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관계법규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問 • 11ヶ月前
  • ユーザ名非公開
  • 通報

    問題一覧

  • 1

    용어 정의1 1. 주거환경 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 집단거주, 정비기반시설 ? 열악, 노후불량건물 ?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시설확충+스스로 개량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 건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공업지역의 기능회복, 상권활성화 등 -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이 시행, 조합과 공동 또는 대행 •조합분 제외한 나머지 세대수•연면적 20~50% 이하 범위에서 지분형(60m2 이하),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 이하 3.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 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 공공재건축사업 •종전세대수의 100분의 ?세대 이상 건설•공급

    극히, 과도, 단독, 상업, 20, 160

  • 2

    용어 정의2 4. 노후•불량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준공일 기준 ?년까지 보수• 보강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준공 ? ~ ?년 범위에서 조례 (30년 경과)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등 5. ?시설 -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가스, 난방, 소방시설 등 6. ?시설 - 구판장, 세탁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 유치원은 해당 ?다

    40, 20, 30, 정비기반, 공동이용, 안된

  • 3

    용어 정의3 7.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 -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8. 정관 등 - 조합 정관 (추진위 운영규정 X) - 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 - 시군구, 공사 등이 작성한 ?

    지상권자, 규약, 시행규정

  • 4

    정비기본계획 - 기본방침 •국장이 ?년 마다 수립, ?년 마다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 수립 •특광시는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대도시 아닌 시는 ?가 필요 인정 시 수립 - 내용 •정비예정? 개략 범위 •단계별 추진시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계획 •세입자 ?대책 - 절차 •주민공람 ?일, 지방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승인 (대도시가 ? 시만), 고시, 국토굗동부장관 보고

    10, 5, 도지사, 구역, 밀도, 주거안정, 14, 아닌

  • 5

    정비계획 입안 및 구역 지정 - 특광시장•군수는 계획결정•구역지정 (도지사X) *구청장등은 계획입안, 특광시장에게 신청 - 진입로와 그 인접지역 포함하여 구역 지정할 수 ?다 - 주민설명회, 공람(?일), 지방의회, 심의, 고시, 보고 - 내용 •용도, 건용이에 관한 계획 •? 주거대책, 시행시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있, 30, 세입자

  • 6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 토지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 • 토지면적 ? 동의 후 입안권자에게 - 제안일로부터 ?일 내 반영여부 통보 - 사유 •시기 지낫음에도 입안 안할때 •2/3 동의로 계획 변경 요청할때

    2/3, 2/3, 60

  • 7

    정비계획 입안의 요청 - 토지등소유자 ? 동의 후 입안권자에게 - 제안일로부터 ?개월 내 반영여부 통보 - 사유 •시기 지낫음에도 입안 안할때 •기본계획에 범위•단계별계획등 생략한 때 - 지정권자는 입안권자가.입안하기로 한 경우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다

    1/2, 4, 있

  • 8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 - 행위제한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 •이미 착수한 자는 구역 지정•고시 ?일 내 신고 -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다 *정비사업조합(재개발·재건축 조합)만 허용 - 투기행위 제한 •기본계획 공람중 또는 계획수립중인 지역은 향후 ?년 내 행위 제한 (건축, 대지/건물 지분쪼개기)

    30, 없, 3

  • 9

    임대주택등 건설 비율 1. 주거환경개선사업 - 국민주택규모 : ?% - 공공임대주택 : ?% 2. 재개발사업 - 국민주택규모 : ?% - 공공임대주택 : ?% 3. 재건축사업 - 국민주택규모 : ?%

    90, 30, 80, 20, 60

  • 10

    정비구역 해제 (의무적 해제) -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예정일 ?년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 X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구역지정 ?년 내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X •구역지정 ?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X(추진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X •조합설립인가 ?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X -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구역지정 ?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X - 지정권자는 2년까지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 ?/100 이상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2, 3, 2, 3, 5, 30

  • 11

    정비구역 해제 (임의적 해제) -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100 이상의 해제요청(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경우) - 스스로 주택개량 방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이 지정 ?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0, 10

  • 12

    정비구역 해제 효과 -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 역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 ?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해제된 경우 스스로 개량하는 ?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선도, 주거환경개선

  •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1. 주거환경 개선사업 - (?)스로 개량 - (?)용 - (?)지 - (?)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부대•복리시설 2. 재개발사업 - (?)지 - (?)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급 3. 재건 - (?)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급 -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지역 및 ?지역에서 가능 *전체 연면적 ?/100 이하이어야

