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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1장. 노동조합법

고법 11장. 노동조합법
4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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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노동조합이 ( 가 )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 나 )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 다 )를 마쳐야 한다. 근로자 ( 라 )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

    가: 노동관계법 나: 노조법 다: 설립신고 라: 2

  • 2

    노동조합은 ( 가 )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나 ), (다 )으로부터 독립)

    가: 자주적 나: 외부 개입 다: 간섭

  • 3

    사용자로부터 노조전임자 급여 등의 지원을 받아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서 사용자의 영향력이 행사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주성이 상실된다. ( O / X )

    O

  • 4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사유(설립신고 반려사유)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 가 )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 나 )받는 경우 - 공제·수양 기타 ( 다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 라 )을 허용하는 경우 - 주로 ( 마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이익 나: 원조 다: 복리사업 라: 가입 마: 정치운동

  • 5

    ( 가 )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소정의 ( 나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정하여 그 근로자가 임금의 ( 다 ) 노조 ( 라 )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

    가: 단체협약 나: 근로시간면제한도 다: 손실없이 라: 유지관리업무 마: 타임오프제도

  • 6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위반하면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7

    근로시간 면제한도 - 조합원 규모와 시간 한도를 구간에 따라 일정 시간 한도 이내에서 정함 • 99명 이하: 최대 ( 가 )시간 이내 • 100명~199명: 최대 ( 나 )시간 이내 • 200명~299명: 최대 ( 다 )시간 이내

    가: 2,000 나: 3,000 다: 4,000

  • 8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 가 )하려고 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 나 )

    가: 가입 또는 조직 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읽어보시오.

    .

  • 10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사용자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O / X )

    X

  • 11

    의무적 교섭사항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다. ( O / X )

    O

  • 12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의 대우 등 ( 가 )((나 ))

    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노조법 제29조 제1항

  • 13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없는 사항을 무엇이라 하는가?

    임의적 교섭사항

  • 14

    임의적 교섭사항은 교섭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이다. ( O / X )

    X

  • 15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쟁의행위의 (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목적

  • 16

    사업의 인수, 합병, 양도, 휴폐업, 사업의 축소, 확대, 경영진의 임면, 생산 판매, 업무의 기계화, 자동화, 사업장의 이전, 업무의 외주화, 용역화, 경영 상해고 등 ( 가 ), ( 나 )은 기본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

    가: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

  • 17

    경영상 해고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 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 등)

    가: 대법원 99도 5380 판결

  • 18

    근로3권과 경영권의 관계 -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두 법익을 최대한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두 기본권의 대등한 양립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정한 ( 가 )를 설정해야 함. 그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 나 )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 다 )하고 투 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 라 )되고 실업이 ( 마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 바 )되고 새로운 고용도 ( 사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 아 )가 될 수 있기 때문”( ( 자 )).

    가: 한계 나: 강화 다: 쇠퇴 라: 감소 마: 증가 바: 향상 사: 창출 아: 승자 자: 대법원 2002도 7225 판결

  • 19

    -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 가 )을 선정하여 교섭하도록 한 제도 - ( 나 )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전체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 가 )이 됨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

  • 20

    ( 가 )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를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 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대표노조

  • 21

    ( 가 )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조합원들을 대표하기 때문 에 그 노조의 조합원에게 보다 ( 나 )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가: 교섭대표노조 나: 유리한 또는 불리한

  • 22

    이러한 차별금지의무는 ( )도 부담 (단체교섭과정 공유, 조합사무실,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등)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

  • 23

    규범적 부분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은 ( 가 ), ( 나 )에 우선한다.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

    가: 취업규칙 나: 근로계약

  • 24

    채무적 부분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각 당사자간의 ( 가 ) 권리의무 관계. 불이행시 ( 나 ) 가능(평화의무, 근로시간면제자, 체크오프 등)

    가: 집단적 나: 손해배상 청구

  • 2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 )가 정한다.

    3, 노사

  • 26

    과반수 노조의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어느 원칙을 따르는가?

