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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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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건축법령상 주택 1. 단독주택 - (?)독주택 - (?)중주택 : 욕실 O, 취사시설 X, 660/3층 이하 - (?)가구주택 : 660/3층/19세대 이하 - (?)관 2. 공동주택 - (?)파트 : 5층 이상 - (?)립주택 : 660 초과/4층 이하 - (?)세대주택 : 660/4층 이하 - (?)숙사 : 일반, 임대형(임대목적 20실 이상)

    단다다공, 아연다기

  • 2

    주택법령상 주택 1. 주택 : 건축물의 (?)부 또는 (?)부 및 그 부속(?)지 2. 단독주택 : 단다(중)다(가구) 3. 공동주택 : 아연다(세대) 4. 준주택 : (?)숙사, (?)중생활시설, (?)인복지주택, (?)피스텔 5. 국민주택 : 공공이 건설하거나 재정•기금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 ?m2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 6.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7. 임대주택 : 공공, 민간 구분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일토, 기다노오, 85

  •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주택법) *주택을 세대별 구분 but 구분소유 X 1.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 - 단지 세대수•전용면적 ?분의 1 넘지 않을 것 2.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신고 받은 경우 - 기존 세대 포함 ?세대 이하 - 별도 욕실, 부엌, 출입문 - 단지 세대수 ?분의 1, 동 세대수 ?분의 1 이하

    3, 2, 10, 3

  • 4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 *개정 1. 도시지역, ?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주택 2. 종류 - 아파트형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5개 층까지 허용 - 단지형 다세대주택 : 5개 층까지 허용 3. 건축기준 (도그단아 X, 1도2아 O) *개정* -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 그 밖의 주택 X - 단지형 연립/다세대 + 아파트형 X - 도시형 + ?m2 초과 주택 1세대 O - 준주거•상업지역 도시형 외 + 아파트형 O

    300, 85

  • 5

    주택법상 주택2 1. ? 친환경주택 -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2. ? 주택 -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 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 - ?세대 이상 3. ? 주택 -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에 우수한 주택 - 1천세대 이상 시 일반등급 인정 받아야. - 우수등급 이상 시 건폐율•용적율 100분의 ? 초과 않는 범위에서 완화

    에너지절약형, 건강친화형, 500, 장수명, 115

  • 6

    주택단지 1. (?)택과 그 (?)대시설 및 (?)리시설 2.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 주택단지 - (?)도•(?)속도로•(?)동차전용도로 - 폭 (?)미터 이상 일반도로 - 폭 (?)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주부복, 철고자208

  • 7

    기관 1. (?)가, (?)방자치단체, 한국(?)지주택공사, (?)방공사 - 국민주택 사업주체 2. (?)가, (?)방자치단체, (?)공기관, (?)방공사 - 임대•관리업 등록의무 X 3. (?)가, (?)방자치단체, (?)공기관, (?)영리단체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국지토지, 국지공지, 국지공비

  • 8

    부대•복리시설 1. (?)대시설 - (?)반인이 (?)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 주차장, 도로, 관리사무소 등 2. (?)리시설 - (?)정인이 (?)별히 이용하는 시설 -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운동시설

    부일일 복특특

  • 9

    기간•간선시설 1. ?시설 -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2. ?시설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밖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 가스, 통신, 난방시설은 단지 ? 시설을 포함

    기간, 간선, 안

  • 10

    공구 1.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 구분되는 구역으로, ?신고 및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2. 구분기준 - 도로•주차장•옹벽•녹지 등으로 ?m 이상 경계 설정 - 공구별 세대수는 ?세대 이상으로 할 것

    착공, 사용, 6, 300

  • 11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주택 + ? +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민간 건설/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 2. 준주택의 범위 - 일반기숙사, ? 기숙사 - 전용면적 ?m2 이하 오피스텔 3.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 ?주택

    준주택, 임대형, 120, 다세대

  • 12

    민간임대주택2 1. (?)공(?)원(?)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임대 2. (?)기(?)반(?)간임대주택 - 공지민 아닌 주택을 ?년 이상 임대 3. (?)기(?)간임대주택 - ?년 이상 임대 - ?는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은 해당 안됨

    공지민, 장일민, 10, 단민, 6, 아파트

  • 13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1. 공공임대주택 - (?)구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 ?년 이상 or 영구 - (?)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 ?년 이상 - (?)복주택 : 젊은층 - (?)합공공임대주택 : 사회 취약계층 - (?)기전세주택 2. 공공분양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영국행통장, 50, 30

  • 14

    공공주택2 (공공주택 특별법) 2, ?형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또는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10~25% 범위에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 3. ?형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지분적립, 이익공유

  • 15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다음의 주택 및 시설 - 주택법 상 공동주택 (아•연•다) - 건축법 상 ? - 주택법 상 ?시설 및 ?시설

    주상복합, 부대, 복리

  • 1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문 관리자 + 자치의결기구를 의무 구성 1. ?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세대 이상 (?)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앙집중식 ((?)역 포함)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상 주택 외 시설 + 주택을 (?)일 건축한 150세대 이상 건축물 3. 입주자 ? 이상 서면 동의로 정하는 공동주택 (전환 공동주택)

    300, 150 승중지동, 2/3

  • 17

    공동주택관리법 / 용어 - 혼합주택단지 : ?주택 + ?주택 - 사용자 : 공동주택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제외) - 입주자등 : 입주자 + ? - 입주자대표회의 : ?을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 - 관리규약 : ?이 정하는 자치규약 - 관리주체 •자치관리 관리사무?장 •관리업무 인계 전 ?업주체 •주택?리업자 (위탁관리) •?대사업자 • 주택임?관리업자

    공동, 임대, 임대, 사용자, 입주자등, 입주자등, 소사관임대

  • 18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 1. 입대 제안 + 입주자등 ? 찬성 2. 입주민등 ? 이상 서면 제안 + 입주자등 ? 찬성 *관리규약 개정 주민공동시설 직영/위탁 여부 결정 시 동일한 방법

    과반수, 1/10, 과반수

  • 19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 의무관리대상 - 과반수 입주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방법 결정 요구 - 입대 구성, 관리방법 결정, 자치관리기구 구성, 관리사무소장 선임 (요구 후 ?개월 내 진행) *주택관리업자는 요구 후 3개월 내 2. 전환의 경우 - 전환(?)고 - 관리(?)약 3개월 이내 - 입(?) 구성 - 6개월내 주택관리(?)자 3개월 이내 (?)치관리기구 - 관리(?)법 결정

    6, 신규대방업자

  • 20

    관리규약 제•개정 구분. 제안. 결정. 신고 제정. 사업주체. 입주예정자. 사업주체 과반수 개정. 입대 의결. 입주자등. 입대회장 입주자등 1/10. 과반수 전환. 관리인. 입주자등. 관리인 입주자증 1/10. 과반수

  • 21

    자치관리기구 운영 1. 관리사무소장은 입대 구성원 ? 찬성으로 선임 *구성원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 이상 선출 시에는 그 인원 2. 소장 결원 시 ?일 이내 재선임 (위탁관리는 15일) 3. 입대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다

    과반수, 2/3, 30, 없

  • 22

    위탁관리 1. 선정기준 - ?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 경쟁입찰, 수의계약 중요사항은 입주자등 ? 동의 2. 선정방식 - ?는 입찰과정 참관할 수 있다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 회장, 감사 1인 이상 참관해야. - 계약기간은 ?계획의 조정주기 고려

    입대, 과반수, 감사, 장기수선

  • 23

    공동•구분관리 1. 공동관리 - ?세대 이하일 것. 단, 의무관리대상 + ?세대 미만 공동관리는 제외 - 과반수 동의. 단, 철도 등으로 분리되엇으나 지하도 등으로 통행 확보된 경우 ? 이상 동의 2. 구분관리 - ?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 가능 - 과반수 동의. 단, ?으로 정하면 그에 따름 3. 입대는 결정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 4. 공용부분 유지•보수•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로 구성한다.