    스수환관 환관 관, 준주거, 상업, 30

  • 14

    정비사업 시행자 1. 재개발사업 - 조합이 시행하거나 - 조합원 ?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설업자, (?)록사업자 또는 (?)탁업자, 한국(?)동산원과 공동시행 - ?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 과반수 동의로 위와같이 공동시행 2. 재건축사업 - 조합이 시행하거나 - 조합원 ?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설업자, (?)록사업자와 공동시행

    과반수, 건등신부, 20, 과반수, 건등

  • 15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1. 조합 시행 -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회 이상 유찰시) - 조합원 100인 이하는 ?에 따라 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 - 사업시행계획 ? 후 규약에 따라 3. 시장군수등 시행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등 - 주민대표회의 등 추천한 자를 우선 선정

    2, 정관, 인가

  • 16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 젱비구역 토지면적 ?% 이상 소유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이상 추천을 받은 자

    50, 50

  • 17

    재개발•재건축사업 대행 - 시장•군수 등은 조합 등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사유 •장기간 지연, 분쟁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 동의 -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그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과반수

  • 18

    재건축진단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실시 -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 토지소유자등 ? 이상 동의로 요청 시 ?일 내 여부 통지 (비용 부담) - 대상 : 주택단지 내 건축물 (연접한 단지 포함) *제외: 붕괴, 사용금지 필요, D•E등급 등 - 안전진단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0, 30

  • 19

    조합설립추진워원회 1. 구성 - 운영규정과 5명 이상 추진위원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 동의받아 시장군수등의 승인 2. 구성 대상 지역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아닌 지역 중 다음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입안 요청•제안에 따라 입안 결정된 지역 •입안을 위하여 주민공람한 지역 3. 업무 -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시공자X) - 개략 사업시행계획 작성 -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 정관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 4. 창립총회 업무 - 정관 확정, 임원•대의원 선임 5. 승계 - 권리•의무를 조합이 포괄 승계 (설립 ?일 내 서류인계)

    과반수, 설계자, 30

  • 20

    정비사업조합 - 시장 •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0인 미만 트지등 소유자의 재개발사업은 예외)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하는 때에 성립한다. - 조합은 명칭에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0, 등기, 정비사업조합, 사단법인

  • 21

    정비사업조합 / 설립 동의1 1. 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 이상, 토지면적 ? 이상 2. 재건축사업 - 각동 구분소유자 ? - 📌전체 구분소유자 ?/100 이상, 토지면적 ?/100 이상 - 진입로 등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소유자 ?, 면적 ? 이상 3. 변경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 이상 찬성으로 의결 후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은 의결 없이 신고 : 조합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교체, 임원변경 등 설계개요, 정비사업비 등

    3/4, 1/2, 과반수, 70, 70, 3/4, 2/3, 2/3

  • 22

    정비사업조합 / 설립 동의2 4.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 또는 ?서면동의서 5. 철회 - 인허가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상대방에게 철회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중 ? 때 효력 발생

    전자, 빠른

  • 23

    정비사업조합 / 조합원 -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은 동의한 자만) - 토지 소유권을 공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인으로 산정 - 1인이 둘이상 소유권 소유한 경우 ?인으로 산정 - 조합 설립 동의자의 건물 양수인은 설립 ?로 본다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토지-지상권자가 다르면 하나로 산정 - 토지 공유자 3 + 지상권자 2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인으로 산정 - ?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물/토지 양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상속•이혼 제외)

    1, 1, 동의, 1, 투기과열

  • 24

    정비사업조합 / 임원 - 조합장, 이사 3명 이상 (조합원 100명 초과 시 5명 이상), 감사 1~3명 - 임기는 ?년 이하 정관으로, 연임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 요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구역 내 1년이상 거주 •건축물 또는 토지를 ?년 이상 소유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거주 - ?개월 이상 임원 선임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임기는 ?년) -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가 조합을 대표 - 결격사유 •미피피파유, 금2 •이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년 이내인 자 - 조합원 ? 요구, 과출출과 동의로 해임 가능

    3, 5, 6, 3, 감사, 10, 1/10

  • 25

    정비사업조합 / 총회 1. 소집 - 조합장, 조합원 1/5, 대의원 2/3 요구 *임원선임•해임은 조합원 ? 요구 2. 출석요건 - 원칙 : 조합원 10/100 이상 직접 출석해야. - 시공자 선정은 ? 직접 출석 - 시공자 취소, 사업계획작성•변경등은 ?/100이상 출석 - 재난 발생 시 전자 의결 가능 전자적 방법 우선 이용 노력 3. 의결요건 - 원칙 : 과출출과 -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은 ? 찬성 -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 이상 찬성

