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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7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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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료 성립조건 x, 무상 가능

    지역권 지상권

  • 2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o

  • 3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o

  • 4

    지상권 무조건 양도 ㅇㅇ 분리 처분 ㅇㅇ

    있다 있다

  • 5

    지상원 ㅇㅇ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 6

    지상권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

    o

  • 7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 동의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o

  • 8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사지 아니한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지샹권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상이면 토지 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o o

  • 9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x

  • 10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o

  • 11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하는것은 아니다

    o

  • 12

    지상권은 양도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당사가 간의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o

  • 13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상물이 현존하는경우 갱신청구 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 14

    금융기관이 토지이 저당권과 함께 지료없는 지상권을 설정 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15

    지상권자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o

  • 16

    지상권 존속기간 (임의적 사항, 강행규정) 최장존속기간 제한( ) ㅇㅇ 최단존속기간 ( ) - 약정 정하지 않은 경우

    x 영구 o

  • 17

    지상권자 비용상환청구 지상권자,전세권자 필요비 청구 ( ) 임차인 필요비 청구 ( )

    x o

  • 18

    지상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설정이 불가능하다

    o

  • 19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 ㅇㅇ한날부터 양도 - ㅇㅇ한때부터

    청구 성립

  • 20

    법정지상권 전세권 - 저당권설정자 (건물소유자) 저당권 - 토건 동일인 - ㅇㅇ 나대지 - ㅇㅇ 함께 매수- ㅇㅇ

    있다 없다 없다

  • 21

    법정지상권 등기없이도 발생 ( ) 건물ㅇㅇㅇ 등기o -> 주장o 분리 처분 ( ) 건물철거청구 ( ) 지료가 결정 x -> 소멸청구 ( )

    o 양수인 o x x

  • 2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ㅇㅇ당시 동일인 소유, 배제특약 없어야 한다 강제경매시 소유자는 완납시 소유자 ( ) 법정지상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특약으로 배제 있다 ( )

    처분 x x o

  • 2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 )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것으로 볼 수 없다 ( )

    o o

  • 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o

  • 25

    건물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것도 가능하다

    o

  • 2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 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지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

    o x

  • 27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를 설정할 수 있다

    o

  • 28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를 주장할 수 없다

    o

  • 29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 )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

    o x o

  • 30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 )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처분 할 수 있다 ( )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 )

    x x x

  • 31

    요역지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반데 대해 지역권 소멸 할 수 있다 (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는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가 ( )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x o o

  • 32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은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o

  • 33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x

  • 34

    지역권 저당권 ㅇㅇ청구 ❌❌❌❌

    반환

  • 35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 1인 효력 있다 ㅇㅇ시효 중단 - 전원 효력 있다

    취득 있다

  • 36

    요역지- 반드시 1필 토지의 ㅇㅇ를 위하여 승역지- ㅇㅇ 가능 토지의 일부 위에

    전부 일부

  • 37

    지역권 최장,최단 존속기간 ❌❌❌❌❌ ??년 나오면 ㅇㅇ

    없다

  • 38

    전세권에 지상권 ㅇㅇㅇ 전세권에 토지 임차권 ㅇㅇㅇ

    미친다

  • 39

    지상권 동의없이 양도 ㅇㅇ 전세권 동의없이 양도 ㅇㅇ

    있다 있다

  • 40

    토지사용권 없이 철거청구 -> 전세권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ㅇㅇ

    없다

  • 41

    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다

    x

  • 42

    전세권이 존솟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x

  • 43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 )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 성립요소이긴 하지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

    x o

  • 44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전세권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 ) 전세권 최단기간 ㅇ년 전세권 법전갱신 존속기간 ㅇㅇ, 기간약정 ㅇㅇ 토지전세권❌❌❌

    o 1 없다 없다

  • 45

    전세권이 존속하는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 ) 전세권은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

    o x

  • 46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전에 전세권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 소유자는 전세권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반환의무를 부담한다

    x

  • 47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담보목적+사용수익o=ㅇ효 담보목적+사용수익x=ㅇ효

    x 유 무

  • 48

    전세권설정당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 ) 전세권자 전전세 할 수 없다 ( )

    o x

  • 4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 )

    x o o

  • 50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o

  • 51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덕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o

  • 52

    전세권 건물 일부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

    x x

  • 53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간은 2년으로 본다

    x

  • 54

    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을 해야한다

    x

  • 55

    농뎡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x

  • 56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x

  • 57

    지상권 양도금지특약 ㅇ효 전세권 양도금지특약 ㅇ효

    무 유

  • 58

    전세권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 ) 지상권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소멸통고 한다 ( )

    o x

  • 59

    전세권 부속물매수청구권 - ㅇㅇ 지상물매수청구권 - ㅇㅇ

    건물 토지

  • 60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ㅇㅇ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ㅇㅇ

