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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2 (공동주택관리법)
7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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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동주택 일반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 - 주택법 상 공동주택 (아•연•다) - 건축법 상 ? - 주택법 상 ?시설 및 ?시설

    제외, 주상복합, 부대, 복리

  •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문 관리자 + 자치의결기구를 의무 구성 1. ?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세대 이상 (?)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앙집중식 ((?)역 포함)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상 주택 외 시설 + 주택을 (?)일 건축한 150세대 이상 건축물 3. 입주자 ? 이상 서면 동의로 정하는 공동주택 (전환 공동주택)

    300, 150 승중지동, 2/3

  • 3

    용어 정의 - 혼합주택단지 : ?주택 + ?주택 - 사용자 : 공동주택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제외) - 입주자등 : 입주자 + ? - 입주자대표회의 : ?을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 - 관리규약 : ?이 정하는 자치규약 - 관리주체 •자치관리 관리사무?장 •관리업무 인계 전 ?업주체 •주택?리업자 (위탁관리) •?대사업자 • 주택임?관리업자

    공동, 임대, 임대, 사용자, 입주자등, 입주자등, 소사관임대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법 > ? > 공동주택관리법 >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 1. 입대 제안 + 입주자등 ? 찬성 2. 입주민등 ? 이상 서면 제안 + 입주자등 ? 찬성 *관리규약 개정 주민공동시설 직영/위탁 여부 결정 시 동일한 방법

    과반수, 1/10, 과반수

  • 6

    관리의 이관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 입주 시 공동주택 관리할 것을 요구 - 입주자등은 요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 입대 회장은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신고 후 ?일 내 수리 여부 통지 - 사업주체는 관리주체 선정 시 ?개월 내 관리업무 인계 - 관리주체 변경 시 기존 관리 ?까지 인계

    과반수, 3, 30, 7, 1, 종료일

  • 7

    위탁관리 1. 선정기준 - ?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 경쟁입찰, 수의계약 중요사항은 입주자등 ? 동의 2. 선정방식 - ?는 입찰과정 참관할 수 있다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 회장, 감사 1인 이상 참관해야. - 계약기간은 ?계획의 조정주기 고려 3.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요구, 입대는 따라야

    입대, 과반수, 감사, 장기수선, 과반수

  • 8

    자치관리 1. 자치관리 정한 경우 입대는 사업주체 요구 (전환은 입대 구성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로 선임 1. 관리사무소장은 입대 구성원 ? 찬성으로 선임 *구성원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 이상 선출 시에는 그 인원 2. 소장 결원 시 ?일 이내 재선임 (위탁관리는 15일) 3. 입대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다

    6, 과반수, 2/3, 30, 없

  • 9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1. 관리인은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일 내 시군구에 전환신고 2. 관리인 신고 안하면 입주자등 ? 이상 연서하여 신고 3. 관리규약 제정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관리방법 결정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 선임) 4. 제외는 입주자등 2/3 동의 받아 입대 회장이 신고 동의 30일 내 시군구에 제외신고 5. 시군구청장은 ?일 이내 신고수리 통지 *5일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7일 : 일반적인 경우 (과반수 동의)

    2/3, 1/10, 3, 3, 6, 10

  • 10

    관리업무 인계 - 사업주체는 관리주체 선정 시 ?개월 내 관리업무 인계 - 관리주체 변경 시 기존 관리 ?까지 인계 - 인계서류 (입대 회장 및 감사 1명 이상 참관) 1. **관리계획 **도서, **명세, 장기**계획 2. *리비•*용료•*용료의 부과•징수**과 회계** 3. 장기수선**금의 **현황, 관리비 **금 ** 4. 세대 전유부분을 ***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과 그밖의 사항

    1, 종료일, 안전설계장비수선, 관사이현황서류, 충당적립예치명세, 입주자관리규약

  • 11

    공동•구분관리 1. 공동관리 - ?세대 이하일 것. 단, 의무관리대상 + ?세대 미만 공동관리는 제외 - 과반수 동의. 단, 철도 등으로 분리되엇으나 지하도 등으로 통행 확보된 경우 ? 이상 동의 2. 구분관리 - ?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 가능 - 과반수 동의. 단, ?으로 정하면 그에 따름 3. 입대는 결정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 4. 공용부분 유지•보수•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로 구성한다.

    1500, 300, 2/3, 500, 관리규약, 통보, 단위별

  • 12

    공동주택관리기구 1. 기술인력 - 승강기, 전기, 가스, 소방, 대기환경 기술자 2. 장비 - 수중펌프, 누전측정기 -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m 이상 줄자,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3.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할 수 ?다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할 수 ?다. 다만, 입대 과반수 찬성 시 다음 허용 •국가기술자격 취득 않아도 선임 가능한 기술인력 상호

    없, 없

  • 13

    혼합주택단지 관리 결정 *합의가 우선 but 입대 - 임대사업자 미합의 시 1. 공급면적 ? 초과 주체가 결정 - 관리방법 결정/변경 - 주택관리업자 선정 2. 공급면적 ? 초과 주체가 결정 - 장기수선계획 조정 - 장기•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등 - 관리비 사용 공사/용역 등 3. 2의 경우임에도 1/2 초과 주체가 결정하는 경우 (모두 해당해야) - 2/3 이상 주체가 없을 것 - ?에 관한 사항 - 2회 협의에도 불발 시 4. ?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별개동, 합의해야) - 장기•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등 - 관리비 사용 공사/용역 등 *그래도 미합의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가능

    1/2, 2/3, 안전관리, 각자

  • 14

    입주자대표회의1 - 동별 세대수 비례 - 선거구는 2개동 이상 묶거나 통로, 층별로 구획할 수 ?다 - ?명 이상으로 구성 (회장1, 감사2 이상, 이사1 이상) *임차인대표회의 : 회장1, 부회장1, 감사1 - 여러개 공구 순차 입주 시 먼저 공구 입주민은 입대구성 할 수 ?다. 다음 공구 과반수 입주 시 ? 구성하여야 한다.

    있, 4, 있, 다시

  • 15

    입주자대표회의2 / 동별 대표자 1. 자격요건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해당 주택단지 ?개월 이상 거주 - 해당 선거구(동) 주민등록 & 거주 - 사용자는 2회 공고에도 ? 없는 경우 (not 선출자) 2. 선출 - 후보자 2명 이상, 과반수 투표 & 최다 득표 - 후보자 1명, (?)반수 (?)표 & (?)표자 (?)반수 찬성 3. 결격사유 - 미피피파 - 금고 이상 집행, 벌금형 선고 후 ?년 지나지 않은 이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용역사 ? - 동대표 사퇴 1년, 해임 2년 지나지 않은 이 -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 체납한 이 -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 기준 4. 임기 - 임기는 ?년 - 중임은 ?회, ?개월 미만은 횟수 미포함 - 2회 공고에도 불구 후보자•선출자 없으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중임 완화 5. 해임은 과투투과로.