    1/10, 과반수, 20, 과반수, 2/3

  • 26

    정비사업조합 / 정관 - 시도지사는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 가능 - 정관변경은 총회 조합원 ? 찬성 + 시장군수등 인가 - 조합원 ?이상 찬성 대상 ① 조합원 자격 ②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③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④ 조합의 비용부담 • 회계 ⑤ 정비사업비 부담시기 등 ⑥ 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의 내용

    과반수, 2/3

  • 27

    정비사업조합 / 대의원회 - 조합원 ?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 두어야 (필수기관) *조합원 1/10 이상하되, ***인 이상으로 구성 - 조합장 아닌 조합임원(이사, 감사)는 대의원 될 수 ?다 - 대의원회 대행 불가 사항 (총회 의결) •정관•사업비 변경, 자금차입 •예산 외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 선정, 관리업자 선정, 설계변경 •조합의 합병•해산 (사업완료 해산은 제외) •임원 및 대의원 선임

    100, 없

  • 28

    정비사업조합 / 주민대표희의 등 1. 공공이 사업시행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성 *협약 체결 시 이전 구성 가능 - 위원장 포함 5~25명 이하로 구성 - 토지등소유자 ? 동의 + 시장군수등 승인으로 구성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토지등소유자 ?으로 구성된 회의 의결을 거쳐야 3.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년 이내에 조합 해산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 조합장, 조합원 ?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출출반 동의로 해산 의결

    과반수, 전원, 1, 1/5

  • 29

    정비사업조합 / 해산 -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고시 후 ?년 내 조합 해산 위한 총회 소집 - 또는 조합원 ?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출출과 동의로 해산 의결 - 시장군수등은 해산 않을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1/5

  • 30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총회 의결 후 시장군수등에게 인가 신청 *과반수 동의, 사업비 10% 이상 증가는 2/3 동의 - ?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 (신고는 20일)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시행인 경우 소유자 ? 이상, 면적 ? 이상 동의 -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인 경우 소유자 ? 이상, 면적 ? 이상 동의 정비사업비 ?/100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 ? 이상, 연면적 ? 이상 동의

    60, 3/4, 1/2, 과반수, 1/2, 20, 2/3, 2/3

  • 31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1 1.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일내(30일 연장)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안내통지. 일간신문에 공고 •대상자별 토지•건물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분양신청기간, 자격, 방법, 외 권리자의 신고방법, 분양신청 않는 자의 조치 등 - 📌통지한 날부터 ?일 이상 ?일 이내 분양신청 *?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 ?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분양자는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년 내 ****지구에서 분양신청 불가 - 관리처분계획 고시 후 ?일 이내 손실보상협의 •분양신청 아니한 자, 철회•불가•제외된 자 - 협의 불발 시 ?일내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90, 30, 60, 20, 투기과열, 5, 90, 60

  • 32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2 2. 관리처분계획 수립 - 분양신청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인가 - 신청 전 ?일 이상 공람 - ?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 타당성 검증 요하는 경우 ?일내 통지 - 타당성검증 대상 •정비사업비 ?% 이상 증가 •분담금 ?% 이상 증가 •조합원 ? 이상 검증 요청시 (인가신청 후 15일내) - 시도지사는 인가 시기 조정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수 있다. ?년을 넘을 수 없다

    30, 30, 60, 10, 20, 1/5, 1

  • 33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3 3.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분양설계 (동호수 배정) - 분양대상자 - 분양대상자별 종전가, 분양가 (차액이 청산가) - 정비사업비 추산액, 부담액(재건축사업) - 기타 권리 명세 - 세입자 손실보상 권리명세 - 철거 예정시기

    1

  • 34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4 3.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 균형있게, 합리적으로… - 지나치게 넓거나 좁은 대지•건물의 조정 - 토지 갈음 보상 또는 건물 교부 - 분양설계 계획은 분양신청기간 ?되는 날 기준하여 수립 - 1주택 공급 원칙. but 다음은 예외 •토지 공유자 각자에게 •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는 보유수만큼, 과밀억제권역 내는 ?주택까지 허용 •토지•건물 사업시행인가 고시날 기준 가격•면적 범위내 ?주택 허용 (이중 1주택은 ?m2 이하여야)

    만료, 3, 2, 60

  • 35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5 4. 관리처분계획인가 효과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 철거 •붕괴•우범지대화 우려 시 미리 철거 가능 -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사용•수익 정지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적용 ?다 -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주택 등 공급 - 잔여지분은 조합원등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다 -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 •원칙 : ? 지정•고시 있은 날 •투기 억제위해 기본계획수립 후 따로 정할수도…

