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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2권 p. 305 ~ 313
13問 • 1年前
  •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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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3류 위험물 중 ( )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 )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황린, 금수성물질

  • 2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 )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용기

  • 3

    옥내저장소에서 동일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중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 )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 )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10배 이하, 0.3m 이상

  • 4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 )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 )

    6m, 4m

  • 5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 )*C를 넘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5

  • 6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 )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m

  • 7

    이동탱크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 )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20KPa 이하

  • 8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에 있어서는 ( )로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로 각각 유지할 것

    30'C 이하, 15'C 이하

  • 9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 )로 유지할 것

    40'C 이하

  • 10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정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 )로 유지할 것

    비점이하

  • 11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 )로 유지할 것

    40'C 이하

  • 12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200KPa 이하

  • 13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100KPa 이하

  • 점화원의 종류 p. 33

    점화원의 종류 p. 33

    박주현 · 18問 · 1年前

    점화원의 종류 p. 33

    점화원의 종류 p. 33

    18問 • 1年前
    박주현

    열역학 법칙 p. 19

    열역학 법칙 p. 19

    박주현 · 7問 · 1年前

    열역학 법칙 p. 19

    열역학 법칙 p. 19

    7問 • 1年前
    박주현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박주현 · 11問 · 1年前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11問 • 1年前
    박주현

    목적

    목적

    박주현 · 6問 · 1年前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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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박주현

    열의 종류 p. 40

    열의 종류 p. 40

    박주현 · 19問 · 1年前

    열의 종류 p. 40

    열의 종류 p. 40

    19問 • 1年前
    박주현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박주현 · 29問 · 1年前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29問 • 1年前
    박주현

    액체 연소형태 p. 43

    액체 연소형태 p. 43

    박주현 · 15問 · 1年前

    액체 연소형태 p. 43

    액체 연소형태 p. 43

    15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박주현 · 18問 · 1年前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18問 • 1年前
    박주현

    고체 연소형태 p. 43

    고체 연소형태 p. 43

    박주현 · 15問 · 1年前

    고체 연소형태 p. 43

    고체 연소형태 p. 43

    15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p. 68

    특정소방대상물 p. 68

    박주현 · 192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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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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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8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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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박주현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박주현 · 18問 · 1年前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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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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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8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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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박주현 · 17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17問 • 1年前
    박주현

    연소가스 p. 50

    연소가스 p. 50

    박주현 · 6問 · 1年前

    연소가스 p. 50

    연소가스 p. 50

    6問 • 1年前
    박주현

    감광계수법 p. 55

    감광계수법 p. 55

    박주현 · 6問 · 1年前

    감광계수법 p. 55

    감광계수법 p. 55

    6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박주현 · 23問 · 1年前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23問 • 1年前
    박주현

    問題一覧

  • 1

    제3류 위험물 중 ( )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 )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황린, 금수성물질

  • 2

    옥내저장소에 있어서 위험물은 ( )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용기

  • 3

    옥내저장소에서 동일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중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 )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 )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10배 이하, 0.3m 이상

  • 4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 )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 )

    6m, 4m

  • 5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 )*C를 넘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5

  • 6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 )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m

  • 7

    이동탱크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 )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20KPa 이하

  • 8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에 있어서는 ( )로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로 각각 유지할 것

    30'C 이하, 15'C 이하

  • 9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 )로 유지할 것

    40'C 이하

  • 10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정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 )로 유지할 것

    비점이하

  • 11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또는 다이에틸에터등의 온도는 ( )로 유지할 것

    40'C 이하

  • 12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200KPa 이하

  • 13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100KPa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