    3, 후보자, 과투투과, 2, 임원, 연속, 2, 1, 6

  • 16

    입주자대표회의3 / 임원 1. 구성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 될 수 ?다 *입주자 후보 없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시 될 수 ?다 - 회장, 감사2 이상, 이사1 이상 2. 선출 - 회장•감사 •?분의 1투표, 최다득표(2 이상) • 과반찬성(1인) •후보자•선출자 없거나, ?세대 미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 과반으로 선출 •최다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 ?으로 - 이사는 입대 과반으로. 동수는 추첨으로.

    없, 있, 10, 500, 입대, 추첨

  • 17

    입주자대표회의3 / 임원의 업무•해임 - 이사는 회장을 보좌, 궐위 시 직무를 ? -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 ?에 공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 해임은 ? 방법으로. (1/10 투표, 과반 찬성) *입대에서 선출된 회장•감사나 이사는 관리?으로.

    대행, 1, 2, 선출, 규약

  • 18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 회장은 다음의 해당일로부터 ?일 이내 소집 *소집 않는 경우 ?으로 정하는 ?가 소집 - 입대 ?분의 1 청구 입주자등 ?분의 1 이상 요청 전체 ? 10분의 1 이상 요청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14, 관리규약, 이사, 3, 10, 입주자

  • 19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 또는 녹음•녹화 등 방식으로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 ?세대 이상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미만은 할 수 있다

    관리규약, 실시간, 중계, 방청, 300

  • 2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용자 동대표 과반수인 경우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은 ? -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은 전체 입주자 ? 서면동의 받아 의결

    제외, 과반수

  • 21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 시군구청장은 … 필요한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해야 - 관리주체•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다 - 교육 ?일 전까지 공고, 매년 ?시간 교육 - 집합교육 방법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으로 할 수 있다 - 이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다

    윤리, 있, 10, 4, 온라인, 없

  • 22

    선거관리위원회1 / 결격사유 - 동별 대표자•후보자•직계존비속 - 미•피•피 (파산인은 ?) - 대표자•관리위원 사퇴•해임, 그 남은 임기중

    제외

  • 23

    선거관리위원회2 1. 구성원 - ?세대 이상 5 ~ 9명, 미만 3 ~ 9명 - 500세대 이상은 규약으로 선거관리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직원 1명 위원원으로 ? 가능 - 선거 ? 요청은 누구나 2. 범죄경력 조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궐위시) --> 입대 회장 --> ?은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500, 위촉, 지원, 관리사무소장

  • 24

    관리규약 준칙 - ?가 준칙을 정해야 한다

    시도지사

  • 25

    관리규약 제안. 결정. 신고자 ————————————————————— 제정. 사업주체. ? 사업주체 개정. 입대,입1/10. ? ? 전환. 관리인. ? 관리인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입주개시일 ?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30일 내 시군구에 신고, ?일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공고•통지는 ?, ?의 방법으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입예과, 입등과, 입대회장, 입등과, 3, 7, 1, 4

  • 26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세대 이상은 ?를 구성해야 한다 - 구성원 •입대 또는 임대 구성원 • ? 위원 •관리사무소장 •추천인 -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700,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7

    공동체 생활 활성화 - 경비지원은 ?으로 정하거나, 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대 의결로 정한다

    관리규약

  • 28

    관리사무소장 - ?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배치•변경•종료 발생날부터 ?이내 주택관리사단체에 신고서 제출 (협회 홈피, 분기별 시군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일 이내 -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위한 보증보험등을 ?된 날에 다음 해당자에게 제출 •(?)대사업자 •입대회장 없는 경우 (?)군구청장 •입주자대표회의 (??) - 손배 보장금액은 500세대 미만은 ?천만원, 이상은 ?천만원 - 손해배상 한 때 ?일 이내 재가입 - 공탁금은 관리사무소장 사임•해임•사망한 날부터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500, 15, 14, 배치, 임시회장, 3, 5, 15, 3

  • 29

    관리사무소장 업무 - 입대 의결 업무 - 하자보수•청구,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 조정. ?년 마다 *입대 과반수 동의 시 *년 지나기 전 조정 가능 - 매월 말일 잔고•장부 확인 (다음달 ?일 까지)

    3, 10

  • 30

    주택관리업 등록 - 시군구에 등록 - 변경사유 발생 시 ?일 이내 변경신고 - 등록 말소 ?년 내 등록할 수 없다 - 자본금 ?억원 이상 - 기술인력 : ?료사용기기, ?압가스, ?기, ?험물취급 - 주택관리사 - 5마력 이상 양수기, 절연저항계, 사무실 *관리사무소 : 급수펌프, 절연저항계, 안전점검 장비 - 결원 시 사유 발생 ?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배치

    15, 2, 2, 연고전위, 15

  • 31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1. 등록 말소 - 영업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과 - 등록증 (?)여 - (?)짓•부정방법으로 등록 - 영업(?)지 기간 중 업을 영위 2. 영업 정지 - (?)정하게 이득 취득•제공 - (?)리비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3. 위반사실 통보받은 시군구는 처분 ?개월 전까지 해당 입대에 통보 4.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부과할 수 있다 - 1일당 ?만원, ?천만원 이내

    초대거정 부관, 1, 3, 2

  • 32

    주택관리사 등 결격사유 - (?)산선고 (미성년자 X) - (?)성년•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 집행(?)예 중 - (?)격취소 (?)년 미경과 - (?)고 이상 (?)년 미경과 (장금이)

    파피유 자3금2

  • 33

    주택관리사 등 자격취소 등 1. 취소 (3년 내 재취득 불가) - (?)짓•부정한 방법 - (?)고형 이상 선고 (관련업무로) - 취업 후 (?)른 시설에 취업 - 자격 (?)지 기간에 업무 수행 - 자격증 (?)여 2. 정지 (1년 이내) - (?)의로 손해 - (?)품수수 - 자료 (?)출 등 거짓 보고 - 감사 (?)부 - (?)과실로 손해

    거금다정대 고금제거중

  • 34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 - 주택관리업자와 소장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 시도지사로부터 배치교육 받아야한다 - 등록일, 배치된 날, 보가 사로 자격 취득일로부터 ?개월 내 - 배치예정일로부터 ?년 내 경력 없는 경우 -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년 마다. - 교육기간은 ?일 - 교육일시 ?일전 공고

