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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담보물권 : 유치권
5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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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유 우 물 없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ㅇㅇ청구권 있다

    치권 선변제권 상대위 경매

  • 2

    유치권 성립 보증금 권리금 ( )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 ) 매매대금채권 ( ) 공사대금채권 ( ) 건축자재대금채권 ( )

    x o x o x

  • 3

    도급계약과 유치둰 도급인 소유 - 유치권 ( ) 수급인(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 소유 - 유치권 ( )

    o x

  • 4

    유치권 채권행사 - 변제청구 - 채ㅇㅇ

    무자

  • 5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

    x o

  • 6

    유치권 증명 - 유치권자 증명( ) 소유자가 증명 ( )

    x o

  • 7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8

    경매등기 ㅇ 유치권 획득 -> 경락인에게 행사 있다

  • 9

    유치권 일부 ㅇㅇ

    있다

  • 10

    유치권 채무자(소유자)가 직접접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 제3자를 직접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 ( )

    o o

  • 11

    유치권 피담보채권 일부를 변제 받으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o

  • 12

    유치권 성립요건 목적물로부터 ㅇㅇ 발생 채권 변제기 도래 ㅇㅇ 배제특약 부존재

    채권 점유

  • 13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는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x

  • 14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15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

    o o

  • 16

    2

  • 17

    유치권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18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o

  • 19

    유치권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경우 유치권을 보호하는것으로 간주한다

    x

  • 20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수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x

  • 21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자기노력)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ㅇㅇ

    없다

  • 22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 당사자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드

    x

  • 23

    유치권 불가분성 ㅇㅇ = ㅇㅇ에 효력 미친다 유치물이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한다 ( )

    있다 전부 x

  • 24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적은 금액 기준으로 제공한다

    o

  • 25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늗다

    x

  • 26

    유치권자는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x

  • 27

    필요비 유익지 유치권 성립한다

    o

  • 28

    보증금 유익비 성립한다

    x

  • 29

    권리금 유치권 성립한다

    x

  • 30

    매매대금채권 유치권 성립한다

    x

  • 31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성립한다

    o

  • 32

    수리비채권 유치권 성립한다

    o

  • 33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유치권 성립한다

    x

  • 34

    유치권 채무자 직접점유 유리권 성립하지 않는다

    o

  • 35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x

  • 36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x

  • 37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 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 38

    유치권 임대차종료시 원상복구약정을 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o

  • 39

    유치물의 경매로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되더라도, 경락인에게 변제청구할 수 없다

    o

  • 40

    유치권 근저당권 설정후 유치권 취득 - 경매됨 - 경락인에게 대항 있다 ( ) 경매등기 후 채권 취득 -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 )

    o x

  • 41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x

  • 42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x

  • 43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x

  • 44

    점유회복전에도 유치권 인정된다

    x

  • 45

    유치권 존속중에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46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을 허락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o

  • 47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ㅇㅇ 저당권만의 양도합의는 ㅇ효이다

    없다 무

  • 48

    물상대위 객체 = 저당물 ㅇㅇ금청구권, ㅇㅇ배상청구권, 수용보상금청구권 물상대위 객체 ❌ 매매대금, 차임

    보험 손해

  • 49

    유치권은 ㅇㅇ담보물권 -> 당사자 약정으로 발생할 수 ㅇㅇ 그렇지만 ㅇㅇ규정이므로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유치권 배제특약은 ㅇ효 -> 조건 붙일 수 있다 특약에 따른 효력은 상대방 또는 그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ㅇㅇ

    법정 없다 임의 유 있다

  • 50

    유치권 견련관계 인정된다 따라서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51

    채권이 도래하고 있지 않는 동안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 유익비 상환유예결정을 받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ㅇㅇ

    o 없다

  • 52

    유치권 변제 다 ㅇㅇ

    없다

  • 53

    유치권자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o

  • 54

    유치권자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 하는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부당이득반환의무 ( )

    x o

  • 55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이다 ( ) 유치권은 행사는 점유이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 )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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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 우 물 없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ㅇㅇ청구권 있다