    1500, 300, 2/3, 500, 관리규약, 통보, 단위별

  • 24

    혼합주택단지 관리 결정 *합의가 우선 but 입대 - 임대사업자 미합의 시 1. 공급면적 ? 초과 주체가 결정 - 관리방법 결정/변경 - 주택관리업자 선정 2. 공급면적 ? 초과 주체가 결정 - 장기수선계획 조정 - 장기•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등 - 관리비 사용 공사/용역 등 3. 2의 경우임에도 1/2 초과 주체가 결정하는 경우 (모두 해당해야) - 2/3 이상 주체가 없을 것 - ?에 관한 사항 - 2회 협의에도 불발 시 4. ?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별개동, 합의해야) - 장기•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등 - 관리비 사용 공사/용역 등 *그래도 미합의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가능

    1/2, 2/3, 안전관리, 각자

  • 2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1. 관리인은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일 내 시군구에 전환신고 2. 관리인 신고 안하면 입주자등 ? 이상 연서하여 신고 3. 관리규약 제정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관리방법 결정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 선임) 4. 제외는 입주자등 2/3 동의 받아 입대 회장이 신고 동의 30일 내 시군구에 제외신고 5. 시군구청장은 ?일 이내 신고수리 통지 *5일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7일 : 일반적인 경우 (과반수 동의)

    2/3, 1/10, 3, 3, 6, 10

  • 26

    관리의 이관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 입주 시 공동주택 관리할 것을 요구 - 입주자등은 요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 입대 회장은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신고 후 ?일 내 수리 여부 통지 - 사업주체는 관리주체 선정 시 ?개월 내 관리업무 인계 - 관리주체 변경 시 기존 관리 ?까지 인계

    과반수, 3, 30, 7, 1, 종료일

  • 27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입대 회장 및 감사 1명 이상 참관 1. **관리계회 **도서, **명세, 장기**계획 2. *리비•*용료•*용료의 부과•징수**과 회계** 3. 장기수선**금의 **현황, 관리비 **금 ** 4. 세대 전유부분을 ***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과 그밖의 사항

    안전설계장비수선, 관사이현황서류, 충당적립예치명세, 입주자관리규약

  • 28

    입주자대표회의1 - ?명 이상으로 구성 (회장1, 감사2 이상, 이사1 이상) *임차인대표회의 : 회장1, 부회장1, 감사1 - 여러개 공구 순차 입주 시 먼저 공구 입주민은 입대구성 할 수 ?다. 다음 공구 과반수 입주 시 ? 구성하여야 한다.

    4, 있, 다시

  • 29

    입주자대표회의2 / 동별 대표자 1. 자격요건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해당 주택단지 ?개월 이상 거주 - 해당 선거구(동) 주민등록 & 거주 - 사용자는 2회 공고에도 ? 없는 경우 (not 선출자) 2. 선출 - 후보자 2명 이상, 과반수 투표 & 최다 득표 - 후보자 1명, (?)반수 (?)표 & (?)표자 (?)반수 찬성 3. 결격사유 - 미피피파 - 금고, 벌금형 선고 후 ?년 지나지 않은 이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용역사 ? - 사퇴 1년, 해임 2년 지나지 않은 이 -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 체납한 이 -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 기준 4. 임기 - 임기는 ?년 - 중임은 ?회, ?개월 미만은 횟수 미포함 - 후보자•선출자 없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중임 완화

    3, 후보자, 과투투과, 2, 임원, 연속, 2, 1, 6

  • 30

    입주자대표회의3 / 임원 1. 구성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 될 수 ?다 - 회장, 감사2 이상, 이사1 이상 2. 선출 - 회장•감사 •?분의 1투표, 최다득표(2 이상) • 과반찬성(1인) •후보자•선출자 없거나, ?세대 미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 과반으로 선출 •최다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 ?으로 - 이사는 입대 과반으로. 동수는 추첨으로.

    없, 10, 500, 입대, 추첨

  • 31

    입주자대표회의3 / 임원의 업무•해임 - 이사는 회장을 보좌, 궐위 시 직무를 ? -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 ?에 공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 해임은 ? 방법으로. (1/10 투표, 과반 찬성) *입대에서 선출된 회장•감사나 이사는 관리?으로.

    대행, 1, 2, 선출, 규약

  • 3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 회장은 다음의 해당일로부터 ?일 이내 소집 *소집 않는 경우 ?으로 정하는 ?가 소집 - 입대 ?분의 1 청구 입주자등 ?분의 1 이상 요청 전체 ? 10분의 1 이상 요청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14, 관리규약, 이사, 3, 10, 입주자

  • 3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 또는 녹음•녹화 등 방식으로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 ?세대 이상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미만은 할 수 있다

    관리규약, 실시간, 중계, 방청, 300

  • 34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 시군구청장은 … 필요한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해야 - 관리주체•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다 - 교육 ?일 전까지 공고, 매년 ?시간 교육 - 집합교육 방법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으로 할 수 있다 - 이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다

    윤리, 있, 10, 4, 온라인, 없

  • 35

    선거관리위원회1 / 결격사유 - 동별 대표자•후보자•직계존비속 - 미•피•피 (파산인은 ?) - 대표자•관리위원 사퇴•해임, 그 남은 임기중

    제외

  • 36

    선거관리위원회2 1. 구성원 - ?세대 이상 5 ~ 9명, 미만 3 ~ 9명 - 500세대 이상은 규약으로 선거관리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직원 1명 위원원으로 ? 가능 - 선거 ? 요청은 누구나 2. 범죄경력 조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궐위시) --> 입대 회장 --> ?은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500, 위촉, 지원, 관리사무소장

  • 37

    관리규약 준칙 - ?가 준칙을 정해야 한다

    시도지사

  • 38

    입주자의 관리주체 동의사항 - 광고물•표지 (?)착 - 공용부분에 물건 (?)재 - 주택 내부 구조물•설비 (?)체 - 가축 (?)육, 방송시설 *용 (장애인 보조견은 ?) - 발코니 난간, 외벽에 (?)출물 설치 - 전기•기계•정화시설 (?)입 행위 -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이용 위한 전자(??)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 행위 *세대 안에 …공간 마련된 경우 …돌출물 설치할 수 ?다

    부적교사돌출태그, 제외, 없

  • 39

    관리규약 제안. 결정. 신고자 제정. 사업주체. ? 사업주체 개정. 입대,입1/10. ? ? 전환. 관리인. ? 관리인 *?일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공고•통지는 ?, ?의 방법으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입예과, 입등과, 입대회장, 입등과, 7, 1, 4

  • 40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세대 이상은 ?를 구성해야 한다 - 구성원 •입대 또는 임대 구성원 • ? 위원 •관리사무소장 •추천인 -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700,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41

    공동체 생활 활성화 - 경비지원은 ?으로 정하거나, 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대 의결로 정한다

    관리규약

  • 42

    관리비 명세 - (?)반관리비 - (?)소비 - (?)비비 - (?)독비 - (?)강기유지비 - (?)방비 - (?)탕비 - (?)선유지비 - (?)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 (?)탁관리수수료

    일청경소 승난급수 지위

  • 43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계획 ? 수선•보수 - (??)방시설 청소비, (?)화기 충약비 등 (?)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유지비 및 (?)반 검사비 - 안전?비용 - 재난•재해 ? 비용

    제외, 냉난소공제, 점검, 예방

  • 44

    구분징수 비용 (소유자 부담) - ?충당금 - ? 실시비용

    장기수선, 안전진단

  • 45

    사용료 등 (대행 징수) - (?)스사용료 - (?)도료 - (?)기료 - 지역 (?)방비•급탕비 (중앙공급식은 ?에 포함) - (?)화조오물수수료 - (?)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활펴기물수수료 - (?)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험료 - (?)레비전방송수신료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텔, 일반관리비

  • 46

    공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 관리비 등 공개 : 1, 2, 3 - 계약서 공개 : 1, 2 (체결 1개월)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관리주체 : 1, 2 •감사인 : 3 - 관리현황 공개 : 1, 2, 4

    1,

  • 47

    관리비 적정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 장은 ?에 공개된 관리비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 1. … 2. ? 3.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48

    관리비 예산•결산 - 회계연도 개시 ?개월 전까지 입대에 사업계획•예산안 제출•승인 -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 사업주체나 전환 공동주택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개월 미만인 경우 입대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1, 2, 3

  • 49

    사업자 선정 선정(계약). 집행 나머지. 관리주체. 관리주체 하•하. ? ? 장•전. ? ?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보수 공사 하자보수비용 사용 보수 공사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 관리주체가 선정/집행에 주민공동시설 위탁은 ?, 시설 (어린이집 등) 임대 잡수익 취득은 ?