    일반적 구속력 원칙

  • 27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이를 ( 가 )에 신고해야 하고, ( 가 )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 나 ) 가능

    가: 행정관청 나: 시정명령

  • 28

    규범적 부분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여전히 남게 된다. ( O / X )

    O

  • 29

    채무적 부분에서 단체협약 실효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O / X )

    O

  • 30

    쟁의행위는 헌법상 ( 가 )으로 보장되므로 그것이 ( 나 )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면 ( 다 ), ( 라 ) 또는 ( 마 )에서 면제된다.

    가: 기본권 나: 적당한 다: 손해배상책임 라: 징계책임 마: 행사책임

  • 31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 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노조법 제3조

  • 32

    손해배상 책임이란 계약상 ( 가 )를 이행하지 않은 민법상 ( 나 )이나 사용자의 계약상 ( 다 )을 집단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여(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 라 )를 입힌 ( 마 )을 말함

    가: 노무제공의무 나: 채무불이행 책임(계약위반) 다: 노무수령권 라: 손해 마: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760조)

  • 33

    읽어

    .

  • 34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 )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행위는 이러한 노동쟁의 상태에서 실시될 수 있음

    불일치

  • 35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 )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자주적

  • 36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상태에서 그 주장을 ( 가 )할 목적으로 행하 는 행위(예컨대 파업 또는 태업)와 이에 ( 나 )하는 행위(직장폐쇄)로서 업 무의 ( 다 )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가: 관철 나: 대항 다: 정상적인

  • 37

    직장점거(쟁의행위의 수단)이란 파업을 할 때, 사용자에 의한 ( 가 )를 막으면서 변화하는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 나 )하는 행위 다만, 판례상 ( 다 ) 점거는 금지되나, ( 라 ) 점거는 허 용하고 있음

    가: 방해 나: 체류 다: 전면적(배타적) 라: 부분적(병존적)

  • 38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 •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 가 )의 한 형태로서 그 점 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 나 )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 리지배를 ( 다 )하지 않는 ( 라 )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 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 마 )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 리지배를 ( 다 )하여 업무의 ( 바 )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 는 이미 ( 사 )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 ))

    가: 쟁의행위 나: 일부분 다: 배제 라: 병존적인 마: 전면적, 배타적 바: 중단 또는 혼란 사: 정당성 아: 대법원 2007도 5204 판결

  • 39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대체근로)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없다. ( O / X )

    O

  • 40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란 파업 개시 당시 그 사업의 ( 가 )이었거나 그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자를 제외한 자(외부인력)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 가 ) 내지 기존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에 의한 대체근로는 외부인력이 아니므로 ( 나 )됨

    가: 종업원 나: 허용

  • 41

    일부 집단이 노조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대법원 95도 1016 판결

  • 42

    주체란 ( 가 ) 및 ( 나 )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가: 단체교섭 나: 단체협약

  • 43

    대한항공 노조의 외국인 조종사 채용에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종사 노조 측의 제시 요구안은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동결하고 외국인 부기장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 는 등 사용자의 ( 가 )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

    가: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나: 대법원 2004도 746 판결

  • 44

    <시기 절차의 정당성> ▪ 판례: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지켜“ ❖노동쟁의조정신청과 찬반투표 • 노동쟁의조정신청: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노동쟁의 상태에서 ( 가 )의 조정을 거쳐야 함→( 나 ) • 찬반투표: 쟁의행위에 앞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 적조합원 ( 다 )의 찬성을 얻지 못한다면 정당성 상실

    가: 노동위원회 나: 조정전치주의 다: 과반수

  • 45

    <방법의 정당성> ▪ 판례: “사용자의 ( 가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 나 )의 행사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다 ) 수반하는 행위 금지 - ( 라 ) 점거 금지 - 생산시설 등 ( 마 )에서 정한 주요 시설 점거행위 등 금지 - 파업 불참자, 파업 대체 근무자에 대한 협박, 폭행 금지

    가: 재산권 나: 폭력 다: 폭력 및 파괴행위 라: 전면적, 배타적 마: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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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조합이 ( 가 )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 나 )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 다 )를 마쳐야 한다. 근로자 ( 라 )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

