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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벌금 과태료 포상금
5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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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무등록 중개업 (유효)

    3-3

  • 2

    거짓 부정 개설등록 (절등취)

    3-3

  • 3

    안내문 유도 방해 강요

    3-3

  • 4

    전매행위

    3-1

  • 5

    관계법령 중개 매매업

    3-3

  • 6

    직접 거래

    3-3

  • 7

    쌍방 대리

    3-3

  • 8

    투기

    3-3

  • 9

    꾸미는

    3-3

  • 10

    단체 제한

    3-3

  • 11

    자격증 양도,대여,양수

    1-1

  • 12

    등록증 양도,양수,대여

    1-1

  • 1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절등취)

    1-1

  • 14

    이중 소속 (절등취)

    1-1

  • 15

    둘 이상 중개사무소 (임등춰)

    1-1

  • 16

    임시 중개시설물 (임등취)

    1-1

  • 17

    판단을 그르치게

    1-1

  • 18

    매매를 업으로

    1-1

  • 19

    무등록 알면서 명의 이용하게 하는 행위

    1-1

  • 20

    중개보조원 5배 초과

    1-1

  • 21

    거래정보사업자 의뢰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

    1-1

  • 22

    비밀 누설

    1-1

  • 23

    개공 아닌자가 유사명칭,표시광고, 중개대상물 표시

    1-1

  • 24

    (부칙상) 공인중개사 아닌자가 유사명칭

    1-1

  • 25

    연수교육 (시도지사)

    500

  • 26

    중개보조원 알리지 않음 (등록관청)

    500

  • 27

    부당한 표시광고

    500

  • 28

    존존존 빠다과자

    500

  • 29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함 (소공:자격정지)

    500

  • 30

    모니터링(국장)

    500

  • 31

    운영규정 (국장-거래정보사업자)

    500

  • 32

    보고 제출 거부 방해 기피 거짓 (국장-거래정보,협회)

    500

  • 33

    운용실적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국장-협회)

    500

  • 34

    임원에 대한 징계 (국장-협회)

    500

  • 35

    금융감독원장 검사 불응 (국장-협회)

    500

  • 36

    국장의 개선명령 이행 안함 (국장-협회)

    500

  • 37

    이전신고 아니한자 (등록 30)

    100

  • 38

    보증관계증서 교부아니한자 (등록 30)

    100

  • 39

    등록증 자격등 요율표 보증설정 서류 게시하지 아니한자 (등록 30)

    100

  • 40

    자격취소 후 반납 아니한자 (시도 30)

    100

  • 41

    등록취소 후 반납 아니한자 (등록 50)

    100

  • 42

    3개월초과 휴폐업 등 (등록 20)

    100

  • 43

    표시광고 개공에 관한, 중개보조원 명시,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명시 아니한자 (등록 50)

    100

  • 44

    개공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 아니하거나,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아니한자 (등록 50)

    100

  • 45

    부칙상 개공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 사용 (등록 50)

    100

  • 46

    과태료는 ㅇㅇㅇ령이다

    대통령

  • 47

    100과 이보게반(자격증) ㅇㅇ만원

    30

  • 48

    100과 폐업과그친구들 ㅇㅇ만원

    20

  • 49

    반(등록증) 광고문자문자 ㅇㅇ만원

    50

  • 50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및거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00

  • 51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형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자는 결격사유이다

    x

  • 52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죄와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 한다 ( ) 공인중개사 위반죄와 다른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선고해야 한다 ( )

    o x

  • 53

    선고유예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는 결격 사유이다

    x

  • 54

    포상금 무거양양양양아금 개공이 아닌자가 공인중개사무소,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 ( ) 개공이 아닌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한 자 ( )

    x o

  • 55

    소공,중개보조원이 3-3,1-1 징역 벌금시 개공은 ㅇㅇㅇ에 과한다 = ㅇㅇ규정

    벌금형 양벌

  • 56

    거래계약서 둘 이상, 거짓 작성시 1-1 이다

    x

  • 57

    관계법령 위반 주택법 = 중개사법 ㅇ-ㅇ

    3-3

  • 58

    공인중개사법 300만원 이상 ㅇㅇ형 299은 결격사유 아니다 경합범에 대하여 ㅇㅇ 선고해야한다

    벌금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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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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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

