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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4~88 물권적청구권 물권변동 등기청구권
7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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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물권은 ㅇㅇㅇㅇ나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은 ㅇㅇ규정이다 채권은 ㅇㅇㅇ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ㅇㅇ규정이다

    누구에게 강행 채무자 임의

  • 2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 위에도 설정 할 수 있다

    o

  • 3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o

  • 4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o

  • 5

    입목등기된 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o

  • 6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상이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x

  • 7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ㅇ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 8

    물권적 청구권은 ㅇㅇㅇㅇ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 9

    물권적 청구권 방해예방 ㅇㅇ 손해배상담보 청구

    또는

  • 10

    ㅇㅇ권 청구권 - 고의과실 요건 ( ) 손해배상청구권 - 고의과실 요건 ( ) 불법행위성립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되는것이 아니다

    물권 x o

  • 11

    물권적 ㅇㅇ청구권-> 점유회수청구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점유회수청구 이외 (건물ㅇㅇ청구,ㅇㅇ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 물권적 방해ㅇㅇ청구->방해할 염려가 있는경우 (방해예방 ㅇㅇ 손해배상담보 청구)

    반환 철거 말소 예방 또는

  • 12

    ㅇㅇ의 소유자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현재

  • 13

    미등기매수인은 불법점유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ㅇㅇ 종전소유자는 물권적청구 행사할 수 ㅇㅇ 물권적 청구권을 종전소유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특약은 ㅇ효이다

    없다 없다 무

  • 14

    물권적 청구법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다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o

  • 15

    ㅇㅇ점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점유ㅇㅇㅇ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간접 보조자

  • 16

    갑 소유 토지위에 을 무단 건물 신축 무단 신축된 건물이라도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건물은 ㅇ소유에 속한다 갑은 을 상대로 철거 청구( ) 손해배상청구 ( ) 퇴거요청 ( ) 을이 병에게 미등기 매매한경우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 할 수 있다 ( ) 대항력을 가진 경우에도 퇴거요청 할 수 있다 ( )

    을 o o x o o

  • 17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 ㅇㅇ 당했을때 따라서 기망,사기 점유물반환청구 할 수 ㅇㅇ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할 수 ㅇㅇ 악의의 J에게 대항할 수

    침탈 없다 없다 없다

  • 18

    점유물반환청구는 침탈당한날로부터 ㅇ년내에 행사 반드시 그 기간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1

  • 19

    제3자에 의해 직접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 반환청구 행사할 수 ㅇㅇ 간접점유자는 우선 ㅇㅇ점유자에게 반환할것을 청구해야한다

    있다 직접

  • 20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간접점유권은 소멸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기 점유물반환청구 행사 ㅇㅇ

    없다

  • 21

    소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준용 ㅇㅇㅇ ❌ (등기x, 점유권에 기한 o) 지상권 전세권 다 ㅇㅇ 지역권 저당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반환청구( ) 방해제거 ( ) 방해예방 ( )

    유치권 있다 x o o

  • 22

    미등기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할 수 없다

    o

  • 23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절대 걸리지 않는다

    o

  • 24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요하면 제3자의 처분이 없더라도 소유자는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25

    갑 물건을 을이 불법점유하는경우 갑은 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을에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없다

    o

  • 26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o

  • 27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침탈당한때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 28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o

  • 29

    물권적 청구 소멸시효 대상 ( ) 채권적 청구 소멸시효 대상 ( )

    x o

  • 30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x

  • 3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o

  • 32

    점유물번환 ㅇㅇ, ㅇㅇ, ㅇ년

    침탈 선의 1

  • 33

    갑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이 자전거를 유치하던중 병이 그 자전거를 절취한경우 을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x

  • 34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정되지 않는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위조 이전등기하고 선의의 병에게 매도 등기한 경우 병은 취득할 수 ㅇㅇ 갑은 ㅇ,ㅇ에게 말소등기 청구, ㅇ에게 진정명의 회복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병 병

  • 35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ㅇㅇ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자는 ㅇㅇ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춰득한다

