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9장. 인사명령과 징계
問題一覧
1
업무상 필요성
2
가: 경제적 불이익 나: 정신적 다: 육체적 라: 사회적 불이익 마: 조합활동상 불이익 바: 노동강도의 증가
3
가: 종사업무와 근로장소가 특정 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 다: 사전 동의 라: 묵시정 동의
4
.
5
.
6
전출
7
전출
8
전적
9
전적
10
대기발령(직위해제)
11
대기발령(직위해제)
12
자택대기 회사대기
13
대기발령은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4
징계
15
가: 정당한 이유 나: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16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17
.
18
가: 합리성 나: 형평
19
X
20
해고 정직 강등 감봉 견책(경고, 시말서 등)
21
노동위원회(초심, 재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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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問題一覧
1
업무상 필요성
2
가: 경제적 불이익 나: 정신적 다: 육체적 라: 사회적 불이익 마: 조합활동상 불이익 바: 노동강도의 증가
3
가: 종사업무와 근로장소가 특정 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 다: 사전 동의 라: 묵시정 동의
4
.
5
.
6
전출
7
전출
8
전적
9
전적
10
대기발령(직위해제)
11
대기발령(직위해제)
12
자택대기 회사대기
13
대기발령은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4
징계
15
가: 정당한 이유 나: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16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17
.
18
가: 합리성 나: 형평
19
X
20
해고 정직 강등 감봉 견책(경고, 시말서 등)
21
노동위원회(초심, 재심)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