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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6~71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 조건과 기한
10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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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정지조건 - 효력ㅇㅇ

    발생

  • 2

    해제조건 - 효력ㅇㅇ

    소멸

  • 3

    시기 - 효력 ㅇㅇ

    발생

  • 4

    종기 - 효력 ㅇㅇ

    소멸

  • 5

    기한은 절대 ㅇㅇ 없다, ㅇㅇㅇ 이익

    소급 채무자

  • 6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ㅇㅇ 채무면제,유증등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ㅇㅇ

    없다 있다

  • 7

    조건과기한 상계 ㅇㅇ, 담보 ㅇㅇ, 처분 ㅇㅇ

    없다 있다 있다

  • 8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 법률행위 전체가 ㅇㅇ

    무효

  • 9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ㅇㅇ가 필요하며 그것이 외부로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는것이 아니다

    표시

  • 10

    무효는 ㅇㅇㅇㅇ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그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ㅇㅇ적으로 무효로 하는것이다

    처음부터 소급

  • 11

    무효: ㅇㅇㅇ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 ㅇㅇ권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것으로봄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ㅇㅇ하여=ㅇㅇ부터=ㅇㅇ체결시부터 무효로 한다

    누구나 취소 소급 처음 계약

  • 12

    무효는 제한이 없으나 취소는 제척기간의 ㅇㅇ이 있다

    제한

  • 13

    무효행위도 ㅇㅇ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소

  • 14

    무권대리행위 무권리자 처분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 은 유동적 ㅇㅇ이다 토지거래허가가 있을것을 조건으로 소이전청구,이정등기 이행 청구할 수 없다 (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들 해제할 수 있다 ( ) 유동적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 )

    무효 o x x

  • 15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추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으면 그 행위가 유효로 되는것을 유동적 ㅇㅇ라고 한다 (토지거래허가구력내 허가받지 않은 토지계약) 현재는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취소되면 뮤효로 되는것을 유동적 ㅇㅇ라고 한다

    무효 유효

  • 16

    취소할 수 있은 법률행위 (4)

    제착강사

  • 17

    무효인 법률행위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ㅇㅇ

    없다

  • 18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ㅇㅇ

    없다

  • 19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법률행위 ㅇㅇ를 무효로 본다

    전부

  • 20

    법률행위 분할가능성,가정적의사 인정될때 나머지부분은 ㅇㅇ이다

    유효

  • 21

    하나의 법률행위에 일부분만 취소사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반의 ㅇㅇ도 가능하다

    취소

  • 22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23

    불공정 추인 - ㅇ효 전환 - ㅇ효

    무 유

  • 2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ㅇ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더

  • 2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이후에는(ㅇ효)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 ㅇㅇ

    무 있다

  • 26

    농지취득자격증명 - 효력요건 ( ) 토지거래허가제도 - 효력요건 ( ) 유동적ㅇㅇ

    x o 무효

  • 27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루경우, 허가를 받기 ㅇ까지는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나중에 허가를 받게되면 ㅇㅇ해서 유효하게 된다

    전 소급

  • 28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ㅇㅇ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계약금,매매대금 반환청구 할 수 ㅇㅇ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때 반환청구 할 수 ㅇㅇ

    없다 없다 있다

  • 29

    토지거래 허가협력의무 일방이 허가협력을 불이행하는 경우 소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ㅇㅇ 협력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ㅇㅇ ㅇㅇㅇ 해제는 다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ㅇㅇ

    있다 없다 해약금 없다

  • 30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관해서도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ㅇㅇ

    있다

  • 31

    유동적 무효 - 나중에 ㅇㅇ가 될 수 있음 유동적 유효 - 나중에 ㅇㅇ이 될 수 있음

    유효 무효

  • 32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ㅇㅇ이다

    무효

  • 33

    불허가처분 처음부터 배제 잠탈 목적 쌍방이 허가신청 하지않기로 명백히 의사표시 정지조건이 불성취 확정 = 확정적 ㅇㅇ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ㅇㅇ로 될 수 없다

    무효 유효

  • 34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지정해제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부터 확정적 ㅇㅇ하게 된다

    유효

  • 35

    토지거래협력의무와 매매계약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x

  • 36

    토지거래협력의무와 매매계약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ㅇㅇ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 할 수 ㅇㅇ

