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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5~123 혼동 점유권 취득시효 공유물
1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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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분포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x

  • 2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자연히 부활한다

    o

  • 3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o

  • 4

    점유자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것으로 추정된다

    x

  • 5

    불법점유자도 제3자에 의해 점유가 침탈되면 점유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6

    점유매개자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 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 )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 ( )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 )

    o o x o

  • 7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

    매매대상 토지 면적이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o

  • 9

    자주점유 -> 타주점유 전환 ㅇㅇㅇ 소제기 -> ㅇㅇㅇ패소 -> ㅇㅇ확정시부터

    소유자 점유자 판결

  • 10

    타주점유 -> 자주점유 전환 새로운 권원 (매매,교환,증여) ( ) 상속 ( )

    o x

  • 11

    점유자 추정❌ ㅇㅇㅇ

    무과실

  • 12

    점유가 다른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된것으로 추정된다

    o

  • 13

    국가 지자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된다

    o

  • 14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x

  • 15

    분묘기지권은 자유점유이다

    x

  • 16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모르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o

  • 17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때에 현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o

  • 18

    매수인이 착오로 ~ 믿고~ 점유한경우 자주점유이다

    o

  • 19

    점유 특정승계(매매) 분리주장 ㅇㅇ 포괄승계(상속) 분리주장 ㅇㅇ

    있다 없다

  • 20

    점유중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의 자주 -> ㅇㅇ 한도에서 배상 (선자현존) 선의의 타주,악의 -> 전부 배상

    현존

  • 21

    선의 점유자는 과실 이득 반환할 의무 없다

    o

  • 22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 )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o x

  • 23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경우, 소제기 후 판결확정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x

  • 24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o

  • 25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26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x

  • 27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28

    소유자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한다

    x

  • 29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전부 청구할 수 있다

    o

  • 30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좆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구 있다

    o

  • 31

    악의의 점유자라도 저주점유인 경우는 타주점유에 비하여 책임이 경감된다

    x

  • 32

    갑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o

  • 33

    통상의 필요비 청구가 부정되는 민법규정은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x

  • 34

    3

  • 35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ㅇㅇ할때 청구 - 현재 소유자에게 (선의) 과실 수취한 점유자 - ㅇㅇㅇ 청구 못함 유익비 - ㅇㅇ, ㅇㅇㅇ의 선택 상환기간 허여 - 유익비 o 필요비 x

    반환 필요비 현존 회복자

  • 36

    주위토지통행권 = 현재(장래❌), 최ㅇ, ㅇ상 원칙 일부 양도,분할 ㅇ상

    소 유 무

  • 37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의 분할 및 일부양도 -> ㅇ상 그 둘만 해당. 특정승계인에게 적용 되지 않는다

  • 38

    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 39

    주위토지통행권 ! 건축법 ! 결정하여야 한다

    x

  • 40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 지급을 게을리하면 통행권은 소멸된다

    x

  • 41

    주위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는 물론 장래의 이용도 미리 대지해서 정해야한다

    x

  • 42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43

    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한다

    x

  • 44

    설치비용 및 측량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x

  • 45

    시효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은 ㅇㅇ

    없다

  • 46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취득시효 완성전에 등기명의인이 바뀐경우에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o

  • 47

    취득시효기간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 >점유개시일중<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있다 ( )

    o o

  • 48

    취득시효 완성후 그로 인한 등기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효완성자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49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x

  • 50

    시효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관계가 성립한다

    o

  • 51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전에 이미 설정되어있던 가등기에 대해 시효완성후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o

  • 52

    시효이익 포기는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한다

    x

  • 53

    5

  • 54

    시효취득다가 취득당시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x

  • 55

    점유취득시효의 완성후 등기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때에는 점유저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o

  • 56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부동산 인도청구 할 수 ㅇㅇ

    없다

  • 57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을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x

  • 58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전에 시효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59

    소멸시효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법리에 따라 동의없이 양도할 수 없다

    x

  • 60

    x

  • 61

    미등기 상태라면 등기없이도 소멸시효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62

    국가 지자체의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 63

    무과실은 전 시효기간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o

  • 64

    무효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o

  • 65

    부동산에 부합->토지소유자에게 귀속 (권원 없거나 독립성 없으면 부합o)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타인의 권원에 의래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 건물, 농장은 토지에 부합한다 ( ) 권원없는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 )

    o o x x o

  • 66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임대한후 병이 을의 승낙만을 받아 그 토지에 수목!을 심은 경우 병은 갑에게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 을이 권원없이 갑소유의 토지에 잣나무를 식재한 후 잣을 수확한 경우 갑은 을에기 잣에 대한 소유물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

    o o

  • 67

    건물을 증축한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경우 경매절차에서 부합된 증축부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 68