    치권 선변제권 상대위 경매

  • 2

    유치권 성립 보증금 권리금 ( )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 ) 매매대금채권 ( ) 공사대금채권 ( ) 건축자재대금채권 ( )

    x o x o x

  • 3

    도급계약과 유치둰 도급인 소유 - 유치권 ( ) 수급인(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 소유 - 유치권 ( )

    o x

  • 4

    유치권 채권행사 - 변제청구 - 채ㅇㅇ

    무자

  • 5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

    x o

  • 6

    유치권 증명 - 유치권자 증명( ) 소유자가 증명 ( )

    x o

  • 7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8

    경매등기 ㅇ 유치권 획득 -> 경락인에게 행사 있다

  • 9

    유치권 일부 ㅇㅇ

    있다

  • 10

    유치권 채무자(소유자)가 직접접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 제3자를 직접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된다 ( )

    o o

  • 11

    유치권 피담보채권 일부를 변제 받으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o

  • 12

    유치권 성립요건 목적물로부터 ㅇㅇ 발생 채권 변제기 도래 ㅇㅇ 배제특약 부존재

    채권 점유

  • 13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는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x

  • 14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15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

    o o

  • 16

    2

  • 17

    유치권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18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o

  • 19

    유치권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경우 유치권을 보호하는것으로 간주한다

    x

  • 20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수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x

  • 21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자기노력)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ㅇㅇ

    없다

  • 22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 당사자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드

    x

  • 23

    유치권 불가분성 ㅇㅇ = ㅇㅇ에 효력 미친다 유치물이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한다 ( )

    있다 전부 x

  • 24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적은 금액 기준으로 제공한다

    o

  • 25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늗다

    x

  • 26

    유치권자는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x

  • 27

    필요비 유익지 유치권 성립한다

    o

  • 28

    보증금 유익비 성립한다

    x

  • 29

    권리금 유치권 성립한다

    x

  • 30

    매매대금채권 유치권 성립한다

    x

  • 31

    공사대금채권 유치권 성립한다

    o

  • 32

    수리비채권 유치권 성립한다

    o

  • 33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유치권 성립한다

    x

  • 34

    유치권 채무자 직접점유 유리권 성립하지 않는다

    o

  • 35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x

  • 36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x

  • 37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 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 38

    유치권 임대차종료시 원상복구약정을 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o

  • 39

    유치물의 경매로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되더라도, 경락인에게 변제청구할 수 없다

    o

  • 40

    유치권 근저당권 설정후 유치권 취득 - 경매됨 - 경락인에게 대항 있다 ( ) 경매등기 후 채권 취득 -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 )

    o x

  • 41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x

  • 42

    유치권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x

  • 43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x

  • 44

    점유회복전에도 유치권 인정된다

    x

  • 45

    유치권 존속중에 유치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46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을 허락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o

  • 47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ㅇㅇ 저당권만의 양도합의는 ㅇ효이다

    없다 무

  • 48

    물상대위 객체 = 저당물 ㅇㅇ금청구권, ㅇㅇ배상청구권, 수용보상금청구권 물상대위 객체 ❌ 매매대금, 차임

    보험 손해

  • 49

    유치권은 ㅇㅇ담보물권 -> 당사자 약정으로 발생할 수 ㅇㅇ 그렇지만 ㅇㅇ규정이므로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유치권 배제특약은 ㅇ효 -> 조건 붙일 수 있다 특약에 따른 효력은 상대방 또는 그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ㅇㅇ

    법정 없다 임의 유 있다

  • 50

    유치권 견련관계 인정된다 따라서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51

    채권이 도래하고 있지 않는 동안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 유익비 상환유예결정을 받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ㅇㅇ

    o 없다

  • 52

    유치권 변제 다 ㅇㅇ

    없다

  • 53

    유치권자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o

  • 54

    유치권자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 하는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부당이득반환의무 ( )

    x o

  • 55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이다 ( ) 유치권은 행사는 점유이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 )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