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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7장. 임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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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46 • 12/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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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지급의 4원칙(( E )) "임금은 ( A )로 ( B ) 근로자에게 ( C )을 지급 / 임금은 ( D ) 지급

    A: 통화, B: 직접, C: 그 전액, D: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E: 근로기준법 제 43조

  • 2

    임금지급의 4원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 3

    임금지급의 4원칙 중 직접지급의 원칙의 예외 상황은?

    임금 압류 시 추심명령에 따른 지급은 허용(단, 최저 한도 설정)

  • 4

    채권이란 ( A ) 무언가 해달라고 ( B ) / ( C )

    A: 특정인에게 B: 요구할 권리 C: 대인적 권리

  • 5

    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란 무엇인가?

    임금 채권

  • 6

    물권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 A )할 수 있는 권리 / ( B ) 권리

    A: 주장 B: 대세적

  • 7

    물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전세권 등

  • 8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 A )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B ) ( A )를 행사하지 않을 시 ( C )를 ( D )시키는 제도

    A: 권리, B: 일정기간, C: 권리자체, D: 소멸

  • 9

    권리 위에 ( A )는 ( B )하지 않는다.

    A: 잠자는 자 B: 보호

  • 10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는 무엇인가?

    소멸시효의 완성

  • 11

    채권의 소멸시효는 ( A ), ( B )로 구분하고 있고 ( C )년 ~ ( D )년까지 있음

    A: 장기, B: 단기, C: 1, D: 10

  • 12

    임금 채권은 ( A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단, ( B )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 C ))공소시효는 ( D )으로 (( E ))소멸시효 완성과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다.

    A: 3, B: 임금미지급, C: 형사소송법상, D: 5, E: 민법상

  • 13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가?

    청구: 재판상의 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 단, 6월 내 정식 소송 제기해야 함 승인: 채무자의 채무 인정(형식 불문, 채무 일부 상환)

  • 14

    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 A )하지 않고, ( B )가 종료한 때부터 새롭게 진행

    A: 산입, B: 중단사유

  • 15

    ( A )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 B )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 C )으로 됨. ( D )은 ( E )가 소멸시효에 대한 ( F )을 할 경우에만 이에 대한 판단을 함.

    A: 판결, B: 단기, C: 10, D: 법원, E: 채권자 혹은 채무자, F: 주장

  • 16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 가 )에 근로자에 대하여 ( 나 )을 ( 다 )로 나눈 금액이다.

    가: 3개월간, 나: 임금총액, 다: 그 기간의 총일 수

  • 17

    각종 법정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이란?

    통상임금

  • 18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 19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 가 )이고 ( 나 )으로 ( 다 )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가: 정기적, 나: 일률적, 다: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

  • 20

    통상임금 해당 요건은?

    소정근로의 대가일 것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21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기성

  • 22

    전체 근로자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은?

    일률성

  • 23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성과나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당연히 지급하는 것 - 하루를 일하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확정된 것(현재 재직자 기준 지급)은?

    고정성

  • 24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평균 임금

  • 25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 가 )으로 지급되고 ( 나 ), ( 다 ), ( 라 ), ( 마 )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 바 )가 지워져 있는 것이다.

    가: 계속적/정기적, 나: 단체협약, 다: 취업규칙, 라: 근로계약, 마: 노동관행, 바: 지급의무

  • 26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O / X )

    O

  • 27

    각종 법정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

  • 28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한도

  • 29

    근로자가 ( )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는 평균임금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이다.

    의도적

  • 30

    근로자가 ( 가 )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 나 )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의도적 행위, 나: 평균임금 상당액

  • 31

    초과이익분배금. 회사의 영업이익이 좋으면 이를 공유하는 제도는?

    PS(Profit Sharing)

  • 32

    생산성 격려금. 개인이나 부서의 업무 성과가 좋으면 지급하는 격려금은?

    PI(Productivity Incentive)

  • 33

    업황이 특별히 좋거나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전략을 선포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는?

    특별상여금

  • 34

    영업실적이 나빠도 경쟁사에 뒤처지지 않는 대우를 위해 또는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은?

    위로금

  • 35

    경영평가성과급이 ( 가 )으로 지급되고 ( 나 ), ( 다 )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 라 )가 있다면, 이는 ( 마 )의 대가로 지급되는 ( 바 )을 가지므로 ( 사 )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가: 계속적/정기적 나: 지급대상 다: 지급조건 라: 지급의무 마: 근로 바: 임금의 성질 사: 평균임금 산정

  • 36

    경영성과평가급의 평균임금 여부는 근로제공과 그 지급 사이에 당기순이익, 매출, 생산량 목표 달성 같은 ( 가 )이 있는지 여부(근로제공 외에 ( 나 ) 또는 ( 다 ) 등 추가적인 ( 라 )가 필요)이다.

    가: 다른 매개 원인 내지 조건 나: 경영성과 발생 다: 경영목표 당성 라: 지급조건 성취

  • 37

    당기순이익, 매출, 생산량 목표 달성과 같은 지급조건 충족도 개별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 보다는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세계 및 국내경제, 시장상황, 동종업계 동향, 회사 자본이나 자산의 기여, 경영진의 경영전략, 경영판단 등 개별 그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지는 무엇인가?

    경영성과평가급의 평균임금 여부

  • 38

    가산임금(( 가 ))이란 사용자는 ( 나 )에 대하여는 ( 다 )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연장근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 39

    가산임금(( 가 ))이란 사용자는 ( 나 )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다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라 )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휴일근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40

    가산임금(( 가 ))에 따르면 사용자는 ( 나 )에 대하여는 ( 다 )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라 )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가산함

    가: 근로기준법 제 56조 나: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라: 연장근로

  • 41

    가산임금에서 가산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하지 않고 가산함이 원칙이다. ( O / X )

    X

  • 42

    야간 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 수당을 각각 중복하여 가산해야 한다. ( O / X )

    O

  • 43

    유급휴일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은?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44

    다만, 휴일근로의 경우, ( 가 )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하고, ( 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하므로 중복 가산한다. ( 즉, 앞장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는 것은 휴일근로분 50과 연장근로분 50이 합산된 것을 의미함)

    8

  • 45

    해당 문제를 푸시오.

    8시간 근로 수당 = 80,000원 8 x 10,000원이므로 휴일근로 수당 = 40,000원 8시간 이내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므로 5,000원 따라서 5,000원 x 8 = 40,000원 연장근로 수당 = 0원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하루 8시간까지 근무가능이니 연장근로는 없다. 야간근로 수당 = 0원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근로가 아니다. 따라서 가산임금은 120,000원이다.

  • 46

    해당 문제를 푸시오.

    12시간 근무 = 120,000원 휴일근로 수당 = 120,000원 8시간 초과하였으므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100이니 10,000원 따라서, 12 x 10,000원 = 120,000원 야간근로 수당 = 20,000원 4시간 야간근로이므로 4 x 5,000원은 20,000원 따라서 26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