    입대, 입대, 입대, 관리주체, 포함, 제외

  • 50

    회계감사 1. 감사대상 - ?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영성과표, ?무상태표, ? - 외부 감사인 회계감사 매년 1회 이상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 감사 받아야 2. 생략 등 - 300세대 이상 ? 이상, 미만 ? 서면동의 시 생략 가능 - 회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회계?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3. 감사인 등 의무 - 감사인 (3) : 제출 (시장, 관리주체), 공개 (3) - 관리주체 (2) : 입대 보고, 공개 (1, 2) - 입대 (1) : 감사인 선정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이운재주석, 9, 2/3, 과반수, 처리, 감사

  • 51

    서류 보관 1. 5년 - (?)리비 관련 서류 - (?)업자 선정 관련 서류 - (?)직금 중간정산 관련 서류 2. 3년 - (?)로기준법 - (?)동조합 및 노동관리조정법 - (?)녀고용평등법 - (?)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수도법 - (?)도법 - (?)물 처리 시선 관련

    관사퇴, 근노남어하수빗

  • 52

    관리현황 공개 - …게시판에는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ㄴ. … ㄷ. 관리규약 및 ?계획 • ?계획의 현황 ㄹ. …

    장기수선, 안전관리

  • 53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이용 - 위탁•변경 시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등 1/10 이상 요청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등의 - 임대주택은 ? 요청 또는 임차인 1/10 이상 요청하고, 임차인 과반수 동의 - 인근 단지 입주자등 이용 시,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등 1/10 이상 요청하고,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임대사업자, 관리규약

  • 54

    주택관리업 등록 -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 말소 ?년 내 등록할 수 없다 - 자본금 2억원 이상 - ?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그외 기능사) - 5마력 이상 양수기, 절연저항계, ? *관리사무소 : 급수펌프, 절연저항계, 안전점검 장비 - 변경사유 발생 시 ?일 이내 변경 등록 - 사유 발생 ?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배치

    2, 전기, 사무실, 15, 15

  • 55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1. 등록 말소 - 영업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과 - 등록증 (?)여 - (?)짓•부정방법으로 등록 - 영업(?)지 기간 중 업을 영위 2. 영업 정지 - (?)정하게 이득 취득•제공 - (?)리비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3. 그외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부과할 수 있다 - 1일당 3만원, 2천만원 이내

    초대거정 부관

  • 56

    안전관리•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리주체. 사업주체 조정. 3년마다. 3년마다 3년전 조정 3년전 조정 동의요건은? 동의요건은?

    입대 과반수, 입주자 과반수

  • 57

    관리사무소장 - ?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배치•변경•종료 발생날부터 ?이내 주택관리사단체에 신고서 제출 (협회 홈피, 분기별 시군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일 이내 -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위한 보증보험등을 ?된 날에 다음 해당자에게 제출 •(?)대사업자 •입대회장 없는 경우 (?)군구청장 •입주자대표회의 (??) - 손배 보장금액은 500세대 미만은 ?천만원, 이상은 ?천만원 - 손해배상 한 때 ?일 이내 재가입

    500, 15, 14, 배치, 임시회장, 3, 5, 15

  • 58

    주택관리사 등 결격요건 - (?)산선고 - (?)성년•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 집행(?)예 중 - (?)격취소 (?)년 미경과 - (?)고 이상 (?)년 미경과 (장금이)

    파피유 자3금2

  • 59

    주택관리사 등 자격취소 등 1. 취소 - (?)짓•부정한 방법 - (?)고형 이상 선고 (관련업무로) - 취업 후 (?)른 시설에 취업 - 자격 (?)지 기간에 업무 수행 - 자격증 (?)여 2. 정지 - (?)의로 손해 - (?)품수수 - 자료 (?)출 등 거짓 보고 - 감사 (?)부 - (?)과실로 손해

    거금다정대 고금제거중

  • 60

    자격정지 행정처분 고. 금. 제. 거. 중. 의. 고. 출. 부. 과 1차. 6. 경고. 3 2차. ? ? ? ? 3차. - ? ? ? *정지기간 : 1, 2, 3, 6, 12개월

    12, 1, 2, 6, 2, 3, 6

  • 61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 - 주택관리업자와 소장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 시도지사로부터 배치교육 받아야한다 - 등록일, 배치된 날, 보가 사로 자격 취득일로부터 ?개월 내 - 배치예정일로부터 ?년 내 경력 없는 경우 -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년 마다. - 교육기간은 ?일 - 교육일시 ?일전 공고

    3, 5, 3, 3, 10

  • 62

    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등 관련 분쟁은 심의•조정사항에 포함? 제외? 한다 - ?세대 이상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상

    제외, 500

  • 63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고려 - 위원 •1~4급 공무원, 부교수 •3년 : 민사조정법 조정위원 •5년 : 국지공비 •6년 : 판검변 •10년 : 회계•세무•노무 등, 주택관리사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 조정서는 재판상 ?와 동일한 효력

    15, 성별, 2, 있, 화해

  • 64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위원 •공무원, 조교수, 회계•세무•노무사 등, 변호사 •5년 : 주택관리사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 ?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0, 2, 없, 조정조서

  • 65

    지역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 ? )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66

    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 )을 구축 •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67

    입주자등의 감사요청 - 처분 위반, 분쟁 조정, 규약 위반인 경우 입주자등의 ? 이상 동의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 요청 - 결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 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2/10, 10, 7

  • 68

    벌칙 (공동주택관리법) 징역/벌금 과태료 (…거부한 자) (~아니한자) 3/3 공부 2천이하 하자보수보증금 2/2 부부 1천이하 장하인보관해유 1/1 …? 자 500이하 …? 자 …거짓•위반한 자 1천이하 배기

    한, 아니한

  • 69

    벌칙 / 징역•벌금 (공동주택관리법) 년/천만원 이하 - 3/3 : … (?)모하여 … (?)정하게 - 2/2 : …(?)정한 방법으로 … (?)정하게 - 1/1 : … ? 자 - 1천이하 : …(?)치하지…, …(?)술인력…

    공부, 부부, 한, 배기

  • 70

    벌칙 /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천만원 이하 - 2 : ?보증금 유용 - 1 : (?)기수선계획, (?)자, (?)계, (?)고, (?)리비, (?)임, (?)사명칭 - 5백이하 : … ? 자, 거짓•위반한 자

    하자보수, 장하인보관해유, 아니한

  • 71

    임대주택 관리 / 위수탁계약서 다음 사항을 포함 -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만 해당) -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 ? 및 전대보증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관리수수료, 임대료, 전대료

  • 72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 의무등록 : 자기관리 ?호, 위탁관리 ?호 이상 - 사유발생 후 ?일 내 변경신고 *자본금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생략 - 변경은 15일 이내, 폐업 ? 이전 말소신고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 ?관리형 등록 시 ?관리형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자본금 : 자기 2억, 위탁 1억 전문인력 : 자기 2명, 위탁 1명

    100, 300, 15, 30, 자기, 위탁

  • 73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결격사유 - (?)산선고, (?)성년•후견, 집행(?)예 *미성년자는 할 수 ?다 - (?)고 집행 종료 (?)년 미경과, 등록(?)소 (?)년 미경과 주택관리사 : 파피유 + 장금2 주택관리업자 : 파피유 + 말2 주택임대관리업자 : 파피유 + 금3말2

