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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9~94 등기추정력 가등기
2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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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등기는 효력ㅇㅇ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다 불법말소,원인없이 말소가 되어도 효력 ㅇㅇ 저당권 불법말소 - 매매 - 말소회복등기청구 ( ) 저당권 불법말소 - 경매 - 말소회복등기청구 ( ) ->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중보존등기(중복등기) - 선등기 ㅇ효, 후등기 ㅇ효 무효인 후등기에 기초하여 시효완성 주장할 수 ㅇㅇ

    발생 있다 o x 유 무 없다

  • 2

    위조 - 무효 위조 - ㅇㅇ관계 부합 - 유효 무효등기의 유용 ( ) * 제3자 존재 ( ) 보존등기 유용 ( ) 사항란 등기 유용 ( ) * 제3자 존재 ( )

    실체 o x x o x

  • 3

    등기 추정력 문제 - 가등기,보존 먼저 찾아라 가등기 추정ㅇㅇ 깨진다 보존등기 추정 ㅇㅇ 깨진다 보존등기 특별조치법 추정 ㅇㅇ 이전등기 추정 ㅇㅇ 이전등기 (위조) 증명된 경우 추정력 깨진다 ~한 사실 밝혀지면 깨진다 허무인 깨진다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면 깨진다(합은 1이 되야함)

    없다 없다 된다 된다

  • 4

    허무인 추정력 인정 인정될 수 없다 ( ) 등기 신뢰하고 거래한자는 선의무과실 추정 ( )

    o o

  • 5

    근저당권등기 경료 근저당권 존재 추정 ( ) 피담보채권 추정 ( ) 기본계약 추정 ( )

    o o x

  • 6

    가등기 본등기ㅇ 아무 효력 없음 가등기 ㅇㅇㅇ에게 본등기 청구 본등기 후 - 순위보전 효력 순위는 ㅇㅇ 물권변동 시기는 ㅇㅇ ❌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

    전 의무자 소급 소급 x

  • 7

    가등기는 ㅇㅇ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것이다 ㅇㅇ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채권 물권

  • 8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9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보존등기 마친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o

  • 10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o

  •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등기는 ㅇ효하다

  • 12

    피담보채권의 소멸후 ~~ 저당권 취득 할 수 ㅇㅇ 무효인 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지만,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ㅇㅇ

    없다 없다

  • 13

    가등기 임차권 싹 다 ㅇㅇ 가등기 등기관 ㅇㅇ말소 된다

    나가 직권

  • 14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가등기된 소이전을 양도하지 못한다

    x

  • 15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한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x

  • 16

    별도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 17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o

  • 18

    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로 추정된다

    o

  • 19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것은 아니다 ( )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 ) = ㅇㅇ등기

    o x 이전

  • 20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경료한 때부터 오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 가등기된 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x o

  • 21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수없다 ( ) 본등기를 청구하는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

    o x o

  • 22

    가등기담보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가 될 수없다 ( ) 청산기간이 지나기전에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 청산기간 지나기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대항할 수 있다 ( )

    x o x

  • 23

    가등기담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궈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

    x o

  • 24

    양도담보권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있다 ( )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있다 ()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 없다 ( )

    x o o

  • 25

    구분소유자 - 다른 구분소유자 인도청구 ( ) 방해제거청구 ( ) 부당이득반환청구 ( )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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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등기는 효력ㅇㅇ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다 불법말소,원인없이 말소가 되어도 효력 ㅇㅇ 저당권 불법말소 - 매매 - 말소회복등기청구 ( ) 저당권 불법말소 - 경매 - 말소회복등기청구 ( ) ->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중보존등기(중복등기) - 선등기 ㅇ효, 후등기 ㅇ효 무효인 후등기에 기초하여 시효완성 주장할 수 ㅇㅇ

    발생 있다 o x 유 무 없다

  • 2

    위조 - 무효 위조 - ㅇㅇ관계 부합 - 유효 무효등기의 유용 ( ) * 제3자 존재 ( ) 보존등기 유용 ( ) 사항란 등기 유용 ( ) * 제3자 존재 ( )

    실체 o x x o x

  • 3

    등기 추정력 문제 - 가등기,보존 먼저 찾아라 가등기 추정ㅇㅇ 깨진다 보존등기 추정 ㅇㅇ 깨진다 보존등기 특별조치법 추정 ㅇㅇ 이전등기 추정 ㅇㅇ 이전등기 (위조) 증명된 경우 추정력 깨진다 ~한 사실 밝혀지면 깨진다 허무인 깨진다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면 깨진다(합은 1이 되야함)

    없다 없다 된다 된다

  • 4

    허무인 추정력 인정 인정될 수 없다 ( ) 등기 신뢰하고 거래한자는 선의무과실 추정 (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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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등기 경료 근저당권 존재 추정 ( ) 피담보채권 추정 ( ) 기본계약 추정 ( )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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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본등기ㅇ 아무 효력 없음 가등기 ㅇㅇㅇ에게 본등기 청구 본등기 후 - 순위보전 효력 순위는 ㅇㅇ 물권변동 시기는 ㅇㅇ ❌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

    전 의무자 소급 소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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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는 ㅇㅇ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것이다 ㅇㅇ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채권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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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 9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보존등기 마친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o

  • 10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o

  •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등기는 ㅇ효하다

  • 12

    피담보채권의 소멸후 ~~ 저당권 취득 할 수 ㅇㅇ 무효인 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지만,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ㅇㅇ

    없다 없다

  • 13

    가등기 임차권 싹 다 ㅇㅇ 가등기 등기관 ㅇㅇ말소 된다

    나가 직권

  • 14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가등기된 소이전을 양도하지 못한다

    x

  • 15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한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x

  • 16

    별도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전된 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 17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o

  • 18

    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로 추정된다

    o

  • 19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것은 아니다 ( )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 ) = ㅇㅇ등기

    o x 이전

  • 20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경료한 때부터 오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 가등기된 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x o

  • 21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수없다 ( ) 본등기를 청구하는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

    o x o

  • 22

    가등기담보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가 될 수없다 ( ) 청산기간이 지나기전에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 청산기간 지나기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대항할 수 있다 ( )

    x o x

  • 23

    가등기담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궈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

    x o

  • 24

    양도담보권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있다 ( )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있다 ()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 없다 ( )

    x o o

  • 25

    구분소유자 - 다른 구분소유자 인도청구 ( ) 방해제거청구 ( ) 부당이득반환청구 ( )

    x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