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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7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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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섭단계에서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암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o

  • 2

    상대방 선의,무과실 - 신뢰이익배상 ㅇㅇ

    있다

  • 3

    변제기 도래 - 동시이행항변권 ㅇㅇ

    있다

  • 4

    갑 이행제공 o -> 을 동시이행 x = 을 지체책임 ㅇㅇ 갑 이행제공 x -> 을 동시이행 o= 을 지체책임 ㅇㅇ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없이 동시이행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있다 없다 o o

  • 5

    불특정 다수에 대한 ㅇㅇ 가능

    청약

  • 6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불가능하다

    o

  • 7

    원시적 불능 - ㅇ효 후발적 불능 - ㅇ효 (매도인이 ㅇㅇㅇ)

    무 유 채무자

  • 8

    수용 해제 ㅇㅇ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ㅇㅇㅇ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만 한다

    없다 채무자

  • 9

    매매대금채권 동시이행한변권 행사 ㅇㅇ

    있다

  • 10

    동시이행항변권 판결 패소 ㅇㅇ 상계 ㅇㅇ 지체책임 ㅇㅇ

    없다 없다 없다

  • 11

    ⭐️동시이행정리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 동시이행 ( ) 임차권등기명령,토지거래허가 : 동시이행 ( ) 경매 무효 : 동시이행 ( ) 이행불능 - 손해배상 채무 : 동시이행 ( ) 변제 - 담보물권 말소 : 동시이행 ( ) 가압류말소 : 동시이행 ( )

    x x x o x o

  • 12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x

  • 13

    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o

  • 14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해야 한다

    x

  • 15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 하는경우 1.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 ) 2.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 )

    o x

  • 16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

  • 17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의 채무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x

  • 18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x

  • 19

    동시이행항변권 교환,매매계약 ㅇㅇ

    있다

  • 2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동시이행관계 있다

    o

  • 21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여야 발생한다

    x

  • 22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할 수 없다

    o

  • 23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o

  • 24

    이행불능 손해배상채무 동시이행 ㅇㅇ

    있다

  • 25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은 소이전긍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o

  • 26

    말소의무와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x

  • 27

    임차권등기명령 동시이행관계이다

    x

  • 28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x

  • 2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x

  • 30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o

  • 31

    귀속청산의 경우,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이다

    o

  • 32

    제3자는 계약당사자x 해제권 ( ) 취소권 ( ) 손해배상청구권 ( ) 선의의 제3 보호규정 ( )

    x x o x

  • 33

    낙약자 ⬆️ ↘️ 요약자 💵 수익자(제3자) 낙약자,요약자(보상,기본관계) 계약에 효력 ㅇㅇ 요약자,수악자(대가관계) 계약에 효력 ㅇㅇ 당사자 합의로 변경 또는 소멸 ㅇㅇ 요역자는 제3자 동의없이 취소하거나 해제 ㅇㅇ

    있다 없다 없다 있다

  • 34

    계약체결 당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x

  • 35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것으로 유효하다

    o

  • 36

    낙약자 ⬆️ ↘️ 요약자 💵 수익자(제3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o x

  • 37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o

  • 38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o

  • 39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 40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 해제 ㅇㅇ 합의로 해제 ㅇㅇ

    없다 없다

  • 41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무효,취소,소멸된 경우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ㅇㅇ 무효,취소,소멸된 경우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ㅇㅇ

    없다 있다

  • 42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 ( )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 있다 ( )

    o o

  • 43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손해배상 ㅇㅇ 부당이득반환청구 ㅇㅇ

    있다 없다

  • 44

    해제 이행ㅇㅇ - 최고후 해제 이행거절 표시 -> 즉시해제 o 이행거절 표시 -> ㅇㅇ -> 최고후 해제 이행ㅇㅇ - 즉시 해제 정기행위지체 - 즉시 해제

    지체 철회 불능

  • 45

    채무불이행ㅇ 손해배상청구 가능 (이행불능,이행지체)

  • 46

    해제 - ㅇㅇ 무효 이자,과실 반환 할 수 ㅇㅇ ㅇㅇ해제 ❌❌❌❌

    소급 있다 합의

  • 47

    해제 계약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 48

    현저히 초과 - 최고 - 해제는 무효이다

    o

  • 49

    매도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항 경우의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시사를 기준으러 그 손해를 상정한다

    x

  • 50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겅우에도 채권자는 계역을 해제할 수 있다

    x

  • 51

    합의해제 손해배상 ㅇㅇ 이자 ㅇㅇ

    없다 없다

  • 52

    해제에 재한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o

  • 53

    계약이 일부이행된 경우, 그 원상회복애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x

  • 54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원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55