    파피유, 있, 금3말2

  • 74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말소 1. 등록말소 - 영업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과 - 등록증 (?)여 - (?)짓•부정방법으로 등록 - 영업(?)지 기간 중 업을 영위 2. 그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부과할 수 있다 - 1일당 ?만원, ?천만원 이내

    초대거정, 3, 1

  • 75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마다 그 **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정보를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

    분기, 30

  • 76

    보증 가입 - ?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 가입 •임대료 ?개월분, 임대보증금 보증

    자기관리, 3

  • 77

    시군구청장 신고수리 기간 - ?일 : 전환신고 - ?일 : 일반 - ?일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10, 7, 5

  • 78

    공동주택 관리기구 - 분양 : 위탁•?관리기구 - 신고 - 임대 : 위탁•?관리기구 - 인가

    자치, 자체

  • 79

    300세대 이상 분양주택 의무관리대상. 300, 150 승중지동, 전환 장기수선계획/충당. 300, 승중지동 임대주택 의무관리대상. 300, 150 승중지 임차인대표회의 의무구성. 300, 150 승중지 특별수선충당금 300, 150 승중지 장기수선계획/충당. 300, 승중지동 공공임대 특별수선충당금 300, 승중

    1

  • 80

    임대주택 / 관리비 명세 - (?)반관리비 - (?)소비 - (?)비비 - (?)독비 - (?)강기유지비 - (?)방비 - (?)탕비 - (?)선유지비 - (?)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일청경소 승난급수 지

  • 81

    임대주택 / 사용료 등 (대행 징수) - (?)스사용료 - (?)도료 - (?)기료 - 지역 (?)방비•급탕비 (중앙공급식은 ?에 포함) - (?)화조오물수수료 - (?)차인대표회의 운영비 - (?)활펴기물수수료 ㅇ제외항목 -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 보험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가수 전난정 임생, 일반관리비

  • 82

    임차인대표회의 - ?세대 이상,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다 - ?세대 이상, 다음은 구성하여야 한다 •?세대 이상 •?세대 이상 (?)강기 설치, (?)앙집중난방, (?)역난방식인 공동주택 - 임대사업자는 과반수 입주 30일 내 임•대 구성하거나 할수있음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니하면 시군구청장이 통지할 수 있다. - 의무대상이 구성 않는 경우, ?는 반기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와 관리비등 협의해야 한다 - 구성•운영 •후보는 ?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회장1, 부회장1, 감사2 • 회의 소집일 ?일 전까지 알리거나 공고 •임•대는 회의록 작성하여 보관

    20, 150, 300, 150승중지, 임대사업자, 6, 5

  • 83

    특별수선충당금 (민간임대) - 임대사업자는 … 적립하고, 임대주택 양도시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 충당금 요율등은 ?령으로, 시설 범위등은 ?령으로 정한다 - 공용부등 장기수선계획을 ? 신청 시 함께 제출 - 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날달매달 ?분의 1 요율로 적립 *공공임대주택은 1만분의 ? - 임대사업자와 시군구청장의 ? 명의로 예치 - 충당금 적립 현황등에 대해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1/31, 7/31 까지),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2/?, 8/** 까지)

    대통령, 국토교통부, 사용검사, 1만, 4, 공동, 15

  • 84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위원 (공무원 아닌 이가 ?명 이상) •공무원, 조교수, 회계•세무•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3년 : 주택관리사 •한국(?)지주택공사, (?)방공사, (?)민단체, (?)비자단체가 (??)한 사람 - 임기는 ?년, 두 차례만 연임 - 임대사업자 - 임차인대표회의 간 분쟁 조정 신청 - 공공주택사업자 -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에 대해 조정신청 (분양전환?은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 -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은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가능 - ?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0, 6, 토지시소추천, 가격, 승인, 임차인, 자격, 조정조서

  • 85

    특별수선충당금 (공공임대) - 대상 •(?)세대 이상 공동주택 •(?)강기 설치, (?)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 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 과반수 서면동의 받아 조정 - 요율 •영국행통장,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 •그외는 1만분의 1 - 예치는 단독 명의, 사용은 시군구와 협의 - 예외 •내력구조부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 우려) *승강기 등 •천재지변•재해로 ? 수립 대상물 보수 필요

    300승중, 임차인대표회의, 4, 장기수선계획

  • 86

    문서관리 1. 10년 보존기간 - ?보수 청구날로부터 10년간 보관 2. 5년 보존기간 - (?)리비 등 월 작성 장부 - (?)업자 선정 관련 서류 - (?)직금 중간정산 지급 증명서류 3. 3년 보존기간… 사람 관련 - (?)로계약 서류 - (?)동조합 회의록 등 서류 -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규정 서류 - (?)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 등 기록보관 - (?)수도법 관련 기록보관 (수질측정) - (?)도법 관련 기록보관 - (?)물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 4. 2년 보존기간… 시설 관련 (대다수) - 수질검사, 소방 관련, 소독 등 5. 1개월… 주차장 cctv 영상 보관 (주차장법) 30일… 단지 내 cctv 영상 보관 (공동주택관리법) 6. 설계도서, 재해보상 서류는 계속 보관

    하자, 관사퇴, 근노남어하수빗

  • 87

    근로기준법 / 용어정의 - 적용범위 : ?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4인 이하 일부 규정 적용 - ?임금 :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 ?임금 :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근로시간 : 근로자 -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5, 평균, 통상, 소정, 1

  • 88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 규정 적용 우선순위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 퇴직 등 사유발생 때부터 ?일 이내 임금등 지급 - 최종 ?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재

    14, 3

  • 89

    근로기준법 / 해고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피하기 위한 노력 -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일 전까지 통보•협의 - 이를 갖추면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본다 - ?는 해고근로자 생계안정, 재취업등에 우선 조치 2. 해고 예고 - 근로자 해고 (경영상 해고를 ?) 시 ?일 전 예고하고, 아니한 때 **일분 통상임금 지급 - 근로기간 (?)개월 미만, (?)재•(?)변, 근로자 (?)의 손해 시는 미적용 3.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50, 정부, 포함, 30, 3천사고

  • 90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근로자는 ?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불복 시 ?일 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불복 시 ?일 내 행정소송 제기 - 재심이나 소제기 않으면 그 결정•판정은 ?된다 - 재심신청이나 소제기 시 기 결정•판정은 효력 정지 ?다 - 명령•판정을 이행 않으면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이행 않는 사용자에게 ?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 ?일전까지 문서로 알려주어야 - 이행까지 년 ?회 반복 부과, ?년 초과 못한다 - 부과통지일로부터 ?일 이내 납부

    3, 10, 15, 확정, 안된, 1, 1, 3, 30, 2, 2, 15

  • 9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1. 관리인은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일 내 시군구에 전환신고 2. 관리인 신고 안하면 입주자등 ? 이상 연서하여 신고 3. 관리규약 졔정시고 수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관리방법 결정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4. 제외는 2/3 동의 받아 입대 회장이 신고 5. 시군구청장은 ?일 이내 신고수리 통지 *5일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7일 : 일반적인 경우 (과반수 동의)

    2/3, 1/10, 3, 3, 6, 10

  • 9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1. 관리인은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일 내 시군구에 전환신고 2. 관리인 신고 안하면 입주자등 ? 이상 연서하여 신고 3. 관리규약 제정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관리방법 결정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 선임) 4. 제외는 입주자등 2/3 동의 받아 입대 회장이 신고 동의 30일 내 시군구에 제외신고 5. 시군구청장은 ?일 이내 신고수리 통지 *5일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7일 : 일반적인 경우 (과반수 동의)

    2/3, 1/10, 3, 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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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건축법령상 주택 1. 단독주택 - (?)독주택 - (?)중주택 : 욕실 O, 취사시설 X, 660/3층 이하 - (?)가구주택 : 660/3층/19세대 이하 - (?)관 2. 공동주택 - (?)파트 : 5층 이상 - (?)립주택 : 660 초과/4층 이하 - (?)세대주택 : 660/4층 이하 - (?)숙사 : 일반, 임대형(임대목적 20실 이상)