    3, 5, 3, 3, 10

  • 35

    관리비 예산•결산 - 회계연도 개시 ?개월 전까지 입대에 사업계획•예산안 제출•승인 -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 사업주체나 전환 공동주택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개월 미만인 경우 입대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1, 2, 3

  • 36

    서류 보관 1. 5년 - (?)리비 관련 서류 - (?)업자 선정 관련 서류 - (?)직금 중간정산 관련 서류 2. 3년 - (?)로기준법 - (?)동조합 및 노동관리조정법 - (?)녀고용평등법 - (?)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수도법 - (?)도법 - (?)물 처리 시선 관련

    관사퇴, 근노남어하수빗

  • 37

    회계감사 1. 감사대상 - ?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영성과표, ?무상태표, ? - 외부 감사인 회계감사 매년 1회 이상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 감사 받아야 - 입대가 감사인 선정 2. 생략 등 - 300세대 이상 ? 이상, 미만 ? 서면동의 시 생략 가능 - 회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회계?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3. 감사인 등 의무 (1개월 내) - 감사인 (3) : 제출 (시장, 관리주체), 공개 (3) - 관리주체 (2) : 입대 보고, 공개 (1, 2) - 입대 (1) : 감사인 선정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이운재주석, 9, 2/3, 과반수, 처리, 감사

  • 38

    사업자 선정 선정(계약). 집행 나머지. 관리주체. 관리주체 하•하. ? ? 장•전. ? ?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보수 공사 하자보수비용 사용 보수 공사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 관리주체가 선정/집행에 주민공동시설 위탁은 ?, 시설 (어린이집 등) 임대 잡수익 취득은 ? - 전자입찰, 경쟁입찰방식으로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시 기존 사업자 참가 제한 - 계약체결 ?개월 내 홈피, 게시판에 공개

    입대, 입대, 입대, 관리주체, 포함, 제외, 1

  • 39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이용 - 위탁•변경 시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등 1/10 이상 요청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등의 - 임대주택은 ? 요청 또는 임차인 1/10 이상 요청하고, 임차인 과반수 동의 - 인근 단지 입주자등 이용 시,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등 1/10 이상 요청하고,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임대사업자, 관리규약

  • 40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 시군구는 입대 구성 전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 서면동의 받아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 홈피 공고, 개별통지 - 관리규약에 따라

    과반수

  • 41

    관리비용 지원 - 지자체장은 공동주택 관리, 층간소음 측정•진단 비용,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 국가는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 비용 일부를 ?에서 융자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 42

    지역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 ? )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43

    입주자등의 감사요청 - 처분 위반, 분쟁 조정, 규약 위반인 경우 입주자등의 ? 이상 동의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 요청 - 결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 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2/10, 10, 7

  • 44

    신고센터 - 국토교통부 - 인적사항, 증거 등 제출. 15일 내 보완 - 신고 ?일 내 지자체장에게 조사•조치 요구 - 지자체는 ?일 내 조치 완료 (?일 범위에서 연장), 완료 ?일 내 국장에게 통보

    10, 60, 30, 10

  • 45

    우수관리단지 - 시도지사는 ?관리단지 선정 - 국장은 ?관리단지 선정

    모범, 우수

  • 46

    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 )을 구축 •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47

    안전관리계획 - 수립대상 : 고압가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소방, 승강기,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등 - 시군구 실시 안전교육 받아야 - 연 ?회, 매회별 ?시간

    2, 4

  • 48

    안전점검 - 반기마다 안전점검 실시 - ?층 이상, 사용검사 ?년 경과, 안전등급 C•D•E등급의 ?층 이하인 공동주택은 안전 책임기술자, 교육 이수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점검 하도록. - 입대, 관리주체는 매년 안전 예산 확보 - 시군구는 우려 보고 시 매월 1회 이상 점검 - 의무관리 대상 아닌 공동주택은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점검 등

    16, 30, 15

  • 49

    안전관리•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리주체. 사업주체 조정. 3년마다. 3년마다 3년전 조정 3년전 조정 동의요건은? 동의요건은?

    입대 과반수, 입주자 과반수

  • 50

    장기수선계획 1. 계획 수립 - 다음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는 공용부분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검사권자에게 제출, 검사권자는 관리주체에 인계 •300 승중지동 (150 X) 2. 검토•조정 - ?년 마다 검토 - 관리주체가 조정안 작성, 입•대 의결 - 입주자 ? 동의 시 3년 지나기 전 계획 조정 가능

    3, 과반수

  • 51

    장기수선충당금 1. 충당금 사용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적립금액도) - 입주자 과반수 동의시 다음 용도 사용 가능 •하자 조정 등의 비용 •?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상기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2. 충당금 요율 - 해당 공동주택 ?으로 정한다 3. 적립시기 - ?이 경과한 ?이 속하는 ?부터 ? 적립 4. 기타 -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 작성, 입대가 의결 후 사용 - 별도 계좌 관리, 소장 직인 & 입대회장 인감 복수 등록

    하자진단, 관리규약, 1년날달매달

  • 52

    행위허가•신고 - 하지않는.경미한 행위 •창틀, 마감재, 배관설비, 보도블록, 조경수목 등 교체 •난방방식 변경 (시설물 파손•철거 ?)

    제외

  • 53

    관리주체 동의사항 - 광고물•표지 (?)착 - 공용부분에 물건 (?)재 - 주택 내부 구조물•설비 (?)체 - 가축 (?)육, 방송시설 *용 (장애인 보조견은 ?) - 발코니 난간, 외벽에 (?)출물 설치 - 전기•기계•정화시설 (?)입 행위 -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이용 위한 전자(??)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 행위 *세대 안에 …공간 마련된 경우 …돌출물 설치할 수 ?다

    부적교사돌출태그, 제외, 없

  • 54

    관리비 명세 - (?)반관리비 - (?)소비 - (?)비비 - (?)독비 - (?)강기유지비 - (?)방비 - (?)탕비 - (?)선유지비 - (?)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 (?)탁관리수수료

    일청경소 승난급수 지위

  • 55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계획 ? 수선•보수 - (??)방시설 청소비, (?)화기 충약비 등 (?)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유지비 및 (?)반 검사비 - 안전?비용 - 재난•재해 ? 비용

    제외, 냉난소공제, 점검, 예방

  • 56

    구분징수 비용 (소유자 부담) - ?충당금 - ? 실시비용

    장기수선, 안전진단

  • 57

    사용료 등 (대행 징수) - (?)스사용료 - (?)도료 - (?)기료 - 지역 (?)방비•급탕비 (중앙공급식은 ?에 포함) - (?)화조오물수수료 - (?)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활펴기물수수료 - (?)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험료 - (?)레비전방송수신료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텔, 일반관리비

