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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1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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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택의 정의 1. 주택 - 건축물의 (?)부 또는 (?)부 및 그 부속(?)지 2. 단독주택 - (?)독주택 - (?)중주택 : 욕실 O, 취사시설 X, 660/3층 이하 - (?)가구주택 : 660/3층/19세대 이하 3. 공동주택 - (?)파트 : 5층 이상 - (?)립주택 : 660 초과/4층 이하 - 다(?)대주택 : 660/4층 이하 4. 준주택 - (?)숙사, (?)중생활시설, (?)인복지주택, (?)피스텔 5. 층수 산정 - 아파트•연립은 1층 전부를 ?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 다중•다가구•다세대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전일토, 단다다, 아연세, 기다노오, 필로티

  • 2

    공급대상에 따른 주택 구분 1. 국민주택 - 공공이 건설하거나 재정•기금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 ?m2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은 외벽의 ?선 기준으로 산정 *수도권 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3. 임대주택 : 공공, 민간 구분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85, 내부

  • 3

    도시형 생활주택 1. ?세대 미만 + 국민주택규모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 - 아파트형 : 욕실/부엌 설치, 지하X - 단지형 다세대주택 : ?개층까지 (심의 시) - 단지형 연립주택 : ?개층까지 (심의 시) 2. 복합건축 제한 - ?시형 생활주택과 ?외 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지형 연립•다세대주택과 ?파트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예외 (1도2아O) •도시형 생활주택 + 85m2 초과 주택 1세대 •?지역 또는 ?지역에서 아파트형과 도시형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

    300, 5, 5, 도그단아스, 준주거, 상업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 - 욕실•부엌• ? 을 설치 - 단지 세대수•전용면적 합계 1/?을 넘지 않을 것 2.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신고 받은 경우 - 욕실•부엌• ? 을 설치 - 기존 세대 포함 ? 세대 이하 - 단지 세대수 1/?, 해당동 세대수 1/? 이하 *건설기준 적용시 전체를 1세대로 산정 *구분소유할 수 ?다

    현관, 3, 구분 출입문, 2, 10, 3, 없

  • 5

    기타 주택 1. ? 친환경주택 -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 주택 -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 - ?세대 이상 3. ? 주택 -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에 우수한 주택 - ?천세대 이상 시 일반등급 이상 인정 받아야. - 우수등급 이상 시 건폐율•용적율 100분의 ? 초과 않는 범위에서 완화 4. ? 주택 -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 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에너지절약형, 건강친화형, 500, 장수명, 1, 115, 토지임대부

  • 6

    주택단지 1. (?)택과 그 (?)대시설 및 (?)리시설 2.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 주택단지 - (?)도•(?)속도로•(?)동차전용도로 - 폭 (?)미터 이상 일반도로 - 폭 (?)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주부복, 철고자208

  • 7

    부대•복리시설 1. (?)대시설 - (?)반인이 (?)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 주차장, 도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2. (?)리시설 - (?)정인이 (?)별히 이용하는 시설 -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운동시설, 지식산업센터

    부일일, 복특특

  • 8

    기간•간선시설 1. ?시설 (기도상전 가통지) -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2. ?시설 (간선 연결 가통지)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밖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은 단지 ? 시설을 포함

    기간, 간선, 안

  • 9

    공구 1.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 구분되는 구역으로, ?신고 및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2. 구분기준 - 도로•주차장•옹벽•녹지 등으로 ?m 이상 경계 설정 - 공구별 세대수는 ?세대 이상으로 할 것

    착공, 사용, 6, 300

  • 10

    리모델링 1. 대수선 2. 사용승인 후 ?년 경과 공동주택 각세대 전용면적 ?% 이내 증축 (전용85미만은 40% 이내) 3. 증축 가능 합산 면적 내에서 기존 세대수 ?%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 - 수직증축인 경우 •15층 이상은 ?개층 •14층 미만은 ?개층 4. 리모델링 기본계획 - ?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5, 30, 15, 3, 2, 세대수

  • 11

    주거전용면적 1. 단독주택 -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 등 면적을 ? 2. 공동주택 - 외벽 ?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건축법은 외벽 중심선 기준

    제외, 내부선

  • 12

    주택 건설 / 등록사업자1 1. 등록사업자 - 연간 단독 ?호, 공동 **세대 (도•생 30호) 또는 대지조성 1만m2 이상 시행하려는 자 - 국토부장관에게 등록 2. 비등록 사업주체 - 국지토지, 공익법인 - 주택조합•고용주 + 등록사업자 공동 3. 등록요건 - 자본금 ?억원, 개인 자산평가 ?억원 이상 - 건축분야•토목분야 기술인 1인 이상 (3 6 건토) 4. 결격사유 -미피피파유, 금2말2 5. 등록사항 변경 발생 ?일내 신고

    20, 3, 6, 30

  • 13

    주택 건설 / 등록사업자2 6. 등록? - ?짓, ?여 (…하여야 한다) - 말소 처분 전 승인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다 7. 매? 영업계획•실적•기술인력현황 제출 (ㅇ ㅇ) 매? 주택분양계획•분양실적 제출 (ㅂ ㅂ) 8.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가. 5개층 이하 시공 - 자본금 ?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억원 이상 - 건축•토목분야 기술자 3인 이상 (5 10 건토) - 최근 5년간 주택 ?호•세대 이상 (5 1 5) 나. 6개층 이상 시공 - 6개층 이상 아파트 건설 실적 있는자 - 3년간 ?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실적 있는자 (3 3 6) *시공규모 : 법인은 자본금 10배, 개인은 5배 9. 대지 제외한 건설공사비가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한 금액 ?배 이내 공사만 가능. (개인은 자산평가액 5배)

    거대말소, 있, 년, 월, 5, 10, 100, 300, 10

  • 14

    공동사업주체 1.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공공X) 주택조합… 공동 할 수 있고 (공공 O) 고용자… 공동 해야 한다 (의무) *공동으로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2. 요건 - 토지소유권 100% 확보, 저당권 등 100% 말소 *조합이 지구단위 사업 시 95% 이상 - 등록사업자는 시공권 보유 - 분쟁 대비한 협약서 체결 3.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사업 할 수 ?다

  • 15

    주택조합 구분 - ?주택조합 - ?주택조합 - ?주택조합

    지역, 직장, 리모델링

  • 16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1 1. 모집신고 - 대지 사용권원 ?% 이상 - 시군구청장 15일 내 수리 - 최초 공개모집, 재모집은 ? 2.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 2년 내 사업계획승인 신청 (못하면 인가 취소) 2. 설립요건 - 대지 사용권원 ?% 이상, ?% 이상 소유권 확보 -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받는 날까지 •건설예정세대수의 ?%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 •조합원은 ?명 이상일 것 3. 설립신고 - ?조합 중 국민주택 우선공급 대상 (무주택자만)

    50, 선착순, 80, 15, 사용검사, 50, 20, 직장

  • 17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2 4. 조합원 자격 -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전원 무주택 또는 85 이하 소유 세대주 •신청일 현재 같은 지역에 ?개월 이상 계속 거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합 중복 가입 아닐 것 - 직장주택조합 •전원 무주택 또는 85 이하 소유 세대주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직장 근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합 중복 가입할 수 ?다

    신청일, 6, 없

  • 18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1.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 30일 내 설립?, 법인격 - 대수선 10년, 증축 15년 - 30호 이상 사업계획승인 2. 설립요건 -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 이상 + 동별 ? 이상 - 일부 동을 하는 경우 그 동 ? 이상 *행위허가 시 전체 75% + 각동 50%, 그동 75% 3. 제출서류 - 조합 설립.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 구분소유자 결의 서류 -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다음 기간 경과 증명 서류 •대수선 리모델링 ?년 •증축 리모델링 ?년 4. 조합원 자격 : 주택•복리시설 소유자 5. 행위허가 받은 조합은, 반대자의 주택•토지에 매도청구 할 수 있다 (설립 조합 X) - 2개월 - 2개월

    등기, 2/3, 과반수, 2/3, 10, 15

  • 19

    조합원 모집1 1. 모집신고 -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에 - 대지 ?%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2. 모집 -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 - 미달 시 ?방법으로 모집 (신고X) - 조합 발기인은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일까지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 (지역•직장 모두), 신고 ?년전부터 인가일까지 계속 거주 (지역만) - 모집주체는 조합가입계약 설명확인서 사본을 ?년간 보관해야

    50, 15, 공개, 선착순, 1, 5

  • 20

    조합원 모집2 3. 모집광고 준수사항 / 광고 포함 내용 아닌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ㄹ.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ㅁ.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 ㅂ. 조합설립 인가일.

