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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벌칙규정
15問 • 1年前
  •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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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강제처분 제1항 방해, 따르지 아니한 자

    3년/3천

  • 2

    강제처분 제2항, 3항 방해,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 3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 방해

    100벌

  • 4

    피난 명령 위반

    100벌

  • 5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의 위험물질 공급차단 방해

    100벌

  • 6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방해

    100벌

  • 7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100벌

  • 8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00과

  • 9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500과

  • 10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00과

  • 11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200과

  • 1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 13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 1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100과

  • 15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20과

  • 점화원의 종류 p. 33

    점화원의 종류 p. 33

    박주현 · 18問 · 1年前

    점화원의 종류 p. 33

    점화원의 종류 p. 33

    18問 • 1年前
    박주현

    열역학 법칙 p. 19

    열역학 법칙 p. 19

    박주현 · 7問 · 1年前

    열역학 법칙 p. 19

    열역학 법칙 p. 19

    7問 • 1年前
    박주현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박주현 · 11問 · 1年前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11問 • 1年前
    박주현

    목적

    목적

    박주현 · 6問 · 1年前

    목적

    목적

    6問 • 1年前
    박주현

    열의 종류 p. 40

    열의 종류 p. 40

    박주현 · 19問 · 1年前

    열의 종류 p. 40

    열의 종류 p. 40

    19問 • 1年前
    박주현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박주현 · 29問 · 1年前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29問 • 1年前
    박주현

    액체 연소형태 p. 43

    액체 연소형태 p. 43

    박주현 · 15問 · 1年前

    액체 연소형태 p. 43

    액체 연소형태 p. 43

    15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박주현 · 18問 · 1年前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18問 • 1年前
    박주현

    고체 연소형태 p. 43

    고체 연소형태 p. 43

    박주현 · 15問 · 1年前

    고체 연소형태 p. 43

    고체 연소형태 p. 43

    15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p. 68

    특정소방대상물 p. 68

    박주현 · 192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p. 68

    특정소방대상물 p. 68

    192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박주현 · 18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18問 • 1年前
    박주현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박주현 · 18問 · 1年前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18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박주현 · 8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8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박주현 · 17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17問 • 1年前
    박주현

    연소가스 p. 50

    연소가스 p. 50

    박주현 · 6問 · 1年前

    연소가스 p. 50

    연소가스 p. 50

    6問 • 1年前
    박주현

    감광계수법 p. 55

    감광계수법 p. 55

    박주현 · 6問 · 1年前

    감광계수법 p. 55

    감광계수법 p. 55

    6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박주현 · 23問 · 1年前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23問 • 1年前
    박주현

    問題一覧

  • 1

    강제처분 제1항 방해, 따르지 아니한 자

    3년/3천

  • 2

    강제처분 제2항, 3항 방해,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 3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 방해

    100벌

  • 4

    피난 명령 위반

    100벌

  • 5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의 위험물질 공급차단 방해

    100벌

  • 6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방해

    100벌

  • 7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100벌

  • 8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00과

  • 9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500과

  • 10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00과

  • 11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200과

  • 1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 13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 14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100과

  • 15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2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