  • 58

    관리비 등 공개 - 관리비 등 공개 : 1, 2, 3 *?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세대 미만은 3 생략 가능 - 계약서 공개 : 1, 2 (체결 1개월)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관리주체 : 1, 2 •감사인 : 3 - 관리현황 공개 : 1, 2, 4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50, 100

  • 59

    하자보수 책임자 - 사업주체 - 건축주 - 증개대 시공자 - 리모델링 시공자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분양전환까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진다. 손해배상책임은 ?한다

    제외

  • 60

    하자보수 청구 1. 전유부분 -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 공용부분 a.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b. 관리주체 c. 관리단 3. 입주자는 전유부분 청구를 b에게 ? 가능 공용부분 청구는 2에게 ? 가능 4. 청구 후 ?일 내 보수 또는 계획을 서면 통보

    대행, 요청, 15

  • 61

    하자의 범위 1. ?별 하자 - 구조체 붕괴, 구조안전상 우려있는 결항. 2. ?별 하자 - 시설물 안전•기능•미관 상 결함

    내력구조부, 시설공사

  • 62

    하자담보책임기간 1. 10년 - ?공사 (기초공사, 지정공사), 주요구조부 2. 5년 - (?)지조성공사 - (?)근콘크리트공사 - (?)골공사 - (?)적공사 - (?)붕공사 - (?)수공사 3. 3년 - 그 외 4. 2년 - ?공사

    지반, 대철철조지방, 마감

  • 63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산점 - 전유부분 : ?한 날 - 공용부분 : 주택법에 따른 사용?일, 건축법에 따른 사용?일

    인도, 검사, 승인

  • 64

    담보책임의 종료 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일 전까지 입대•임대에게 만료예정일을 통보 2. 통보 받은 입대•임대는 •전유부분 : 입주자•임차인에게 개별통지 & ?일 이상 게시 •공용부분 : 만료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3. 사업주체와 다음은 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 •전유 : 입주자 •공용 : 입대 회장 또는 입대 구성원중 사용자 동별대표자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 ? 이상 4.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절차 •게시판에 ?일 이상 게시 •입대 의결 (입주자 ? 이상 반대 시 의결 불가) 5.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 시군구는 담보책임기간 내 안전진단 가능 -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

    30, 20, 4/5, 20, 1/5

  • 6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증금 예치 예치•가입 명의는 ? *보증기간은 공용부분 기준 - 국지토지는 예치 ?다 - ******는 입대 구성 시 입대 명의로 변경하고 예치증서•보증서 인계 (보관은 ?가)

    사용검사권자, 안한, 관리주체

  • 66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 1. 대지조성 + 공동주택 건설 - 사업계획승인 총사업비에서 대지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의 ?/100 2. 대지조성 없이 공동주택 건설 - 사업계획승인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 3. 증개대, 리모델링 - 허가신청서 총사업비의 */100 4.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 - 사용승인 신청 당시 표준건축비 적용 건축비의 */100

    3

  • 67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보증금 지급 전 미리 보수 사업자 선정할 수 ?다 - 사용 후 ?일 내 시군구에 신고 - 보증금 사용 용도 •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재정, 재판결과, 하자진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감정으로 청구할 수 ?다

    없, 30, 없

  • 68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 다음 비율로 사업주체에게 반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경과 ?/100 •3년 경과 ?/100 •5년 경과 ?/100 •10년 경과 ?/100

    15, 40, 25, 20

  • 69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구성 - 분과는 9 ~ 15명 이하 구성 - 분과위원회 •하자?분과, 분쟁?분과, 분쟁?분과, 하자?분과 - 1~4급 공무원, 부교수, 판검변 ?년 이상 (?명 이상), 건설전문가•주택관리사•건축사 등 ?년 이상 - 분쟁재정분과는 ?명은로 구성 (판검변 1명 이상) - 분과별로 3~5인 소위윈회 구성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60, 심사, 조정, 재정, 재심, 6, 9, 10, 5, 2, 있

  • 70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의결 - 의결은 ?반수 출석, 출석위원 ?반수 찬성 -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원 출석, 출석 ?반수 찬성 -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수 출석, 출석 ?원 찬성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등 - 이의신청 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 변경 시 ?반수 출석, 출석 ?분의? 찬성

    과과, 전과, 과전, 과32

  • 7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처리기간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전용 ?일, 공용 ?일 (+30) - 분쟁재정 •전용 ?일, 공용 ?일 (+30) - 30일 내 연장 가능 - 분쟁조정안 제시 받은 날부터 ?일 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 (답변 없으면 수락) - 분쟁재정 문서 송달 날부터 ?일 내 소송 제기 없으면 재판상 ? 효력

    60, 90, 150, 180, 30, 60, 화해

  • 72

    하자진단•하자감정 1. 안전진단 (vs 안전점검) - 왜 : 무너질 우려 - 누가 : ? - 기간 : - - 비용부담 : ? 2. 하자진단 - 왜 : 다툼 - 누가 : 사업주체, 입대 - 기간 : 20일 ~ 약정 - 비용부담 : 합의 3. 하자감정 - 왜 : 진단결과 2차 - 누가 : ? - 기간 : 20일 ~ - 비용부담 : 합의

    시군구, 사업주체, 위원회

  • 73

    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등 관련 분쟁은 심의•조정사항에 포함 ?다 - 심의•조정사항 •공동주택 운영, 관리비 등 관련, 리모델링, 층간소음,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부분만 해당)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세대 이상 분쟁 •둘 이상 지방 관할, 지방 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 ?일 내 절차 완료 (연장 가능), 30일 내 수락 여부 통보

    제외, 공용, 500, 30

  • 74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고려 - 위원 •1~4급 공무원, 부교수 •3년 : 민사조정법 조정위원 •5년 : 국지공비 •6년 : 판검변 (3명 이상) •10년 : 회계•세무•노무 등, 주택관리사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 조정서는 재판상 ?와 동일한 효력 *하자 관련 분쟁은 제외

    15, 성별, 2, 있, 화해

  • 75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위원 •공무원, 조교수, 회계•세무•노무사 등, 변호사 •5년 : 주택관리사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시군구에 (시도 X)

    10, 2, 없, 합의

  • 76

    청문 대상 - 주택관리업의 등록?소 - 주택관리사 등의 ?격취소 - 행위허가의 ?소

    말자취

  • 민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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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3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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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4 (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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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5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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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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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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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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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동주택 일반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 - 주택법 상 공동주택 (아•연•다) - 건축법 상 ? - 주택법 상 ?시설 및 ?시설