    거짓 부정 개설등록 (절등취)

    3-3

  • 3

    안내문 유도 방해 강요

    3-3

  • 4

    전매행위

    3-1

  • 5

    관계법령 중개 매매업

    3-3

  • 6

    직접 거래

    3-3

  • 7

    쌍방 대리

    3-3

  • 8

    투기

    3-3

  • 9

    꾸미는

    3-3

  • 10

    단체 제한

    3-3

  • 11

    자격증 양도,대여,양수

    1-1

  • 12

    등록증 양도,양수,대여

    1-1

  • 1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절등취)

    1-1

  • 14

    이중 소속 (절등취)

    1-1

  • 15

    둘 이상 중개사무소 (임등춰)

    1-1

  • 16

    임시 중개시설물 (임등취)

    1-1

  • 17

    판단을 그르치게

    1-1

  • 18

    매매를 업으로

    1-1

  • 19

    무등록 알면서 명의 이용하게 하는 행위

    1-1

  • 20

    중개보조원 5배 초과

    1-1

  • 21

    거래정보사업자 의뢰 다르게 공개, 차별적 공개

    1-1

  • 22

    비밀 누설

    1-1

  • 23

    개공 아닌자가 유사명칭,표시광고, 중개대상물 표시

    1-1

  • 24

    (부칙상) 공인중개사 아닌자가 유사명칭

    1-1

  • 25

    연수교육 (시도지사)

    500

  • 26

    중개보조원 알리지 않음 (등록관청)

    500

  • 27

    부당한 표시광고

    500

  • 28

    존존존 빠다과자

    500

  • 29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함 (소공:자격정지)

    500

  • 30

    모니터링(국장)

    500

  • 31

    운영규정 (국장-거래정보사업자)

    500

  • 32

    보고 제출 거부 방해 기피 거짓 (국장-거래정보,협회)

    500

  • 33

    운용실적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국장-협회)

    500

  • 34

    임원에 대한 징계 (국장-협회)

    500

  • 35

    금융감독원장 검사 불응 (국장-협회)

    500

  • 36

    국장의 개선명령 이행 안함 (국장-협회)

    500

  • 37

    이전신고 아니한자 (등록 30)

    100

  • 38

    보증관계증서 교부아니한자 (등록 30)

    100

  • 39

    등록증 자격등 요율표 보증설정 서류 게시하지 아니한자 (등록 30)

    100

  • 40

    자격취소 후 반납 아니한자 (시도 30)

    100

  • 41

    등록취소 후 반납 아니한자 (등록 50)

    100

  • 42

    3개월초과 휴폐업 등 (등록 20)

    100

  • 43

    표시광고 개공에 관한, 중개보조원 명시,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가격 명시 아니한자 (등록 50)

    100

  • 44

    개공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 아니하거나,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아니한자 (등록 50)

    100

  • 45

    부칙상 개공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 사용 (등록 50)

    100

  • 46

    과태료는 ㅇㅇㅇ령이다

    대통령

  • 47

    100과 이보게반(자격증) ㅇㅇ만원

    30

  • 48

    100과 폐업과그친구들 ㅇㅇ만원

    20

  • 49

    반(등록증) 광고문자문자 ㅇㅇ만원

    50

  • 50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및거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00

  • 51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 형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자는 결격사유이다

    x

  • 52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죄와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 한다 ( ) 공인중개사 위반죄와 다른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선고해야 한다 ( )

    o x

  • 53

    선고유예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는 결격 사유이다

    x

  • 54

    포상금 무거양양양양아금 개공이 아닌자가 공인중개사무소,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 ( ) 개공이 아닌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한 자 ( )

    x o

  • 55

    소공,중개보조원이 3-3,1-1 징역 벌금시 개공은 ㅇㅇㅇ에 과한다 = ㅇㅇ규정

    벌금형 양벌

  • 56

    거래계약서 둘 이상, 거짓 작성시 1-1 이다

    x

  • 57

    관계법령 위반 주택법 = 중개사법 ㅇ-ㅇ

    3-3

  • 58

    공인중개사법 300만원 이상 ㅇㅇ형 299은 결격사유 아니다 경합범에 대하여 ㅇㅇ 선고해야한다

    벌금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