    안한, 있, 정비구역

  • 36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6 5. 지분형주택 -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 - 주거전용 ?m2 이하 - 공동소유기간은 ?년 내 - 해당 정비구역에 ?년 이상 거주 + 철거 주택만 소유 + 지분형 분양가 이하 명세자

    60, 10, 2

  • 37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7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세입자, 건축물 없는 ?m2 미만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하지 않은 ?m2 미만 건물 소유자 요청 시 -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전환 공급 하여야 한다

    90, 40

  • 38

    공사완료•소유권 이전1 1. 준공인가 - 시장군수등 준공 인가 - 준공인가 고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는 이전고시 있은 때) ?날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 -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 ?다

    다음, 없

  • 39

    공사완료•소유권 이전2 2. 소유권 이전 -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한 날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 이전 고시 ~ 이전 등기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 할 수 ?다

    다음, 없

  • 40

    공사완료•소유권 이전3 3. 청산금 징수•지급 - 종전가 - 분양가 차액 = 청산금 - 정관, 총회 의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분할징수•지급 할 수 ?다 - 시장군수등에게 징수 위탁할 수 ?다 (4%) - 지급을 거부하는 자에겐 공탁 - 청산금 징수•지급 권리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년 행사 안하면 소멸 -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할 수 ?다

    있, 있, 5, 있

  • 41

    정비사업 기타제도1 1.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인 경우 (재건축X) - 소유자, 세입자에게 임시거주 상응하는 조치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임시거주시설 사용신청 받은 때 거절할 수 ?다 - 사업 완료 시 ?일 내 원상복구 - 재개발사업 시 임시상가 설치할 수 ?다

    없, 30, 있

  • 42

    정비사업 기타제도 2. 토지등 수용•사용 - ?계획인가 고시 있은 때 사업인정 및 고시 있은 것으로 본다 3. 용적률 특례 - 기준 이상 손실보상,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100 이하 범위에서 완화 - 역세권 등 해당 시 용적률 ?/100 이하 범위에서 완화, 추가분의 ?/100 이하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건설 공급해야.

    125, 120, 75

  • 43

    정비사업 기타제도 4. 매도청구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일 이내 동의여부 회답 촉구, ?개월 내 회답해야. - 기간 만료일로부터 ?개월 내 매도 청구 5. 재건축사업 범위에 대한 특례 - 토지분할 협의 불발 시 법원에 토지분할 청구 - 토지분할 완료 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다 - 분할토지는 •전체의 ? 이하일 것 •분할선 위에 건축물 위치하지 않을 것 •2m이상 도로에 접할것

    30, 2, 2, 있, 1/10

  • 44

    정비사업 기타제도 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례 - 정비구역 지정•고시 일부터 다음으로 본다 •스스로 개량, 환지방법 시행 시 ?종 일반주거지역 •수용, 관리처분계획방법 시 ?종 일반주거지역 단, 공공임대주택 ?세대 이상 공급 시 해당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 적용 ?다

    2, 3, 200, 안한

  • 45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6 5. 지분형주택 -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 - 주거전용 ?m2 이하 - 공동소유기간은 ?년 내 - 해당 정비구역에 ?년 이상 거주 + 철거 주택만 소유 + 지분형 분양가 이하 명세자

    60, 10, 2

  • 민법1

    민법1

    ユーザ名非公開 · 98問 · 1年前

    민법1

    민법1

    98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민법2

    민법2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

    민법2

    민법2

    10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민법3

    민법3

    ユーザ名非公開 · 63問 · 11ヶ月前

    민법3

    민법3

    63問 • 11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회계1

    회계1

    ユーザ名非公開 · 99問 · 1年前

    회계1

    회계1

    99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시설개론1

    시설개론1

    ユーザ名非公開 · 78問 · 1年前

    시설개론1

    시설개론1

    78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시설개론2

    시설개론2

    ユーザ名非公開 · 92問 · 1年前

    시설개론2

    시설개론2

    92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시설개론3

    시설개론3

    ユーザ名非公開 · 98問 · 1年前

    시설개론3

    시설개론3

    98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시설개론4

    시설개론4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

    시설개론4

    시설개론4

    10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시설개론5

    시설개론5

    ユーザ名非公開 · 64問 · 1年前

    시설개론5

    시설개론5

    64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공동주택관리실무1

    공동주택관리실무1

    ユーザ名非公開 · 92問 · 1年前

    공동주택관리실무1

    공동주택관리실무1

    92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공동주택관리실무2

    공동주택관리실무2

    ユーザ名非公開 · 76問 · 11ヶ月前

    공동주택관리실무2

    공동주택관리실무2

    76問 • 11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관계법규1 (주택법)