    있다 없다

  • 61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o o

  • 62

    법정지상권 공동저당 ㅇㅇ 법정지상권 특약 ㅇㅇ

    없다 없다

  • 63

    지상권 양도 ㅇㅇ , 분리처분 ㅇㅇ

    있다 있다

  • 64

    전세권 영구 ㅇㅇ

    없다

  • 65

    법정지상권 공동저당 ㅇㅇ 저당권 설정당시 동일인소유여야 발생 토건 일괄매매 함께매매 ㅇㅇ 건물철거청구 없다 강제경매시 동일인 기준시기 = 완납시 ( )

    없다 없다 없다 x

  • 66

    토지 전세권 1년 ㅇㅇ 법정갱신 ㅇㅇ 전세권 법정갱신 기간정함 ㅇㅇ 건물 전세권 1년 ㅇㅇ

    없다 없다 없다 있다

  • 67

    ㅇㅇ 전세권 지상권 미친다 토지임차권 미친다 경매 경락인은 토건 취득한다

    건물

  • 68

    일부 전세권 우선변제 - 전부 ㅇㅇ - 전부x ㅇㅇ - 부속물 ㅇㅇ - 지상물

    경매 건물 토지

  • 69

    저당권 유치권 가등기담보 담보 지역권 분리 양도 ㅇㅇ 불가분성 적용된다(ㅇㅇ 가능, ㅇㅇ소멸 하는것 아님)

    없다 일부 일부

  • 70

    지역권 토지공유 - ㅇㅇ동의 과반수 ㅇㅇ 지분만 ㅇㅇ 공유지 분할 ㅇㅇ

    전원 없다 없다 있다

  • 71

    저당권 지역권 반환 ㅇㅇ 점유 수반 ㅇㅇ

    없다 없다

  • 72

    지역권 저당권 ㅇㅇ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 ㅇㅇ

    없다 없다

  • 73

    유치권 채무자 직접점유로 하여 간접접유 하는 경우 유치권은 성립할 수 ㅇㅇ

    없다

  • 74

    유치권,저당권에서 변제청구,지급청구,돈달라는 질문 싹 다 ㅇㅇ

    없다

  • 75

    유치권 - 채권 소멸시효 영향 ㅇㅇ

    없다

  • 76

    점유 상실 -> ㅇㅇ권 소멸 =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 침탈 -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점유의소 제기 - 승소판결 - 점유회복x - 점유회복( )

    유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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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료 성립조건 x, 무상 가능

    지역권 지상권

  • 2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o

  • 3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o

  • 4

    지상권 무조건 양도 ㅇㅇ 분리 처분 ㅇㅇ

    있다 있다

  • 5

    지상원 ㅇㅇ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 6

    지상권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

    o

  • 7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 동의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o

  • 8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사지 아니한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지샹권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상이면 토지 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o o

  • 9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x

  • 10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o

  • 11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하는것은 아니다

    o

  • 12

    지상권은 양도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당사가 간의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o

  • 13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상물이 현존하는경우 갱신청구 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x

  • 14

    금융기관이 토지이 저당권과 함께 지료없는 지상권을 설정 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15

    지상권자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o

  • 16

    지상권 존속기간 (임의적 사항, 강행규정) 최장존속기간 제한( ) ㅇㅇ 최단존속기간 ( ) - 약정 정하지 않은 경우

    x 영구 o

  • 17

    지상권자 비용상환청구 지상권자,전세권자 필요비 청구 ( ) 임차인 필요비 청구 ( )

    x o

  • 18

    지상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설정이 불가능하다

    o

  • 19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 ㅇㅇ한날부터 양도 - ㅇㅇ한때부터

    청구 성립

  • 20

    법정지상권 전세권 - 저당권설정자 (건물소유자) 저당권 - 토건 동일인 - ㅇㅇ 나대지 - ㅇㅇ 함께 매수- ㅇㅇ

    있다 없다 없다

  • 21

    법정지상권 등기없이도 발생 ( ) 건물ㅇㅇㅇ 등기o -> 주장o 분리 처분 ( ) 건물철거청구 ( ) 지료가 결정 x -> 소멸청구 ( )

    o 양수인 o x x

  • 2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ㅇㅇ당시 동일인 소유, 배제특약 없어야 한다 강제경매시 소유자는 완납시 소유자 ( ) 법정지상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특약으로 배제 있다 ( )

    처분 x x o

  • 2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 )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것으로 볼 수 없다 ( )

    o o

  • 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o

  • 25

    건물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것도 가능하다

    o

  • 2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 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지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

    o x

  • 27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를 설정할 수 있다

    o

  • 28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를 주장할 수 없다

    o

  • 29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 )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

    o x o

  • 30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 )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처분 할 수 있다 ( )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 )

    x x x

  • 31

    요역지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반데 대해 지역권 소멸 할 수 있다 (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는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가 ( )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x o o