    제외, 주상복합, 부대, 복리

  •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문 관리자 + 자치의결기구를 의무 구성 1. ?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세대 이상 (?)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앙집중식 ((?)역 포함)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상 주택 외 시설 + 주택을 (?)일 건축한 150세대 이상 건축물 3. 입주자 ? 이상 서면 동의로 정하는 공동주택 (전환 공동주택)

    300, 150 승중지동, 2/3

  • 3

    용어 정의 - 혼합주택단지 : ?주택 + ?주택 - 사용자 : 공동주택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제외) - 입주자등 : 입주자 + ? - 입주자대표회의 : ?을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 - 관리규약 : ?이 정하는 자치규약 - 관리주체 •자치관리 관리사무?장 •관리업무 인계 전 ?업주체 •주택?리업자 (위탁관리) •?대사업자 • 주택임?관리업자

    공동, 임대, 임대, 사용자, 입주자등, 입주자등, 소사관임대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법 > ? > 공동주택관리법 >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 1. 입대 제안 + 입주자등 ? 찬성 2. 입주민등 ? 이상 서면 제안 + 입주자등 ? 찬성 *관리규약 개정 주민공동시설 직영/위탁 여부 결정 시 동일한 방법

    과반수, 1/10, 과반수

  • 6

    관리의 이관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 입주 시 공동주택 관리할 것을 요구 - 입주자등은 요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 입대 회장은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신고 후 ?일 내 수리 여부 통지 - 사업주체는 관리주체 선정 시 ?개월 내 관리업무 인계 - 관리주체 변경 시 기존 관리 ?까지 인계

    과반수, 3, 30, 7, 1, 종료일

  • 7

    위탁관리 1. 선정기준 - ?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 경쟁입찰, 수의계약 중요사항은 입주자등 ? 동의 2. 선정방식 - ?는 입찰과정 참관할 수 있다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 회장, 감사 1인 이상 참관해야. - 계약기간은 ?계획의 조정주기 고려 3.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 요구, 입대는 따라야

    입대, 과반수, 감사, 장기수선, 과반수

  • 8

    자치관리 1. 자치관리 정한 경우 입대는 사업주체 요구 (전환은 입대 구성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로 선임 1. 관리사무소장은 입대 구성원 ? 찬성으로 선임 *구성원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 이상 선출 시에는 그 인원 2. 소장 결원 시 ?일 이내 재선임 (위탁관리는 15일) 3. 입대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다

    6, 과반수, 2/3, 30, 없

  • 9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1. 관리인은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일 내 시군구에 전환신고 2. 관리인 신고 안하면 입주자등 ? 이상 연서하여 신고 3. 관리규약 제정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관리방법 결정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 선임) 4. 제외는 입주자등 2/3 동의 받아 입대 회장이 신고 동의 30일 내 시군구에 제외신고 5. 시군구청장은 ?일 이내 신고수리 통지 *5일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7일 : 일반적인 경우 (과반수 동의)

    2/3, 1/10, 3, 3, 6, 10

  • 10

    관리업무 인계 - 사업주체는 관리주체 선정 시 ?개월 내 관리업무 인계 - 관리주체 변경 시 기존 관리 ?까지 인계 - 인계서류 (입대 회장 및 감사 1명 이상 참관) 1. **관리계획 **도서, **명세, 장기**계획 2. *리비•*용료•*용료의 부과•징수**과 회계** 3. 장기수선**금의 **현황, 관리비 **금 ** 4. 세대 전유부분을 ***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과 그밖의 사항

    1, 종료일, 안전설계장비수선, 관사이현황서류, 충당적립예치명세, 입주자관리규약

  • 11

    공동•구분관리 1. 공동관리 - ?세대 이하일 것. 단, 의무관리대상 + ?세대 미만 공동관리는 제외 - 과반수 동의. 단, 철도 등으로 분리되엇으나 지하도 등으로 통행 확보된 경우 ? 이상 동의 2. 구분관리 - ?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 가능 - 과반수 동의. 단, ?으로 정하면 그에 따름 3. 입대는 결정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 4. 공용부분 유지•보수•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로 구성한다.

    1500, 300, 2/3, 500, 관리규약, 통보, 단위별

  • 12

    공동주택관리기구 1. 기술인력 - 승강기, 전기, 가스, 소방, 대기환경 기술자 2. 장비 - 수중펌프, 누전측정기 -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m 이상 줄자,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3.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할 수 ?다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할 수 ?다. 다만, 입대 과반수 찬성 시 다음 허용 •국가기술자격 취득 않아도 선임 가능한 기술인력 상호

    없, 없

  • 13

    혼합주택단지 관리 결정 *합의가 우선 but 입대 - 임대사업자 미합의 시 1. 공급면적 ? 초과 주체가 결정 - 관리방법 결정/변경 - 주택관리업자 선정 2. 공급면적 ? 초과 주체가 결정 - 장기수선계획 조정 - 장기•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등 - 관리비 사용 공사/용역 등 3. 2의 경우임에도 1/2 초과 주체가 결정하는 경우 (모두 해당해야) - 2/3 이상 주체가 없을 것 - ?에 관한 사항 - 2회 협의에도 불발 시 4. ?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별개동, 합의해야) - 장기•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등 - 관리비 사용 공사/용역 등 *그래도 미합의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가능

    1/2, 2/3, 안전관리, 각자

  • 14

    입주자대표회의1 - 동별 세대수 비례 - 선거구는 2개동 이상 묶거나 통로, 층별로 구획할 수 ?다 - ?명 이상으로 구성 (회장1, 감사2 이상, 이사1 이상) *임차인대표회의 : 회장1, 부회장1, 감사1 - 여러개 공구 순차 입주 시 먼저 공구 입주민은 입대구성 할 수 ?다. 다음 공구 과반수 입주 시 ? 구성하여야 한다.

    있, 4, 있, 다시

  • 15

    입주자대표회의2 / 동별 대표자 1. 자격요건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해당 주택단지 ?개월 이상 거주 - 해당 선거구(동) 주민등록 & 거주 - 사용자는 2회 공고에도 ? 없는 경우 (not 선출자) 2. 선출 - 후보자 2명 이상, 과반수 투표 & 최다 득표 - 후보자 1명, (?)반수 (?)표 & (?)표자 (?)반수 찬성 3. 결격사유 - 미피피파 - 금고 이상 집행, 벌금형 선고 후 ?년 지나지 않은 이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용역사 ? - 동대표 사퇴 1년, 해임 2년 지나지 않은 이 -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 체납한 이 -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 기준 4. 임기 - 임기는 ?년 - 중임은 ?회, ?개월 미만은 횟수 미포함 - 2회 공고에도 불구 후보자•선출자 없으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중임 완화 5. 해임은 과투투과로.