  • 21

    조합원 모집3 4. 가입 철회 (3 + 7 = 10) -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 신청자는 가입비등 예치날부터 ?일내 청약 철회 가능 - 서면을 ?한 날에 효력 발생 - 모집주체는 도달 ?일내 예치기관장에게 반환 요청, 기관장은 ?일내 가입비 반환 - 철회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할 수 ?다

    30, 발송, 7, 10, 없

  • 22

    조합원 교체•변경 1. 지역•직장주택조합 - 설립인가 후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 불가. - 다만 예정세대수 내 + ?승인 신청 전까지 추가모집 가능 - 조합원 충원 •?망 •사업계획승인 이후 ?도•증여 •?퇴로 예정세대수 50% 미만될 시 •조합원수가 ?경된 세대수의 50% 미만될 시 •조합원이 ?자격자로 판명될 시 - 자격요건 충족 판단은 조합설립인가 ?일 기준 2. 리모델링주택조합 -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 사양탈변무, 신청

  • 23

    주택조합 운영•감독 1. 실적보고서 - 발기인, 임원은 분기마다 말일부터 30일 내 작성 2. 서류 등 공개•제출 - 규약 등 서류 작성 15일 내 공개 - 연간자금운용계획 등 매년 2월말까지 시군구 제출 3. 회계감사 - 다음 해당날부터 ?일 내 •주택조합 설립인가 날부터 ?개월이 지난 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부터 *개월이 지난 날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 감사 종료 ?일내 시군구청장과 조합에 통보 4. 조합임원•발기인은 계약금 등 장부를 월별 작성, 조합 ?인가 받는 날까지 보관

    30, 3, 15, 해산

  • 24

    조합총회 - 원칙 : ?/100 이상 직접 출석해야 - 다음은 ?/100 이상 직접 출석해야 •조합규약 변경 •자금차입, 시공자 선정 관련 •임원 선임•해임, 조합해산 등 (규차선해해)

    10, 20

  • 25

    조합 발기인•임원자격 1. 결격사유 - 미피피파유, 금2 - 금고 이상 선고유예중인 자 2. 기타 - 임원은 조합원 자격 미보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직 - 퇴직 전 관여 행위는 효력 상실 ?다

    안한

  • 26

    주택조합 업무 대행 1. 업무대행자 (리모델링 제외) - 법인 자본금 5억원,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자, 개발, 신탁업자 2. 대행범위 - 자금보관업무는 ?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 업무대행자는 실적보고서를 ?말일부터 20일내 조합•발기인에 제출 - 국토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

    신탁, 분기, 공정거래

  • 27

    조합의 사업종결•해산결정 1. 사업 종결 (ㅇㅇ)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후 ?년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2년되는 날 ?개월 내 총회 개최하여 사업 종결 여부 결정 - ?일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조합가입신청자 ?/100 직접 출석, ? 이상 찬성으로 의결 2. 조합의 해산 (ㅅㅅ) - 조합 설립인가일부터 ?년 내 사업계획승인 못받은 경우, ?개월 내 총회 개최하여 해산 여부 결정 *2년 내 신청 3. 청산인 선임 - 해산•종결 결의 시 청산인 선임

    2, 3, 7, 20, 2/3, 3, 3

  • 28

    사업계획승인 대상 1. 원칙 - 단독주택 ?호 이상 *공공택지 필지 구분 없이 일단의 토지에 건설, 한옥은 ?호 이상 - 공동주택 **세대 이상 *주거전용 30이상, 진입로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스스로 개량방식의 공동주택은 **세대 이상 - 대지조성사업은 ?만m2 이상 2. 예외 (건축허가만) - ?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X)에서 ?세대 미만 주상복합 + 주택이 전체연면적의 ?% 미만 -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30, 50, 1, 준주거, 300, 90

  • 29

    사업계획승인권자 - 대지조성사업 ?만m2 이상은 시도지사, 미만은 시장군수 (구청장X)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대상 •?가 시행 (지방공사X) •?만m2 이상 택지개발, 도시개발 중 국장이 지정•고시 •주택? 해소위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지역?형발전 목적 주택건설사업 •국지토지가 50% 초과 ?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경우

    10, 국토330난균출

  • 30

    사업계획승인 요건 - 원칙 : 대지 소유권 확보 - 예외 •대지 사용권 확보 •국지토지가 시행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필요 사업의 대지면적 ?% 이상 사용권 확보 + 그외 토지는 매도청구 대상

    80

  • 31

    사업계획승인 매도청구 - 지구단위 대지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 받은 사업주체는 - 다음 경우에 ?로 매도 청구, ?개월 이상 협의 해야 •?% 이상 사용권 확보 시 나머지 모두에게 매도청구 가능 (원주민도) •?년 이상 거주자 (원주민) 제외한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 - 소유자 불명 시 2개 이상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 후 30일 경과하고 공탁 - 협의 완료 또는 1심 승소판결 시 집행 가능 (확정 필요 X)

    시가, 3, 95, 10

  • 32

    사업계획승인 / 분할승인 - ?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2는 6공구

    600

  • 33

    사업계획승인 효과 1. 공사의 착수 (5 2는 20) - 승인받은 날부터 ?년 이내 (X면 취소할 수 있다) - 공구별 최초 승인일부터 *년, 이외 공구는 최초 착공일부터 ?년 이내, 착수 안하면 취소할 수 ?다 - 착수 신고 ?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 - 매도청구대상 대지는 합의나 승소판결 시 착수 가능 2. 착수기간 연장 - 다음 사유 없어진 날부터 ?년내 연장 가능 •?장문화유산 발굴허가 받은 경우 •토지 소유권 ?쟁 •승인 ?건 이행 •?가항력적인 사유 •?반시설 설치 지연 •사업성 악화, 경기 ?체 3. ?% 이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는 관계 부과 수수료 등 면제

    5, 2, 없, 20, 1, 매분조불기침, 50

  • 34

    사업계획승인 절차 - ?일내 승인 여부 통보 - 승인권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승인서등 사본 송부 - 경미한 변경 대상 (민간) •부대•복리시설 변경(위치변경X) •내외장재료 변경 •승인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 경미한 변경 대상 (공공) •총사업비•대지면적 ?% 증감 •세대수, 세대당 면적 내 내부 위치나 면적 변경 •설계•용도별 위치 내 건물배치•도로선형 조정 - 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사업의 변경승인 내용을 ?에게 통지하여야. - 주택도시기금 지원 사업의 ? 변경 시 *****의 동의서 첨부해야

    60, 20, 기금수탁자, 사업주체

  • 35

    사업계획승인 취소 (할 수 있다) ㄱ. 사업계획승인 후 ?년 내 공사 미착수 *분할승인 최초공구 착수 후 추가 공구 미착수는 제외 ㄴ. 경매등으로 대지소유권 상실 ㄷ. 파산등으로 공사 완료 불가한 경우 - ㄴ,ㄷ 은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 ?다

    5, 없

  • 36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 공동위원회 구성 대상 •중앙/지방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중앙X) •국가교통위원회 •교통영함평가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 25 ~ 30명 이하로 구성

    지방

  • 37

    ? 설계도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설계도서를 작성 •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표본

  • 38

    설계•시공 분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 - 다만 총공사비 (대지구입비 제외) ?억원 이상 시 일괄입찰 시행 가능 * 일괄 500원

    500

  • 39

    감리자 지정 1. 누가 -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자X, 건축주X) 2. 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 시군구가 리모델링 허가 하였을 때 3. 누구를 - ?세대 미만 : 건축사무소 신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세대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예외 - 사업주체가 국지토지 - 건축법에 따라 감리하는 ? 5. 단체•협회는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 받아야

    300, 도생주택

  • 40

    감리자의 업무 1. 배치 - 상주 감리 - 인접 단지 공동지정 가능, 중복 배치 불가 2. 업무 - 설계도서에 맞게 ?하는지 여부 - 변경, 일정, 지연대책 및 이행여부 확인 - 건축자재, 품질시험 여부, 하수급인 자격 등 확인 - 재해예방, 안전, 공사의 질적 향상 확인

