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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하는 소화설비기준 2권 p.133
27問 • 1年前
  •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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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화난이도 1등급 제조소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 )인 것 - 지정수량의 ( )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부터 ( )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1000m2 이상, 100배 이상, 6m 이상

  • 2

    소화난이도 1등급 제조소등 주유취급소 - 사무소 + 간이정비작업장 + 점포 ` 휴게음식점 ` 전시장면적의 합이 ( )하는 것

    500m2 초과

  • 3

    소화난이도 1등급 제조소등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 )인 것 - 지정수량의 ( )인 것

    100m2 이상, 100배 이상

  • 4

    소화난이도 1등급 제조소등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 5

    소화난이도 1등급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6

    소화난이도 1등급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 주유취급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스프링클러설비

  • 7

    소화난이도 1등급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8

    소화난이도 2등급 제조소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 )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지정수량의 ( )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600m2 이상, 10배 이상

  • 9

    소화난이도 2등급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 )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 )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 )을 설치할 것

    대형수동식소화기, 1/5 이상, 소형수동식소화기등

  • 10

    소화난이도 2등급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 ) 및 ( )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대형수동식소화기, 소형수동식소화기등

  • 1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 )m2 마다 ( )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100, 소형수동식소화기

  • 12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 )m2 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 )m2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100, 50

  • 13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 )m2 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 )m2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150, 75

  • 14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10배

  • 1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소화전용 물통 / 용량 ( )L / 능력단위 ( )

    8, 0.3

  • 16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조(물통 3개 포함) / 용량 ( )L / 능력단위 ( )

    80, 1.5

  • 17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조(물통 6개 포함) / 용량 ( )L / 능력단위 ( )

    190, 2.5

  • 18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마른 모래 (삽 1개 포함) / 용량 ( )L / 능력단위 ( )

    50, 0.5

  • 19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 용량 ( )L / 능력단위 ( )

    160, 1

  • 20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가 되도록 설치할 것

    25m 이하

  • 2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 )개 이상인 경우는 ( )개)에 ( )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5, 5, 7.8

  • 22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 )개 이상인 경우는 (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 )KPa이고 방수량이 1분당 ( )L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5, 350, 260

  • 23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수평거리가 ( )가 되도록 설치할 것

    40m 이하

  • 24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수원의 용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 )개 이상인 경우는 ( )개의 옥외소화전)에 ( )m3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4, 13.5

  • 2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 )개 이상인 경우는 ( )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 )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 )L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4, 350, 450

  • 26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보행거리가 ( )가 되도록 설치할 것

    30m 이하

  • 27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은 보행거리가 ( )가 되도록 설치할 것

    20m 이하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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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화난이도 1등급 제조소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 )인 것 - 지정수량의 ( )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부터 ( )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1000m2 이상, 100배 이상, 6m 이상

  • 2

    소화난이도 1등급 제조소등 주유취급소 - 사무소 + 간이정비작업장 + 점포 ` 휴게음식점 ` 전시장면적의 합이 ( )하는 것

    500m2 초과

  • 3

    소화난이도 1등급 제조소등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 )인 것 - 지정수량의 ( )인 것

    100m2 이상, 100배 이상

  • 4

    소화난이도 1등급 제조소등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 5

    소화난이도 1등급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6

    소화난이도 1등급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 주유취급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스프링클러설비

  • 7

    소화난이도 1등급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8

    소화난이도 2등급 제조소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 )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지정수량의 ( )인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C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600m2 이상, 10배 이상

  • 9

    소화난이도 2등급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 )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 )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 )을 설치할 것

    대형수동식소화기, 1/5 이상, 소형수동식소화기등

  • 10

    소화난이도 2등급의 제조소등에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 ) 및 ( )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대형수동식소화기, 소형수동식소화기등

  • 1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 )m2 마다 ( )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100, 소형수동식소화기

  • 12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 )m2 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 )m2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100, 50

  • 13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 )m2 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 )m2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150, 75

  • 14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 )를 1소요단위로 할 것

    10배

  • 1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소화전용 물통 / 용량 ( )L / 능력단위 ( )

    8, 0.3

  • 16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조(물통 3개 포함) / 용량 ( )L / 능력단위 ( )

    80, 1.5

  • 17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조(물통 6개 포함) / 용량 ( )L / 능력단위 ( )

    190, 2.5

  • 18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마른 모래 (삽 1개 포함) / 용량 ( )L / 능력단위 ( )

    50, 0.5

  • 19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 용량 ( )L / 능력단위 ( )

    160, 1

  • 20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가 되도록 설치할 것

    25m 이하

  • 21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 )개 이상인 경우는 ( )개)에 ( )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5, 5, 7.8

  • 22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 )개 이상인 경우는 ( )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 )KPa이고 방수량이 1분당 ( )L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5, 350, 260

  • 23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수평거리가 ( )가 되도록 설치할 것

    40m 이하

  • 24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수원의 용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 )개 이상인 경우는 ( )개의 옥외소화전)에 ( )m3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4, 13.5

  • 2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 )개 이상인 경우는 ( )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 )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 )L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4, 350, 450

  • 26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보행거리가 ( )가 되도록 설치할 것

    30m 이하

  • 27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은 보행거리가 ( )가 되도록 설치할 것

    20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