    있다 없다

  • 37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ㅇㅇ할 수 있다 단독으로 ㅇㅇ할 수 없다

    취소 추인

  • 38

    취소권을 행사하면 ㅇㅇ적으로 무효가 된다

    소급

  • 39

    제한능력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감하는 경우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ㅇㅇ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ㅇㅇ

    현존 있다

  • 40

    제한능력자 유흥비로 소비 - 현존이익x 상대방에게 반환의무 ( ) 생활비로 소비 - 현존이익o 상대방에게 반환의무 ( )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

    x o o

  • 41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 ( ) 법정추인은 알고 있어야 한다 ( ) 법정추인=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o x

  • 42

    법정추인 (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춰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추인한것으로 ㅇㅇ 그러나 취소권자가 이를 보류한때(추인 아니라고 ㅇㅇ한때) 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본다 명시

  • 43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이행받은 경우에는 추인한것으로 본다

    o

  • 44

    사기의 사실을 ㅇ 취소권자 법정추인사유 해당 된다 자신의 착오를 ㅇ 취소권자 법정추인사유 해당 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ㅇ 취소권자가 이의유보 하지 않음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취소권자가 매매대금 지급

    안 안 후

  • 45

    미성년자가 ㅇㅇㅇ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정추인 되지 않는다

    스스로

  • 46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했을때 그 계약을 추인한것으로 볼 수 ㅇㅇ

    없다

  • 47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받는경우 법청추인 아니다 ( )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 받은

    o o o

  • 48

    취소권 ㅇㅇ할 수 있는날부터 3년 법률ㅇㅇ한 날로주터 10년 어느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소멸하며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ㅇㅇ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한다

    추인 행위 법원

  • 49

    유동적 무효가 지정해제되거나 재지정x일때 ㅇㅇ부터 유효

    그때

  • 50

    토지거래허가 등기 = 싹다 ㅇ효

  • 51

    유동적 무효 - 반환청구 ㅇㅇ 확정적 무효 - 반환청구 ㅇㅇ

    없다 있다

  • 52

    협력의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x

  • 53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x

  • 54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x

  • 55

    추인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o

  • 56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o

  • 57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효력이있다

    o

  • 58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경우 계약을 체결한때부터 유효로 된다

    x

  • 59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o

  • 60

    미성년자 갑 법정대리인 을 동의없이 병에게 매각 병은 다시 정에게 매각 춰소권자 : 취소의 상대방 : 제 3자 :

    갑을 병 정

  • 61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한 추인한것으로 본다

    o

  • 62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것으로 본다

    o

  • 6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한다

    o

  • 64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x

  • 65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o

  • 6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o

  • 6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x

  • 68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ㅇㅇ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서 인정할 수 ㅇㅇ

    없다 있다

  • 69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ㅇㅇ하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표시가 없는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ㅇㅇ하지 아니한다

    복귀 소급

  • 70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것(기성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정지 해제 정지 해제

  • 7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는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 할 수 ㅇㅇ

    있다

  • 72

    조건성취로 불이익 받을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조건의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것으로 주장할 수 ㅇㅇ 조건이 성취된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이 ㅇㅇ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발표날x 방해한날x)

    있다 성취

  • 73

    ㅇㅇ 도래한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ㅇㅇ 도래한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시기 종기

  • 74

    기한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ㅇㅇ

    없다

  • 75

    기한은 ㅇㅇㅇ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된다 ㅇㅇㅇ는 기한의 이익을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 채무자

  • 76

    기한이익 상실 특약! ㅇㅇ조건 나오면 틀림 형성권적 기한이익 특약추정

    정지

  • 77

    불법조건이 붙어있는 법륭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x

  • 78

    사회질서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x

  • 79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것이 원칙이다

    x

  • 80

    조건없는 법률행위 = ㅇ효

  • 8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

  • 8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무 무

  • 83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것이 허용된다

    9

  • 84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기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 )

    x o

  • 85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

  • 86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o

  • 87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

  • 88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때로부터 그 효력울 잃는다

    x

  • 89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x

  • 90

    이미 성취한것인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눈 ㅇ효로 한다

  • 9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o

  • 92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

  • 93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ㅇ효이다

  • 94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o

  • 95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o

  • 96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

  • 9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도 할 수 없다

    x

  • 98

    토지거래허가구역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 99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

  • 100

    무효는 ㅇㅇ주장자가 입증해야한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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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정지조건 - 효력ㅇㅇ