    단다다공, 아연다기

  • 2

    주택법령상 주택 1. 주택 : 건축물의 (?)부 또는 (?)부 및 그 부속(?)지 2. 단독주택 : 단다(중)다(가구) 3. 공동주택 : 아연다(세대) 4. 준주택 : (?)숙사, (?)중생활시설, (?)인복지주택, (?)피스텔 5. 국민주택 : 공공이 건설하거나 재정•기금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 ?m2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 6.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7. 임대주택 : 공공, 민간 구분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일토, 기다노오, 85

  •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주택법) *주택을 세대별 구분 but 구분소유 X 1.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 - 단지 세대수•전용면적 ?분의 1 넘지 않을 것 2.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신고 받은 경우 - 기존 세대 포함 ?세대 이하 - 별도 욕실, 부엌, 출입문 - 단지 세대수 ?분의 1, 동 세대수 ?분의 1 이하

    3, 2, 10, 3

  • 4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 *개정 1. 도시지역, ?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주택 2. 종류 - 아파트형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5개 층까지 허용 - 단지형 다세대주택 : 5개 층까지 허용 3. 건축기준 (도그단아 X, 1도2아 O) *개정* -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 그 밖의 주택 X - 단지형 연립/다세대 + 아파트형 X - 도시형 + ?m2 초과 주택 1세대 O - 준주거•상업지역 도시형 외 + 아파트형 O

    300, 85

  • 5

    주택법상 주택2 1. ? 친환경주택 -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2. ? 주택 -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 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 - ?세대 이상 3. ? 주택 -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에 우수한 주택 - 1천세대 이상 시 일반등급 인정 받아야. - 우수등급 이상 시 건폐율•용적율 100분의 ? 초과 않는 범위에서 완화

    에너지절약형, 건강친화형, 500, 장수명, 115

  • 6

    주택단지 1. (?)택과 그 (?)대시설 및 (?)리시설 2.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 주택단지 - (?)도•(?)속도로•(?)동차전용도로 - 폭 (?)미터 이상 일반도로 - 폭 (?)미터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주부복, 철고자208

  • 7

    기관 1. (?)가, (?)방자치단체, 한국(?)지주택공사, (?)방공사 - 국민주택 사업주체 2. (?)가, (?)방자치단체, (?)공기관, (?)방공사 - 임대•관리업 등록의무 X 3. (?)가, (?)방자치단체, (?)공기관, (?)영리단체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국지토지, 국지공지, 국지공비

  • 8

    부대•복리시설 1. (?)대시설 - (?)반인이 (?)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 주차장, 도로, 관리사무소 등 2. (?)리시설 - (?)정인이 (?)별히 이용하는 시설 -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운동시설

    부일일 복특특

  • 9

    기간•간선시설 1. ?시설 -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2. ?시설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밖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 가스, 통신, 난방시설은 단지 ? 시설을 포함

    기간, 간선, 안

  • 10

    공구 1.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 구분되는 구역으로, ?신고 및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2. 구분기준 - 도로•주차장•옹벽•녹지 등으로 ?m 이상 경계 설정 - 공구별 세대수는 ?세대 이상으로 할 것

    착공, 사용, 6, 300

  • 11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주택 + ? +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민간 건설/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 2. 준주택의 범위 - 일반기숙사, ? 기숙사 - 전용면적 ?m2 이하 오피스텔 3.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 - ?주택

    준주택, 임대형, 120, 다세대

  • 12

    민간임대주택2 1. (?)공(?)원(?)간임대주택 - 10년 이상 임대 2. (?)기(?)반(?)간임대주택 - 공지민 아닌 주택을 ?년 이상 임대 3. (?)기(?)간임대주택 - ?년 이상 임대 - ?는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은 해당 안됨

    공지민, 장일민, 10, 단민, 6, 아파트

  • 13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1. 공공임대주택 - (?)구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 ?년 이상 or 영구 - (?)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 ?년 이상 - (?)복주택 : 젊은층 - (?)합공공임대주택 : 사회 취약계층 - (?)기전세주택 2. 공공분양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영국행통장, 50, 30

  • 14

    공공주택2 (공공주택 특별법) 2, ?형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또는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10~25% 범위에서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 3. ?형 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지분적립, 이익공유

  • 15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다음의 주택 및 시설 - 주택법 상 공동주택 (아•연•다) - 건축법 상 ? - 주택법 상 ?시설 및 ?시설

    주상복합, 부대, 복리

  • 1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문 관리자 + 자치의결기구를 의무 구성 1. ?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세대 이상 (?)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앙집중식 ((?)역 포함)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상 주택 외 시설 + 주택을 (?)일 건축한 150세대 이상 건축물 3. 입주자 ? 이상 서면 동의로 정하는 공동주택 (전환 공동주택)

    300, 150 승중지동, 2/3

  • 17

    공동주택관리법 / 용어 - 혼합주택단지 : ?주택 + ?주택 - 사용자 : 공동주택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제외) - 입주자등 : 입주자 + ? - 입주자대표회의 : ?을 대표하는 자치의결기구 - 관리규약 : ?이 정하는 자치규약 - 관리주체 •자치관리 관리사무?장 •관리업무 인계 전 ?업주체 •주택?리업자 (위탁관리) •?대사업자 • 주택임?관리업자

    공동, 임대, 임대, 사용자, 입주자등, 입주자등, 소사관임대

  • 18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 1. 입대 제안 + 입주자등 ? 찬성 2. 입주민등 ? 이상 서면 제안 + 입주자등 ? 찬성 *관리규약 개정 주민공동시설 직영/위탁 여부 결정 시 동일한 방법

    과반수, 1/10, 과반수

  • 19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1. 의무관리대상 - 과반수 입주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방법 결정 요구 - 입대 구성, 관리방법 결정, 자치관리기구 구성, 관리사무소장 선임 (요구 후 ?개월 내 진행) *주택관리업자는 요구 후 3개월 내 2. 전환의 경우 - 전환(?)고 - 관리(?)약 3개월 이내 - 입(?) 구성 - 6개월내 주택관리(?)자 3개월 이내 (?)치관리기구 - 관리(?)법 결정

    6, 신규대방업자

  • 20

    관리규약 제•개정 구분. 제안. 결정. 신고 제정. 사업주체. 입주예정자. 사업주체 과반수 개정. 입대 의결. 입주자등. 입대회장 입주자등 1/10. 과반수 전환. 관리인. 입주자등. 관리인 입주자증 1/10. 과반수

  • 21

    자치관리기구 운영 1. 관리사무소장은 입대 구성원 ? 찬성으로 선임 *구성원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 이상 선출 시에는 그 인원 2. 소장 결원 시 ?일 이내 재선임 (위탁관리는 15일) 3. 입대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다

    과반수, 2/3, 30, 없

  • 22

    위탁관리 1. 선정기준 - ?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 경쟁입찰, 수의계약 중요사항은 입주자등 ? 동의 2. 선정방식 - ?는 입찰과정 참관할 수 있다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 회장, 감사 1인 이상 참관해야. - 계약기간은 ?계획의 조정주기 고려

    입대, 과반수, 감사, 장기수선

  • 23

    공동•구분관리 1. 공동관리 - ?세대 이하일 것. 단, 의무관리대상 + ?세대 미만 공동관리는 제외 - 과반수 동의. 단, 철도 등으로 분리되엇으나 지하도 등으로 통행 확보된 경우 ? 이상 동의 2. 구분관리 - ?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 가능 - 과반수 동의. 단, ?으로 정하면 그에 따름 3. 입대는 결정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 4. 공용부분 유지•보수•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로 구성한다.