    3, 후보자, 과투투과, 2, 임원, 연속, 2, 1, 6

  • 16

    입주자대표회의3 / 임원 1. 구성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 될 수 ?다 *입주자 후보 없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시 될 수 ?다 - 회장, 감사2 이상, 이사1 이상 2. 선출 - 회장•감사 •?분의 1투표, 최다득표(2 이상) • 과반찬성(1인) •후보자•선출자 없거나, ?세대 미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 과반으로 선출 •최다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 ?으로 - 이사는 입대 과반으로. 동수는 추첨으로.

    없, 있, 10, 500, 입대, 추첨

  • 17

    입주자대표회의3 / 임원의 업무•해임 - 이사는 회장을 보좌, 궐위 시 직무를 ? -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 ?에 공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 해임은 ? 방법으로. (1/10 투표, 과반 찬성) *입대에서 선출된 회장•감사나 이사는 관리?으로.

    대행, 1, 2, 선출, 규약

  • 18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 회장은 다음의 해당일로부터 ?일 이내 소집 *소집 않는 경우 ?으로 정하는 ?가 소집 - 입대 ?분의 1 청구 입주자등 ?분의 1 이상 요청 전체 ? 10분의 1 이상 요청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14, 관리규약, 이사, 3, 10, 입주자

  • 19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 또는 녹음•녹화 등 방식으로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 ?세대 이상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미만은 할 수 있다

    관리규약, 실시간, 중계, 방청, 300

  • 2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용자 동대표 과반수인 경우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은 ? - 장기수선계획 수립, 조정은 전체 입주자 ? 서면동의 받아 의결

    제외, 과반수

  • 21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 시군구청장은 … 필요한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해야 - 관리주체•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다 - 교육 ?일 전까지 공고, 매년 ?시간 교육 - 집합교육 방법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으로 할 수 있다 - 이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다

    윤리, 있, 10, 4, 온라인, 없

  • 22

    선거관리위원회1 / 결격사유 - 동별 대표자•후보자•직계존비속 - 미•피•피 (파산인은 ?) - 대표자•관리위원 사퇴•해임, 그 남은 임기중

    제외

  • 23

    선거관리위원회2 1. 구성원 - ?세대 이상 5 ~ 9명, 미만 3 ~ 9명 - 500세대 이상은 규약으로 선거관리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직원 1명 위원원으로 ? 가능 - 선거 ? 요청은 누구나 2. 범죄경력 조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궐위시) --> 입대 회장 --> ?은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500, 위촉, 지원, 관리사무소장

  • 24

    관리규약 준칙 - ?가 준칙을 정해야 한다

    시도지사

  • 25

    관리규약 제안. 결정. 신고자 ————————————————————— 제정. 사업주체. ? 사업주체 개정. 입대,입1/10. ? ? 전환. 관리인. ? 관리인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입주개시일 ?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30일 내 시군구에 신고, ?일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공고•통지는 ?, ?의 방법으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입예과, 입등과, 입대회장, 입등과, 3, 7, 1, 4

  • 26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세대 이상은 ?를 구성해야 한다 - 구성원 •입대 또는 임대 구성원 • ? 위원 •관리사무소장 •추천인 -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700,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7

    공동체 생활 활성화 - 경비지원은 ?으로 정하거나, 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대 의결로 정한다

    관리규약

  • 28

    관리사무소장 - ?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배치•변경•종료 발생날부터 ?이내 주택관리사단체에 신고서 제출 (협회 홈피, 분기별 시군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일 이내 -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위한 보증보험등을 ?된 날에 다음 해당자에게 제출 •(?)대사업자 •입대회장 없는 경우 (?)군구청장 •입주자대표회의 (??) - 손배 보장금액은 500세대 미만은 ?천만원, 이상은 ?천만원 - 손해배상 한 때 ?일 이내 재가입 - 공탁금은 관리사무소장 사임•해임•사망한 날부터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500, 15, 14, 배치, 임시회장, 3, 5, 15, 3

  • 29

    관리사무소장 업무 - 입대 의결 업무 - 하자보수•청구,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 조정. ?년 마다 *입대 과반수 동의 시 *년 지나기 전 조정 가능 - 매월 말일 잔고•장부 확인 (다음달 ?일 까지)

    3, 10

  • 30

    주택관리업 등록 - 시군구에 등록 - 변경사유 발생 시 ?일 이내 변경신고 - 등록 말소 ?년 내 등록할 수 없다 - 자본금 ?억원 이상 - 기술인력 : ?료사용기기, ?압가스, ?기, ?험물취급 - 주택관리사 - 5마력 이상 양수기, 절연저항계, 사무실 *관리사무소 : 급수펌프, 절연저항계, 안전점검 장비 - 결원 시 사유 발생 ?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배치

    15, 2, 2, 연고전위, 15

  • 31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1. 등록 말소 - 영업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과 - 등록증 (?)여 - (?)짓•부정방법으로 등록 - 영업(?)지 기간 중 업을 영위 2. 영업 정지 - (?)정하게 이득 취득•제공 - (?)리비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3. 위반사실 통보받은 시군구는 처분 ?개월 전까지 해당 입대에 통보 4.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부과할 수 있다 - 1일당 ?만원, ?천만원 이내

    초대거정 부관, 1, 3, 2

  • 32

    주택관리사 등 결격사유 - (?)산선고 (미성년자 X) - (?)성년•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 집행(?)예 중 - (?)격취소 (?)년 미경과 - (?)고 이상 (?)년 미경과 (장금이)

    파피유 자3금2

  • 33

    주택관리사 등 자격취소 등 1. 취소 (3년 내 재취득 불가) - (?)짓•부정한 방법 - (?)고형 이상 선고 (관련업무로) - 취업 후 (?)른 시설에 취업 - 자격 (?)지 기간에 업무 수행 - 자격증 (?)여 2. 정지 (1년 이내) - (?)의로 손해 - (?)품수수 - 자료 (?)출 등 거짓 보고 - 감사 (?)부 - (?)과실로 손해

    거금다정대 고금제거중

  • 34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 - 주택관리업자와 소장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 시도지사로부터 배치교육 받아야한다 - 등록일, 배치된 날, 보가 사로 자격 취득일로부터 ?개월 내 - 배치예정일로부터 ?년 내 경력 없는 경우 -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년 마다. - 교육기간은 ?일 - 교육일시 ?일전 공고