    시공

  • 41

    감리 위반 조치 - 위반 시정 통지하고, ?일 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 -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공사 중지하고 승인권자에게 서면 이의 신청 - 승인권자는 이의신청 받은.날로부터 ?일 내 처리결과 회신

    7, 10

  • 42

    감리비 - 사업주체는 감리비를 지급예정일 ?일 전까지 승인권자에게 예치 - 감리자는 지급예정일 ?일 전까지 승인권자에게 지급 요청

    14, 7

  • 43

    부실감리자 교체 - 다음 경우 감리자 교체, ?년 범위에서 지정 제한 •위반사항 묵인 •이의신청 결과 시정통지 ?회 이상 잘못 •?개월 이상 감리원 미상주 •거짓•부정 서류 작성 •스스로 감리 포기 (사업주체 부도, 착공 지연, 천재지변 등은 제외)

    1, 3, 1

  • 4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감리 - 다음의 경우 ? 협력 받아야 •허가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 •주요구조부에 대한 상세도면 작성 •주요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건축구조기술사

  • 45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일전까지 ?일 이상 실시 - 사전방문계획 수립하고, 사전방문일 ?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입주예정자에게 서면통보 - 하자 조치 요청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구분 시기까지 보수공사하는 조치계획 수립, 사전방문 종료 ?일 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조치해야 •중대한 하자 : 사용검사 받기 전 (특별한 사유 시 2/3 동의, 90일 내 조치) •그외 : 전유부분 - 인도 전 (180) 공유부분 - 사용검사 받기 전 (180) - 사업주체 이의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 요청 - 검사권자는 요청 ?일 내 하자여부 확인하고 통보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전유부분 인도하는 날 조치 완료 또는 계획을 서면 통지하고, 조치 완료한 때 검사권자에게 결과 제출

    45, 2, 1, 7, 7

  • 46

    품질점검단 (공양미 300석 상단 하자관리) - 시도지사는 ?을 실시하고 ?를 신청하기 전에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품질점검단은 ?세대 이상 (국지토지 사업은 제외) 공동주택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검사권자는 사용검사 후 ?년 이상 점검결과 보관 - 사업주체는 이견 시 통보 ?일 내 의견 제출 - 검사권자는 점검결과•이견 검토 결과 하자 해당 판단 시, 의견 제출 ?일 내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명령 - 조치명령에 이의있는 사업주체는 명령 ?일 내 이의 자료 제출, 검사권자는 이의신청일 ?일 내 결과 통보 - 검사권자는 조치결과, 명령, 이의신청 등을 ?정보시스템에 등록

    사전방문, 사용검사, 300, 2, 5, 5, 5, 5, 하자관리

  • 47

    사용검사권자 - 시군구청장 (구청장은 승인권X) - 국토부장관 승인 시 ?

    국토부장관

  • 48

    사용검사 신청 1. 사업주체 파산 시 - 시공보증자 -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 10명 이내) 2. 사업주체가 이유없이 미이행 시 - 시공보증자 - ? - 입주예정자

    시공자

  • 49

    사용검사 절차 - 신청일로부터 ?일 이내

    15

  • 50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은 ?별로 - 주택걸설사업은 건축물 ?별로 - 공동주택은 ?별로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다

    구획, 동, 세대

  • 51

    주택건설 토지 수용•사용 - 국지토지가 국민주택 건설, 대지조성 시 수용 가능 - 공취법 준용 -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인정 간주 - 재결신청은 1년 내 신청에도 불구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 할 수 ?다

  • 52

    타인토지 사용 - 국지토지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측량, 국민주택사업 시행위한 다음 행위 가능 •타인토지 출입 •재료적치장, ?로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제거 - 손실보상 협의 미성립 시 ?에 재결 신청 (공익법, 1년내)

    임시도로, 토지수용위원회

  • 53

    토지매수•보상업무 위탁 - 국•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 위탁 - 토지매수금•손실보상액의 ?% 내 위탁수수료

    2

  • 54

    서류 등 무료열람 - 국민주택 건설•공급 사업주체는 등기 등 열람•등사•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다

  • 55

    체비지 우선매수 청구 - 국민주택용지 사용 위해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경쟁입찰로 ?%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매각 (경쟁입찰) - 감정평가 가격으로 - 다만,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 또는 60 이하 국민주택은 ? 기준으로 가능

    50, 조성원가

  • 56

    국공유지 우선매각 - 국민주택규모 ?% 이상 건설하는 주택 건설,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 이를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은 국공유지 우선 매각 또는 임대 - 매수•임차일로부터 ?년 내 미착수 시 환매•임대취소 할 수 있다

    50, 2

  • 57

    간선시설 설치 - ?호•세대 또는 ?m2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다음 해당자가 간선시설 설치 •지자체 - 도로, 상하수도 •공급자 -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국가 - 우체통 - 사용검사일까지 설치 완료 - 설치의무자가 부담 - 도로, 상하수도는 국가가 ?% 범위에서 보조 - 사업주체가 자기부담 설치하고 상환요구 가능 (사용검사일부터 ?년 내)

    100, 16500, 50, 3

  • 58

    소음방지대책 - 실외소음도 ?데시벨 미만 되도록

    65

  • 59

    진입도로 폭 진입로 1개. 2개 이상(합) 300세대 미만. ?m 이상. 10 500세대 미만. ?m 이상. 12 1천세대 미만. ?m 이상. 16 2천세대 미만. ?m 이상. 20 2쳐세대 이상. ?m 이상. 25

    6, 8, 12, 15, 20

  • 60

    주택단지 내 도로 - 폭 1.5m 이상 보도 포함 폭 ?m 이상 도로 •100세대 미만 + 막다른 35m 미만 도로는 4m 이상 - 시속 ?km 이하 되도록 과속방지턱 등 설치 - ?세대 이상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설치 *어린이 500원

    7, 20, 500

  • 61

    주택단지 내 주차장 -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대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대/m2) •특별시 1/? •수도권 내 시 1/? •수도권 내 군 1/? •그 밖 1/? -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30~60 이하는 세대당 ?대 이상, 30 미만은 ?대 이상

    0.7, 75, 85, 95, 110, 0.6, 0.5

  • 62

    관리사무소 - ?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설치하되 면적 ?m2 + **세대 초과 매 세대마다 ?cm2 되도록 설치 - 면적 합계는 ?m2 까지 - 휴게시설은 ?법에 따라 설치

    50, 10, 500, 100, 산업안전보건

  • 63

    보안등, CCTV 등 - ?세대 이상 주택단지와 주변에 안내표지판 설치 - ?m 이내 간격으로 보안등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 카메라는 ?만화소 이상, 모니터는 ?인치 이상, 촬영된 자료는 ?일 이상 보관

    300, 50, 130, 4, 30

  • 64

    복리시설 - ?천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설치 부지 확보 - ?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100~1천세대 미만 : 세대당 ?m2 더한 면적 •1천세대 이상 : 세대당 ?m2 더한 면적 - 15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린이집 - 50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린이집, ?민운동시설, ?은도서관, ?

    2, 2.5, 2, 경어, 경어어, 경어어주작, 다함께돌봄센터

  • 65

    공동주택 세대 층간바닥구조 (화장실 제외)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mm 이상 라멘구조 공동주택은 ?mm 이상 ?구조는 제외 -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경량•중량충격음 ?데시벨 이하 성능)을 갖춘 구조 •?구조는 제외

    210, 150, 목, 49, 라멘

  • 66

    바닥충격음 관련 기관 지정 - ?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성능검사기관 (인정기관이 아닐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 67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 유효기간 ?년, 연장 ?년 초과할 수 없다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mm 이상 시공 시 높이 100분의 ? 범위에서 완화

    5, 3, 250, 115

  • 68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은 사용검사 전 성능검사 결과 제출 - 무작위로 선정 검사 - 충격음 ? 데시벨 초과 시 조치 권고, 권고 ?일 내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치계획 제출 - 조치기한 ?일 내 조치결과 제출 -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49, 10, 5

  • 69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 ?세대 이상은 소음, 구조, 환경, 소방 등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받아 ?공고에 표시 *환경 참숯 500원

    500, 입주자모집

  • 70

    입주자 모집 승인 - 입주자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구 승인 - 복리시설 (상가)은 ? - 공공주택사업자는 ? -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분양가 포함)을 제외한 부분 (옵션)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 제외