    1500, 300, 2/3, 500, 관리규약, 통보, 단위별

  • 24

    혼합주택단지 관리 결정 *합의가 우선 but 입대 - 임대사업자 미합의 시 1. 공급면적 ? 초과 주체가 결정 - 관리방법 결정/변경 - 주택관리업자 선정 2. 공급면적 ? 초과 주체가 결정 - 장기수선계획 조정 - 장기•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등 - 관리비 사용 공사/용역 등 3. 2의 경우임에도 1/2 초과 주체가 결정하는 경우 (모두 해당해야) - 2/3 이상 주체가 없을 것 - ?에 관한 사항 - 2회 협의에도 불발 시 4. ?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별개동, 합의해야) - 장기•특별수선충당금 사용 등 - 관리비 사용 공사/용역 등 *그래도 미합의 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가능

    1/2, 2/3, 안전관리, 각자

  • 2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1. 관리인은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일 내 시군구에 전환신고 2. 관리인 신고 안하면 입주자등 ? 이상 연서하여 신고 3. 관리규약 제정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관리방법 결정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 선임) 4. 제외는 입주자등 2/3 동의 받아 입대 회장이 신고 동의 30일 내 시군구에 제외신고 5. 시군구청장은 ?일 이내 신고수리 통지 *5일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7일 : 일반적인 경우 (과반수 동의)

    2/3, 1/10, 3, 3, 6, 10

  • 26

    관리의 이관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 입주 시 공동주택 관리할 것을 요구 - 입주자등은 요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 입대 회장은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신고 후 ?일 내 수리 여부 통지 - 사업주체는 관리주체 선정 시 ?개월 내 관리업무 인계 - 관리주체 변경 시 기존 관리 ?까지 인계

    과반수, 3, 30, 7, 1, 종료일

  • 27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입대 회장 및 감사 1명 이상 참관 1. **관리계회 **도서, **명세, 장기**계획 2. *리비•*용료•*용료의 부과•징수**과 회계** 3. 장기수선**금의 **현황, 관리비 **금 ** 4. 세대 전유부분을 ***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과 그밖의 사항

    안전설계장비수선, 관사이현황서류, 충당적립예치명세, 입주자관리규약

  • 28

    입주자대표회의1 - ?명 이상으로 구성 (회장1, 감사2 이상, 이사1 이상) *임차인대표회의 : 회장1, 부회장1, 감사1 - 여러개 공구 순차 입주 시 먼저 공구 입주민은 입대구성 할 수 ?다. 다음 공구 과반수 입주 시 ? 구성하여야 한다.

    4, 있, 다시

  • 29

    입주자대표회의2 / 동별 대표자 1. 자격요건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해당 주택단지 ?개월 이상 거주 - 해당 선거구(동) 주민등록 & 거주 - 사용자는 2회 공고에도 ? 없는 경우 (not 선출자) 2. 선출 - 후보자 2명 이상, 과반수 투표 & 최다 득표 - 후보자 1명, (?)반수 (?)표 & (?)표자 (?)반수 찬성 3. 결격사유 - 미피피파 - 금고, 벌금형 선고 후 ?년 지나지 않은 이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용역사 ? - 사퇴 1년, 해임 2년 지나지 않은 이 -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 체납한 이 -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 기준 4. 임기 - 임기는 ?년 - 중임은 ?회, ?개월 미만은 횟수 미포함 - 후보자•선출자 없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중임 완화

    3, 후보자, 과투투과, 2, 임원, 연속, 2, 1, 6

  • 30

    입주자대표회의3 / 임원 1. 구성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 될 수 ?다 - 회장, 감사2 이상, 이사1 이상 2. 선출 - 회장•감사 •?분의 1투표, 최다득표(2 이상) • 과반찬성(1인) •후보자•선출자 없거나, ?세대 미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 과반으로 선출 •최다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 ?으로 - 이사는 입대 과반으로. 동수는 추첨으로.

    없, 10, 500, 입대, 추첨

  • 31

    입주자대표회의3 / 임원의 업무•해임 - 이사는 회장을 보좌, 궐위 시 직무를 ? -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 ?에 공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 해임은 ? 방법으로. (1/10 투표, 과반 찬성) *입대에서 선출된 회장•감사나 이사는 관리?으로.

    대행, 1, 2, 선출, 규약

  • 3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 회장은 다음의 해당일로부터 ?일 이내 소집 *소집 않는 경우 ?으로 정하는 ?가 소집 - 입대 ?분의 1 청구 입주자등 ?분의 1 이상 요청 전체 ? 10분의 1 이상 요청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14, 관리규약, 이사, 3, 10, 입주자

  • 3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 또는 녹음•녹화 등 방식으로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 ?세대 이상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미만은 할 수 있다

    관리규약, 실시간, 중계, 방청, 300

  • 34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 시군구청장은 … 필요한 교육 및 ?교육을 실시해야 - 관리주체•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다 - 교육 ?일 전까지 공고, 매년 ?시간 교육 - 집합교육 방법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으로 할 수 있다 - 이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다

    윤리, 있, 10, 4, 온라인, 없

  • 35

    선거관리위원회1 / 결격사유 - 동별 대표자•후보자•직계존비속 - 미•피•피 (파산인은 ?) - 대표자•관리위원 사퇴•해임, 그 남은 임기중

    제외

  • 36

    선거관리위원회2 1. 구성원 - ?세대 이상 5 ~ 9명, 미만 3 ~ 9명 - 500세대 이상은 규약으로 선거관리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직원 1명 위원원으로 ? 가능 - 선거 ? 요청은 누구나 2. 범죄경력 조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궐위시) --> 입대 회장 --> ?은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500, 위촉, 지원, 관리사무소장

  • 37

    관리규약 준칙 - ?가 준칙을 정해야 한다

    시도지사

  • 38

    입주자의 관리주체 동의사항 - 광고물•표지 (?)착 - 공용부분에 물건 (?)재 - 주택 내부 구조물•설비 (?)체 - 가축 (?)육, 방송시설 *용 (장애인 보조견은 ?) - 발코니 난간, 외벽에 (?)출물 설치 - 전기•기계•정화시설 (?)입 행위 -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이용 위한 전자(??)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 행위 *세대 안에 …공간 마련된 경우 …돌출물 설치할 수 ?다

    부적교사돌출태그, 제외, 없

  • 39

    관리규약 제안. 결정. 신고자 제정. 사업주체. ? 사업주체 개정. 입대,입1/10. ? ? 전환. 관리인. ? 관리인 *?일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공고•통지는 ?, ?의 방법으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입예과, 입등과, 입대회장, 입등과, 7, 1, 4

  • 40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세대 이상은 ?를 구성해야 한다 - 구성원 •입대 또는 임대 구성원 • ? 위원 •관리사무소장 •추천인 -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

    700,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41

    공동체 생활 활성화 - 경비지원은 ?으로 정하거나, 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대 의결로 정한다

    관리규약

  • 42

    관리비 명세 - (?)반관리비 - (?)소비 - (?)비비 - (?)독비 - (?)강기유지비 - (?)방비 - (?)탕비 - (?)선유지비 - (?)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 (?)탁관리수수료

    일청경소 승난급수 지위

  • 43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계획 ? 수선•보수 - (??)방시설 청소비, (?)화기 충약비 등 (?)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유지비 및 (?)반 검사비 - 안전?비용 - 재난•재해 ? 비용

    제외, 냉난소공제, 점검, 예방

  • 44

    구분징수 비용 (소유자 부담) - ?충당금 - ? 실시비용

    장기수선, 안전진단

  • 45

    사용료 등 (대행 징수) - (?)스사용료 - (?)도료 - (?)기료 - 지역 (?)방비•급탕비 (중앙공급식은 ?에 포함) - (?)화조오물수수료 - (?)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활펴기물수수료 - (?)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험료 - (?)레비전방송수신료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텔, 일반관리비

  • 46

    공개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 관리비 등 공개 : 1, 2, 3 - 계약서 공개 : 1, 2 (체결 1개월)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 •관리주체 : 1, 2 •감사인 : 3 - 관리현황 공개 : 1, 2, 4

    1,

  • 47

    관리비 적정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 장은 ?에 공개된 관리비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 1. … 2. ? 3.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48

    관리비 예산•결산 - 회계연도 개시 ?개월 전까지 입대에 사업계획•예산안 제출•승인 -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 사업주체나 전환 공동주택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개월 미만인 경우 입대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1, 2, 3

  • 49

    사업자 선정 선정(계약). 집행 나머지. 관리주체. 관리주체 하•하. ? ? 장•전. ? ?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보수 공사 하자보수비용 사용 보수 공사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 관리주체가 선정/집행에 주민공동시설 위탁은 ?, 시설 (어린이집 등) 임대 잡수익 취득은 ?

