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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자격취소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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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81 • 4/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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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국장

    거운의차해1

  • 2

    자격취소 -시도

    부양지역형금

  • 3

    자격정지 (소공) -시도

    금이둘 셔셔 확인인

  • 4

    절등취 -등록관청

    해결거양 이지최오

  • 5

    임등취 -등록관청

    미둘금

  • 6

    업무정지 -등록관청

    임최결정 셔셔셔 명령인시

  • 7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취소

  • 8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양도 대여(1-1)

    자격취소

  • 9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절등취

  • 10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집행유예 포함)

    자격취소

  • 11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형법을 위반, 금고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자격취소

  • 12

    (소공) 금지행위 한 경우 (판매명수1-1, 관직쌍투꾸단 3-3)

    자격정지

  • 13

    (소공) 이중 소속 (1-1)

    자격정지

  • 14

    (소공)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둘 이상 계약서 작성

    자격정지

  • 15

    (소공) 확인 설명서 서명및날인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 16

    (소공)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 17

    (소공) 인장등록

    자격정지

  • 18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

    절등취

  • 19

    이법저법 징역형

    절등취

  • 20

    파산

    절등취

  • 21

    한정후견 성년후견 심판 받은 경우

    절등취

  • 22

    공인중개사법 300 벌금형

    절등취

  • 2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3-3)

    절등취

  • 24

    다른 사람에기 성명 또는 상호 양도 대여 (1-1)

    절등취

  • 25

    이중 개설등록 (1-1)

    절등취

  • 26

    이중소속 (1-1)

    절등취

  • 2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절등취

  • 28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공에게 중개업무 하게 한 경우

    절등취

  • 29

    최든 1년이내 2회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절등취

  • 30

    개공 소공을 합한 수의 중개보조원 5배수 초과 (1-1)

    절등취

  • 31

    등록기준 미달

    임등취

  • 32

    거래 계약셔 거짓기재, 둘 이상 계약서 작성 (쎈셔)

    임등취

  • 33

    금지행위 (판매명수 1-1, 관직쌍투꾸단 3-3)

    임등취

  • 3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등취

  • 3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의로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등취

  • 36

    손해배상책임 보당,보증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

    임등취

  • 37

    6개월 초과 휴업 (쎈)

    임등취

  • 38

    둘 이상 사무소, 임시중개시설 (1-1)

    임등취

  • 39

    법인 규정 이외의 겸업

    임등취

  • 40

    최근 1년이내 3과업+과업

    임등취

  • 41

    시정조치 2년이내 2회이상 받은 경우

    임등취

  • 42

    쎈셔 (거짓기재, 둘 계약서)

    임등취

  • 43

    셔셔셔 (사용보존교부x 서명및날인x)

    업무정지

  • 44

    이중소속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x))

    1-1

  • 45

    업무정지 임최결정(정보거짓공개) 몇개월

    6

  • 46

    업무정지 정(지체없이 통보 아니한경우) 셔셔셔명령인시 몇개월

    3

  • 47

    임등취 위반

    업무정지

  • 48

    최근 1년내 2과업+과

    업무정지

  • 49

    결격사유 해당하는 소공,중개보조원, 2개월이내 해소하지 않음

    업무정지

  • 50

    부동산정보거래망 정보 거짓으로 공개

    업무정지6

  • 51

    부동산거래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3

  • 52

    전속중개계약서 사용보존 x

    업무정지

  • 5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서명및날인 x

    업무정지

  • 54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및날인 x

    업무정지

  • 55

    보고 제출 거부 방해 기피 명령 거짓보고 거짓자료제출

    업무정지

  • 56

    인장

    업무정지

  • 57

    시정조치 과징금

    업무정지

  • 58

    법인 사원 또는 임원 결격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절등취

  • 59

    소공 보조원 결격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 60

    청문 해야함

    취소

  • 61

    시도 5일통보 7일반납

    자격취소

  • 62

    소공이 중개보수 초과하여 받았을때 소공은 자격정지 6개월, 개공은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o

  • 63

    소공이 중개보수 초과하여 받았을때 개공이 소공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x

  • 64

    자격취소 ㅇ통보 ㅇ반납

    5 7

  • 65

    다른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공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불의 범위가 같다

    o

  • 66

    소공은 중개대상물에대해 표시광고 하면 안된다

    o

  • 67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소공의 성명을 명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x

  • 68

    분사무소 또는 법인 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o

  • 69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때는 이를 할 수 없다

    x

  • 70

    주택분양을 대행하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행위는 금지행위이다

    x

  • 71

    소공이 금지행위하여 자격정지시 개공에게 임등취,업무정지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 행정처분 위반한 경우 중개보조원도 행정처분 받는다 ( ) 개공만 받는다 ( )

    x o

  • 72

    성명 대여,이용 ㅇ등취,자격ㅇㅇ 명의 대여,이용 ㅇ등취,자격ㅇㅇ

    절 취소 임 정지

  • 7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o

  • 74

    아파트 특정 동 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 ) 의롸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 )

    x o

  • 75

    금지행위 개공의 일방 대리 ( ) 개공의 쌍방 대리 ( ) 개공이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한 행위 ( ) 개공이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 )

    x o o o

  • 76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것만으로도 등록등 대여에 해당된다

    x

  • 77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경우 3-3 ( ) 1-1 ( ) 포상금 ( )

    x x x

  • 78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

    o x

  • 79

    무거운 - 가중 중대한 - 늘릴수있다 사소한 - 줄일수있다 1/ㅇ범위 6개월 넘을수없다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경우 업무정지기간 1개월(ㅇㅇ일) 본다

    2 30

  • 80

    업무정지 위반행위 ㅇ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항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ㅇㅇㅇ 처분기준의 1/ㅇ범위에서 가중한다

    둘 무거운 2

  • 81

    업무정지 위반 아닌것 ㅇ년 초과 폐업 ㅇ년 경과동안 안걸림 등록취소 위반 아닌것 ㅇ년 초과 폐업

    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