    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x

  • 69

    공유물 분할 협의분할,재판상 분할 -> 반드시 공유자 ㅇㅇ 참석 협의분할 -> ㅇㅇ해야 분할의 효과 발생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되지 않을때 가능하다

    전원 등기

  • 70

    소수지분권자 배타적 점유 다른 소수지분권->반환청구 ( ) 방해제거청구 ( ) 부당이득반환청구 ( ) 과반수지분권자 ->반환청구 ( ) 방해제거청구 ( ) 과반수지분권자 배타적 점유 소수->반환청구 ( ) 방해제거청구 ( ) 소수->부닥이득반환청구 ( ) 계약 체결은 유효

    x o o o o x x o

  • 71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x

  • 72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x

  • 73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 74

    공유자는 5년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할 수 있다

    o

  • 75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

  • 76

    공유물 보존행위 - 제3자의침해 - 다 ㅇㅇ 관리행위(사용수익방법결정,임대차) - 지분의 ㅇㅇㅇ 처분행위(신축등) - 공유자 ㅇㅇ 동의

    있다 과반수 전원

  • 77

    공유물 집중된다

    x

  • 78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o

  • 79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x

  • 80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다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o

  • 8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

  • 82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o

  • 83

    점유매계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o

  • 84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거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o

  • 85

    점휴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이다

    o

  • 86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

    x

  • 87

    양도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이면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o

  • 88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이 없는한 자기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o

  • 89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90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x

  • 91

    악의으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한다

    o

  • 92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o

  • 93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ㅇㅇ 해제된 경우 선의점유자 과실 취득 ㅇㅇ

    있다 없다

  • 94

    1

  • 95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96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x

  • 97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 시킨다

    x

  • 98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

    x

  • 99

    일반재산이 시효완성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 100

    시효완성후 부돈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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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분포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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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자연히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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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o

  • 4

    점유자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것으로 추정된다

    x

  • 5

    불법점유자도 제3자에 의해 점유가 침탈되면 점유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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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점유매개자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 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 )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 ( )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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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

    매매대상 토지 면적이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o

  • 9

    자주점유 -> 타주점유 전환 ㅇㅇㅇ 소제기 -> ㅇㅇㅇ패소 -> ㅇㅇ확정시부터

    소유자 점유자 판결

  • 10

    타주점유 -> 자주점유 전환 새로운 권원 (매매,교환,증여) ( ) 상속 ( )

    o x

  • 11

    점유자 추정❌ ㅇㅇㅇ

    무과실

  • 12

    점유가 다른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된것으로 추정된다

    o

  • 13

    국가 지자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된다

    o

  • 14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x

  • 15

    분묘기지권은 자유점유이다

    x

  • 16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모르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o

  • 17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때에 현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o

  • 18

    매수인이 착오로 ~ 믿고~ 점유한경우 자주점유이다

    o

  • 19

    점유 특정승계(매매) 분리주장 ㅇㅇ 포괄승계(상속) 분리주장 ㅇㅇ

    있다 없다

  • 20

    점유중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의 자주 -> ㅇㅇ 한도에서 배상 (선자현존) 선의의 타주,악의 -> 전부 배상

    현존

  • 21

    선의 점유자는 과실 이득 반환할 의무 없다

    o

  • 22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 )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o x

  • 23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경우, 소제기 후 판결확정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x

  • 24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o

  • 25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26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목적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x

  • 27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은 점유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28

    소유자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해야한다

    x

  • 29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전부 청구할 수 있다

    o

  • 30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좆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구 있다

    o

  • 31

    악의의 점유자라도 저주점유인 경우는 타주점유에 비하여 책임이 경감된다

    x

  • 32

    갑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o

  • 33

    통상의 필요비 청구가 부정되는 민법규정은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x

  • 34

    3

  • 35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ㅇㅇ할때 청구 - 현재 소유자에게 (선의) 과실 수취한 점유자 - ㅇㅇㅇ 청구 못함 유익비 - ㅇㅇ, ㅇㅇㅇ의 선택 상환기간 허여 - 유익비 o 필요비 x