    등기 등기

  • 36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물권변동> ㅇㅇ적 청구권 법률행위에 의한 ㅇㅇ한 때 전매,매매,교환,증여,ㅇㅇ유증에 의한 소이전 지상전세지역저당 등 부동산제한물권의설정 ㅇㅇ행위를 원인으로한 소송제기 이행ㅇㅇ이 확정 ㅇㅇ에 의한 공유물분할 ㅇㅇ에 의한 용익물권 갱신 공유자중 1인이 자신의 지분 ㅇㅇ 점유취득시효ㅇㅇ

    채권 등기 특정 법률 판결 협의 약정 포기 완성

  • 37

    점유취득시효완성 ㅇㅇ 하여야 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ㅇㅇ 하여야 한다

    등기 등기

  • 38

    부동산의 ㅇㅇ인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소이전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ㅇㅇ가 작성된경우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ㅇㅇ가 성립하여 조정ㅇㅇ가 작성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효과가 발생한다

    매수 조서 협의 조서

  • 39

    <등기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 상속,ㅇㅇ유증 : 사망시 물권변동 공용징수(수용) 형성ㅇㅇ,ㅇㅇ확정시,공유물분할ㅇㅇ 경매 완납, 신축취득 혼동소멸,존속기간만료,채권의소멸 ㅇㅇ지상권,ㅇㅇ갱신 위조,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해제조건성취에 의한 물건의 ㅇㅇ 구분 소유권 취득

    포괄 판결 판결 판결 법정 법정 복귀

  • 40

    등기청구권은 등기권기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ㅇㅇ상의 권리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에게 신청하는 ㅇㅇ상의 권리

    사법 공법

  • 41

    채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대상 ( ) ㅇㅇ행위에 의해 발생 점유취득시효ㅇㅇ으로 발생 물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대상 ( ) ㅇㅇ등기 청구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조건 성취 ㅇㅇ지상권을 취득한 자

    o 법률 완성 x 말소 법정

  • 42

    단독건물 완공하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경우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o

  • 43

    잔금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경우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x

  • 44

    협의 공유물분할 등기 ( ) 공유물분할판결 등기 ( )

    o x

  • 45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x

  • 46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자는 철거처분권을 가진자에 해당한다

    x

  • 47

    미등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아도 등기를 하지 않는한 소유권 취득할 수 ㅇㅇ

    없다

  • 48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ㅇㅇ

    없다

  • 49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은 ㅇㅇ적 청구권으로서 ㅇㅇ년의 소멸시효이 걸리는것이 원칙이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ㅇㅇ하는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이 제3자에게 ㅇㅇ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이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ㅇㅇ당한경우 점유 상실시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채권적 10 점유 처분 침탈

  • 50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ㅇㅇ 따라서 ㅇㅇ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매도인)의 ㅇㅇ를 요한다 시효완성은 동의 ( ) 양도 ( ) 통지 ( ) 매매 동의 ( ) 양도 ( ) 통지 ( )

    없다 매매 동의 x o o o x x

  • 51

    중간생략등기는 ㅇㅇ규정 ㅇ효

    단속 유

  • 52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ㅇ효이다 따라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ㅇ효라고 할수는 없다 합의가 없는경우 - 대위청구만 가능 합의가 있는경우 - 대위청구,ㅇㅇ청구 선택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 ㅇ효, 직접 ㅇ효, 합의 ㅇ효

    유 무 직접 무 무 무

  • 53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매매계약에 아무런 연향이 없다

    o

  • 54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경우 - 대위청구만 가능 합의가 있는경우 - 대위청구,ㅇㅇ청구 선택 가능 갑이 자기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후 을이 병에게 전매, 갑을병 전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것은 아니다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청구 할 수 ㅇㅇ 갑을병 전원 합의한 후 갑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경우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ㅇㅇ 갑을병 전원 합의한 후 갑을 매매계약이 갑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갑은 병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ㅇㅇ 을이 갑에대한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더라도 갑의 동의가 없는한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청구 할 수 ㅇㅇ

