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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법 벌칙규정
  • 박주현

  • 問題数 41 • 11/2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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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 2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서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무기/3년 이상

  • 3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한 자

    무기/5년 이상

  • 4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자

    7년 금고/7천

  • 5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 사상에 이르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1억

  • 6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5년/1억

  • 7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3천

  • 8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 9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1천

  • 10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1천

  • 11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1천

  • 12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1년/1천

  • 13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1년/1천

  • 1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 15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벌

  • 16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 자

    1500벌

  • 17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 18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500벌

  • 19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벌

  • 20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벌

  • 2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탱크시험자

    1500벌

  • 22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500벌

  • 23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 2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 25

    (저장 ` 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또는 (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명령)의 규정에 따른 저장 ` 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500벌

  • 26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000벌

  • 27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1000벌

  • 28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을 허가를 받은 자

    1000벌

  • 2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0벌

  • 30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1000벌

  • 31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한 사람

    1000벌

  • 32

    출입 `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000벌

  • 3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과

  • 34

    배 ` 품 `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00과

  • 35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500과

  • 36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500과

  • 37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게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00과

  • 38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자

    500과

  • 39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00과

  • 40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자

    500과

  • 41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