    가: 노동관계법 나: 노조법 다: 설립신고 라: 2

  • 2

    노동조합은 ( 가 )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나 ), (다 )으로부터 독립)

    가: 자주적 나: 외부 개입 다: 간섭

  • 3

    사용자로부터 노조전임자 급여 등의 지원을 받아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서 사용자의 영향력이 행사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주성이 상실된다. ( O / X )

    O

  • 4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사유(설립신고 반려사유)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 가 )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 나 )받는 경우 - 공제·수양 기타 ( 다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 라 )을 허용하는 경우 - 주로 ( 마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이익 나: 원조 다: 복리사업 라: 가입 마: 정치운동

  • 5

    ( 가 )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소정의 ( 나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정하여 그 근로자가 임금의 ( 다 ) 노조 ( 라 )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

    가: 단체협약 나: 근로시간면제한도 다: 손실없이 라: 유지관리업무 마: 타임오프제도

  • 6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위반하면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7

    근로시간 면제한도 - 조합원 규모와 시간 한도를 구간에 따라 일정 시간 한도 이내에서 정함 • 99명 이하: 최대 ( 가 )시간 이내 • 100명~199명: 최대 ( 나 )시간 이내 • 200명~299명: 최대 ( 다 )시간 이내

    가: 2,000 나: 3,000 다: 4,000

  • 8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 가 )하려고 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 나 )

    가: 가입 또는 조직 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읽어보시오.

    .

  • 10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사용자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O / X )

    X

  • 11

    의무적 교섭사항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다. ( O / X )

    O

  • 12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의 대우 등 ( 가 )((나 ))

    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노조법 제29조 제1항

  • 13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없는 사항을 무엇이라 하는가?

    임의적 교섭사항

  • 14

    임의적 교섭사항은 교섭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이다. ( O / X )

    X

  • 15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쟁의행위의 (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목적

  • 16

    사업의 인수, 합병, 양도, 휴폐업, 사업의 축소, 확대, 경영진의 임면, 생산 판매, 업무의 기계화, 자동화, 사업장의 이전, 업무의 외주화, 용역화, 경영 상해고 등 ( 가 ), ( 나 )은 기본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

    가: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

  • 17

    경영상 해고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 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 등)

    가: 대법원 99도 5380 판결

  • 18

    근로3권과 경영권의 관계 -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두 법익을 최대한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두 기본권의 대등한 양립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정한 ( 가 )를 설정해야 함. 그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 나 )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 다 )하고 투 자가 줄어들면 근로의 기회가 ( 라 )되고 실업이 ( 마 )되는 반면, 기업이 잘 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지위도 ( 바 )되고 새로운 고용도 ( 사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함께 ( 아 )가 될 수 있기 때문”( ( 자 )).

    가: 한계 나: 강화 다: 쇠퇴 라: 감소 마: 증가 바: 향상 사: 창출 아: 승자 자: 대법원 2002도 7225 판결

  • 19

    -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 가 )을 선정하여 교섭하도록 한 제도 - ( 나 )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전체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 가 )이 됨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

  • 20

    ( 가 )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를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 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대표노조

  • 21

    ( 가 )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조합원들을 대표하기 때문 에 그 노조의 조합원에게 보다 ( 나 )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가: 교섭대표노조 나: 유리한 또는 불리한

  • 22

    이러한 차별금지의무는 ( )도 부담 (단체교섭과정 공유, 조합사무실,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등)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

  • 23

    규범적 부분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은 ( 가 ), ( 나 )에 우선한다.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

    가: 취업규칙 나: 근로계약

  • 24

    채무적 부분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각 당사자간의 ( 가 ) 권리의무 관계. 불이행시 ( 나 ) 가능(평화의무, 근로시간면제자, 체크오프 등)

    가: 집단적 나: 손해배상 청구

  • 2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 )가 정한다.

    3, 노사

  • 26

    과반수 노조의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어느 원칙을 따르는가?