    직접 있다 있다 있다 없다

  • 55

    매매로 인한 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 매매로 인한 소이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ㅇㅇ가 필요하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후~~~~즉시 소멸한다 ( )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이전 양도는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 )

    o 동의 x o

  • 56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리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 최초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것은 아니다 ( ) 전원 의사합치가 없어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중간생략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이미 경로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었음을 들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는 없다 ( )

    o o x o

  • 57

    진정명의회복을 위항 소이정청구권은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

    o

  • 58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건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

    o o

  • 59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x

  • 60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래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소유권이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

    x x o

  • 6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된다

    x

  • 6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o

  • 63

    직접점유자 을이 간접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64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을이 이를 선의의 병에게 임대하여 인도한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악의의 정에게 행사할 수 없다 ( )

    o o

  • 65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x

  • 66

    갑 소유토지, 을 신축, 병에게 일부임대 갑은 을 상대로 철거 구할 수 있다 갑은 을 상대로 대지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 갑은 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 갑은 병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 을이 정에게 미등기 매도, 갑은 정에게 철구 구할수 있다 ( )

    o o x o o

  • 67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룰 구할 수 없다

    x

  • 68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 69

    미등기 양수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o

  • 70

    병 토지, 건물 갑, 갑 건물 을 대금완납후 인도받음(등기는 x) 현재소유자 : 적법한점유자 : 갑은 을에게 소유물반환청구 할 수 ㅇㅇ 갑은 정에게 소유물반환청구 할 수 ㅇㅇ ⭐️미등기매수인 : (아직 소유자 아님) 반환 ㅇㅇ 을은 불법점유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 ㅇㅇ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ㅇㅇ

    갑 을 없다 없다 을 없다 없다 없다

  • 71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등과 같은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o

  • 72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x

  • 73

    물권적 청구는 ㅇㅇ 소유자

    현재

  • 74

    물권적 청구권은 ㅇㅇ의 소유자

    현재

  • 75

    미등기 매수인 직접 청구 ㅇㅇ

    없다

  • 76

    토지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x

  • 77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이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

  • 78

    매수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는이상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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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물권은 ㅇㅇㅇㅇ나 주장할 수 있다 물권은 ㅇㅇ규정이다 채권은 ㅇㅇㅇ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ㅇㅇ규정이다

    누구에게 강행 채무자 임의

  • 2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 위에도 설정 할 수 있다

    o

  • 3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o

  • 4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o

  • 5

    입목등기된 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o

  • 6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상이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x

  • 7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ㅇ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 8

    물권적 청구권은 ㅇㅇㅇㅇ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 9

    물권적 청구권 방해예방 ㅇㅇ 손해배상담보 청구

    또는

  • 10

    ㅇㅇ권 청구권 - 고의과실 요건 ( ) 손해배상청구권 - 고의과실 요건 ( ) 불법행위성립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되는것이 아니다

    물권 x o

  • 11

    물권적 ㅇㅇ청구권-> 점유회수청구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점유회수청구 이외 (건물ㅇㅇ청구,ㅇㅇ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 물권적 방해ㅇㅇ청구->방해할 염려가 있는경우 (방해예방 ㅇㅇ 손해배상담보 청구)

    반환 철거 말소 예방 또는

  • 12

    ㅇㅇ의 소유자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현재

  • 13

    미등기매수인은 불법점유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ㅇㅇ 종전소유자는 물권적청구 행사할 수 ㅇㅇ 물권적 청구권을 종전소유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특약은 ㅇ효이다

    없다 없다 무

  • 14

    물권적 청구법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다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o

  • 15

    ㅇㅇ점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점유ㅇㅇㅇ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간접 보조자

  • 16

    갑 소유 토지위에 을 무단 건물 신축 무단 신축된 건물이라도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건물은 ㅇ소유에 속한다 갑은 을 상대로 철거 청구( ) 손해배상청구 ( ) 퇴거요청 ( ) 을이 병에게 미등기 매매한경우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 할 수 있다 ( ) 대항력을 가진 경우에도 퇴거요청 할 수 있다 ( )