  • 32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은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o

  • 33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x

  • 34

    지역권 저당권 ㅇㅇ청구 ❌❌❌❌

    반환

  • 35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 1인 효력 있다 ㅇㅇ시효 중단 - 전원 효력 있다

    취득 있다

  • 36

    요역지- 반드시 1필 토지의 ㅇㅇ를 위하여 승역지- ㅇㅇ 가능 토지의 일부 위에

    전부 일부

  • 37

    지역권 최장,최단 존속기간 ❌❌❌❌❌ ??년 나오면 ㅇㅇ

    없다

  • 38

    전세권에 지상권 ㅇㅇㅇ 전세권에 토지 임차권 ㅇㅇㅇ

    미친다

  • 39

    지상권 동의없이 양도 ㅇㅇ 전세권 동의없이 양도 ㅇㅇ

    있다 있다

  • 40

    토지사용권 없이 철거청구 -> 전세권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ㅇㅇ

    없다

  • 41

    전세권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다

    x

  • 42

    전세권이 존솟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x

  • 43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 )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 성립요소이긴 하지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

    x o

  • 44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전세권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 ) 전세권 최단기간 ㅇ년 전세권 법전갱신 존속기간 ㅇㅇ, 기간약정 ㅇㅇ 토지전세권❌❌❌

    o 1 없다 없다

  • 45

    전세권이 존속하는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 ) 전세권은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저당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

    o x

  • 46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전에 전세권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 소유자는 전세권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반환의무를 부담한다

    x

  • 47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담보목적+사용수익o=ㅇ효 담보목적+사용수익x=ㅇ효

    x 유 무

  • 48

    전세권설정당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 ) 전세권자 전전세 할 수 없다 ( )

    o x

  • 4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 )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 )

    x o o

  • 50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없이도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o

  • 51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덕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o

  • 52

    전세권 건물 일부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

    x x

  • 53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간은 2년으로 본다

    x

  • 54

    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을 해야한다

    x

  • 55

    농뎡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x

  • 56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x

  • 57

    지상권 양도금지특약 ㅇ효 전세권 양도금지특약 ㅇ효

    무 유

  • 58

    전세권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 ) 지상권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소멸통고 한다 ( )

    o x

  • 59

    전세권 부속물매수청구권 - ㅇㅇ 지상물매수청구권 - ㅇㅇ

    건물 토지

  • 60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ㅇㅇ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ㅇㅇ

    있다 없다

  • 61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 ( )

    o o

  • 62

    법정지상권 공동저당 ㅇㅇ 법정지상권 특약 ㅇㅇ

    없다 없다

  • 63

    지상권 양도 ㅇㅇ , 분리처분 ㅇㅇ

    있다 있다

  • 64

    전세권 영구 ㅇㅇ

    없다

  • 65

    법정지상권 공동저당 ㅇㅇ 저당권 설정당시 동일인소유여야 발생 토건 일괄매매 함께매매 ㅇㅇ 건물철거청구 없다 강제경매시 동일인 기준시기 = 완납시 ( )

    없다 없다 없다 x

  • 66

    토지 전세권 1년 ㅇㅇ 법정갱신 ㅇㅇ 전세권 법정갱신 기간정함 ㅇㅇ 건물 전세권 1년 ㅇㅇ

    없다 없다 없다 있다

  • 67

    ㅇㅇ 전세권 지상권 미친다 토지임차권 미친다 경매 경락인은 토건 취득한다

    건물

  • 68

    일부 전세권 우선변제 - 전부 ㅇㅇ - 전부x ㅇㅇ - 부속물 ㅇㅇ - 지상물

    경매 건물 토지

  • 69

    저당권 유치권 가등기담보 담보 지역권 분리 양도 ㅇㅇ 불가분성 적용된다(ㅇㅇ 가능, ㅇㅇ소멸 하는것 아님)

    없다 일부 일부

  • 70

    지역권 토지공유 - ㅇㅇ동의 과반수 ㅇㅇ 지분만 ㅇㅇ 공유지 분할 ㅇㅇ

    전원 없다 없다 있다

  • 71

    저당권 지역권 반환 ㅇㅇ 점유 수반 ㅇㅇ

    없다 없다

  • 72

    지역권 저당권 ㅇㅇ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 ㅇㅇ

    없다 없다

  • 73

    유치권 채무자 직접점유로 하여 간접접유 하는 경우 유치권은 성립할 수 ㅇㅇ

    없다

  • 74

    유치권,저당권에서 변제청구,지급청구,돈달라는 질문 싹 다 ㅇㅇ

    없다

  • 75

    유치권 - 채권 소멸시효 영향 ㅇㅇ

    없다

  • 76

    점유 상실 -> ㅇㅇ권 소멸 =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 침탈 -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점유의소 제기 - 승소판결 - 점유회복x - 점유회복( )

    유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