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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23問 • 1年前
  •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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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2조 [정의]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 )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종류

  • 2

    제2조 [정의]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50, 50

  • 3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시행령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 탱크저장소 : 위험물 탱크의 기초 ` 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1천, 50만

  • 4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군부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 )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 )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완공검사, 시`도지사

  • 5

    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 )은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 6

    제17조 [예방규정] 시행령 제15조 [예방규정]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 )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 )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는 제외한다.

    50, 10

  • 7

    제17조 [예방규정] 시행규칙 제63조의2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최초평가 :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

    3

  • 8

    제17조 [예방규정] 시행규칙 제63조의2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정기평가 : 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 )년마다 실시. 다만, 수시평가 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 )년마다 실시한다.

    4, 4

  • 9

    제17조 [예방규정] 시행규칙 제63조의2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실시일 ( )일 전까지 수시평가는 ( )일전까지 통보한다

    30, 7

  • 10

    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는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 11

    제27조 [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명령] ( )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부장, 서장

  • 12

    제27조 [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명령] ( )은 그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부장, 서장

  • 13

    제28조 [안전교육] ( )은 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 14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

    24시간

  • 15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8시간

  • 16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시간

    16시간

  • 17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시간

    8시간

  • 18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시간

    4시간

  • 19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시간

    8시간

  • 20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실무교육시간

    8시간

  • 21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안전원의 원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 )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1월5일

  • 22

    제29조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 23

    제29조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협회의 업무는 ( )으로 정한다

    정관

  • 점화원의 종류 p. 33

    점화원의 종류 p. 33

    박주현 · 18問 · 1年前

    점화원의 종류 p. 33

    점화원의 종류 p. 33

    18問 • 1年前
    박주현

    열역학 법칙 p. 19

    열역학 법칙 p. 19

    박주현 · 7問 · 1年前

    열역학 법칙 p. 19

    열역학 법칙 p. 19

    7問 • 1年前
    박주현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박주현 · 11問 · 1年前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11問 • 1年前
    박주현

    목적

    목적

    박주현 · 6問 · 1年前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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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박주현

    열의 종류 p. 40

    열의 종류 p. 40

    박주현 · 19問 · 1年前

    열의 종류 p. 40

    열의 종류 p. 40

    19問 • 1年前
    박주현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박주현 · 29問 · 1年前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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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1年前
    박주현

    액체 연소형태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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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5問 · 1年前

    액체 연소형태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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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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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8問 · 1年前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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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박주현

    고체 연소형태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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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5問 · 1年前

    고체 연소형태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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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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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92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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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박주현 · 18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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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박주현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박주현 · 18問 · 1年前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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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박주현 · 8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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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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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7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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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1年前
    박주현

    연소가스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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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6問 · 1年前

    연소가스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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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박주현

    감광계수법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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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6問 · 1年前

    감광계수법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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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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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23問 · 1年前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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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1年前
    박주현

    불꽃의 색상과 온도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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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7問 · 1年前

    불꽃의 색상과 온도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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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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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7問 · 1年前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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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1年前
    박주현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의 분류 p. 65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의 분류 p. 65

    박주현 · 15問 · 1年前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의 분류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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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1年前
    박주현

    UVCE의 형성물질의 분류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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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7問 · 1年前

    UVCE의 형성물질의 분류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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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1年前
    박주현

    기상폭발, 응상폭발 분류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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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2問 · 1年前

    기상폭발, 응상폭발 분류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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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問 • 1年前
    박주현

    화재조사법 전담부서 할 장비와 시설 2권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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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34問 · 1年前

    화재조사법 전담부서 할 장비와 시설 2권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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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1年前
    박주현

    전기설비의 방폭구조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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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8問 · 1年前

    전기설비의 방폭구조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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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1年前
    박주현

    공사업 설계, 공사, 감리 모든 것 2권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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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8問 · 1年前

    공사업 설계, 공사, 감리 모든 것 2권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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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박주현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하는 소화설비기준 2권 p.133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하는 소화설비기준 2권 p.133

    박주현 · 27問 · 1年前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하는 소화설비기준 2권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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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問 • 1年前
    박주현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진압전술 비교 p. 89 ~ 90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진압전술 비교 p. 89 ~ 90

    박주현 · 6問 · 1年前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진압전술 비교 p. 89 ~ 90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진압전술 비교 p. 89 ~ 90

    6問 • 1年前
    박주현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2권 p.133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2권 p.133

    박주현 · 8問 · 1年前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2권 p.133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2권 p.133

    8問 • 1年前
    박주현

    목재의 발화과정 p. 92

    목재의 발화과정 p. 92

    박주현 · 5問 · 1年前

    목재의 발화과정 p. 92

    목재의 발화과정 p. 92

    5問 • 1年前
    박주현

    기계포 포소화약제 장단점 및 적응성 p. 145

    기계포 포소화약제 장단점 및 적응성 p. 145

    박주현 · 10問 · 1年前

    기계포 포소화약제 장단점 및 적응성 p. 145

    기계포 포소화약제 장단점 및 적응성 p. 145

    10問 • 1年前
    박주현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2권 p. 162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2권 p. 162

    박주현 · 10問 · 1年前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2권 p. 162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2권 p. 162

    10問 • 1年前
    박주현

    감독 및 조치명령 2권 p. 164 ~166

    감독 및 조치명령 2권 p. 164 ~166

    박주현 · 7問 · 1年前

    감독 및 조치명령 2권 p. 164 ~166

    감독 및 조치명령 2권 p. 164 ~166

    7問 • 1年前
    박주현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용어정리 p. 102 ~ 103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용어정리 p. 102 ~ 103

