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무등록 중개업 (유효)
3-3
2
거짓 부정 개설등록 (절등취)
3-3
3
안내문 유도 방해 강요
3-3
4
전매행위
3-1
5
관계법령 중개 매매업
3-3
6
직접 거래
3-3
7
쌍방 대리
3-3
8
투기
3-3
9
꾸미는
3-3
10
단체 제한
3-3
11
자격증 양도,대여,양수
1-1
12
등록증 양도,양수,대여
1-1
1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절등취)
1-1
14
이중 소속 (절등취)
1-1
15
둘 이상 중개사무소 (임등춰)
1-1
16
임시 중개시설물 (임등취)
1-1
17
판단을 그르치게
1-1
18
매매를 업으로
1-1
19
무등록 알면서 명의 이용하게 하는 행위
1-1
20
중개보조원 5배 초과
1-1
21
거래정보사업자 의뢰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
1-1
22
비밀 누설
1-1
23
개공 아닌자가 유사명칭,표시광고, 중개대상물 표시
1-1
24
(부칙상) 공인중개사 아닌자가 유사명칭
1-1
25
연수교육 (시도지사)
500
26
중개보조원 알리지 않음 (등록관청)
500
27
부당한 표시광고
500
28
존존존 빠다과자
500
29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함 (소공:자격정지)
500
30
모니터링(국장)
500
31
운영규정 (국장-거래정보사업자)
500
32
보고 제출 거부 방해 기피 거짓 (국장-거래정보,협회)
500
33
운용실적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국장-협회)
500
34
임원에 대한 징계 (국장-협회)
500
35
금융감독원장 검사 불응 (국장-협회)
500
36
국장의 개선명령 이행 안함 (국장-협회)
500
37
이전신고 아니한자 (등록 30)
100
38
보증관계증서 교부아니한자 (등록 30)
100
39
등록증 자격등 요율표 보증설정 서류 게시하지 아니한자 (등록 30)
100
40
자격취소 후 반납 아니한자 (시도 30)
100
41
등록취소 후 반납 아니한자 (등록 50)
100
42
3개월초과 휴폐업 등 (등록 20)
100
43
표시광고 개공에 관한, 중개보조원 명시,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명시 아니한자 (등록 50)
100
44
개공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 아니하거나,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아니한자 (등록 50)
100
45
부칙상 개공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 사용 (등록 50)
100
46
과태료는 ㅇㅇㅇ령이다
대통령
47
100과 이보게반(자격증) ㅇㅇ만원
30
48
100과 폐업과그친구들 ㅇㅇ만원
20
49
반(등록증) 광고문자문자 ㅇㅇ만원
50
50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및거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00
51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형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자는 결격사유이다
x
52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죄와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 한다 ( ) 공인중개사 위반죄와 다른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선고해야 한다 ( )
o x
53
선고유예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는 결격 사유이다
x
54
포상금 무거양양양양아금 개공이 아닌자가 공인중개사무소,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 ( ) 개공이 아닌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한 자 ( )
x o
55
소공,중개보조원이 3-3,1-1 징역 벌금시 개공은 ㅇㅇㅇ에 과한다 = ㅇㅇ규정
벌금형 양벌
56
거래계약서 둘 이상, 거짓 작성시 1-1 이다
x
57
관계법령 위반 주택법 = 중개사법 ㅇ-ㅇ
3-3
58
공인중개사법 300만원 이상 ㅇㅇ형 299은 결격사유 아니다 경합범에 대하여 ㅇㅇ 선고해야한다
벌금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