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7장. 임금의 이해
問題一覧
1
A: 통화, B: 직접, C: 그 전액, D: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E: 근로기준법 제 43조
2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3
임금 압류 시 추심명령에 따른 지급은 허용(단, 최저 한도 설정)
4
A: 특정인에게 B: 요구할 권리 C: 대인적 권리
5
임금 채권
6
A: 주장 B: 대세적
7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전세권 등
8
A: 권리, B: 일정기간, C: 권리자체, D: 소멸
9
A: 잠자는 자 B: 보호
10
소멸시효의 완성
11
A: 장기, B: 단기, C: 1, D: 10
12
A: 3, B: 임금미지급, C: 형사소송법상, D: 5, E: 민법상
13
청구: 재판상의 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 단, 6월 내 정식 소송 제기해야 함 승인: 채무자의 채무 인정(형식 불문, 채무 일부 상환)
14
A: 산입, B: 중단사유
15
A: 판결, B: 단기, C: 10, D: 법원, E: 채권자 혹은 채무자, F: 주장
16
가: 3개월간, 나: 임금총액, 다: 그 기간의 총일 수
17
통상임금
18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19
가: 정기적, 나: 일률적, 다: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
20
소정근로의 대가일 것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21
정기성
22
일률성
23
고정성
24
평균 임금
25
가: 계속적/정기적, 나: 단체협약, 다: 취업규칙, 라: 근로계약, 마: 노동관행, 바: 지급의무
26
O
27
평균임금
28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한도
29
의도적
30
가: 의도적 행위, 나: 평균임금 상당액
31
PS(Profit Sharing)
32
PI(Productivity Incentive)
33
특별상여금
34
위로금
35
가: 계속적/정기적 나: 지급대상 다: 지급조건 라: 지급의무 마: 근로 바: 임금의 성질 사: 평균임금 산정
36
가: 다른 매개 원인 내지 조건 나: 경영성과 발생 다: 경영목표 당성 라: 지급조건 성취
37
경영성과평가급의 평균임금 여부
38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연장근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39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휴일근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40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라: 연장근로
41
X
42
O
43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44
8
45
8시간 근로 수당 = 80,000원 8 x 10,000원이므로 휴일근로 수당 = 40,000원 8시간 이내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므로 5,000원 따라서 5,000원 x 8 = 40,000원 연장근로 수당 = 0원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하루 8시간까지 근무가능이니 연장근로는 없다. 야간근로 수당 = 0원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근로가 아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은 120,000원이다.
46
12시간 근무 = 120,000원 휴일근로 수당 = 120,000원 8시간 초과하였으므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100이니 10,000원 따라서, 12 x 10,000원 = 120,000원 야간근로 수당 = 20,000원 4시간 야간근로이므로 4 x 5,000원은 20,000원 따라서 26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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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2年前問題一覧
1
A: 통화, B: 직접, C: 그 전액, D: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E: 근로기준법 제 43조
2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3
임금 압류 시 추심명령에 따른 지급은 허용(단, 최저 한도 설정)
4
A: 특정인에게 B: 요구할 권리 C: 대인적 권리
5
임금 채권
6
A: 주장 B: 대세적
7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전세권 등
8
A: 권리, B: 일정기간, C: 권리자체, D: 소멸
9
A: 잠자는 자 B: 보호
10
소멸시효의 완성
11
A: 장기, B: 단기, C: 1, D: 10
12
A: 3, B: 임금미지급, C: 형사소송법상, D: 5, E: 민법상
13
청구: 재판상의 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 단, 6월 내 정식 소송 제기해야 함 승인: 채무자의 채무 인정(형식 불문, 채무 일부 상환)
14
A: 산입, B: 중단사유
15
A: 판결, B: 단기, C: 10, D: 법원, E: 채권자 혹은 채무자, F: 주장
16
가: 3개월간, 나: 임금총액, 다: 그 기간의 총일 수
17
통상임금
18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19
가: 정기적, 나: 일률적, 다: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
20
소정근로의 대가일 것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21
정기성
22
일률성
23
고정성
24
평균 임금
25
가: 계속적/정기적, 나: 단체협약, 다: 취업규칙, 라: 근로계약, 마: 노동관행, 바: 지급의무
26
O
27
평균임금
28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한도
29
의도적
30
가: 의도적 행위, 나: 평균임금 상당액
31
PS(Profit Sharing)
32
PI(Productivity Incentive)
33
특별상여금
34
위로금
35
가: 계속적/정기적 나: 지급대상 다: 지급조건 라: 지급의무 마: 근로 바: 임금의 성질 사: 평균임금 산정
36
가: 다른 매개 원인 내지 조건 나: 경영성과 발생 다: 경영목표 당성 라: 지급조건 성취
37
경영성과평가급의 평균임금 여부
38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연장근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39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휴일근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40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라: 연장근로
41
X
42
O
43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44
8
45
8시간 근로 수당 = 80,000원 8 x 10,000원이므로 휴일근로 수당 = 40,000원 8시간 이내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므로 5,000원 따라서 5,000원 x 8 = 40,000원 연장근로 수당 = 0원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하루 8시간까지 근무가능이니 연장근로는 없다. 야간근로 수당 = 0원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근로가 아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은 1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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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 = 120,000원 휴일근로 수당 = 120,000원 8시간 초과하였으므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100이니 10,000원 따라서, 12 x 10,000원 = 120,000원 야간근로 수당 = 20,000원 4시간 야간근로이므로 4 x 5,000원은 20,000원 따라서 26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