    입대, 입대, 입대, 관리주체, 포함, 제외

  • 50

    회계감사 1. 감사대상 - ?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영성과표, ?무상태표, ? - 외부 감사인 회계감사 매년 1회 이상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 감사 받아야 2. 생략 등 - 300세대 이상 ? 이상, 미만 ? 서면동의 시 생략 가능 - 회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회계?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3. 감사인 등 의무 - 감사인 (3) : 제출 (시장, 관리주체), 공개 (3) - 관리주체 (2) : 입대 보고, 공개 (1, 2) - 입대 (1) : 감사인 선정 1. 인터넷 홈페이지 2. 동별 게시판 3. 공동주택관리시스템 4. 개별통지

    이운재주석, 9, 2/3, 과반수, 처리, 감사

  • 51

    서류 보관 1. 5년 - (?)리비 관련 서류 - (?)업자 선정 관련 서류 - (?)직금 중간정산 관련 서류 2. 3년 - (?)로기준법 - (?)동조합 및 노동관리조정법 - (?)녀고용평등법 - (?)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수도법 - (?)도법 - (?)물 처리 시선 관련

    관사퇴, 근노남어하수빗

  • 52

    관리현황 공개 - …게시판에는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ㄴ. … ㄷ. 관리규약 및 ?계획 • ?계획의 현황 ㄹ. …

    장기수선, 안전관리

  • 53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이용 - 위탁•변경 시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등 1/10 이상 요청하고, 입주자 등 과반수 등의 - 임대주택은 ? 요청 또는 임차인 1/10 이상 요청하고, 임차인 과반수 동의 - 인근 단지 입주자등 이용 시, 입대 의결 또는 입주자등 1/10 이상 요청하고,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임대사업자, 관리규약

  • 54

    주택관리업 등록 -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 말소 ?년 내 등록할 수 없다 - 자본금 2억원 이상 - ?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그외 기능사) - 5마력 이상 양수기, 절연저항계, ? *관리사무소 : 급수펌프, 절연저항계, 안전점검 장비 - 변경사유 발생 시 ?일 이내 변경 등록 - 사유 발생 ?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배치

    2, 전기, 사무실, 15, 15

  • 55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1. 등록 말소 - 영업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과 - 등록증 (?)여 - (?)짓•부정방법으로 등록 - 영업(?)지 기간 중 업을 영위 2. 영업 정지 - (?)정하게 이득 취득•제공 - (?)리비등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3. 그외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부과할 수 있다 - 1일당 3만원, 2천만원 이내

    초대거정 부관

  • 56

    안전관리•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리주체. 사업주체 조정. 3년마다. 3년마다 3년전 조정 3년전 조정 동의요건은? 동의요건은?

    입대 과반수, 입주자 과반수

  • 57

    관리사무소장 - ?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배치•변경•종료 발생날부터 ?이내 주택관리사단체에 신고서 제출 (협회 홈피, 분기별 시군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일 이내 -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위한 보증보험등을 ?된 날에 다음 해당자에게 제출 •(?)대사업자 •입대회장 없는 경우 (?)군구청장 •입주자대표회의 (??) - 손배 보장금액은 500세대 미만은 ?천만원, 이상은 ?천만원 - 손해배상 한 때 ?일 이내 재가입

    500, 15, 14, 배치, 임시회장, 3, 5, 15

  • 58

    주택관리사 등 결격요건 - (?)산선고 - (?)성년•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 집행(?)예 중 - (?)격취소 (?)년 미경과 - (?)고 이상 (?)년 미경과 (장금이)

    파피유 자3금2

  • 59

    주택관리사 등 자격취소 등 1. 취소 - (?)짓•부정한 방법 - (?)고형 이상 선고 (관련업무로) - 취업 후 (?)른 시설에 취업 - 자격 (?)지 기간에 업무 수행 - 자격증 (?)여 2. 정지 - (?)의로 손해 - (?)품수수 - 자료 (?)출 등 거짓 보고 - 감사 (?)부 - (?)과실로 손해

    거금다정대 고금제거중

  • 60

    자격정지 행정처분 고. 금. 제. 거. 중. 의. 고. 출. 부. 과 1차. 6. 경고. 3 2차. ? ? ? ? 3차. - ? ? ? *정지기간 : 1, 2, 3, 6, 12개월

    12, 1, 2, 6, 2, 3, 6

  • 61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 - 주택관리업자와 소장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 시도지사로부터 배치교육 받아야한다 - 등록일, 배치된 날, 보가 사로 자격 취득일로부터 ?개월 내 - 배치예정일로부터 ?년 내 경력 없는 경우 -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년 마다. - 교육기간은 ?일 - 교육일시 ?일전 공고

    3, 5, 3, 3, 10

  • 62

    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등 관련 분쟁은 심의•조정사항에 포함? 제외? 한다 - ?세대 이상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상

    제외, 500

  • 63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고려 - 위원 •1~4급 공무원, 부교수 •3년 : 민사조정법 조정위원 •5년 : 국지공비 •6년 : 판검변 •10년 : 회계•세무•노무 등, 주택관리사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 조정서는 재판상 ?와 동일한 효력

    15, 성별, 2, 있, 화해

  • 64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위원 •공무원, 조교수, 회계•세무•노무사 등, 변호사 •5년 : 주택관리사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 ?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0, 2, 없, 조정조서

  • 65

    지역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 ? )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66

    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 )을 구축 •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67

    입주자등의 감사요청 - 처분 위반, 분쟁 조정, 규약 위반인 경우 입주자등의 ? 이상 동의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 요청 - 결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 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2/10, 10, 7

  • 68

    벌칙 (공동주택관리법) 징역/벌금 과태료 (…거부한 자) (~아니한자) 3/3 공부 2천이하 하자보수보증금 2/2 부부 1천이하 장하인보관해유 1/1 …? 자 500이하 …? 자 …거짓•위반한 자 1천이하 배기

    한, 아니한

  • 69

    벌칙 / 징역•벌금 (공동주택관리법) 년/천만원 이하 - 3/3 : … (?)모하여 … (?)정하게 - 2/2 : …(?)정한 방법으로 … (?)정하게 - 1/1 : … ? 자 - 1천이하 : …(?)치하지…, …(?)술인력…

    공부, 부부, 한, 배기

  • 70

    벌칙 /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천만원 이하 - 2 : ?보증금 유용 - 1 : (?)기수선계획, (?)자, (?)계, (?)고, (?)리비, (?)임, (?)사명칭 - 5백이하 : … ? 자, 거짓•위반한 자

    하자보수, 장하인보관해유, 아니한

  • 71

    임대주택 관리 / 위수탁계약서 다음 사항을 포함 -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만 해당) -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 ? 및 전대보증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

    관리수수료, 임대료, 전대료

  • 72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 의무등록 : 자기관리 ?호, 위탁관리 ?호 이상 - 사유발생 후 ?일 내 변경신고 *자본금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생략 - 변경은 15일 이내, 폐업 ? 이전 말소신고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 ?관리형 등록 시 ?관리형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자본금 : 자기 2억, 위탁 1억 전문인력 : 자기 2명, 위탁 1명

    100, 300, 15, 30, 자기, 위탁

  • 73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결격사유 - (?)산선고, (?)성년•후견, 집행(?)예 *미성년자는 할 수 ?다 - (?)고 집행 종료 (?)년 미경과, 등록(?)소 (?)년 미경과 주택관리사 : 파피유 + 장금2 주택관리업자 : 파피유 + 말2 주택임대관리업자 : 파피유 + 금3말2