    관계법규1 (주택법)

    ユーザ名非公開 · 92問 · 1年前

    관계법규1 (주택법)

    관계법규1 (주택법)

    92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관계법규2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규2 (공동주택관리법)

    ユーザ名非公開 · 76問 · 11ヶ月前

    관계법규2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규2 (공동주택관리법)

    76問 • 11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관계법규3 (건축법)

    관계법규3 (건축법)

    ユーザ名非公開 · 92問 · 1年前

    관계법규3 (건축법)

    관계법규3 (건축법)

    92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관계법규4 (민간임대주택법)

    관계법규4 (민간임대주택법)

    ユーザ名非公開 · 34問 · 11ヶ月前

    관계법규4 (민간임대주택법)

    관계법규4 (민간임대주택법)

    34問 • 11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관계법규5 (공공주택 특별법)

    관계법규5 (공공주택 특별법)

    ユーザ名非公開 · 31問 · 11ヶ月前

    관계법규5 (공공주택 특별법)

    관계법규5 (공공주택 특별법)

    31問 • 11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 1

    용어 정의1 1. 주거환경 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 집단거주, 정비기반시설 ? 열악, 노후불량건물 ?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시설확충+스스로 개량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 열악, 노후불량 건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공업지역의 기능회복, 상권활성화 등 -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이 시행, 조합과 공동 또는 대행 •조합분 제외한 나머지 세대수•연면적 20~50% 이하 범위에서 지분형(60m2 이하),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 이하 3.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 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 - 공공재건축사업 •종전세대수의 100분의 ?세대 이상 건설•공급

    극히, 과도, 단독, 상업, 20, 160

  • 2

    용어 정의2 4. 노후•불량건축물 -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준공일 기준 ?년까지 보수• 보강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준공 ? ~ ?년 범위에서 조례 (30년 경과)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등 5. ?시설 -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가스, 난방, 소방시설 등 6. ?시설 - 구판장, 세탁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 유치원은 해당 ?다

    40, 20, 30, 정비기반, 공동이용, 안된

  • 3

    용어 정의3 7. 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 -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8. 정관 등 - 조합 정관 (추진위 운영규정 X) - 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 - 시군구, 공사 등이 작성한 ?

    지상권자, 규약, 시행규정

  • 4

    정비기본계획 - 기본방침 •국장이 ?년 마다 수립, ?년 마다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 수립 •특광시는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대도시 아닌 시는 ?가 필요 인정 시 수립 - 내용 •정비예정? 개략 범위 •단계별 추진시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계획 •세입자 ?대책 - 절차 •주민공람 ?일, 지방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승인 (대도시가 ? 시만), 고시, 국토굗동부장관 보고

    10, 5, 도지사, 구역, 밀도, 주거안정, 14, 아닌

  • 5

    정비계획 입안 및 구역 지정 - 특광시장•군수는 계획결정•구역지정 (도지사X) *구청장등은 계획입안, 특광시장에게 신청 - 진입로와 그 인접지역 포함하여 구역 지정할 수 ?다 - 주민설명회, 공람(?일), 지방의회, 심의, 고시, 보고 - 내용 •용도, 건용이에 관한 계획 •? 주거대책, 시행시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있, 30, 세입자

  • 6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 토지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 • 토지면적 ? 동의 후 입안권자에게 - 제안일로부터 ?일 내 반영여부 통보 - 사유 •시기 지낫음에도 입안 안할때 •2/3 동의로 계획 변경 요청할때

    2/3, 2/3, 60

  • 7

    정비계획 입안의 요청 - 토지등소유자 ? 동의 후 입안권자에게 - 제안일로부터 ?개월 내 반영여부 통보 - 사유 •시기 지낫음에도 입안 안할때 •기본계획에 범위•단계별계획등 생략한 때 - 지정권자는 입안권자가.입안하기로 한 경우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다

    1/2, 4, 있

  • 8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 - 행위제한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 •이미 착수한 자는 구역 지정•고시 ?일 내 신고 -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다 *정비사업조합(재개발·재건축 조합)만 허용 - 투기행위 제한 •기본계획 공람중 또는 계획수립중인 지역은 향후 ?년 내 행위 제한 (건축, 대지/건물 지분쪼개기)

    30, 없, 3

  • 9

    임대주택등 건설 비율 1. 주거환경개선사업 - 국민주택규모 : ?% - 공공임대주택 : ?% 2. 재개발사업 - 국민주택규모 : ?% - 공공임대주택 : ?% 3. 재건축사업 - 국민주택규모 : ?%

