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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9장. 인사명령과 징계

고법 9장. 인사명령과 징계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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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특정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그 근로자를 다른 근무 장소나 직무로 인사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합리성, 효율성을 가져옴으로써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사유를 객관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

  • 2

    생활상 불이익이란, 단순히 ( 가 )에 한정되지 않고 ( 나 ), ( 다 ), (라 ) 나아가 ( 마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판례는 ( 바 ) 등 직무내용 변경으로 인한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이 막대한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금 감소가 있는 경우, 원격지로 전보되었으나 이를 완화하는 조치로 급여, 교통비, 숙소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장애 혹은 병환중인 부모와 자녀 등 가족부양의 곤란함이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 경제적 불이익 나: 정신적 다: 육체적 라: 사회적 불이익 마: 조합활동상 불이익 바: 노동강도의 증가

  • 3

    전직의 규범적 제한은 근로계약상 ( 가 )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 나 )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 다 ) 내지 ( 라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 종사업무와 근로장소가 특정 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 다: 사전 동의 라: 묵시정 동의

  • 4

    그냥 한 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

  • 5

    읽어보세요.

    .

  • 6

    원래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전출

  • 7

    자회사 등 관련회사에 경영지도, 기술지도를 위한 파션, 근로자 경력개발 등, 고용조정(해고회피)의 일환인 이것은?

    전출

  • 8

    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해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형태는?

    전적

  • 9

    회사가 신규 자회사설립 등 필요에 의해 자회사 등 관계회사 등으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것은?

    전적

  • 10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은?

    대기발령(직위해제)

  • 11

    회사의 경영상황(경영상 해고 요건상 해고회피), 근로자의 업무상 비리 등으로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기타 경영상 이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대기발령(직위해제)

  • 12

    대기발령(직위해제)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택대기 회사대기

  • 13

    대기발령(직위해제)와 징계와의 차이점은?

    대기발령은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14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경우 기업은 그 행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징계

  • 15

    사용자는 ( 가 )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다. (( 나 )).

    가: 정당한 이유 나: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 16

    판례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 17

    읽어

    .

  • 18

    징계 양정은 ( 가 ), ( 나 )에 맞도록 정해야 한다.

    가: 합리성 나: 형평

  • 19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징계권자가 갖는 양정의 재량은 남용될 수 있다. ( O / X )

    X

  • 20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강등 감봉 견책(경고, 시말서 등)

  • 21

    부당징계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초심, 재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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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특정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있는지, 그 근로자를 다른 근무 장소나 직무로 인사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합리성, 효율성을 가져옴으로써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사유를 객관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

  • 2

    생활상 불이익이란, 단순히 ( 가 )에 한정되지 않고 ( 나 ), ( 다 ), (라 ) 나아가 ( 마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판례는 ( 바 ) 등 직무내용 변경으로 인한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이 막대한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금 감소가 있는 경우, 원격지로 전보되었으나 이를 완화하는 조치로 급여, 교통비, 숙소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장애 혹은 병환중인 부모와 자녀 등 가족부양의 곤란함이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 경제적 불이익 나: 정신적 다: 육체적 라: 사회적 불이익 마: 조합활동상 불이익 바: 노동강도의 증가

  • 3

    전직의 규범적 제한은 근로계약상 ( 가 )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 나 )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 다 ) 내지 ( 라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 종사업무와 근로장소가 특정 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 다: 사전 동의 라: 묵시정 동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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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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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원래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전출

  • 7

    자회사 등 관련회사에 경영지도, 기술지도를 위한 파션, 근로자 경력개발 등, 고용조정(해고회피)의 일환인 이것은?

    전출

  • 8

    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해소하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형태는?

    전적

  • 9

    회사가 신규 자회사설립 등 필요에 의해 자회사 등 관계회사 등으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것은?

    전적

  • 10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명령은?

    대기발령(직위해제)

  • 11

    회사의 경영상황(경영상 해고 요건상 해고회피), 근로자의 업무상 비리 등으로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기타 경영상 이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대기발령(직위해제)

  • 12

    대기발령(직위해제)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택대기 회사대기

  • 13

    대기발령(직위해제)와 징계와의 차이점은?

    대기발령은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14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위반한 경우 기업은 그 행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징계

  • 15

    사용자는 ( 가 )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다. (( 나 )).

    가: 정당한 이유 나: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 16

    판례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 17

    읽어

    .

  • 18

    징계 양정은 ( 가 ), ( 나 )에 맞도록 정해야 한다.

    가: 합리성 나: 형평

  • 19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징계권자가 갖는 양정의 재량은 남용될 수 있다. ( O / X )

    X

  • 20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강등 감봉 견책(경고, 시말서 등)

  • 21

    부당징계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초심, 재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