    파피유, 있, 금3말2

  • 74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말소 1. 등록말소 - 영업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과 - 등록증 (?)여 - (?)짓•부정방법으로 등록 - 영업(?)지 기간 중 업을 영위 2. 그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부과할 수 있다 - 1일당 ?만원, ?천만원 이내

    초대거정, 3, 1

  • 75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마다 그 **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정보를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

    분기, 30

  • 76

    보증 가입 - ?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 가입 •임대료 ?개월분, 임대보증금 보증

    자기관리, 3

  • 77

    시군구청장 신고수리 기간 - ?일 : 전환신고 - ?일 : 일반 - ?일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10, 7, 5

  • 78

    공동주택 관리기구 - 분양 : 위탁•?관리기구 - 신고 - 임대 : 위탁•?관리기구 - 인가

    자치, 자체

  • 79

    300세대 이상 분양주택 의무관리대상. 300, 150 승중지동, 전환 장기수선계획/충당. 300, 승중지동 임대주택 의무관리대상. 300, 150 승중지 임차인대표회의 의무구성. 300, 150 승중지 특별수선충당금 300, 150 승중지 장기수선계획/충당. 300, 승중지동 공공임대 특별수선충당금 300, 승중

    1

  • 80

    임대주택 / 관리비 명세 - (?)반관리비 - (?)소비 - (?)비비 - (?)독비 - (?)강기유지비 - (?)방비 - (?)탕비 - (?)선유지비 - (?)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일청경소 승난급수 지

  • 81

    임대주택 / 사용료 등 (대행 징수) - (?)스사용료 - (?)도료 - (?)기료 - 지역 (?)방비•급탕비 (중앙공급식은 ?에 포함) - (?)화조오물수수료 - (?)차인대표회의 운영비 - (?)활펴기물수수료 ㅇ제외항목 -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 보험료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가수 전난정 임생, 일반관리비

  • 82

    임차인대표회의 - ?세대 이상,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할 수 있다 - ?세대 이상, 다음은 구성하여야 한다 •?세대 이상 •?세대 이상 (?)강기 설치, (?)앙집중난방, (?)역난방식인 공동주택 - 임대사업자는 과반수 입주 30일 내 임•대 구성하거나 할수있음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니하면 시군구청장이 통지할 수 있다. - 의무대상이 구성 않는 경우, ?는 반기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와 관리비등 협의해야 한다 - 구성•운영 •후보는 ?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회장1, 부회장1, 감사2 • 회의 소집일 ?일 전까지 알리거나 공고 •임•대는 회의록 작성하여 보관

    20, 150, 300, 150승중지, 임대사업자, 6, 5

  • 83

    특별수선충당금 (민간임대) - 임대사업자는 … 적립하고, 임대주택 양도시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 충당금 요율등은 ?령으로, 시설 범위등은 ?령으로 정한다 - 공용부등 장기수선계획을 ? 신청 시 함께 제출 - 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날달매달 ?분의 1 요율로 적립 *공공임대주택은 1만분의 ? - 임대사업자와 시군구청장의 ? 명의로 예치 - 충당금 적립 현황등에 대해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1/31, 7/31 까지),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2/?, 8/** 까지)

    대통령, 국토교통부, 사용검사, 1만, 4, 공동, 15

  • 84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 위원 (공무원 아닌 이가 ?명 이상) •공무원, 조교수, 회계•세무•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3년 : 주택관리사 •한국(?)지주택공사, (?)방공사, (?)민단체, (?)비자단체가 (??)한 사람 - 임기는 ?년, 두 차례만 연임 - 임대사업자 - 임차인대표회의 간 분쟁 조정 신청 - 공공주택사업자 -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에 대해 조정신청 (분양전환?은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 -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은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가능 - ?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0, 6, 토지시소추천, 가격, 승인, 임차인, 자격, 조정조서

  • 85

    특별수선충당금 (공공임대) - 대상 •(?)세대 이상 공동주택 •(?)강기 설치, (?)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 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 과반수 서면동의 받아 조정 - 요율 •영국행통장,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 •그외는 1만분의 1 - 예치는 단독 명의, 사용은 시군구와 협의 - 예외 •내력구조부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 우려) *승강기 등 •천재지변•재해로 ? 수립 대상물 보수 필요

    300승중, 임차인대표회의, 4, 장기수선계획

  • 86

    문서관리 1. 10년 보존기간 - ?보수 청구날로부터 10년간 보관 2. 5년 보존기간 - (?)리비 등 월 작성 장부 - (?)업자 선정 관련 서류 - (?)직금 중간정산 지급 증명서류 3. 3년 보존기간… 사람 관련 - (?)로계약 서류 - (?)동조합 회의록 등 서류 -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법 규정 서류 - (?)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 등 기록보관 - (?)수도법 관련 기록보관 (수질측정) - (?)도법 관련 기록보관 - (?)물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 4. 2년 보존기간… 시설 관련 (대다수) - 수질검사, 소방 관련, 소독 등 5. 1개월… 주차장 cctv 영상 보관 (주차장법) 30일… 단지 내 cctv 영상 보관 (공동주택관리법) 6. 설계도서, 재해보상 서류는 계속 보관

    하자, 관사퇴, 근노남어하수빗

  • 87

    근로기준법 / 용어정의 - 적용범위 : ?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4인 이하 일부 규정 적용 - ?임금 :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 ?임금 :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근로시간 : 근로자 -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5, 평균, 통상, 소정, 1

  • 88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 규정 적용 우선순위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 퇴직 등 사유발생 때부터 ?일 이내 임금등 지급 - 최종 ?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재

    14, 3

  • 89

    근로기준법 / 해고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피하기 위한 노력 -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일 전까지 통보•협의 - 이를 갖추면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본다 - ?는 해고근로자 생계안정, 재취업등에 우선 조치 2. 해고 예고 - 근로자 해고 (경영상 해고를 ?) 시 ?일 전 예고하고, 아니한 때 **일분 통상임금 지급 - 근로기간 (?)개월 미만, (?)재•(?)변, 근로자 (?)의 손해 시는 미적용 3.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50, 정부, 포함, 30, 3천사고

  • 90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근로자는 ?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불복 시 ?일 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불복 시 ?일 내 행정소송 제기 - 재심이나 소제기 않으면 그 결정•판정은 ?된다 - 재심신청이나 소제기 시 기 결정•판정은 효력 정지 ?다 - 명령•판정을 이행 않으면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 이행 않는 사용자에게 ?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 ?일전까지 문서로 알려주어야 - 이행까지 년 ?회 반복 부과, ?년 초과 못한다 - 부과통지일로부터 ?일 이내 납부

    3, 10, 15, 확정, 안된, 1, 1, 3, 30, 2, 2, 15

  • 9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1. 관리인은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일 내 시군구에 전환신고 2. 관리인 신고 안하면 입주자등 ? 이상 연서하여 신고 3. 관리규약 졔정시고 수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관리방법 결정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4. 제외는 2/3 동의 받아 입대 회장이 신고 5. 시군구청장은 ?일 이내 신고수리 통지 *5일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7일 : 일반적인 경우 (과반수 동의)

    2/3, 1/10, 3, 3, 6, 10

  • 9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1. 관리인은 입주자등 ? 서면동의 시 ?일 내 시군구에 전환신고 2. 관리인 신고 안하면 입주자등 ? 이상 연서하여 신고 3. 관리규약 제정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입대 구성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관리방법 결정 입대 구성신고 수리 후 ?개월 내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 선임) 4. 제외는 입주자등 2/3 동의 받아 입대 회장이 신고 동의 30일 내 시군구에 제외신고 5. 시군구청장은 ?일 이내 신고수리 통지 *5일 :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7일 : 일반적인 경우 (과반수 동의)

    2/3, 1/10, 3, 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