  • 71

    마감자재 목록표 -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국지토지는 견본주택 건설 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 - 자료는 사용검사일부터 ?년 이상 보관 - 품귀 등으로 변경 시 같은 질 이상 설치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 기반시설 설치 등 표시•광고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 시작일부터 ?일 내 시군구에 제출 (사용검사 후 ?년 이상 보관)

    2, 30, 2

  • 72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와 ?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 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마감자재 목록표, 평면도, 시방서

  • 73

    저당권 등 제한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주탁조합은 ?승인 신청일) 부터 입주가능일 이후 ?일 까지 다음 행위 불가 •담보물권 설정 •전세, 지상,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 •대지 처분 -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가능 경우 •입주자 융자 목적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 변경 - 부기등기 •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 •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사업계획, 60

  • 74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 주택 소유자들은 사용검사 후 소유권 회복한자에게 시가 매도 청구 가능 - 주택 소유자 ? 이상 동의로 대표자 선정 - 매도 청구 대상 토지는 전체 대지면적의 ?% 미만 - 청구 의사표시는 회복한 날부터 ?년 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 비용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

    3/4, 5, 2

  • 75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1. 다음의 권리변동 금지 (상속•저당은 제외) -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지위 (리모델링조합 X) - 주택? - 입주자저축증서 - 무허가건물 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2. 위반 조치 - 지위 무효, 공급계약 취소, 환매, 퇴거 - ?년 입주자격 제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상환사채, 10

  • 76

    전매 제한 1. 대상 - 30호 이상 사업승인 받아 신규 건설•공급하는 주택 - 권리변동 제한 (상속 제외) - ?기과열지구 ?정대상지역 ?양가?한제 적용주택 ?공택지 ?의 택지 ?공?개발사업 ?지?대부 분양주택 2. 제한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 수도권 ?년, 그 외 ?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년

    투조분상공외공재토임, 3, 1, 10

  • 77

    전매제한 특례 (부부파산경매이혼해외이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 세대원 전원 이전 (수도권 내 제외) - 상속 주택으로 전원 이전 - 전원 해외 이주, ?년 이상 체류 -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 - 경매•공매 - 부부 공유 등기 - 파산 등. -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년 입주자격 제한

    2, 10

  • 78

    분양가상한제 1. 적용대상 (공공주택 중 다음 지역에서 공급하는…) - 공공택지 - ?위원회 심의로 지정한 지역 2. 적용 제외 (생활 외관소 공환복협)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대상 - 관광특구 내 ?층 이상 또는 높이 ?m 이상 - 토지주택•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만m2, ?세대 미만)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재개발사업 - 혁신지구재생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정책심의, 50, 150, 2, 200

  • 79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1.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배 초과 -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비 ?% 이상 - 2개월간 청약경쟁률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청약률 ?대 1 초과 2. 해제 - 시도지사 의견 들어 - 지정 필요 없을 시 심의 후 해제 ? 한다 - 장관은 공고하고, 시군구에 공고 내용 통보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해제 요청 ?일 내 심의 후 여부 통보

    2, 20, 5, 10, 해야, 40

  • 80

    분양가 (건축비) -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 건축비'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 건축비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다

    기본형, 있

  • 81

    분상주택의 분양가 공시 (택지비) 1. 공공택지 (공급가격)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 등 포함한 분양가 공시 2. 민간택지 (감정가격) - 시군구청장이 공시

    간접비

  • 82

    분상 주택 거주의무 1. 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년 내 입주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바로 입주 2. 예외 -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인 필 - 입주 준비기간 3년 되는 날부터 ?일 -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취학, 치료 등으로 해외 체류 - 근무, 취학, 치료 등으로 전원이 타지역 거주 *수도권 내 이전 제외 3. 매입신청 - 거주의무 위반 시 양도 불가 - 의무기간 내 이전 시 토공에 해당 주택 매입 신청

    3, 90

  • 83

    분양가심사위원회 -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일 내 위원회 설치•운영 (입주자모집 신청 X) - 분양가, 건축비, 2종국민주택채권 산정 적정성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 여부 결정

    20

  • 84

    투기과열지구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 지정 - 최?한 범위에서 시군구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 2. 대상지역 - 2개월간 청약경쟁률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청약률 ?대 1 초과 -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 이상 감소 -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보다 급감 - 주택보급율,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3. 절차 -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장관과 협의 4. 해제 - ?마다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 해제 필요 인정 시 즉시 해제 - 시도지사가 해제 요청 시 ?일 내 심의 후 여부 결정

    시도지사, 5, 10, 30, 연도, 반기, 40

  • 85

    조정대상지역 1. 지정, 대상 - 국토부장관만 지정 - 과열지역 : 3개월간 시도 물가상승률 ?배를 초과 - 위축지역 : ?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1% 이하 2. 대상지역 - ?지역 지정은 최소한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입면동 지역단위로 지정 3. 절차 -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 듣고 지정, 공고 후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는 사업주체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고하도록 4. 해제 - 반기마다 재검토, 해제 필요 인정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제해야 한다 - 시도지사, 시군구는 요청 ?일 내 여부 결정

    1.3, 6, 과열, 40

  • 86

    임대주택 공급 특례 1. 대상 - 30호 이상 주상복합, 임대주택 건설사업 2. 특례 - 용적률 완화 적용하고 - 완화된 용적률의 ? ~ ? % 이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 3. 공급 - 공개추첨 식으로 해당 임대주택 선정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 + 부속토지는 ?한 것으로 본다

    30, 60, 기부채납

  • 87

    리모델링 기본계획 - 특광대 시장은 ?년 단위 수립, 도지사 승인 (세대수 증가 대비) - 도지사 필요 시 대도시 아닌 시는 계획 수립 해야 - ?일 이상 주민공람 - 지방의회는 ?일 내 의견 제시 -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는 심의 후 승인 - ?년 마다 타당성 검토

    10, 14, 30, 5

  • 88

    증축형 리모델링 - 시군구에 안전진단 요청 - 시군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 (조합등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 진단 결과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 필요하다 결정 시 리모델링 할 수 ?다 - ?증축형 리모델링은 허가 후 상세 안전진단 실시 사설기관이 한 경우 재의뢰 할 수 ?다 (공공은 O)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 검토를 의뢰해야 (민간 X) - 국장이 정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를 작성

    없, 수직, 없, 안전성, 구조설계도서

  • 89

    리모델링 허가 1. 동의비율 - 입주자 등 또는 입대의 경우 : 전원 동의 - 주택조합의 경우 •단지 전체 시 전체 ?% + 동별 ?% 이상 •동 만 시 ?% 이상 *동의자는 허가 신청 전까지 동의 철회할 수 ?다 2. 등등 - 총회 또는 입대에서 시공자 선정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 권리변동계획 첨부, ?세대 이상은 허가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세대수증가형은 권리변동계획 수립하여 승인/허가 - 전유면적 증감 시 대지사용권 변함 ?다 세대수 증가형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 공용면적 변함 없다

    75, 50, 75, 있, 30, 50, 없

  • 9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임차기간 ?년 - 주택 소유자 ?% 이상 계약갱신 청구 시 ?년 범위에서 갱신 - 주택 구분소유권 목적으로 토지에 ?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월별 토지임대료 원칙 - 합의 시 선납, 보증금 전환 (3년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 - 2년 내 증액 청구 불가. 증액 시 5% 초과 X - 집합건물법, 민법 순으로 적용 -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 - 위반 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매 -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 (4/5 동의)

    40, 75, 40, 지상권

  • 91

    주택상환사채 - 한국토지주택공사 , ? 는 발행할 수 있다 - 국토부장관 승인, 시도지사에 통보 - 등록사업자 발행요건 (금융기관 등 보증) •법인 자본금 ?억원 이상 (개인 X) •건설업 등록 (시공권 O)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 ?호 이상 •발행규모는 3년 평균 건설호수 이내 - 등록사업자 등록 말소는 사채 효력에 영향 ?다 - 양도, 중도 해약 할 수 ?다 •전원 이전, 상속, 해외 이주 등 예외 - 취득자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 안하면 3자 대항할 수 ?다 - 상환기간은 주택공급계약체결일까지 ?년 초과할 수 없다 *발행일 ~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 발행자와 보증자가 협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국토장관 X)

