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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정의 p. 373
16問 • 1年前
  •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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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해외재난

  • 2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재난관리

  •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안전관리

  • 4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

    안전기준

  •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 6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

  • 7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긴급구조기관

  • 8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 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

    국가재난관리기준

  • 9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

    안전문화활동

  • 10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 사회적 `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안전취약계층

  • 11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

    재난관리정보

  • 12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 ` 운영하는 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 13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 ` 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국가핵심기반

  • 1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

  • 15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

    재난안전데이터

  • 16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 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긴급구조지원기관

  • 점화원의 종류 p. 33

    점화원의 종류 p. 33

    박주현 · 18問 · 1年前

    점화원의 종류 p. 33

    점화원의 종류 p. 33

    18問 • 1年前
    박주현

    열역학 법칙 p. 19

    열역학 법칙 p. 19

    박주현 · 7問 · 1年前

    열역학 법칙 p. 19

    열역학 법칙 p. 19

    7問 • 1年前
    박주현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박주현 · 11問 · 1年前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11問 • 1年前
    박주현

    목적

    목적

    박주현 · 6問 · 1年前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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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박주현

    열의 종류 p. 40

    열의 종류 p. 40

    박주현 · 19問 · 1年前

    열의 종류 p. 40

    열의 종류 p. 40

    19問 • 1年前
    박주현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박주현 · 29問 · 1年前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29問 • 1年前
    박주현

    액체 연소형태 p. 43

    액체 연소형태 p. 43

    박주현 · 15問 · 1年前

    액체 연소형태 p. 43

    액체 연소형태 p. 43

    15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박주현 · 18問 · 1年前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18問 • 1年前
    박주현

    고체 연소형태 p. 43

    고체 연소형태 p. 43

    박주현 · 15問 · 1年前

    고체 연소형태 p. 43

    고체 연소형태 p. 43

    15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p. 68

    특정소방대상물 p. 68

    박주현 · 192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p. 68

    특정소방대상물 p. 68

    192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박주현 · 18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18問 • 1年前
    박주현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박주현 · 18問 · 1年前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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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박주현 · 8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8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박주현 · 17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17問 • 1年前
    박주현

    연소가스 p. 50

    연소가스 p. 50

    박주현 · 6問 · 1年前

    연소가스 p. 50

    연소가스 p. 50

    6問 • 1年前
    박주현

    감광계수법 p. 55

    감광계수법 p. 55

    박주현 · 6問 · 1年前

    감광계수법 p. 55

    감광계수법 p. 55

    6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박주현 · 23問 · 1年前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23問 • 1年前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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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해외재난

  • 2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재난관리

  •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안전관리

  • 4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

    안전기준

  •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 6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

  • 7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긴급구조기관

  • 8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 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

    국가재난관리기준

  • 9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

    안전문화활동

  • 10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 사회적 `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안전취약계층

  • 11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

    재난관리정보

  • 12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 ` 운영하는 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 13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 ` 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국가핵심기반

  • 1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

  • 15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

    재난안전데이터

  • 16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 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긴급구조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