    발생

  • 2

    해제조건 - 효력ㅇㅇ

    소멸

  • 3

    시기 - 효력 ㅇㅇ

    발생

  • 4

    종기 - 효력 ㅇㅇ

    소멸

  • 5

    기한은 절대 ㅇㅇ 없다, ㅇㅇㅇ 이익

    소급 채무자

  • 6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ㅇㅇ 채무면제,유증등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ㅇㅇ

    없다 있다

  • 7

    조건과기한 상계 ㅇㅇ, 담보 ㅇㅇ, 처분 ㅇㅇ

    없다 있다 있다

  • 8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 법률행위 전체가 ㅇㅇ

    무효

  • 9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ㅇㅇ가 필요하며 그것이 외부로 표시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는것이 아니다

    표시

  • 10

    무효는 ㅇㅇㅇㅇ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그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ㅇㅇ적으로 무효로 하는것이다

    처음부터 소급

  • 11

    무효: ㅇㅇㅇ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 ㅇㅇ권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것으로봄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ㅇㅇ하여=ㅇㅇ부터=ㅇㅇ체결시부터 무효로 한다

    누구나 취소 소급 처음 계약

  • 12

    무효는 제한이 없으나 취소는 제척기간의 ㅇㅇ이 있다

    제한

  • 13

    무효행위도 ㅇㅇ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소

  • 14

    무권대리행위 무권리자 처분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 은 유동적 ㅇㅇ이다 토지거래허가가 있을것을 조건으로 소이전청구,이정등기 이행 청구할 수 없다 (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들 해제할 수 있다 ( ) 유동적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다 ( )

    무효 o x x

  • 15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추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으면 그 행위가 유효로 되는것을 유동적 ㅇㅇ라고 한다 (토지거래허가구력내 허가받지 않은 토지계약) 현재는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취소되면 뮤효로 되는것을 유동적 ㅇㅇ라고 한다

    무효 유효

  • 16

    취소할 수 있은 법률행위 (4)

    제착강사

  • 17

    무효인 법률행위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ㅇㅇ

    없다

  • 18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ㅇㅇ

    없다

  • 19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에는 법률행위 ㅇㅇ를 무효로 본다

    전부

  • 20

    법률행위 분할가능성,가정적의사 인정될때 나머지부분은 ㅇㅇ이다

    유효

  • 21

    하나의 법률행위에 일부분만 취소사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반의 ㅇㅇ도 가능하다

    취소

  • 22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23

    불공정 추인 - ㅇ효 전환 - ㅇ효

    무 유

  • 2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ㅇ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더

  • 2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이후에는(ㅇ효)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 ㅇㅇ

    무 있다

  • 26

    농지취득자격증명 - 효력요건 ( ) 토지거래허가제도 - 효력요건 ( ) 유동적ㅇㅇ

    x o 무효

  • 27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루경우, 허가를 받기 ㅇ까지는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나중에 허가를 받게되면 ㅇㅇ해서 유효하게 된다

    전 소급

  • 28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ㅇㅇ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계약금,매매대금 반환청구 할 수 ㅇㅇ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때 반환청구 할 수 ㅇㅇ

    없다 없다 있다

  • 29

    토지거래 허가협력의무 일방이 허가협력을 불이행하는 경우 소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ㅇㅇ 협력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ㅇㅇ ㅇㅇㅇ 해제는 다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ㅇㅇ

    있다 없다 해약금 없다

  • 30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관해서도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ㅇㅇ

    있다

  • 31

    유동적 무효 - 나중에 ㅇㅇ가 될 수 있음 유동적 유효 - 나중에 ㅇㅇ이 될 수 있음

    유효 무효

  • 32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중간생략등기는 ㅇㅇ이다

    무효

  • 33

    불허가처분 처음부터 배제 잠탈 목적 쌍방이 허가신청 하지않기로 명백히 의사표시 정지조건이 불성취 확정 = 확정적 ㅇㅇ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ㅇㅇ로 될 수 없다

    무효 유효

  • 34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지정해제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부터 확정적 ㅇㅇ하게 된다

    유효

  • 35

    토지거래협력의무와 매매계약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x

  • 36

    토지거래협력의무와 매매계약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ㅇㅇ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 할 수 ㅇㅇ

    있다 없다

  • 37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ㅇㅇ할 수 있다 단독으로 ㅇㅇ할 수 없다

    취소 추인

  • 38

    취소권을 행사하면 ㅇㅇ적으로 무효가 된다

    소급

  • 39

    제한능력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감하는 경우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ㅇㅇ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ㅇㅇ

