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 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 ) 이내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
90일
2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 시행규칙 제2조의2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 보완
10일
3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 시행규칙 제2조의3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 ` 확인 및 송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 ` 확인 (협회 -> 접수일부터 ( )이내 시 ` 도지사에게 보내야함)
7일
4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 시행규칙 제3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소방시설업 등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 ` 도지사 -> ( )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에게 발급)
15일
5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 시행규칙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3일
6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30일
7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협회 -> ( )이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5일
8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 ) 이내 해당 시 ` 도지사에게 보내야함)
7일
9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협회 ->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 ) 까지 시 ` 도지사에게 통보)
10일
10
제6조의2 [휴업 ` 폐업 신고 등] - 시행규칙 제6조의2 [소방시설업의 휴업 ` 폐업 등의 신고] 소방시설업의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를 첨부 협회를 경유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
30일
11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0일
12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시행규칙 제7조 [지위승계 신고 등]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협회 -> ( ) 이내 지위승계 확인 후 시 ` 도지사에게 보고)
7일
13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시행규칙 제7조 [지위승계 신고 등]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3일
14
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 )이 경과한 경우)
30일
15
제10조 [과징금처분] - 시행규칙 제11조의2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시 ` 도지사 - > 등록취소,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자격취소, 자격정지의 경우 ( ) 이내 협회에 통지
7일
16
제13조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받은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신고인에게 통지)
2일
17
제13조 [착공신고] - 시행규칙 제12조 [착공신고 등] 착공신고의 중요한 사항 변경신고 (공사업자 -> 변경일로부터 ( )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30일
18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 공사의 하자보수
3일
19
제16조 [감리] - 시행령 제9조 별표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상주공사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 )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1일
20
제16조 [감리] - 시행령 제9조 별표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일반공사감리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 ) 이내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4일
21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받은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신고인에게 통지)
2일
22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신고
30일
23
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 시행규칙 제17조 [감리원 배치통보 등] 감리원 배치통보 (소방공사감리업자 -> ( )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통보)
7일
24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시행규칙 제18조 [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 ->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 하는 날부터 ( )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
3일
25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시행규칙 제19조 [감리결과의 통보 등]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감리업자 -> ( ) 이내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보고)
7일
26
제20조의3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시행규칙 제19조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서류 보완
15일
27
제20조의3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시행규칙 제19조의3 [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방염처리능력의 서류 거짓 확인
10일
28
제20조의3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시행규칙 제19조의3 [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방염처리능력의 평가완료 공시
10일
29
제21조의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 ) 이내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
30일
30
제21조의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공사대금의 지급보등 등을 이해 촉구 (발주자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아니한 때 수급인은 ( )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다.)
10일
31
제22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시행령 제12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발주자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 ) 이내 서면)
30일
32
제22조의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
15일
33
제22조의4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 시행령 제12조의5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30일
34
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도급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 )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35
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서류 보완
15일
36
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 평가] 시공능력의 서류 거짓 확인
10일
37
제26조의2 [설계 ` 감리업자의 선정] - 시행령 제12조의9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계획 (시 ` 도지사 -> ( ) 이내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7일
38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시행규칙 제26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 -> 교육 ( )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10일
39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시행규칙 제31조 [서류심사 등]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완
15일
40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시행규칙 제32조 [지정서 발급 등]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30일
41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시행규칙 제33조 [지정사항의 변경]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사항 변경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변경일로부터 ( ) 이내 소방청장에게 보고)
10일
42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시행규칙 제34조 [휴업 ` 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실무교육기관 휴업 ` 재개업 및 폐업 신고 (실무교육기관 -> 휴업 ` 재개업 및 폐업을 하려면 ( ) 전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
14일
43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시행규칙 제35조 [교육계획의 수립 ` 공고 등]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변경 (실무교육기관등의 장 -> ( ) 이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보고)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