    합의해제 소급효는 해제전에 저당궝을 취득하누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x

  • 56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o

  • 57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o

  • 58

    해제 가등기 보호되는 제3자 ( ) 부동산 등기,등록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채권을 양수,압류,가압류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부동산을 양수,압류,가압류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해제후 선의의 제3자 보호 (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

    o o x o o o

  • 59

    해지의 의사표시눈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히는 철회할 수 없다

    x

  • 60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

  • 61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중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 수인(=2인) - 불가분성 전원-> 전원 행사 1인 소멸 -> 같이 소멸

  • 6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x

  • 63

    계약이 해제된 걍우, 금전을 수령한 갑은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x

  • 6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

  • 65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경우 갑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

  • 66

    ⭐️무효,취소,해제⭐️되면 귀책사유 따질것 없이 계약 효력ㅇㅇ 이행청구 못해 청구해오면 거절 ㅇㅇ

    없다 있다

  • 67

    계약금계약 - ㅇㅇ계약 해약금 -> 계약금 ㅇㅇ = 성립 (착수하기전 = ㅇㅇ금 지급전까지) 공탁 ( )

    요물 완납 중도 x

  • 68

    해약금은 ㅇㅇ된 후 가능, ㅇㅇ전까지, 중도금 전까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이행기전에 착수하였다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없다 ( ) 공탁하여야 한다 ( ) 중도금은 ㄴ

    완납 착수 o o x

  • 69

    특약 없음 => 해약금 중도지급기일전에 중도급 지급 -> 착수 ( ) 토지거래허가 착수 ( ) 소송제기 착수 ( ) 해약금에 의한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

    o x x x

  • 70

    계약금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한것으로 본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 ( )

    x x o

  • 71

    계약금 특별란 사정이 없는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x

  • 72

    을이 갑의 동의하에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한 경우라면 갑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 73

    토지거래허가,소송제기 = 해제 ㅇㅇ

    있다

  • 74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할 의지가 없다

    o

  • 75

    채무의 이행비용은 채무자가 계약체결비용은 ㅇㅇ이 균분히여 부담한다

    쌍방

  • 76

    예약완결권의 행하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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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교섭단계에서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암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o

  • 2

    상대방 선의,무과실 - 신뢰이익배상 ㅇㅇ

    있다

  • 3

    변제기 도래 - 동시이행항변권 ㅇㅇ

    있다

  • 4

    갑 이행제공 o -> 을 동시이행 x = 을 지체책임 ㅇㅇ 갑 이행제공 x -> 을 동시이행 o= 을 지체책임 ㅇㅇ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이 이행제공없이 동시이행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있다 없다 o o

  • 5

    불특정 다수에 대한 ㅇㅇ 가능

    청약

  • 6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불가능하다

    o

  • 7

    원시적 불능 - ㅇ효 후발적 불능 - ㅇ효 (매도인이 ㅇㅇㅇ)

    무 유 채무자

  • 8

    수용 해제 ㅇㅇ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ㅇㅇㅇ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만 한다

    없다 채무자

  • 9

    매매대금채권 동시이행한변권 행사 ㅇㅇ

    있다

  • 10

    동시이행항변권 판결 패소 ㅇㅇ 상계 ㅇㅇ 지체책임 ㅇㅇ

    없다 없다 없다

  • 11

    ⭐️동시이행정리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 동시이행 ( ) 임차권등기명령,토지거래허가 : 동시이행 ( ) 경매 무효 : 동시이행 ( ) 이행불능 - 손해배상 채무 : 동시이행 ( ) 변제 - 담보물권 말소 : 동시이행 ( ) 가압류말소 : 동시이행 ( )

    x x x o x o

  • 12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x

  • 13

    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o

  • 14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해야 한다

    x

  • 15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 하는경우 1.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 ) 2.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 )

    o x

  • 16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

  • 17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의 채무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

    x

  • 18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x

  • 19

    동시이행항변권 교환,매매계약 ㅇㅇ

    있다

  • 2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동시이행관계 있다

    o

  • 21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여야 발생한다

    x

  • 22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할 수 없다

    o

  • 23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o

  • 24

    이행불능 손해배상채무 동시이행 ㅇㅇ

    있다

  • 25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은 소이전긍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o