    현존 있다

  • 40

    제한능력자 유흥비로 소비 - 현존이익x 상대방에게 반환의무 ( ) 생활비로 소비 - 현존이익o 상대방에게 반환의무 ( )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

    x o o

  • 41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 ( ) 법정추인은 알고 있어야 한다 ( ) 법정추인=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o x

  • 42

    법정추인 (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춰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소하지 않을것처럼 행동한 경우 추인한것으로 ㅇㅇ 그러나 취소권자가 이를 보류한때(추인 아니라고 ㅇㅇ한때) 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본다 명시

  • 43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행하거나 이행받은 경우에는 추인한것으로 본다

    o

  • 44

    사기의 사실을 ㅇ 취소권자 법정추인사유 해당 된다 자신의 착오를 ㅇ 취소권자 법정추인사유 해당 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ㅇ 취소권자가 이의유보 하지 않음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취소권자가 매매대금 지급

    안 안 후

  • 45

    미성년자가 ㅇㅇㅇ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정추인 되지 않는다

    스스로

  • 46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했을때 그 계약을 추인한것으로 볼 수 ㅇㅇ

    없다

  • 47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받는경우 법청추인 아니다 ( )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 받은

    o o o

  • 48

    취소권 ㅇㅇ할 수 있는날부터 3년 법률ㅇㅇ한 날로주터 10년 어느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소멸하며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이 ㅇㅇ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한다

    추인 행위 법원

  • 49

    유동적 무효가 지정해제되거나 재지정x일때 ㅇㅇ부터 유효

    그때

  • 50

    토지거래허가 등기 = 싹다 ㅇ효

  • 51

    유동적 무효 - 반환청구 ㅇㅇ 확정적 무효 - 반환청구 ㅇㅇ

    없다 있다

  • 52

    협력의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x

  • 53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x

  • 54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x

  • 55

    추인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o

  • 56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o

  • 57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효력이있다

    o

  • 58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경우 계약을 체결한때부터 유효로 된다

    x

  • 59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o

  • 60

    미성년자 갑 법정대리인 을 동의없이 병에게 매각 병은 다시 정에게 매각 춰소권자 : 취소의 상대방 : 제 3자 :

    갑을 병 정

  • 61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한 추인한것으로 본다

    o

  • 62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것으로 본다

    o

  • 6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한다

    o

  • 64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x

  • 65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o

  • 6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o

  • 6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x

  • 68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ㅇㅇ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서 인정할 수 ㅇㅇ

    없다 있다

  • 69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ㅇㅇ하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표시가 없는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ㅇㅇ하지 아니한다

    복귀 소급

  • 70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것(기성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 조건이 ㅇㅇ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정지 해제 정지 해제

  • 7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는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담보 할 수 ㅇㅇ

    있다

  • 72

    조건성취로 불이익 받을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조건의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것으로 주장할 수 ㅇㅇ 조건이 성취된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이 ㅇㅇ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발표날x 방해한날x)

    있다 성취

  • 73

    ㅇㅇ 도래한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ㅇㅇ 도래한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시기 종기

  • 74

    기한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 소급시킬 수 ㅇㅇ

    없다

  • 75

    기한은 ㅇㅇㅇ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된다 ㅇㅇㅇ는 기한의 이익을 언제나 포기할 수 있다

    채무자 채무자

  • 76

    기한이익 상실 특약! ㅇㅇ조건 나오면 틀림 형성권적 기한이익 특약추정

    정지

  • 77

    불법조건이 붙어있는 법륭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x

  • 78

    사회질서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x

  • 79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것이 원칙이다

    x

  • 80

    조건없는 법률행위 = ㅇ효

  • 8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

  • 8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ㅇ효이다

    무 무

  • 83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것이 허용된다

    9

  • 84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기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 )

    x o

  • 85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

  • 86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o

  • 87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

  • 88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때로부터 그 효력울 잃는다

    x

  • 89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x

  • 90

    이미 성취한것인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눈 ㅇ효로 한다

  • 9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o

  • 92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

  • 93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ㅇ효이다

  • 94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o

  • 95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o

  • 96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

  • 9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도 할 수 없다

    x

  • 98

    토지거래허가구역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o

  • 99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

  • 100

    무효는 ㅇㅇ주장자가 입증해야한다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