    일반적 구속력 원칙

  • 27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이를 ( 가 )에 신고해야 하고, ( 가 )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 나 ) 가능

    가: 행정관청 나: 시정명령

  • 28

    규범적 부분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여전히 남게 된다. ( O / X )

    O

  • 29

    채무적 부분에서 단체협약 실효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O / X )

    O

  • 30

    쟁의행위는 헌법상 ( 가 )으로 보장되므로 그것이 ( 나 )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면 ( 다 ), ( 라 ) 또는 ( 마 )에서 면제된다.

    가: 기본권 나: 적당한 다: 손해배상책임 라: 징계책임 마: 행사책임

  • 31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 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노조법 제3조

  • 32

    손해배상 책임이란 계약상 ( 가 )를 이행하지 않은 민법상 ( 나 )이나 사용자의 계약상 ( 다 )을 집단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여(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 라 )를 입힌 ( 마 )을 말함

    가: 노무제공의무 나: 채무불이행 책임(계약위반) 다: 노무수령권 라: 손해 마: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760조)

  • 33

    읽어

    .

  • 34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 )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행위는 이러한 노동쟁의 상태에서 실시될 수 있음

    불일치

  • 35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 )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자주적

  • 36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상태에서 그 주장을 ( 가 )할 목적으로 행하 는 행위(예컨대 파업 또는 태업)와 이에 ( 나 )하는 행위(직장폐쇄)로서 업 무의 ( 다 )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가: 관철 나: 대항 다: 정상적인

  • 37

    직장점거(쟁의행위의 수단)이란 파업을 할 때, 사용자에 의한 ( 가 )를 막으면서 변화하는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 나 )하는 행위 다만, 판례상 ( 다 ) 점거는 금지되나, ( 라 ) 점거는 허 용하고 있음

    가: 방해 나: 체류 다: 전면적(배타적) 라: 부분적(병존적)

  • 38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 •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 가 )의 한 형태로서 그 점 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 나 )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 리지배를 ( 다 )하지 않는 ( 라 )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 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 마 )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 리지배를 ( 다 )하여 업무의 ( 바 )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 는 이미 ( 사 )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 ))

    가: 쟁의행위 나: 일부분 다: 배제 라: 병존적인 마: 전면적, 배타적 바: 중단 또는 혼란 사: 정당성 아: 대법원 2007도 5204 판결

  • 39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대체근로)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없다. ( O / X )

    O

  • 40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란 파업 개시 당시 그 사업의 ( 가 )이었거나 그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자를 제외한 자(외부인력)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 가 ) 내지 기존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에 의한 대체근로는 외부인력이 아니므로 ( 나 )됨

    가: 종업원 나: 허용

  • 41

    일부 집단이 노조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대법원 95도 1016 판결

  • 42

    주체란 ( 가 ) 및 ( 나 )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가: 단체교섭 나: 단체협약

  • 43

    대한항공 노조의 외국인 조종사 채용에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종사 노조 측의 제시 요구안은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을 동결하고 외국인 부기장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 는 등 사용자의 ( 가 )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

    가: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나: 대법원 2004도 746 판결

  • 44

    <시기 절차의 정당성> ▪ 판례: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지켜“ ❖노동쟁의조정신청과 찬반투표 • 노동쟁의조정신청: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노동쟁의 상태에서 ( 가 )의 조정을 거쳐야 함→( 나 ) • 찬반투표: 쟁의행위에 앞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 적조합원 ( 다 )의 찬성을 얻지 못한다면 정당성 상실

    가: 노동위원회 나: 조정전치주의 다: 과반수

  • 45

    <방법의 정당성> ▪ 판례: “사용자의 ( 가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 나 )의 행사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다 ) 수반하는 행위 금지 - ( 라 ) 점거 금지 - 생산시설 등 ( 마 )에서 정한 주요 시설 점거행위 등 금지 - 파업 불참자, 파업 대체 근무자에 대한 협박, 폭행 금지

    가: 재산권 나: 폭력 다: 폭력 및 파괴행위 라: 전면적, 배타적 마: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