    90, 30, 80, 20, 60

  • 10

    정비구역 해제 (의무적 해제) -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예정일 ?년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 X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구역지정 ?년 내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X •구역지정 ?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X(추진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X •조합설립인가 ?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X -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구역지정 ?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X - 지정권자는 2년까지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 ?/100 이상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2, 3, 2, 3, 5, 30

  • 11

    정비구역 해제 (임의적 해제) -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100 이상의 해제요청(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경우) - 스스로 주택개량 방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이 지정 ?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0, 10

  • 12

    정비구역 해제 효과 -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 역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 ?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해제된 경우 스스로 개량하는 ?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선도, 주거환경개선

  •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1. 주거환경 개선사업 - (?)스로 개량 - (?)용 - (?)지 - (?)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부대•복리시설 2. 재개발사업 - (?)지 - (?)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급 3. 재건 - (?)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급 -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지역 및 ?지역에서 가능 *전체 연면적 ?/100 이하이어야

    스수환관 환관 관, 준주거, 상업, 30

  • 14

    정비사업 시행자 1. 재개발사업 - 조합이 시행하거나 - 조합원 ?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설업자, (?)록사업자 또는 (?)탁업자, 한국(?)동산원과 공동시행 - ?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 과반수 동의로 위와같이 공동시행 2. 재건축사업 - 조합이 시행하거나 - 조합원 ?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설업자, (?)록사업자와 공동시행

    과반수, 건등신부, 20, 과반수, 건등

  • 15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1. 조합 시행 -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회 이상 유찰시) - 조합원 100인 이하는 ?에 따라 2. 토지등소유자가 시행 - 사업시행계획 ? 후 규약에 따라 3. 시장군수등 시행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등 - 주민대표회의 등 추천한 자를 우선 선정

    2, 정관, 인가

  • 16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 - 젱비구역 토지면적 ?% 이상 소유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이상 추천을 받은 자

    50, 50

  • 17

    재개발•재건축사업 대행 - 시장•군수 등은 조합 등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사유 •장기간 지연, 분쟁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 동의 -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그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과반수

  • 18

    재건축진단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실시 -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 토지소유자등 ? 이상 동의로 요청 시 ?일 내 여부 통지 (비용 부담) - 대상 : 주택단지 내 건축물 (연접한 단지 포함) *제외: 붕괴, 사용금지 필요, D•E등급 등 - 안전진단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0, 30

  • 19

    조합설립추진워원회 1. 구성 - 운영규정과 5명 이상 추진위원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 동의받아 시장군수등의 승인 2. 구성 대상 지역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아닌 지역 중 다음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입안 요청•제안에 따라 입안 결정된 지역 •입안을 위하여 주민공람한 지역 3. 업무 -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시공자X) - 개략 사업시행계획 작성 - 조합설립동의서 접수 - 정관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 4. 창립총회 업무 - 정관 확정, 임원•대의원 선임 5. 승계 - 권리•의무를 조합이 포괄 승계 (설립 ?일 내 서류인계)

    과반수, 설계자, 30

  • 20

    정비사업조합 - 시장 •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20인 미만 트지등 소유자의 재개발사업은 예외)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하는 때에 성립한다. - 조합은 명칭에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0, 등기, 정비사업조합, 사단법인

  • 21

    정비사업조합 / 설립 동의1 1. 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 이상, 토지면적 ? 이상 2. 재건축사업 - 각동 구분소유자 ? - 📌전체 구분소유자 ?/100 이상, 토지면적 ?/100 이상 - 진입로 등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소유자 ?, 면적 ? 이상 3. 변경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 이상 찬성으로 의결 후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은 의결 없이 신고 : 조합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교체, 임원변경 등 설계개요, 정비사업비 등

    3/4, 1/2, 과반수, 70, 70, 3/4, 2/3, 2/3

  • 22

    정비사업조합 / 설립 동의2 4.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 또는 ?서면동의서 5. 철회 - 인허가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상대방에게 철회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 중 ? 때 효력 발생

    전자, 빠른

  • 23

    정비사업조합 / 조합원 -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은 동의한 자만) - 토지 소유권을 공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인으로 산정 - 1인이 둘이상 소유권 소유한 경우 ?인으로 산정 - 조합 설립 동의자의 건물 양수인은 설립 ?로 본다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토지-지상권자가 다르면 하나로 산정 - 토지 공유자 3 + 지상권자 2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인으로 산정 - ?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물/토지 양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상속•이혼 제외)