    3, 5, 3, 3, 10

  • 35

    관리비 예산•결산 - 회계연도 개시 ?개월 전까지 입대에 사업계획•예산안 제출•승인 -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 사업주체나 전환 공동주택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개월 미만인 경우 입대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1, 2, 3

  • 36

    서류 보관 1. 5년 - (?)리비 관련 서류 - (?)업자 선정 관련 서류 - (?)직금 중간정산 관련 서류 2. 3년 - (?)로기준법 - (?)동조합 및 노동관리조정법 - (?)녀고용평등법 - (?)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수도법 - (?)도법 - (?)물 처리 시선 관련

    관사퇴, 근노남어하수빗

  • 37

    회계감사 1. 감사대상 - ?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영성과표, ?무상태표, ? - 외부 감사인 회계감사 매년 1회 이상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 감사 받아야 - 입대가 감사인 선정 2. 생략 등 - 300세대 이상 ? 이상, 미만 ? 서면동의 시 생략 가능 - 회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회계?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3. 감사인 등 의무 (1개월 내) - 감사인 (3) : 제출 (시장, 관리주체), 공개 (3) - 관리주체 (2) : 입대 보고, 공개 (1, 2) - 입대 (1) : 감사인 선정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이운재주석, 9, 2/3, 과반수, 처리, 감사

  • 38

    사업자 선정 선정(계약). 집행 나머지. 관리주체. 관리주체 하•하. ? ? 장•전. ? ?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보수 공사 하자보수비용 사용 보수 공사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 관리주체가 선정/집행에 주민공동시설 위탁은 ?, 시설 (어린이집 등) 임대 잡수익 취득은 ? - 전자입찰, 경쟁입찰방식으로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시 기존 사업자 참가 제한 - 계약체결 ?개월 내 홈피, 게시판에 공개

    입대, 입대, 입대, 관리주체, 포함, 제외, 1

  • 39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이용 - 위탁•변경 시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등 1/10 이상 요청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등의 - 임대주택은 ? 요청 또는 임차인 1/10 이상 요청하고, 임차인 과반수 동의 - 인근 단지 입주자등 이용 시,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등 1/10 이상 요청하고,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임대사업자, 관리규약

  • 40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 시군구는 입대 구성 전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 서면동의 받아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 홈피 공고, 개별통지 - 관리규약에 따라

    과반수

  • 41

    관리비용 지원 - 지자체장은 공동주택 관리, 층간소음 측정•진단 비용,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 국가는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 비용 일부를 ?에서 융자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 42

    지역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 ? )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43

    입주자등의 감사요청 - 처분 위반, 분쟁 조정, 규약 위반인 경우 입주자등의 ? 이상 동의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 요청 - 결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 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2/10, 10, 7

  • 44

    신고센터 - 국토교통부 - 인적사항, 증거 등 제출. 15일 내 보완 - 신고 ?일 내 지자체장에게 조사•조치 요구 - 지자체는 ?일 내 조치 완료 (?일 범위에서 연장), 완료 ?일 내 국장에게 통보

    10, 60, 30, 10

  • 45

    우수관리단지 - 시도지사는 ?관리단지 선정 - 국장은 ?관리단지 선정

    모범, 우수

  • 46

    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 )을 구축 •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47

    안전관리계획 - 수립대상 : 고압가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소방, 승강기,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등 - 시군구 실시 안전교육 받아야 - 연 ?회, 매회별 ?시간

    2, 4

  • 48

    안전점검 - 반기마다 안전점검 실시 - ?층 이상, 사용검사 ?년 경과, 안전등급 C•D•E등급의 ?층 이하인 공동주택은 안전 책임기술자, 교육 이수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점검 하도록. - 입대, 관리주체는 매년 안전 예산 확보 - 시군구는 우려 보고 시 매월 1회 이상 점검 - 의무관리 대상 아닌 공동주택은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점검 등

    16, 30, 15

  • 49

    안전관리•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리주체. 사업주체 조정. 3년마다. 3년마다 3년전 조정 3년전 조정 동의요건은? 동의요건은?

    입대 과반수, 입주자 과반수

  • 50

    장기수선계획 1. 계획 수립 - 다음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는 공용부분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검사권자에게 제출, 검사권자는 관리주체에 인계 •300 승중지동 (150 X) 2. 검토•조정 - ?년 마다 검토 - 관리주체가 조정안 작성, 입•대 의결 - 입주자 ? 동의 시 3년 지나기 전 계획 조정 가능

    3, 과반수

  • 51

    장기수선충당금 1. 충당금 사용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적립금액도) - 입주자 과반수 동의시 다음 용도 사용 가능 •하자 조정 등의 비용 •?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상기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2. 충당금 요율 - 해당 공동주택 ?으로 정한다 3. 적립시기 - ?이 경과한 ?이 속하는 ?부터 ? 적립 4. 기타 - 관리주체가 사용계획서 작성, 입대가 의결 후 사용 - 별도 계좌 관리, 소장 직인 & 입대회장 인감 복수 등록

    하자진단, 관리규약, 1년날달매달

  • 52

    행위허가•신고 - 하지않는.경미한 행위 •창틀, 마감재, 배관설비, 보도블록, 조경수목 등 교체 •난방방식 변경 (시설물 파손•철거 ?)

    제외

  • 53

    관리주체 동의사항 - 광고물•표지 (?)착 - 공용부분에 물건 (?)재 - 주택 내부 구조물•설비 (?)체 - 가축 (?)육, 방송시설 *용 (장애인 보조견은 ?) - 발코니 난간, 외벽에 (?)출물 설치 - 전기•기계•정화시설 (?)입 행위 -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이용 위한 전자(??)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 행위 *세대 안에 …공간 마련된 경우 …돌출물 설치할 수 ?다

    부적교사돌출태그, 제외, 없

  • 54

    관리비 명세 - (?)반관리비 - (?)소비 - (?)비비 - (?)독비 - (?)강기유지비 - (?)방비 - (?)탕비 - (?)선유지비 - (?)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 (?)탁관리수수료

    일청경소 승난급수 지위

  • 55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계획 ? 수선•보수 - (??)방시설 청소비, (?)화기 충약비 등 (?)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유지비 및 (?)반 검사비 - 안전?비용 - 재난•재해 ? 비용