  • 26

    말소의무와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x

  • 27

    임차권등기명령 동시이행관계이다

    x

  • 28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x

  • 2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x

  • 30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있다

    o

  • 31

    귀속청산의 경우,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이다

    o

  • 32

    제3자는 계약당사자x 해제권 ( ) 취소권 ( ) 손해배상청구권 ( ) 선의의 제3 보호규정 ( )

    x x o x

  • 33

    낙약자 ⬆️ ↘️ 요약자 💵 수익자(제3자) 낙약자,요약자(보상,기본관계) 계약에 효력 ㅇㅇ 요약자,수악자(대가관계) 계약에 효력 ㅇㅇ 당사자 합의로 변경 또는 소멸 ㅇㅇ 요역자는 제3자 동의없이 취소하거나 해제 ㅇㅇ

    있다 없다 없다 있다

  • 34

    계약체결 당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x

  • 35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것으로 유효하다

    o

  • 36

    낙약자 ⬆️ ↘️ 요약자 💵 수익자(제3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수익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o x

  • 37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o

  • 38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o

  • 39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 40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 해제 ㅇㅇ 합의로 해제 ㅇㅇ

    없다 없다

  • 41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무효,취소,소멸된 경우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ㅇㅇ 무효,취소,소멸된 경우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ㅇㅇ

    없다 있다

  • 42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 ( )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 있다 ( )

    o o

  • 43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손해배상 ㅇㅇ 부당이득반환청구 ㅇㅇ

    있다 없다

  • 44

    해제 이행ㅇㅇ - 최고후 해제 이행거절 표시 -> 즉시해제 o 이행거절 표시 -> ㅇㅇ -> 최고후 해제 이행ㅇㅇ - 즉시 해제 정기행위지체 - 즉시 해제

    지체 철회 불능

  • 45

    채무불이행ㅇ 손해배상청구 가능 (이행불능,이행지체)

  • 46

    해제 - ㅇㅇ 무효 이자,과실 반환 할 수 ㅇㅇ ㅇㅇ해제 ❌❌❌❌

    소급 있다 합의

  • 47

    해제 계약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 48

    현저히 초과 - 최고 - 해제는 무효이다

    o

  • 49

    매도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항 경우의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시사를 기준으러 그 손해를 상정한다

    x

  • 50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겅우에도 채권자는 계역을 해제할 수 있다

    x

  • 51

    합의해제 손해배상 ㅇㅇ 이자 ㅇㅇ

    없다 없다

  • 52

    해제에 재한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o

  • 53

    계약이 일부이행된 경우, 그 원상회복애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x

  • 54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원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55

    합의해제 소급효는 해제전에 저당궝을 취득하누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x

  • 56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o

  • 57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o

  • 58

    해제 가등기 보호되는 제3자 ( ) 부동산 등기,등록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채권을 양수,압류,가압류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부동산을 양수,압류,가압류한자는 보호되는 제3자 ( ) 해제후 선의의 제3자 보호 (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

    o o x o o o

  • 59

    해지의 의사표시눈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히는 철회할 수 없다

    x

  • 60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

  • 61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중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 수인(=2인) - 불가분성 전원-> 전원 행사 1인 소멸 -> 같이 소멸

  • 6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x

  • 63

    계약이 해제된 걍우, 금전을 수령한 갑은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x

  • 6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

  • 65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갑에게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경우 갑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

  • 66

    ⭐️무효,취소,해제⭐️되면 귀책사유 따질것 없이 계약 효력ㅇㅇ 이행청구 못해 청구해오면 거절 ㅇㅇ

    없다 있다

  • 67

    계약금계약 - ㅇㅇ계약 해약금 -> 계약금 ㅇㅇ = 성립 (착수하기전 = ㅇㅇ금 지급전까지) 공탁 ( )

    요물 완납 중도 x

  • 68

    해약금은 ㅇㅇ된 후 가능, ㅇㅇ전까지, 중도금 전까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이행기전에 착수하였다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없다 ( ) 공탁하여야 한다 ( ) 중도금은 ㄴ

    완납 착수 o o x

  • 69

    특약 없음 => 해약금 중도지급기일전에 중도급 지급 -> 착수 ( ) 토지거래허가 착수 ( ) 소송제기 착수 ( ) 해약금에 의한 해제-> 원상회복,손해배상 ( )

    o x x x

  • 70

    계약금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한것으로 본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 ( )

    x x o

  • 71

    계약금 특별란 사정이 없는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x

  • 72

    을이 갑의 동의하에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한 경우라면 갑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 73

    토지거래허가,소송제기 = 해제 ㅇㅇ

    있다

  • 74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한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할 의지가 없다

    o

  • 75

    채무의 이행비용은 채무자가 계약체결비용은 ㅇㅇ이 균분히여 부담한다

    쌍방

  • 76

    예약완결권의 행하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