    반환 필요비 현존 회복자

  • 36

    주위토지통행권 = 현재(장래❌), 최ㅇ, ㅇ상 원칙 일부 양도,분할 ㅇ상

    소 유 무

  • 37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의 분할 및 일부양도 -> ㅇ상 그 둘만 해당. 특정승계인에게 적용 되지 않는다

  • 38

    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 39

    주위토지통행권 ! 건축법 ! 결정하여야 한다

    x

  • 40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 지급을 게을리하면 통행권은 소멸된다

    x

  • 41

    주위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는 물론 장래의 이용도 미리 대지해서 정해야한다

    x

  • 42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43

    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한다

    x

  • 44

    설치비용 및 측량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x

  • 45

    시효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은 ㅇㅇ

    없다

  • 46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취득시효 완성전에 등기명의인이 바뀐경우에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o

  • 47

    취득시효기간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 >점유개시일중< 임의로 기산점 선택할 수 있다 ( )

    o o

  • 48

    취득시효 완성후 그로 인한 등기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효완성자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49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x

  • 50

    시효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관계가 성립한다

    o

  • 51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전에 이미 설정되어있던 가등기에 대해 시효완성후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o

  • 52

    시효이익 포기는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한다

    x

  • 53

    5

  • 54

    시효취득다가 취득당시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x

  • 55

    점유취득시효의 완성후 등기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때에는 점유저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o

  • 56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부동산 인도청구 할 수 ㅇㅇ

    없다

  • 57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을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x

  • 58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전에 시효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59

    소멸시효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법리에 따라 동의없이 양도할 수 없다

    x

  • 60

    x

  • 61

    미등기 상태라면 등기없이도 소멸시효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62

    국가 지자체의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 63

    무과실은 전 시효기간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o

  • 64

    무효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o

  • 65

    부동산에 부합->토지소유자에게 귀속 (권원 없거나 독립성 없으면 부합o)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타인의 권원에 의래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 건물, 농장은 토지에 부합한다 ( ) 권원없는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 ( )

    o o x x o

  • 66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임대한후 병이 을의 승낙만을 받아 그 토지에 수목!을 심은 경우 병은 갑에게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 을이 권원없이 갑소유의 토지에 잣나무를 식재한 후 잣을 수확한 경우 갑은 을에기 잣에 대한 소유물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

    o o

  • 67

    건물을 증축한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경우 경매절차에서 부합된 증축부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 68

    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x

  • 69

    공유물 분할 협의분할,재판상 분할 -> 반드시 공유자 ㅇㅇ 참석 협의분할 -> ㅇㅇ해야 분할의 효과 발생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되지 않을때 가능하다

    전원 등기

  • 70

    소수지분권자 배타적 점유 다른 소수지분권->반환청구 ( ) 방해제거청구 ( ) 부당이득반환청구 ( ) 과반수지분권자 ->반환청구 ( ) 방해제거청구 ( ) 과반수지분권자 배타적 점유 소수->반환청구 ( ) 방해제거청구 ( ) 소수->부닥이득반환청구 ( ) 계약 체결은 유효

    x o o o o x x o

  • 71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x

  • 72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x

  • 73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 74

    공유자는 5년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할 수 있다

    o

  • 75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후에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

  • 76

    공유물 보존행위 - 제3자의침해 - 다 ㅇㅇ 관리행위(사용수익방법결정,임대차) - 지분의 ㅇㅇㅇ 처분행위(신축등) - 공유자 ㅇㅇ 동의

    있다 과반수 전원

  • 77

    공유물 집중된다

    x

  • 78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o

  • 79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때에는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x

  • 80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다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o

  • 8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

  • 82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o

  • 83

    점유매계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o

  • 84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거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o

  • 85

    점휴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이다

    o

  • 86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

    x

  • 87

    양도인이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이면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o

  • 88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이 없는한 자기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o

  • 89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

  • 90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x

  • 91

    악의으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한다

    o

  • 92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o

  • 93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ㅇㅇ 해제된 경우 선의점유자 과실 취득 ㅇㅇ

    있다 없다

  • 94

    1

  • 95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96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x

  • 97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 시킨다

    x

  • 98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

    x

  • 99

    일반재산이 시효완성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 100

    시효완성후 부돈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