    1, 1, 동의, 1, 투기과열

  • 24

    정비사업조합 / 임원 - 조합장, 이사 3명 이상 (조합원 100명 초과 시 5명 이상), 감사 1~3명 - 임기는 ?년 이하 정관으로, 연임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 요건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구역 내 1년이상 거주 •건축물 또는 토지를 ?년 이상 소유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거주 - ?개월 이상 임원 선임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임기는 ?년) -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가 조합을 대표 - 결격사유 •미피피파유, 금2 •이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년 이내인 자 - 조합원 ? 요구, 과출출과 동의로 해임 가능

    3, 5, 6, 3, 감사, 10, 1/10

  • 25

    정비사업조합 / 총회 1. 소집 - 조합장, 조합원 1/5, 대의원 2/3 요구 *임원선임•해임은 조합원 ? 요구 2. 출석요건 - 원칙 : 조합원 10/100 이상 직접 출석해야. - 시공자 선정은 ? 직접 출석 - 시공자 취소, 사업계획작성•변경등은 ?/100이상 출석 - 재난 발생 시 전자 의결 가능 전자적 방법 우선 이용 노력 3. 의결요건 - 원칙 : 과출출과 -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은 ? 찬성 -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 이상 찬성

    1/10, 과반수, 20, 과반수, 2/3

  • 26

    정비사업조합 / 정관 - 시도지사는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 가능 - 정관변경은 총회 조합원 ? 찬성 + 시장군수등 인가 - 조합원 ?이상 찬성 대상 ① 조합원 자격 ②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③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④ 조합의 비용부담 • 회계 ⑤ 정비사업비 부담시기 등 ⑥ 시공자 •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의 내용

    과반수, 2/3

  • 27

    정비사업조합 / 대의원회 - 조합원 ?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 두어야 (필수기관) *조합원 1/10 이상하되, ***인 이상으로 구성 - 조합장 아닌 조합임원(이사, 감사)는 대의원 될 수 ?다 - 대의원회 대행 불가 사항 (총회 의결) •정관•사업비 변경, 자금차입 •예산 외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 선정, 관리업자 선정, 설계변경 •조합의 합병•해산 (사업완료 해산은 제외) •임원 및 대의원 선임

    100, 없

  • 28

    정비사업조합 / 주민대표희의 등 1. 공공이 사업시행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성 *협약 체결 시 이전 구성 가능 - 위원장 포함 5~25명 이하로 구성 - 토지등소유자 ? 동의 + 시장군수등 승인으로 구성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토지등소유자 ?으로 구성된 회의 의결을 거쳐야 3.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년 이내에 조합 해산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 조합장, 조합원 ?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출출반 동의로 해산 의결

    과반수, 전원, 1, 1/5

  • 29

    정비사업조합 / 해산 -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고시 후 ?년 내 조합 해산 위한 총회 소집 - 또는 조합원 ?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출출과 동의로 해산 의결 - 시장군수등은 해산 않을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1, 1/5

  • 30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총회 의결 후 시장군수등에게 인가 신청 *과반수 동의, 사업비 10% 이상 증가는 2/3 동의 - ?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 (신고는 20일)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시행인 경우 소유자 ? 이상, 면적 ? 이상 동의 -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인 경우 소유자 ? 이상, 면적 ? 이상 동의 정비사업비 ?/100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 ? 이상, 연면적 ? 이상 동의

    60, 3/4, 1/2, 과반수, 1/2, 20, 2/3, 2/3

  • 31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1 1.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일내(30일 연장)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안내통지. 일간신문에 공고 •대상자별 토지•건물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분양신청기간, 자격, 방법, 외 권리자의 신고방법, 분양신청 않는 자의 조치 등 - 📌통지한 날부터 ?일 이상 ?일 이내 분양신청 *?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 ?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분양자는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년 내 ****지구에서 분양신청 불가 - 관리처분계획 고시 후 ?일 이내 손실보상협의 •분양신청 아니한 자, 철회•불가•제외된 자 - 협의 불발 시 ?일내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90, 30, 60, 20, 투기과열, 5, 90, 60

  • 32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2 2. 관리처분계획 수립 - 분양신청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인가 - 신청 전 ?일 이상 공람 - ?일 이내 인가 여부 통보, 타당성 검증 요하는 경우 ?일내 통지 - 타당성검증 대상 •정비사업비 ?% 이상 증가 •분담금 ?% 이상 증가 •조합원 ? 이상 검증 요청시 (인가신청 후 15일내) - 시도지사는 인가 시기 조정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수 있다. ?년을 넘을 수 없다