    을 o o x o o

  • 17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 ㅇㅇ 당했을때 따라서 기망,사기 점유물반환청구 할 수 ㅇㅇ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할 수 ㅇㅇ 악의의 J에게 대항할 수

    침탈 없다 없다 없다

  • 18

    점유물반환청구는 침탈당한날로부터 ㅇ년내에 행사 반드시 그 기간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1

  • 19

    제3자에 의해 직접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 반환청구 행사할 수 ㅇㅇ 간접점유자는 우선 ㅇㅇ점유자에게 반환할것을 청구해야한다

    있다 직접

  • 20

    직접점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간접점유권은 소멸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기 점유물반환청구 행사 ㅇㅇ

    없다

  • 21

    소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준용 ㅇㅇㅇ ❌ (등기x, 점유권에 기한 o) 지상권 전세권 다 ㅇㅇ 지역권 저당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반환청구( ) 방해제거 ( ) 방해예방 ( )

    유치권 있다 x o o

  • 22

    미등기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할 수 없다

    o

  • 23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절대 걸리지 않는다

    o

  • 24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요하면 제3자의 처분이 없더라도 소유자는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25

    갑 물건을 을이 불법점유하는경우 갑은 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을에대한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자신에게 유보할 수 없다

    o

  • 26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o

  • 27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침탈당한때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 28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o

  • 29

    물권적 청구 소멸시효 대상 ( ) 채권적 청구 소멸시효 대상 ( )

    x o

  • 30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x

  • 31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o

  • 32

    점유물번환 ㅇㅇ, ㅇㅇ, ㅇ년

    침탈 선의 1

  • 33

    갑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이 자전거를 유치하던중 병이 그 자전거를 절취한경우 을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x

  • 34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정되지 않는다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위조 이전등기하고 선의의 병에게 매도 등기한 경우 병은 취득할 수 ㅇㅇ 갑은 ㅇ,ㅇ에게 말소등기 청구, ㅇ에게 진정명의 회복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병 병

  • 35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ㅇㅇ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자는 ㅇㅇ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춰득한다

    등기 등기

  • 36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물권변동> ㅇㅇ적 청구권 법률행위에 의한 ㅇㅇ한 때 전매,매매,교환,증여,ㅇㅇ유증에 의한 소이전 지상전세지역저당 등 부동산제한물권의설정 ㅇㅇ행위를 원인으로한 소송제기 이행ㅇㅇ이 확정 ㅇㅇ에 의한 공유물분할 ㅇㅇ에 의한 용익물권 갱신 공유자중 1인이 자신의 지분 ㅇㅇ 점유취득시효ㅇㅇ

    채권 등기 특정 법률 판결 협의 약정 포기 완성

  • 37

    점유취득시효완성 ㅇㅇ 하여야 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ㅇㅇ 하여야 한다

    등기 등기

  • 38

    부동산의 ㅇㅇ인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소이전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ㅇㅇ가 작성된경우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ㅇㅇ가 성립하여 조정ㅇㅇ가 작성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효과가 발생한다

    매수 조서 협의 조서

  • 39

    <등기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 상속,ㅇㅇ유증 : 사망시 물권변동 공용징수(수용) 형성ㅇㅇ,ㅇㅇ확정시,공유물분할ㅇㅇ 경매 완납, 신축취득 혼동소멸,존속기간만료,채권의소멸 ㅇㅇ지상권,ㅇㅇ갱신 위조,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해제조건성취에 의한 물건의 ㅇㅇ 구분 소유권 취득

    포괄 판결 판결 판결 법정 법정 복귀

  • 40

    등기청구권은 등기권기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ㅇㅇ상의 권리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에게 신청하는 ㅇㅇ상의 권리

    사법 공법

  • 41

    채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대상 ( ) ㅇㅇ행위에 의해 발생 점유취득시효ㅇㅇ으로 발생 물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대상 ( ) ㅇㅇ등기 청구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위조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조건 성취 ㅇㅇ지상권을 취득한 자

    o 법률 완성 x 말소 법정

  • 42

    단독건물 완공하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경우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o

  • 43

    잔금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경우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x