    등록사업자, 5, 300, 없, 없, 없, 3

  • 92

    청문 대상 - 주택건설사업 ?록말소 - 사업계획?인 취소 - 주택조합 ?립인가 취소 - 행위?가 취소

    등승설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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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택의 정의 1. 주택 - 건축물의 (?)부 또는 (?)부 및 그 부속(?)지 2. 단독주택 - (?)독주택 - (?)중주택 : 욕실 O, 취사시설 X, 660/3층 이하 - (?)가구주택 : 660/3층/19세대 이하 3. 공동주택 - (?)파트 : 5층 이상 - (?)립주택 : 660 초과/4층 이하 - 다(?)대주택 : 660/4층 이하 4. 준주택 - (?)숙사, (?)중생활시설, (?)인복지주택, (?)피스텔 5. 층수 산정 - 아파트•연립은 1층 전부를 ?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 다중•다가구•다세대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전일토, 단다다, 아연세, 기다노오, 필로티

  • 2

    공급대상에 따른 주택 구분 1. 국민주택 - 공공이 건설하거나 재정•기금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 ?m2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은 외벽의 ?선 기준으로 산정 *수도권 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3. 임대주택 : 공공, 민간 구분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85, 내부

  • 3

    도시형 생활주택 1. ?세대 미만 + 국민주택규모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 - 아파트형 : 욕실/부엌 설치, 지하X - 단지형 다세대주택 : ?개층까지 (심의 시) - 단지형 연립주택 : ?개층까지 (심의 시) 2. 복합건축 제한 - ?시형 생활주택과 ?외 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지형 연립•다세대주택과 ?파트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예외 (1도2아O) •도시형 생활주택 + 85m2 초과 주택 1세대 •?지역 또는 ?지역에서 아파트형과 도시형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

    300, 5, 5, 도그단아스, 준주거, 상업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 - 욕실•부엌• ? 을 설치 - 단지 세대수•전용면적 합계 1/?을 넘지 않을 것 2.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신고 받은 경우 - 욕실•부엌• ? 을 설치 - 기존 세대 포함 ? 세대 이하 - 단지 세대수 1/?, 해당동 세대수 1/? 이하 *건설기준 적용시 전체를 1세대로 산정 *구분소유할 수 ?다

    현관, 3, 구분 출입문, 2, 10, 3, 없

  • 5

    기타 주택 1. ? 친환경주택 -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 주택 -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 - ?세대 이상 3. ? 주택 -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에 우수한 주택 - ?천세대 이상 시 일반등급 이상 인정 받아야. - 우수등급 이상 시 건폐율•용적율 100분의 ? 초과 않는 범위에서 완화 4. ? 주택 -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 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에너지절약형, 건강친화형, 500, 장수명, 1, 115, 토지임대부

  • 6

    주택단지 1. (?)택과 그 (?)대시설 및 (?)리시설 2.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 주택단지 - (?)도•(?)속도로•(?)동차전용도로 - 폭 (?)미터 이상 일반도로 - 폭 (?)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주부복, 철고자208

  • 7

    부대•복리시설 1. (?)대시설 - (?)반인이 (?)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 주차장, 도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2. (?)리시설 - (?)정인이 (?)별히 이용하는 시설 -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운동시설, 지식산업센터

    부일일, 복특특

  • 8

    기간•간선시설 1. ?시설 (기도상전 가통지) -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2. ?시설 (간선 연결 가통지)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밖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은 단지 ? 시설을 포함

    기간, 간선, 안

  • 9

    공구 1.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 구분되는 구역으로, ?신고 및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2. 구분기준 - 도로•주차장•옹벽•녹지 등으로 ?m 이상 경계 설정 - 공구별 세대수는 ?세대 이상으로 할 것

    착공, 사용, 6, 300

  • 10

    리모델링 1. 대수선 2. 사용승인 후 ?년 경과 공동주택 각세대 전용면적 ?% 이내 증축 (전용85미만은 40% 이내) 3. 증축 가능 합산 면적 내에서 기존 세대수 ?%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 - 수직증축인 경우 •15층 이상은 ?개층 •14층 미만은 ?개층 4. 리모델링 기본계획 - ?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5, 30, 15, 3, 2, 세대수

  • 11

    주거전용면적 1. 단독주택 -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 등 면적을 ? 2. 공동주택 - 외벽 ?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건축법은 외벽 중심선 기준

    제외, 내부선

  • 12

    주택 건설 / 등록사업자1 1. 등록사업자 - 연간 단독 ?호, 공동 **세대 (도•생 30호) 또는 대지조성 1만m2 이상 시행하려는 자 - 국토부장관에게 등록 2. 비등록 사업주체 - 국지토지, 공익법인 - 주택조합•고용주 + 등록사업자 공동 3. 등록요건 - 자본금 ?억원, 개인 자산평가 ?억원 이상 - 건축분야•토목분야 기술인 1인 이상 (3 6 건토) 4. 결격사유 -미피피파유, 금2말2 5. 등록사항 변경 발생 ?일내 신고

    20, 3, 6, 30

  • 13

    주택 건설 / 등록사업자2 6. 등록? - ?짓, ?여 (…하여야 한다) - 말소 처분 전 승인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다 7. 매? 영업계획•실적•기술인력현황 제출 (ㅇ ㅇ) 매? 주택분양계획•분양실적 제출 (ㅂ ㅂ) 8.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가. 5개층 이하 시공 - 자본금 ?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억원 이상 - 건축•토목분야 기술자 3인 이상 (5 10 건토) - 최근 5년간 주택 ?호•세대 이상 (5 1 5) 나. 6개층 이상 시공 - 6개층 이상 아파트 건설 실적 있는자 - 3년간 ?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실적 있는자 (3 3 6) *시공규모 : 법인은 자본금 10배, 개인은 5배 9. 대지 제외한 건설공사비가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한 금액 ?배 이내 공사만 가능. (개인은 자산평가액 5배)

    거대말소, 있, 년, 월, 5, 10, 100, 300, 10

  • 14

    공동사업주체 1.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공공X) 주택조합… 공동 할 수 있고 (공공 O) 고용자… 공동 해야 한다 (의무) *공동으로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2. 요건 - 토지소유권 100% 확보, 저당권 등 100% 말소 *조합이 지구단위 사업 시 95% 이상 - 등록사업자는 시공권 보유 - 분쟁 대비한 협약서 체결 3.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사업 할 수 ?다

  • 15

    주택조합 구분 - ?주택조합 - ?주택조합 - ?주택조합

    지역, 직장, 리모델링

  • 16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1 1. 모집신고 - 대지 사용권원 ?% 이상 - 시군구청장 15일 내 수리 - 최초 공개모집, 재모집은 ? 2.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 2년 내 사업계획승인 신청 (못하면 인가 취소) 2. 설립요건 - 대지 사용권원 ?% 이상, ?% 이상 소유권 확보 -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받는 날까지 •건설예정세대수의 ?%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 •조합원은 ?명 이상일 것 3. 설립신고 - ?조합 중 국민주택 우선공급 대상 (무주택자만)

    50, 선착순, 80, 15, 사용검사, 50, 20, 직장

  • 17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2 4. 조합원 자격 -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전원 무주택 또는 85 이하 소유 세대주 •신청일 현재 같은 지역에 ?개월 이상 계속 거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합 중복 가입 아닐 것 - 직장주택조합 •전원 무주택 또는 85 이하 소유 세대주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직장 근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조합 중복 가입할 수 ?다

    신청일, 6, 없

  • 18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1.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 30일 내 설립?, 법인격 - 대수선 10년, 증축 15년 - 30호 이상 사업계획승인 2. 설립요건 -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 이상 + 동별 ? 이상 - 일부 동을 하는 경우 그 동 ? 이상 *행위허가 시 전체 75% + 각동 50%, 그동 75% 3. 제출서류 - 조합 설립.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 구분소유자 결의 서류 -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다음 기간 경과 증명 서류 •대수선 리모델링 ?년 •증축 리모델링 ?년 4. 조합원 자격 : 주택•복리시설 소유자 5. 행위허가 받은 조합은, 반대자의 주택•토지에 매도청구 할 수 있다 (설립 조합 X) - 2개월 - 2개월

    등기, 2/3, 과반수, 2/3, 10, 15

  • 19

    조합원 모집1 1. 모집신고 -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에 - 대지 ?%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2. 모집 -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 - 미달 시 ?방법으로 모집 (신고X) - 조합 발기인은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일까지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 (지역•직장 모두), 신고 ?년전부터 인가일까지 계속 거주 (지역만) - 모집주체는 조합가입계약 설명확인서 사본을 ?년간 보관해야

    50, 15, 공개, 선착순, 1, 5

  • 20

    조합원 모집2 3. 모집광고 준수사항 / 광고 포함 내용 아닌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ㄹ.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ㅁ.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 ㅂ. 조합설립 인가일.

