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첨부적 권리(자유권)는?
인권
2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하여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 A )롭고, ( B )하며, 누구나 ( C ), ( D ), ( E )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 F ), ( G )를 가진다.
A: 자유, B: 평등, C: 생명, D: 자유, E: 재산, F: 불가양, G: 불가침의 권리
3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 )이다.
천부적 권리(자유권)
4
자연권이란 ( A )와 ( B )를 불문하는 ( C ), ( D ) 권리이다.
A: 시대, B: 장소, C: 천부적, D: 초국가적
5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기본권
6
기본권은 어떤 것이 합쳐진 것인가?
자연권, 실정권
7
헌법 제 10조는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 A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 B )를 진다"
A: 인권, B: 의무
8
미성년자 당구장 출입금지는 청소년의 ( )
행복추구권 침해
9
미성년자 당구장 출입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미성년자의 기본권 침해(행복추구권)
10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이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
11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이 ( A )으로서의 ( B )과 ( C )를 유지하고 ( D )을 추구하며 ( E )을 실현하는데 ( F )한 것으로 오늘날 ( G )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 H )이다.
A: 인간, B: 존엄, C: 가치, D: 행복, E: 국민주권, F: 필수불가결, G: 민주국가, H: 기본권
12
단순히 어떤 표현이 ( A )가 없다거나 ( B )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가 ( C )될 수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 D )에 맡겨져 있기 떄문이다.
A: 가치, B: 유해, C: 정당화, D: 경쟁메커니즘(사상의 자유 시장)
13
( A )에서 다양한 의견과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 B )할 때, 비로소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구별하게 되고 ( C )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 D )을 가져온다. ( E )
A: 사상의 자유 시장, B: 경쟁, C: 진리, D: 민주주의의 발전, E: 사려깊은 다수결
14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
15
위헌법률심판은 ( A )이 ( B )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 B )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 A )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A: 법률, B: 헌법
16
고위 공무원, 특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해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탄핵심판
17
탄핵심판은 고위 공무원, 특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 A )이나 ( B )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해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A: 헌법, B: 법률
18
탄핵 심판의 절차는 국회의원 ( A )의 발의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 B ) -> ( C ) 재판관 ( D )인 중 ( E )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결정
A: 1/3 이상, B: 탄핵소추, C: 헌법재판소, D: 9, E: 6
19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해산심판
20
정당해산심판은 ( A )의 목적이나 활동이 ( B )이 정하는 ( C )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 A )을 ( D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A: 정당, B: 헌법, C: 민주적 기본질서, D: 해산
21
정단해산심판의 절차는 ( A )이 ( B )에 청구 -> ( B ) 재판관 ( C )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
A: 법무부장관, B: 헌법재판소, C: 6
22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
23
권한쟁의심판은 ( A ) 상호간, ( B ) 상호간, 또는 ( A )과 ( B ) 사이에 ( C )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 C)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A: 국가기관, B: 지방자치단체, C: 권한
24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25
헌법 소원 심판은 국가권력이 ( A )상 보장된 ( B )을 침해하는 경우,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 C )에 대하여 자신의 ( B )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 A )에 ( D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A: 헌법, B: 기본권, C: 헌법재판소, D: 위반
26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관계는?
구별 요건, 청구권자, 심판대상
27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 공권력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무력화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28
법원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을 진행 중인 소송당사자는 그 소송에 적용될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기각 or 각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전심사 요건은?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30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헌법 제 33조 2항
31
심판대상조항 헌법 제 33조는 ( A )인 근로자는 ( B )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 C ), ( D ) 및 ( E )을 가진다.
A: 공무원, B: 법률, C: 단결권, D: 단체교섭권, E: 단체행동권
32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쟁의행위의 금지)
3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 A ))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 B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쟁의행위의 금지, B: 방해
34
공무원이 ( A )를 통하여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 B )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와 특성에 반하고 ( B )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되며, 공무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 C )에서 결정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 D )이 부담하는바, 공무원의 파업으로 ( E )가 중단되면 ( F )이 마비될 우려가 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 D )이 부담하게 되며, ( G )의 속성상 공무원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 노사 간 ( H )을 확보하기 어렵다.
A: 쟁의행위, B: 국민전체, C: 국회, D: 국민, E: 행정서비스, F: 국가기능, G: 공공업무, H: 힘의 균형
35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위헌결정의 효력) 1항
36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위헌결정의 효력) 2항
37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위헌결정의 효력) 3항
38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위헌결정의 효력) 4항
39
위헌결정의 효력은 ( A )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 B )부터 ( C )을 상실한다.
A: 위헌, B: 그 결정이 있는 날, C: 효력
40
위헌결정의 효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 A )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 B )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 C )에 ( D )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 E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A: 형벌, B: 효력, C: 종전, D: 합헌, E: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41
위헌결정의 효력은 제3항의 경우에 ( A )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 B )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 C )을 청구할 수 있다.
A: 위헌, B: 유죄, C: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