    박주현 · 26問 · 1年前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용어정리 p. 102 ~ 103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용어정리 p. 102 ~ 103

    26問 • 1年前
    박주현

    건물 동수의 산정

    건물 동수의 산정

    박주현 · 10問 · 1年前

    건물 동수의 산정

    건물 동수의 산정

    10問 • 1年前
    박주현

    위험물 제조소등 보유공지 정리 2권 p. 176 ~ 194

    위험물 제조소등 보유공지 정리 2권 p. 176 ~ 194

    박주현 · 6問 · 1年前

    위험물 제조소등 보유공지 정리 2권 p. 176 ~ 194

    위험물 제조소등 보유공지 정리 2권 p. 176 ~ 194

    6問 • 1年前
    박주현

    대형소화기 소화약제 충전량 p. 170

    대형소화기 소화약제 충전량 p. 170

    박주현 · 6問 · 1年前

    대형소화기 소화약제 충전량 p. 170

    대형소화기 소화약제 충전량 p. 170

    6問 • 1年前
    박주현

    위험물 제조소등 턱 정리 p. 176 ~ 194

    위험물 제조소등 턱 정리 p. 176 ~ 194

    박주현 · 9問 · 1年前

    위험물 제조소등 턱 정리 p. 176 ~ 194

    위험물 제조소등 턱 정리 p. 176 ~ 194

    9問 • 1年前
    박주현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2권 p. 284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2권 p. 284

    박주현 · 6問 · 1年前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2권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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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박주현

    법규 벌칙규정 틀

    법규 벌칙규정 틀

    박주현 · 6問 · 1年前

    법규 벌칙규정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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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박주현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상세) 2권 p.284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상세) 2권 p.284

    박주현 · 12問 · 1年前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상세) 2권 p.284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상세) 2권 p.284

    12問 • 1年前
    박주현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2권 p. 305 ~ 313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2권 p. 305 ~ 313

    박주현 · 13問 · 1年前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2권 p. 305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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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問 • 1年前
    박주현

    소방기본법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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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5問 · 1年前

    소방기본법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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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1年前
    박주현

    소방기본법 과태료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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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7問 · 1年前

    소방기본법 과태료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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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1年前
    박주현

    RTI, 헤드수평거리 p. 191

    RTI, 헤드수평거리 p. 191

    박주현 · 7問 · 1年前

    RTI, 헤드수평거리 p. 191

    RTI, 헤드수평거리 p. 191

    7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시설법 벌칙규정

    소방시설법 벌칙규정

    박주현 · 34問 · 1年前

    소방시설법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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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問 • 1年前
    박주현

    위험물 기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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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50問 · 1年前

    위험물 기본 표

    위험물 기본 표

    50問 • 1年前
    박주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p. 194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p. 194

    박주현 · 5問 · 1年前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p. 194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 p. 194

    5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시설법 과태료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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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8問 · 1年前

    소방시설법 과태료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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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1年前
    박주현

    위험물 심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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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심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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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화재예방법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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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법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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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보호액 및 저장 방법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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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화재예방법 과태료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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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법 과태료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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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역사 p. 278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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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조직 학자 p. 296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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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7問 · 1年前

    조직 학자 p. 296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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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재난 분류 (데이비드 존스)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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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問 • 1年前
    박주현

    화재조사법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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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법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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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소방공사업법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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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업법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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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問 • 1年前
    박주현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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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0問 · 1年前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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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1年前
    박주현

    인사의 용어 p.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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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박주현

    감지기의 분류 p. 212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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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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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問 • 1年前
    박주현

    4M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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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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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소방공무원 승진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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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중계기 입력신호와 출력신호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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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위험물법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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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41問 · 1年前

    위험물법 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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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1年前
    박주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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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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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1年前
    박주현

    피난기구 종류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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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재난 정의 p.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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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問 • 1年前
    박주현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과 헤드의 수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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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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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용어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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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용어 p.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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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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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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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問 • 1年前
    박주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p.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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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7問 · 1年前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p.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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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1年前
    박주현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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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23問 · 1年前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23問 • 1年前
    박주현

    問題一覧

  • 1

    제2조 [정의]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 )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종류

  • 2

    제2조 [정의]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50, 50

  • 3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시행령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 탱크저장소 : 위험물 탱크의 기초 ` 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1천, 50만

  • 4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군부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 )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 )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완공검사, 시`도지사

  • 5

    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 )은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 6

    제17조 [예방규정] 시행령 제15조 [예방규정]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 )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 )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는 제외한다.

    50, 10

  • 7

    제17조 [예방규정] 시행규칙 제63조의2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최초평가 :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

    3

  • 8

    제17조 [예방규정] 시행규칙 제63조의2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정기평가 : 최초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 )년마다 실시. 다만, 수시평가 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 )년마다 실시한다.

    4, 4

  • 9

    제17조 [예방규정] 시행규칙 제63조의2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실시일 ( )일 전까지 수시평가는 ( )일전까지 통보한다

    30, 7

  • 10

    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는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 11

    제27조 [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명령] ( )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떄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부장, 서장

  • 12

    제27조 [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명령] ( )은 그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부장, 서장

  • 13

    제28조 [안전교육] ( )은 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 14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

    24시간

  • 15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8시간

  • 16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시간

    16시간

  • 17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시간

    8시간

  • 18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시간

    4시간

  • 19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시간

    8시간

  • 20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실무교육시간

    8시간

  • 21

    제28조 [안전교육] 시행규칙 [별표24] 안전원의 원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 )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1월5일

  • 22

    제29조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 23

    제29조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협회의 업무는 ( )으로 정한다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