  • 21

    조합원 모집3 4. 가입 철회 (3 + 7 = 10) -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 신청자는 가입비등 예치날부터 ?일내 청약 철회 가능 - 서면을 ?한 날에 효력 발생 - 모집주체는 도달 ?일내 예치기관장에게 반환 요청, 기관장은 ?일내 가입비 반환 - 철회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할 수 ?다

    30, 발송, 7, 10, 없

  • 22

    조합원 교체•변경 1. 지역•직장주택조합 - 설립인가 후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 불가. - 다만 예정세대수 내 + ?승인 신청 전까지 추가모집 가능 - 조합원 충원 •?망 •사업계획승인 이후 ?도•증여 •?퇴로 예정세대수 50% 미만될 시 •조합원수가 ?경된 세대수의 50% 미만될 시 •조합원이 ?자격자로 판명될 시 - 자격요건 충족 판단은 조합설립인가 ?일 기준 2. 리모델링주택조합 -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 사양탈변무, 신청

  • 23

    주택조합 운영•감독 1. 실적보고서 - 발기인, 임원은 분기마다 말일부터 30일 내 작성 2. 서류 등 공개•제출 - 규약 등 서류 작성 15일 내 공개 - 연간자금운용계획 등 매년 2월말까지 시군구 제출 3. 회계감사 - 다음 해당날부터 ?일 내 •주택조합 설립인가 날부터 ?개월이 지난 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부터 *개월이 지난 날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 감사 종료 ?일내 시군구청장과 조합에 통보 4. 조합임원•발기인은 계약금 등 장부를 월별 작성, 조합 ?인가 받는 날까지 보관

    30, 3, 15, 해산

  • 24

    조합총회 - 원칙 : ?/100 이상 직접 출석해야 - 다음은 ?/100 이상 직접 출석해야 •조합규약 변경 •자금차입, 시공자 선정 관련 •임원 선임•해임, 조합해산 등 (규차선해해)

    10, 20

  • 25

    조합 발기인•임원자격 1. 결격사유 - 미피피파유, 금2 - 금고 이상 선고유예중인 자 2. 기타 - 임원은 조합원 자격 미보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직 - 퇴직 전 관여 행위는 효력 상실 ?다

    안한

  • 26

    주택조합 업무 대행 1. 업무대행자 (리모델링 제외) - 법인 자본금 5억원,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정비사업자, 개발, 신탁업자 2. 대행범위 - 자금보관업무는 ?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 업무대행자는 실적보고서를 ?말일부터 20일내 조합•발기인에 제출 - 국토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

    신탁, 분기, 공정거래

  • 27

    조합의 사업종결•해산결정 1. 사업 종결 (ㅇㅇ)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후 ?년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2년되는 날 ?개월 내 총회 개최하여 사업 종결 여부 결정 - ?일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조합가입신청자 ?/100 직접 출석, ? 이상 찬성으로 의결 2. 조합의 해산 (ㅅㅅ) - 조합 설립인가일부터 ?년 내 사업계획승인 못받은 경우, ?개월 내 총회 개최하여 해산 여부 결정 *2년 내 신청 3. 청산인 선임 - 해산•종결 결의 시 청산인 선임

    2, 3, 7, 20, 2/3, 3, 3

  • 28

    사업계획승인 대상 1. 원칙 - 단독주택 ?호 이상 *공공택지 필지 구분 없이 일단의 토지에 건설, 한옥은 ?호 이상 - 공동주택 **세대 이상 *주거전용 30이상, 진입로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스스로 개량방식의 공동주택은 **세대 이상 - 대지조성사업은 ?만m2 이상 2. 예외 (건축허가만) - ?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X)에서 ?세대 미만 주상복합 + 주택이 전체연면적의 ?% 미만 -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30, 50, 1, 준주거, 300, 90

  • 29

    사업계획승인권자 - 대지조성사업 ?만m2 이상은 시도지사, 미만은 시장군수 (구청장X)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대상 •?가 시행 (지방공사X) •?만m2 이상 택지개발, 도시개발 중 국장이 지정•고시 •주택? 해소위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지역?형발전 목적 주택건설사업 •국지토지가 50% 초과 ?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경우

    10, 국토330난균출

  • 30

    사업계획승인 요건 - 원칙 : 대지 소유권 확보 - 예외 •대지 사용권 확보 •국지토지가 시행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필요 사업의 대지면적 ?% 이상 사용권 확보 + 그외 토지는 매도청구 대상

    80

  • 31

    사업계획승인 매도청구 - 지구단위 대지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 받은 사업주체는 - 다음 경우에 ?로 매도 청구, ?개월 이상 협의 해야 •?% 이상 사용권 확보 시 나머지 모두에게 매도청구 가능 (원주민도) •?년 이상 거주자 (원주민) 제외한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 - 소유자 불명 시 2개 이상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 후 30일 경과하고 공탁 - 협의 완료 또는 1심 승소판결 시 집행 가능 (확정 필요 X)

    시가, 3, 95, 10

  • 32

    사업계획승인 / 분할승인 - ?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2는 6공구

    600

  • 33

    사업계획승인 효과 1. 공사의 착수 (5 2는 20) - 승인받은 날부터 ?년 이내 (X면 취소할 수 있다) - 공구별 최초 승인일부터 *년, 이외 공구는 최초 착공일부터 ?년 이내, 착수 안하면 취소할 수 ?다 - 착수 신고 ?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 - 매도청구대상 대지는 합의나 승소판결 시 착수 가능 2. 착수기간 연장 - 다음 사유 없어진 날부터 ?년내 연장 가능 •?장문화유산 발굴허가 받은 경우 •토지 소유권 ?쟁 •승인 ?건 이행 •?가항력적인 사유 •?반시설 설치 지연 •사업성 악화, 경기 ?체 3. ?% 이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는 관계 부과 수수료 등 면제

    5, 2, 없, 20, 1, 매분조불기침, 50

  • 34

    사업계획승인 절차 - ?일내 승인 여부 통보 - 승인권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승인서등 사본 송부 - 경미한 변경 대상 (민간) •부대•복리시설 변경(위치변경X) •내외장재료 변경 •승인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 경미한 변경 대상 (공공) •총사업비•대지면적 ?% 증감 •세대수, 세대당 면적 내 내부 위치나 면적 변경 •설계•용도별 위치 내 건물배치•도로선형 조정 - 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사업의 변경승인 내용을 ?에게 통지하여야. - 주택도시기금 지원 사업의 ? 변경 시 *****의 동의서 첨부해야

    60, 20, 기금수탁자, 사업주체

  • 35

    사업계획승인 취소 (할 수 있다) ㄱ. 사업계획승인 후 ?년 내 공사 미착수 *분할승인 최초공구 착수 후 추가 공구 미착수는 제외 ㄴ. 경매등으로 대지소유권 상실 ㄷ. 파산등으로 공사 완료 불가한 경우 - ㄴ,ㄷ 은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 ?다

    5, 없

  • 36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 공동위원회 구성 대상 •중앙/지방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중앙X) •국가교통위원회 •교통영함평가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 25 ~ 30명 이하로 구성

    지방

  • 37

    ? 설계도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설계도서를 작성 •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표본

  • 38

    설계•시공 분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 - 다만 총공사비 (대지구입비 제외) ?억원 이상 시 일괄입찰 시행 가능 * 일괄 500원

    500

  • 39

    감리자 지정 1. 누가 -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자X, 건축주X) 2. 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 시군구가 리모델링 허가 하였을 때 3. 누구를 - ?세대 미만 : 건축사무소 신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세대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예외 - 사업주체가 국지토지 - 건축법에 따라 감리하는 ? 5. 단체•협회는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 받아야

    300, 도생주택

  • 40

    감리자의 업무 1. 배치 - 상주 감리 - 인접 단지 공동지정 가능, 중복 배치 불가 2. 업무 - 설계도서에 맞게 ?하는지 여부 - 변경, 일정, 지연대책 및 이행여부 확인 - 건축자재, 품질시험 여부, 하수급인 자격 등 확인 - 재해예방, 안전, 공사의 질적 향상 확인