  • 44

    협의 공유물분할 등기 ( ) 공유물분할판결 등기 ( )

    o x

  • 45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x

  • 46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자는 철거처분권을 가진자에 해당한다

    x

  • 47

    미등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아도 등기를 하지 않는한 소유권 취득할 수 ㅇㅇ

    없다

  • 48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ㅇㅇ

    없다

  • 49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은 ㅇㅇ적 청구권으로서 ㅇㅇ년의 소멸시효이 걸리는것이 원칙이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ㅇㅇ하는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이 제3자에게 ㅇㅇ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이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ㅇㅇ당한경우 점유 상실시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채권적 10 점유 처분 침탈

  • 50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ㅇㅇ 따라서 ㅇㅇ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매도인)의 ㅇㅇ를 요한다 시효완성은 동의 ( ) 양도 ( ) 통지 ( ) 매매 동의 ( ) 양도 ( ) 통지 ( )

    없다 매매 동의 x o o o x x

  • 51

    중간생략등기는 ㅇㅇ규정 ㅇ효

    단속 유

  • 52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ㅇ효이다 따라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ㅇ효라고 할수는 없다 합의가 없는경우 - 대위청구만 가능 합의가 있는경우 - 대위청구,ㅇㅇ청구 선택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 ㅇ효, 직접 ㅇ효, 합의 ㅇ효

    유 무 직접 무 무 무

  • 53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매매계약에 아무런 연향이 없다

    o

  • 54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경우 - 대위청구만 가능 합의가 있는경우 - 대위청구,ㅇㅇ청구 선택 가능 갑이 자기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후 을이 병에게 전매, 갑을병 전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것은 아니다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청구 할 수 ㅇㅇ 갑을병 전원 합의한 후 갑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경우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ㅇㅇ 갑을병 전원 합의한 후 갑을 매매계약이 갑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갑은 병의 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ㅇㅇ 을이 갑에대한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더라도 갑의 동의가 없는한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청구 할 수 ㅇㅇ

    직접 있다 있다 있다 없다

  • 55

    매매로 인한 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 매매로 인한 소이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ㅇㅇ가 필요하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후~~~~즉시 소멸한다 ( )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이전 양도는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 할 수 있다 ( )

    o 동의 x o

  • 56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리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 최초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것은 아니다 ( ) 전원 의사합치가 없어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중간생략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이미 경로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었음을 들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는 없다 ( )

    o o x o

  • 57

    진정명의회복을 위항 소이정청구권은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

    o

  • 58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건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

    o o

  • 59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x

  • 60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래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소유권이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

    x x o

  • 6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된다

    x

  • 6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o

  • 63

    직접점유자 을이 간접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64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을이 이를 선의의 병에게 임대하여 인도한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악의의 정에게 행사할 수 없다 ( )

    o o

  • 65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때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x

  • 66

    갑 소유토지, 을 신축, 병에게 일부임대 갑은 을 상대로 철거 구할 수 있다 갑은 을 상대로 대지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 갑은 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 갑은 병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 을이 정에게 미등기 매도, 갑은 정에게 철구 구할수 있다 ( )

    o o x o o

  • 67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룰 구할 수 없다

    x

  • 68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 69

    미등기 양수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o

  • 70

    병 토지, 건물 갑, 갑 건물 을 대금완납후 인도받음(등기는 x) 현재소유자 : 적법한점유자 : 갑은 을에게 소유물반환청구 할 수 ㅇㅇ 갑은 정에게 소유물반환청구 할 수 ㅇㅇ ⭐️미등기매수인 : (아직 소유자 아님) 반환 ㅇㅇ 을은 불법점유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 ㅇㅇ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ㅇㅇ

    갑 을 없다 없다 을 없다 없다 없다

  • 71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등과 같은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o

  • 72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x

  • 73

    물권적 청구는 ㅇㅇ 소유자

    현재

  • 74

    물권적 청구권은 ㅇㅇ의 소유자

    현재

  • 75

    미등기 매수인 직접 청구 ㅇㅇ

    없다

  • 76

    토지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x

  • 77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이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

  • 78

    매수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는이상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