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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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 )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종류
2
제2조 [정의]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50, 50
3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시행령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 탱크저장소 : 위험물 탱크의 기초 ` 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1천, 50만
4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군부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 )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 )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완공검사, 시`도지사
5
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 )은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6
제17조 [예방규정] 시행령 제15조 [예방규정]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 )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 )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는 제외한다.
50, 10
7
제17조 [예방규정] 시행규칙 제63조의2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최초평가 :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
3
8
제17조 [예방규정] 시행규칙 제63조의2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정기평가 : 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 )년마다 실시. 다만, 수시평가 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 )년마다 실시한다.
4, 4
9
제17조 [예방규정] 시행규칙 제63조의2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실시일 ( )일 전까지 수시평가는 ( )일전까지 통보한다
30, 7
10
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는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11
제27조 [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명령] ( )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부장, 서장
12
제27조 [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명령] ( )은 그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부장, 서장
13
제28조 [안전교육] ( )은 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14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
24시간
15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8시간
16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시간
16시간
17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시간
8시간
18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시간
4시간
19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시간
8시간
20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실무교육시간
8시간
21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안전원의 원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 )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1월5일
22
제29조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23
제29조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협회의 업무는 ( )으로 정한다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