    시공

  • 41

    감리 위반 조치 - 위반 시정 통지하고, ?일 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 -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공사 중지하고 승인권자에게 서면 이의 신청 - 승인권자는 이의신청 받은.날로부터 ?일 내 처리결과 회신

    7, 10

  • 42

    감리비 - 사업주체는 감리비를 지급예정일 ?일 전까지 승인권자에게 예치 - 감리자는 지급예정일 ?일 전까지 승인권자에게 지급 요청

    14, 7

  • 43

    부실감리자 교체 - 다음 경우 감리자 교체, ?년 범위에서 지정 제한 •위반사항 묵인 •이의신청 결과 시정통지 ?회 이상 잘못 •?개월 이상 감리원 미상주 •거짓•부정 서류 작성 •스스로 감리 포기 (사업주체 부도, 착공 지연, 천재지변 등은 제외)

    1, 3, 1

  • 4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감리 - 다음의 경우 ? 협력 받아야 •허가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 •주요구조부에 대한 상세도면 작성 •주요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건축구조기술사

  • 45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일전까지 ?일 이상 실시 - 사전방문계획 수립하고, 사전방문일 ?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입주예정자에게 서면통보 - 하자 조치 요청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구분 시기까지 보수공사하는 조치계획 수립, 사전방문 종료 ?일 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조치해야 •중대한 하자 : 사용검사 받기 전 (특별한 사유 시 2/3 동의, 90일 내 조치) •그외 : 전유부분 - 인도 전 (180) 공유부분 - 사용검사 받기 전 (180) - 사업주체 이의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 요청 - 검사권자는 요청 ?일 내 하자여부 확인하고 통보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전유부분 인도하는 날 조치 완료 또는 계획을 서면 통지하고, 조치 완료한 때 검사권자에게 결과 제출

    45, 2, 1, 7, 7

  • 46

    품질점검단 (공양미 300석 상단 하자관리) - 시도지사는 ?을 실시하고 ?를 신청하기 전에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품질점검단은 ?세대 이상 (국지토지 사업은 제외) 공동주택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검사권자는 사용검사 후 ?년 이상 점검결과 보관 - 사업주체는 이견 시 통보 ?일 내 의견 제출 - 검사권자는 점검결과•이견 검토 결과 하자 해당 판단 시, 의견 제출 ?일 내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명령 - 조치명령에 이의있는 사업주체는 명령 ?일 내 이의 자료 제출, 검사권자는 이의신청일 ?일 내 결과 통보 - 검사권자는 조치결과, 명령, 이의신청 등을 ?정보시스템에 등록

    사전방문, 사용검사, 300, 2, 5, 5, 5, 5, 하자관리

  • 47

    사용검사권자 - 시군구청장 (구청장은 승인권X) - 국토부장관 승인 시 ?

    국토부장관

  • 48

    사용검사 신청 1. 사업주체 파산 시 - 시공보증자 -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 10명 이내) 2. 사업주체가 이유없이 미이행 시 - 시공보증자 - ? - 입주예정자

    시공자

  • 49

    사용검사 절차 - 신청일로부터 ?일 이내

    15

  • 50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은 ?별로 - 주택걸설사업은 건축물 ?별로 - 공동주택은 ?별로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다

    구획, 동, 세대

  • 51

    주택건설 토지 수용•사용 - 국지토지가 국민주택 건설, 대지조성 시 수용 가능 - 공취법 준용 -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인정 간주 - 재결신청은 1년 내 신청에도 불구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 할 수 ?다

  • 52

    타인토지 사용 - 국지토지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측량, 국민주택사업 시행위한 다음 행위 가능 •타인토지 출입 •재료적치장, ?로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제거 - 손실보상 협의 미성립 시 ?에 재결 신청 (공익법, 1년내)

    임시도로, 토지수용위원회

  • 53

    토지매수•보상업무 위탁 - 국•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 위탁 - 토지매수금•손실보상액의 ?% 내 위탁수수료

    2

  • 54

    서류 등 무료열람 - 국민주택 건설•공급 사업주체는 등기 등 열람•등사•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다

  • 55

    체비지 우선매수 청구 - 국민주택용지 사용 위해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경쟁입찰로 ?%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매각 (경쟁입찰) - 감정평가 가격으로 - 다만,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 또는 60 이하 국민주택은 ? 기준으로 가능

    50, 조성원가

  • 56

    국공유지 우선매각 - 국민주택규모 ?% 이상 건설하는 주택 건설,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건설, 이를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은 국공유지 우선 매각 또는 임대 - 매수•임차일로부터 ?년 내 미착수 시 환매•임대취소 할 수 있다

    50, 2

  • 57

    간선시설 설치 - ?호•세대 또는 ?m2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다음 해당자가 간선시설 설치 •지자체 - 도로, 상하수도 •공급자 -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국가 - 우체통 - 사용검사일까지 설치 완료 - 설치의무자가 부담 - 도로, 상하수도는 국가가 ?% 범위에서 보조 - 사업주체가 자기부담 설치하고 상환요구 가능 (사용검사일부터 ?년 내)

    100, 16500, 50, 3

  • 58

    소음방지대책 - 실외소음도 ?데시벨 미만 되도록

    65

  • 59

    진입도로 폭 진입로 1개. 2개 이상(합) 300세대 미만. ?m 이상. 10 500세대 미만. ?m 이상. 12 1천세대 미만. ?m 이상. 16 2천세대 미만. ?m 이상. 20 2쳐세대 이상. ?m 이상. 25

    6, 8, 12, 15, 20

  • 60

    주택단지 내 도로 - 폭 1.5m 이상 보도 포함 폭 ?m 이상 도로 •100세대 미만 + 막다른 35m 미만 도로는 4m 이상 - 시속 ?km 이하 되도록 과속방지턱 등 설치 - ?세대 이상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설치 *어린이 500원

    7, 20, 500

  • 61

    주택단지 내 주차장 -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대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대/m2) •특별시 1/? •수도권 내 시 1/? •수도권 내 군 1/? •그 밖 1/? -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30~60 이하는 세대당 ?대 이상, 30 미만은 ?대 이상

    0.7, 75, 85, 95, 110, 0.6, 0.5

  • 62

    관리사무소 - ?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설치하되 면적 ?m2 + **세대 초과 매 세대마다 ?cm2 되도록 설치 - 면적 합계는 ?m2 까지 - 휴게시설은 ?법에 따라 설치

    50, 10, 500, 100, 산업안전보건

  • 63

    보안등, CCTV 등 - ?세대 이상 주택단지와 주변에 안내표지판 설치 - ?m 이내 간격으로 보안등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 카메라는 ?만화소 이상, 모니터는 ?인치 이상, 촬영된 자료는 ?일 이상 보관

    300, 50, 130, 4, 30

  • 64

    복리시설 - ?천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설치 부지 확보 - ?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100~1천세대 미만 : 세대당 ?m2 더한 면적 •1천세대 이상 : 세대당 ?m2 더한 면적 - 15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린이집 - 50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린이집, ?민운동시설, ?은도서관, ?

    2, 2.5, 2, 경어, 경어어, 경어어주작, 다함께돌봄센터

  • 65

    공동주택 세대 층간바닥구조 (화장실 제외)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mm 이상 라멘구조 공동주택은 ?mm 이상 ?구조는 제외 -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경량•중량충격음 ?데시벨 이하 성능)을 갖춘 구조 •?구조는 제외

    210, 150, 목, 49, 라멘

  • 66

    바닥충격음 관련 기관 지정 - ?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성능검사기관 (인정기관이 아닐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 67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 유효기간 ?년, 연장 ?년 초과할 수 없다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mm 이상 시공 시 높이 100분의 ? 범위에서 완화

    5, 3, 250, 115

  • 68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은 사용검사 전 성능검사 결과 제출 - 무작위로 선정 검사 - 충격음 ? 데시벨 초과 시 조치 권고, 권고 ?일 내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치계획 제출 - 조치기한 ?일 내 조치결과 제출 -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49, 10, 5

  • 69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 ?세대 이상은 소음, 구조, 환경, 소방 등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받아 ?공고에 표시 *환경 참숯 500원

    500, 입주자모집

  • 70

    입주자 모집 승인 - 입주자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구 승인 - 복리시설 (상가)은 ? - 공공주택사업자는 ? -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분양가 포함)을 제외한 부분 (옵션)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 제외

