둘금
6
업무정지 -등록관청
임최결정 셔셔셔 명령인시
7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취소
8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양도 대여(1-1)
자격취소
9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절등취
10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집행유예 포함)
자격취소
11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형법을 위반, 금고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자격취소
12
(소공) 금지행위 한 경우 (판매명수1-1, 관직쌍투꾸단 3-3)
자격정지
13
(소공) 이중 소속 (1-1)
자격정지
14
(소공)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둘 이상 계약서 작성
자격정지
15
(소공) 확인 설명서 서명및날인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6
(소공)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7
(소공) 인장등록
자격정지
18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
절등취
19
이법저법 징역형
절등취
20
파산
절등취
21
한정후견 성년후견 심판 받은 경우
절등취
22
공인중개사법 300 벌금형
절등취
2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3-3)
절등취
24
다른 사람에기 성명 또는 상호 양도 대여 (1-1)
절등취
25
이중 개설등록 (1-1)
절등취
26
이중소속 (1-1)
절등취
2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절등취
28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공에게 중개업무 하게 한 경우
절등취
29
최든 1년이내 2회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절등취
30
개공 소공을 합한 수의 중개보조원 5배수 초과 (1-1)
절등취
31
등록기준 미달
임등취
32
거래 계약셔 거짓기재, 둘 이상 계약서 작성 (쎈셔)
임등취
33
금지행위 (판매명수 1-1, 관직쌍투꾸단 3-3)
임등취
3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등취
3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의로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등취
36
손해배상책임 보당,보증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
임등취
37
6개월 초과 휴업 (쎈)
임등취
38
둘 이상 사무소, 임시중개시설 (1-1)
임등취
39
법인 규정 이외의 겸업
임등취
40
최근 1년이내 3과업+과업
임등취
41
시정조치 2년이내 2회이상 받은 경우
임등취
42
쎈셔 (거짓기재, 둘 계약서)
임등취
43
셔셔셔 (사용보존교부x 서명및날인x)
업무정지
44
이중소속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x))
1-1
45
업무정지 임최결정(정보거짓공개) 몇개월
6
46
업무정지 정(지체없이 통보 아니한경우) 셔셔셔명령인시 몇개월
3
47
임등취 위반
업무정지
48
최근 1년내 2과업+과
업무정지
49
결격사유 해당하는 소공,중개보조원, 2개월이내 해소하지 않음
업무정지
50
부동산정보거래망 정보 거짓으로 공개
업무정지6
51
부동산거래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3
52
전속중개계약서 사용보존 x
업무정지
5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서명및날인 x
업무정지
54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및날인 x
업무정지
55
보고 제출 거부 방해 기피 명령 거짓보고 거짓자료제출
업무정지
56
인장
업무정지
57
시정조치 과징금
업무정지
58
법인 사원 또는 임원 결격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절등취
59
소공 보조원 결격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60
청문 해야함
취소
61
시도 5일통보 7일반납
자격취소
62
소공이 중개보수 초과하여 받았을때 소공은 자격정지 6개월, 개공은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o
63
소공이 중개보수 초과하여 받았을때 개공이 소공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x
64
자격취소 ㅇ통보 ㅇ반납
5 7
65
다른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공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불의 범위가 같다
o
66
소공은 중개대상물에대해 표시광고 하면 안된다
o
67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소공의 성명을 명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x
68
분사무소 또는 법인 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o
69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때는 이를 할 수 없다
x
70
주택분양을 대행하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행위는 금지행위이다
x
71
소공이 금지행위하여 자격정지시 개공에게 임등취,업무정지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 행정처분 위반한 경우 중개보조원도 행정처분 받는다 ( ) 개공만 받는다 ( )
x o
72
성명 대여,이용 ㅇ등취,자격ㅇㅇ 명의 대여,이용 ㅇ등취,자격ㅇㅇ
절 취소 임 정지
7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o
74
아파트 특정 동 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 ) 의롸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 )
x o
75
금지행위 개공의 일방 대리 ( ) 개공의 쌍방 대리 ( ) 개공이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한 행위 ( ) 개공이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 )
x o o o
76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것만으로도 등록등 대여에 해당된다
x
77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경우 3-3 ( ) 1-1 ( ) 포상금 ( )
x x x
78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
o x
79
무거운 - 가중 중대한 - 늘릴수있다 사소한 - 줄일수있다 1/ㅇ범위 6개월 넘을수없다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경우 업무정지기간 1개월(ㅇㅇ일) 본다
2 30
80
업무정지 위반행위 ㅇ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항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ㅇㅇㅇ 처분기준의 1/ㅇ범위에서 가중한다
둘 무거운 2
81
업무정지 위반 아닌것 ㅇ년 초과 폐업 ㅇ년 경과동안 안걸림 등록취소 위반 아닌것 ㅇ년 초과 폐업
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