    제외, 냉난소공제, 점검, 예방

  • 56

    구분징수 비용 (소유자 부담) - ?충당금 - ? 실시비용

    장기수선, 안전진단

  • 57

    사용료 등 (대행 징수) - (?)스사용료 - (?)도료 - (?)기료 - 지역 (?)방비•급탕비 (중앙공급식은 ?에 포함) - (?)화조오물수수료 - (?)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활펴기물수수료 - (?)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험료 - (?)레비전방송수신료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텔, 일반관리비

  • 58

    관리비 등 공개 - 관리비 등 공개 : 1, 2, 3 *?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세대 미만은 3 생략 가능 - 계약서 공개 : 1, 2 (체결 1개월)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관리주체 : 1, 2 •감사인 : 3 - 관리현황 공개 : 1, 2, 4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50, 100

  • 59

    하자보수 책임자 - 사업주체 - 건축주 - 증개대 시공자 - 리모델링 시공자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분양전환까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진다. 손해배상책임은 ?한다

    제외

  • 60

    하자보수 청구 1. 전유부분 -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 공용부분 a.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b. 관리주체 c. 관리단 3. 입주자는 전유부분 청구를 b에게 ? 가능 공용부분 청구는 2에게 ? 가능 4. 청구 후 ?일 내 보수 또는 계획을 서면 통보

    대행, 요청, 15

  • 61

    하자의 범위 1. ?별 하자 - 구조체 붕괴, 구조안전상 우려있는 결항. 2. ?별 하자 - 시설물 안전•기능•미관 상 결함

    내력구조부, 시설공사

  • 62

    하자담보책임기간 1. 10년 - ?공사 (기초공사, 지정공사), 주요구조부 2. 5년 - (?)지조성공사 - (?)근콘크리트공사 - (?)골공사 - (?)적공사 - (?)붕공사 - (?)수공사 3. 3년 - 그 외 4. 2년 - ?공사

    지반, 대철철조지방, 마감

  • 63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산점 - 전유부분 : ?한 날 - 공용부분 : 주택법에 따른 사용?일, 건축법에 따른 사용?일

    인도, 검사, 승인

  • 64

    담보책임의 종료 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일 전까지 입대•임대에게 만료예정일을 통보 2. 통보 받은 입대•임대는 •전유부분 : 입주자•임차인에게 개별통지 & ?일 이상 게시 •공용부분 : 만료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3. 사업주체와 다음은 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 •전유 : 입주자 •공용 : 입대 회장 또는 입대 구성원중 사용자 동별대표자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 ? 이상 4.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절차 •게시판에 ?일 이상 게시 •입대 의결 (입주자 ? 이상 반대 시 의결 불가) 5.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 시군구는 담보책임기간 내 안전진단 가능 -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

    30, 20, 4/5, 20, 1/5

  • 6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증금 예치 예치•가입 명의는 ? *보증기간은 공용부분 기준 - 국지토지는 예치 ?다 - ******는 입대 구성 시 입대 명의로 변경하고 예치증서•보증서 인계 (보관은 ?가)

    사용검사권자, 안한, 관리주체

  • 66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 1. 대지조성 + 공동주택 건설 - 사업계획승인 총사업비에서 대지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의 ?/100 2. 대지조성 없이 공동주택 건설 - 사업계획승인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 3. 증개대, 리모델링 - 허가신청서 총사업비의 */100 4.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 - 사용승인 신청 당시 표준건축비 적용 건축비의 */100

    3

  • 67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보증금 지급 전 미리 보수 사업자 선정할 수 ?다 - 사용 후 ?일 내 시군구에 신고 - 보증금 사용 용도 •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재정, 재판결과, 하자진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감정으로 청구할 수 ?다

    없, 30, 없

  • 68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 다음 비율로 사업주체에게 반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경과 ?/100 •3년 경과 ?/100 •5년 경과 ?/100 •10년 경과 ?/100

    15, 40, 25, 20

  • 69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구성 - 분과는 9 ~ 15명 이하 구성 - 분과위원회 •하자?분과, 분쟁?분과, 분쟁?분과, 하자?분과 - 1~4급 공무원, 부교수, 판검변 ?년 이상 (?명 이상), 건설전문가•주택관리사•건축사 등 ?년 이상 - 분쟁재정분과는 ?명은로 구성 (판검변 1명 이상) - 분과별로 3~5인 소위윈회 구성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60, 심사, 조정, 재정, 재심, 6, 9, 10, 5, 2, 있

  • 70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의결 - 의결은 ?반수 출석, 출석위원 ?반수 찬성 -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원 출석, 출석 ?반수 찬성 -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수 출석, 출석 ?원 찬성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등 - 이의신청 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 변경 시 ?반수 출석, 출석 ?분의? 찬성

    과과, 전과, 과전, 과32

  • 7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처리기간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전용 ?일, 공용 ?일 (+30) - 분쟁재정 •전용 ?일, 공용 ?일 (+30) - 30일 내 연장 가능 - 분쟁조정안 제시 받은 날부터 ?일 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 (답변 없으면 수락) - 분쟁재정 문서 송달 날부터 ?일 내 소송 제기 없으면 재판상 ? 효력

    60, 90, 150, 180, 30, 60, 화해

  • 72

    하자진단•하자감정 1. 안전진단 (vs 안전점검) - 왜 : 무너질 우려 - 누가 : ? - 기간 : - - 비용부담 : ? 2. 하자진단 - 왜 : 다툼 - 누가 : 사업주체, 입대 - 기간 : 20일 ~ 약정 - 비용부담 : 합의 3. 하자감정 - 왜 : 진단결과 2차 - 누가 : ? - 기간 : 20일 ~ - 비용부담 : 합의

    시군구, 사업주체, 위원회

  • 73

    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등 관련 분쟁은 심의•조정사항에 포함 ?다 - 심의•조정사항 •공동주택 운영, 관리비 등 관련, 리모델링, 층간소음,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부분만 해당)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세대 이상 분쟁 •둘 이상 지방 관할, 지방 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 ?일 내 절차 완료 (연장 가능), 30일 내 수락 여부 통보

    제외, 공용, 500, 30

  • 74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고려 - 위원 •1~4급 공무원, 부교수 •3년 : 민사조정법 조정위원 •5년 : 국지공비 •6년 : 판검변 (3명 이상) •10년 : 회계•세무•노무 등, 주택관리사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 조정서는 재판상 ?와 동일한 효력 *하자 관련 분쟁은 제외

    15, 성별, 2, 있, 화해

  • 75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위원 •공무원, 조교수, 회계•세무•노무사 등, 변호사 •5년 : 주택관리사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시군구에 (시도 X)

    10, 2, 없, 합의

  • 76

    청문 대상 - 주택관리업의 등록?소 - 주택관리사 등의 ?격취소 - 행위허가의 ?소

    말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