    30, 30, 60, 10, 20, 1/5, 1

  • 33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3 3.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분양설계 (동호수 배정) - 분양대상자 - 분양대상자별 종전가, 분양가 (차액이 청산가) - 정비사업비 추산액, 부담액(재건축사업) - 기타 권리 명세 - 세입자 손실보상 권리명세 - 철거 예정시기

    1

  • 34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4 3.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 균형있게, 합리적으로… - 지나치게 넓거나 좁은 대지•건물의 조정 - 토지 갈음 보상 또는 건물 교부 - 분양설계 계획은 분양신청기간 ?되는 날 기준하여 수립 - 1주택 공급 원칙. but 다음은 예외 •토지 공유자 각자에게 •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는 보유수만큼, 과밀억제권역 내는 ?주택까지 허용 •토지•건물 사업시행인가 고시날 기준 가격•면적 범위내 ?주택 허용 (이중 1주택은 ?m2 이하여야)

    만료, 3, 2, 60

  • 35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5 4. 관리처분계획인가 효과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 철거 •붕괴•우범지대화 우려 시 미리 철거 가능 -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사용•수익 정지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적용 ?다 -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주택 등 공급 - 잔여지분은 조합원등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다 -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 •원칙 : ? 지정•고시 있은 날 •투기 억제위해 기본계획수립 후 따로 정할수도…

    안한, 있, 정비구역

  • 36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6 5. 지분형주택 -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 - 주거전용 ?m2 이하 - 공동소유기간은 ?년 내 - 해당 정비구역에 ?년 이상 거주 + 철거 주택만 소유 + 지분형 분양가 이하 명세자

    60, 10, 2

  • 37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7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세입자, 건축물 없는 ?m2 미만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하지 않은 ?m2 미만 건물 소유자 요청 시 -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전환 공급 하여야 한다

    90, 40

  • 38

    공사완료•소유권 이전1 1. 준공인가 - 시장군수등 준공 인가 - 준공인가 고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는 이전고시 있은 때) ?날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 -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 ?다

    다음, 없

  • 39

    공사완료•소유권 이전2 2. 소유권 이전 -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한 날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 이전 고시 ~ 이전 등기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 할 수 ?다

    다음, 없

  • 40

    공사완료•소유권 이전3 3. 청산금 징수•지급 - 종전가 - 분양가 차액 = 청산금 - 정관, 총회 의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분할징수•지급 할 수 ?다 - 시장군수등에게 징수 위탁할 수 ?다 (4%) - 지급을 거부하는 자에겐 공탁 - 청산금 징수•지급 권리는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년 행사 안하면 소멸 -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할 수 ?다

    있, 있, 5, 있

  • 41

    정비사업 기타제도1 1.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인 경우 (재건축X) - 소유자, 세입자에게 임시거주 상응하는 조치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임시거주시설 사용신청 받은 때 거절할 수 ?다 - 사업 완료 시 ?일 내 원상복구 - 재개발사업 시 임시상가 설치할 수 ?다

    없, 30, 있

  • 42

    정비사업 기타제도 2. 토지등 수용•사용 - ?계획인가 고시 있은 때 사업인정 및 고시 있은 것으로 본다 3. 용적률 특례 - 기준 이상 손실보상,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100 이하 범위에서 완화 - 역세권 등 해당 시 용적률 ?/100 이하 범위에서 완화, 추가분의 ?/100 이하 면적은 국민주택규모 건설 공급해야.

    125, 120, 75

  • 43

    정비사업 기타제도 4. 매도청구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일 이내 동의여부 회답 촉구, ?개월 내 회답해야. - 기간 만료일로부터 ?개월 내 매도 청구 5. 재건축사업 범위에 대한 특례 - 토지분할 협의 불발 시 법원에 토지분할 청구 - 토지분할 완료 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다 - 분할토지는 •전체의 ? 이하일 것 •분할선 위에 건축물 위치하지 않을 것 •2m이상 도로에 접할것

    30, 2, 2, 있, 1/10

  • 44

    정비사업 기타제도 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례 - 정비구역 지정•고시 일부터 다음으로 본다 •스스로 개량, 환지방법 시행 시 ?종 일반주거지역 •수용, 관리처분계획방법 시 ?종 일반주거지역 단, 공공임대주택 ?세대 이상 공급 시 해당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 적용 ?다

    2, 3, 200, 안한

  • 45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6 5. 지분형주택 -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 - 주거전용 ?m2 이하 - 공동소유기간은 ?년 내 - 해당 정비구역에 ?년 이상 거주 + 철거 주택만 소유 + 지분형 분양가 이하 명세자

    6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