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제5조 [실태조사] -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 (소방청장 -> 실태조사 시작 ( ) 전까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미리 통보)
7일
2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 절차 등] - 시행령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 절차 등] 화재안전조사 실시 (소방관서장 ->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 ) 이상 공개)
7일
3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 절차 등] - 시행규칙 제4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관계인 -> 화재안전조사 시작 ( ) 전까지 소방관서장에게 제출) (소방관서장 -> ( ) 이내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
3일, 3일
4
제15조 [손실보상] - 시행령 제14조 [손실보상] 화재안전조사 손실보상 재결 신청 (불복하는 자 -> ( )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30일
5
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시행령 제15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소방관서장 -> ( ) 이상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공개)
30일
6
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시행령 제15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화재안전조사 결과 이의신청 (관계인 -> ( ) 이내 소방관서장에게 이의 신청) (소방관서장 -> ( ) 이내 심사 `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
10일, 10일
7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 시행규칙 제7조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소방관서장 ->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 ) 이내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
5일
8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 시행령 제17조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옮긴 물건 등의 공고기간 (소방관서장 -> 옮긴물건등을 그날 부터 ( ) 동안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14일
9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 시행령 제17조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종료일 다음 날부터 ( )까지)
7일
10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 시행령 제20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화재예방강화지구 훈련 및 교육 통보 (소방관서장 ->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 ) 전까지 통보)
10일
11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선임할 날부터 ( )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14일
12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30일
13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연기 신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 이내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
3일
14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시행규칙 제16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30일
15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시행규칙 제16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 연기 신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 이내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
3일
16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시행규칙 제17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공사시공자 -> 선임한 날부터 ( )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14일
17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 시행규칙 제18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3일
18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시행규칙 제2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30일
19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공고
30일
20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의 합격자 공고
60일
21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25조 [강습교육의 실시]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시 공고 (소방청장 -> 강습교육 실시 ( )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20일
22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29조 [실무교육의 실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30일
23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32조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결과 통보 (소방청장 -> ( ) 이내 결과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통보)
30일
24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 ) 이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
30일
25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시행규칙 제38조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불시 소방훈련 ` 교육 계획서 통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 교육 실시 ( ) 전까지 통지)
10일
26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시행규칙 제39조 [불시 소방훈련 ` 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불시 소방훈련 ` 교육 평가 결과서 통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 ` 교육 종료일로부터 ( ) 이내 불시 소방훈련 ` 교육 평가 결과서 통지)
10일
27
제3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시행규칙 제40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소방안전교육 계획서 통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교육일 ( ) 전까지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 작성 ` 통보)
10일
28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 시행규칙 제42조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안전원, 진단기관 -> ( )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서류 제출)
60일
29
제42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시행규칙 제45조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 결정
60일
30
제45조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시행규칙 제48조 [조치명령등의 기간 연장]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관계인 등 -> 소방관서장에게 연장 신청서 제출(기간x), 소방관서장 -> ( ) 이내 관계인에게 통지)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