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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상세) 2권 p.284
12問 • 1年前
  •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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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지름이 250mm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2

    옥내저장소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3

    옥외탱크저장소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지름이 250mm 초과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 4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지름이 250mm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5

    지하탱크저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 6

    간이탱크저장소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지름이 250mm 초과하는 경우)

  • 7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장소 이전,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지름이 250mm 초과하는 경우),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8

    옥외저장소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9

    암반탱크저장소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10

    주유취급소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 11

    판매취급소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12

    이송취급소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점화원의 종류 p. 33

    점화원의 종류 p. 33

    박주현 · 18問 · 1年前

    점화원의 종류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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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박주현

    열역학 법칙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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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7問 · 1年前

    열역학 법칙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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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1年前
    박주현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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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1問 · 1年前

    가연성 가스 공기중 연소범위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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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問 • 1年前
    박주현

    목적

    목적

    박주현 · 6問 · 1年前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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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박주현

    열의 종류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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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9問 · 1年前

    열의 종류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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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1年前
    박주현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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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29問 · 1年前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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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1年前
    박주현

    액체 연소형태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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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5問 · 1年前

    액체 연소형태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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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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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92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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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問 • 1年前
    박주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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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8問 · 1年前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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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박주현

    고체 연소형태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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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5問 · 1年前

    고체 연소형태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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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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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8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압기팁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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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박주현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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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8問 · 1年前

    연소가 잘 일어나기 위한 가연물의 특정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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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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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8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p. 9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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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1年前
    박주현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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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17問 · 1年前

    특정소방대상물 면제 기준 두문자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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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1年前
    박주현

    연소가스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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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6問 · 1年前

    연소가스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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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박주현

    감광계수법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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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6問 · 1年前

    감광계수법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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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박주현

    불꽃의 색상과 온도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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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7問 · 1年前

    불꽃의 색상과 온도 p. 59

    불꽃의 색상과 온도 p. 59

    7問 • 1年前
    박주현

    問題一覧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지름이 250mm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2

    옥내저장소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3

    옥외탱크저장소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지름이 250mm 초과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 4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지름이 250mm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5

    지하탱크저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 6

    간이탱크저장소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지름이 250mm 초과하는 경우)

  • 7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장소 이전,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지름이 250mm 초과하는 경우),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8

    옥외저장소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9

    암반탱크저장소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10

    주유취급소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 11

    판매취급소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12

    이송취급소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