  • 71

    마감자재 목록표 -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국지토지는 견본주택 건설 시)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 - 자료는 사용검사일부터 ?년 이상 보관 - 품귀 등으로 변경 시 같은 질 이상 설치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 기반시설 설치 등 표시•광고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 시작일부터 ?일 내 시군구에 제출 (사용검사 후 ?년 이상 보관)

    2, 30, 2

  • 72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와 ?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 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마감자재 목록표, 평면도, 시방서

  • 73

    저당권 등 제한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주탁조합은 ?승인 신청일) 부터 입주가능일 이후 ?일 까지 다음 행위 불가 •담보물권 설정 •전세, 지상,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 •대지 처분 -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가능 경우 •입주자 융자 목적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 변경 - 부기등기 •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 •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사업계획, 60

  • 74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 주택 소유자들은 사용검사 후 소유권 회복한자에게 시가 매도 청구 가능 - 주택 소유자 ? 이상 동의로 대표자 선정 - 매도 청구 대상 토지는 전체 대지면적의 ?% 미만 - 청구 의사표시는 회복한 날부터 ?년 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 비용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

    3/4, 5, 2

  • 75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1. 다음의 권리변동 금지 (상속•저당은 제외) -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지위 (리모델링조합 X) - 주택? - 입주자저축증서 - 무허가건물 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2. 위반 조치 - 지위 무효, 공급계약 취소, 환매, 퇴거 - ?년 입주자격 제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상환사채, 10

  • 76

    전매 제한 1. 대상 - 30호 이상 사업승인 받아 신규 건설•공급하는 주택 - 권리변동 제한 (상속 제외) - ?기과열지구 ?정대상지역 ?양가?한제 적용주택 ?공택지 ?의 택지 ?공?개발사업 ?지?대부 분양주택 2. 제한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 수도권 ?년, 그 외 ?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년

    투조분상공외공재토임, 3, 1, 10

  • 77

    전매제한 특례 (부부파산경매이혼해외이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 세대원 전원 이전 (수도권 내 제외) - 상속 주택으로 전원 이전 - 전원 해외 이주, ?년 이상 체류 -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 - 경매•공매 - 부부 공유 등기 - 파산 등. -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년 입주자격 제한

    2, 10

  • 78

    분양가상한제 1. 적용대상 (공공주택 중 다음 지역에서 공급하는…) - 공공택지 - ?위원회 심의로 지정한 지역 2. 적용 제외 (생활 외관소 공환복협)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대상 - 관광특구 내 ?층 이상 또는 높이 ?m 이상 - 토지주택•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만m2, ?세대 미만)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재개발사업 - 혁신지구재생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정책심의, 50, 150, 2, 200

  • 79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1.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배 초과 -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비 ?% 이상 - 2개월간 청약경쟁률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청약률 ?대 1 초과 2. 해제 - 시도지사 의견 들어 - 지정 필요 없을 시 심의 후 해제 ? 한다 - 장관은 공고하고, 시군구에 공고 내용 통보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해제 요청 ?일 내 심의 후 여부 통보

    2, 20, 5, 10, 해야, 40

  • 80

    분양가 (건축비) -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 건축비'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 건축비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다

    기본형, 있

  • 81

    분상주택의 분양가 공시 (택지비) 1. 공공택지 (공급가격)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 등 포함한 분양가 공시 2. 민간택지 (감정가격) - 시군구청장이 공시

    간접비

  • 82

    분상 주택 거주의무 1. 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 ?년 내 입주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바로 입주 2. 예외 -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확인 필 - 입주 준비기간 3년 되는 날부터 ?일 -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취학, 치료 등으로 해외 체류 - 근무, 취학, 치료 등으로 전원이 타지역 거주 *수도권 내 이전 제외 3. 매입신청 - 거주의무 위반 시 양도 불가 - 의무기간 내 이전 시 토공에 해당 주택 매입 신청

    3, 90

  • 83

    분양가심사위원회 -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일 내 위원회 설치•운영 (입주자모집 신청 X) - 분양가, 건축비, 2종국민주택채권 산정 적정성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 여부 결정

    20

  • 84

    투기과열지구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 지정 - 최?한 범위에서 시군구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 2. 대상지역 - 2개월간 청약경쟁률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청약률 ?대 1 초과 -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 이상 감소 -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보다 급감 - 주택보급율,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3. 절차 -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장관과 협의 4. 해제 - ?마다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 해제 필요 인정 시 즉시 해제 - 시도지사가 해제 요청 시 ?일 내 심의 후 여부 결정

    시도지사, 5, 10, 30, 연도, 반기, 40

  • 85

    조정대상지역 1. 지정, 대상 - 국토부장관만 지정 - 과열지역 : 3개월간 시도 물가상승률 ?배를 초과 - 위축지역 : ?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1% 이하 2. 대상지역 - ?지역 지정은 최소한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입면동 지역단위로 지정 3. 절차 - 장관은 시도지사 의견 듣고 지정, 공고 후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는 사업주체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고하도록 4. 해제 - 반기마다 재검토, 해제 필요 인정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제해야 한다 - 시도지사, 시군구는 요청 ?일 내 여부 결정

    1.3, 6, 과열, 40

  • 86

    임대주택 공급 특례 1. 대상 - 30호 이상 주상복합, 임대주택 건설사업 2. 특례 - 용적률 완화 적용하고 - 완화된 용적률의 ? ~ ? % 이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 3. 공급 - 공개추첨 식으로 해당 임대주택 선정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 + 부속토지는 ?한 것으로 본다

    30, 60, 기부채납

  • 87

    리모델링 기본계획 - 특광대 시장은 ?년 단위 수립, 도지사 승인 (세대수 증가 대비) - 도지사 필요 시 대도시 아닌 시는 계획 수립 해야 - ?일 이상 주민공람 - 지방의회는 ?일 내 의견 제시 -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는 심의 후 승인 - ?년 마다 타당성 검토

    10, 14, 30, 5

  • 88

    증축형 리모델링 - 시군구에 안전진단 요청 - 시군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 (조합등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 진단 결과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 필요하다 결정 시 리모델링 할 수 ?다 - ?증축형 리모델링은 허가 후 상세 안전진단 실시 사설기관이 한 경우 재의뢰 할 수 ?다 (공공은 O)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 검토를 의뢰해야 (민간 X) - 국장이 정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를 작성

    없, 수직, 없, 안전성, 구조설계도서

  • 89

    리모델링 허가 1. 동의비율 - 입주자 등 또는 입대의 경우 : 전원 동의 - 주택조합의 경우 •단지 전체 시 전체 ?% + 동별 ?% 이상 •동 만 시 ?% 이상 *동의자는 허가 신청 전까지 동의 철회할 수 ?다 2. 등등 - 총회 또는 입대에서 시공자 선정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 권리변동계획 첨부, ?세대 이상은 허가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세대수증가형은 권리변동계획 수립하여 승인/허가 - 전유면적 증감 시 대지사용권 변함 ?다 세대수 증가형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 공용면적 변함 없다

    75, 50, 75, 있, 30, 50, 없

  • 9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임차기간 ?년 - 주택 소유자 ?% 이상 계약갱신 청구 시 ?년 범위에서 갱신 - 주택 구분소유권 목적으로 토지에 ?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월별 토지임대료 원칙 - 합의 시 선납, 보증금 전환 (3년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 - 2년 내 증액 청구 불가. 증액 시 5% 초과 X - 집합건물법, 민법 순으로 적용 -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 - 위반 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매 -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 (4/5 동의)

    40, 75, 40, 지상권

  • 91

    주택상환사채 - 한국토지주택공사 , ? 는 발행할 수 있다 - 국토부장관 승인, 시도지사에 통보 - 등록사업자 발행요건 (금융기관 등 보증) •법인 자본금 ?억원 이상 (개인 X) •건설업 등록 (시공권 O)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 ?호 이상 •발행규모는 3년 평균 건설호수 이내 - 등록사업자 등록 말소는 사채 효력에 영향 ?다 - 양도, 중도 해약 할 수 ?다 •전원 이전, 상속, 해외 이주 등 예외 - 취득자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 안하면 3자 대항할 수 ?다 - 상환기간은 주택공급계약체결일까지 ?년 초과할 수 없다 *발행일 ~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 발행자와 보증자가 협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국토장관 X)

    등록사업자, 5, 300, 없, 없, 없, 3

  • 92

    청문 대상 - 주택건설사업 ?록말소 - 사업계획?인 취소 - 주택조합 ?립인가 취소 - 행위?가 취소

    등승설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