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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3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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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건축법 적용 않는 건축물 - 지정(??)유산 - (??)•궤도 선로부지 안 보안•보행•플랫폼•급수 등 - (?)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테이너 이용 간이창고 (공장 내 이동 쉬운 것) - 하천구역 내 (?)문조작실

    문화철도고컨수

  • 2

    (시군구청장) 사전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 (?)미터 넘는 (?)고탑 - (?)미터 넘는 (?)가수조 - (?)미터 넘는 (?)장 (?)벽 - (?)미터 넘는 (?)뚝 (?)탑 - 기계식 (?)차장 (?)미터 (?)하 - (?)닥면적 (?)m2 넘는 (?)하대피호 - 높이 5미터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4광8고2다오 6굴철 주8이 바지30

  • 3

    대지 1. 둘 이상 필지를 하나 대지로 - ? 필지 이상 걸쳐 건축 - ?시군계획시설 - 주택?지 - 도로 ?표 아래 건축 - 사용승인 시 ?칠 조건으로 건축허가 - 합병이 불가 •도면 ?적이 다른 경우 •지번 ?여지역 다른 경우 •지반 ?속도지 않은 경우 2.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 ?시군계획시설 - ?지전용허가 - ?지전용허가 - ?발행위허가 - 사용승인 시 ?눌 조건으로 건축허가

    두도단지합 축부연, 도농산개나

  • 4

    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신축 : 기존 건물 해체•멸실 후 종전규모 ? - 개축 : 전부 또는 일부 ? 후 종전규모 이내 *내기보지 중 셋이상 (둘 이하는 대수선) - 재축 : 재해로 ? 후 종전규모 이내 *동수, 층수, 높이 중 하나 초과 허용 (면적X) - 이전 : 주요 ? 해체 않고 같은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초과, 해체, 멸실, 구조부

  • 5

    대수선 - 내기보주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는 것으로서, 증•개•재축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다가구•다세대의 ?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증설. 수선 해체. 변경 ———————————————— (?)력벽. ㅇ. ?m2 이상 (?)벽. ㅇ. ?m2 이상 (?)둥. ㅇ. ?개 이상 (?). ㅇ. ?개 이상 (?)붕틀. ㅇ. ?개 이상 (?)화벽. ㅇ. ㅇ 주(?)단. ㅇ. ㅇ

    경계벽, 내외기보지방계, 30, 30, 3, 3, 3

  • 6

    주택 1. 단독주택 - (?)독주택 - (?)중주택 : 욕실 O, 취사시설 X, 660/3개층이하 *하숙집 - (?)가구주택 : 660/3개층/?세대 이하 - (?)관 2. 공동주택 - (?)파트 : 5개층 이상 - (?)립주택 : 660 초과/4개층 이하. (연초) - (?)세대주택 : 660/4개층 이하. (다이) - (?)숙사 : 일반, 임대형(임대목적 ?실 이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 ?% 이상 *아파트•연립은 1층 전부를 ?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다중•다가구•다세대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단다다공, 아연다기, 19, 20, 50, 필로티

  • 7

    제1종 근생시설 - 소매점 1천m2 미만 (이상 판매시설) - 서점 1천m2 미만 (이상 2종근생) - 공공업무시설 1천m2 미만 (이상 업무시설) - 자동차충전소 ?m2 미만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 체육도장 500m2 미만 (이상 운동시설) - 휴게음식점 300m2 미만 (이상 2종근생) - 동물 병원•미용실 ?m2 미만 (이상 2종근생) - 소개업소. 30m2 미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 의원 (병윈은 의료시설), 안마원, 산후조리원 - 주민 공동 이용시설, 에너지, 급•배수 관련 시설

    1천, 300

  • 8

    제2종 근생시설 (주거환경 침해) - 자동차영업소 1천m2 미만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 공연장 500m2 미만 (이상 문화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500m2 미만 (이상 종교시설) - PC방 500m2 미만 - 체육활동시설 500m2 미만 (무거운) - 일반업무시설 500m2 미만 (부동산중개소 등) - 다중생활시설 500m2 미만 (이상 숙박시설(고시텔)) - 주문배송시설 ?m2 미만 (이상 창고시설) - 단란주점 ?m2 미만 - 일반음식점 (술판매), 독서실, 기원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00, 150

  • 9

    관광휴게시설 - ?음악당, **극장 *일반 음악당•극장 500m2 미만 2종, 이상 문집 - 어린이?, 관망탑, 휴게소 등

    야외, 회관

  • 10

    건축물 용도 구분 / 기타1 - 동물병원은 ?시설 (의료시설 X) - 운전학윈은 ? 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 X) 무도학원은 ?시설 (교육연구시설 X) -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 어린이집은 ?시설 - 유스호스텔은 ?시설 (숙박시설 X) - 오피스텔은 ?시설 - 동•식물원은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X) - 야영장시설, 관리동 등 300m2 미만 (이상은 ?시설) - 화물•물류터미널은 ? 시설 (운수시설 X) - 주유소는 ?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X) - 데이터센테는 ?시설

    근생, 자동차, 위락, 노유자, 수련, 업무, 문화집회, 수련, 창고, 위험물, 방송통신

  • 11

    건축물 용도 구분 / 기타2 - 음악당•극장 500m2 미만은 2종근생, 이상은 ?시설, 야외는 ?시설 - 미용실. 1종근생 동물미용실. 2종근생 동물 전용 장례시설. 장례시설 동물화장시설. ? 관련 시설

    문화집회, 관광휴게, 묘지

  • 12

    용도변경 (?)동차. 자 (?)업. 운수 공장 창고 위험물 자원 묘지 장례 (?)기통신. 방송 발전 (?)화집회. 문화 종교 위락 관광. 문종위관 (?)업. 판매 운동 숙박 다중(2종). 판운숙 (?)육복지. 의료 교육 노유자 수련 야영장. 의교노수야 (?)린생활. 1종 2종(다중X) (?)거업무. 단독 공동 업무 교정(큰집) 국방 (?)타. 동식물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좌우는 대장변경 *100m2 이상은 허가 후 ? 500 미만 + 대수선 아니면 예외 *500m2 이상은 ? 설계하여 허가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다

    자산전문영교근주기, 사용승인, 건축사, 있

  • 13

    건축법 일부 적용 제외 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 아닌 지역 - 대지와 (?)로의 관계 - (?)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의 지정 - 건축(?)에 따른 건축제한 - (?)화지구 안의 건축문 - 대지의 (?)할제한

    도도선선방분

  • 14

    건축법 적용 완화/특례 1. 건폐율 완화 - 초고층건축물 - 경사진 대지… 건축물 2. 용적률 완화 - 다음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사업계획승인 (30호 이상) 공공주택 •상업•준주거 건축허가 200~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기존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3. 건폐율•용적률 완화 - 수면 위 건축물 - 사용승인 후 ?년 이상되어 리모델링 필요 건축물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 건축협정에 따른 건축•대수선•리모델링 4. 특례 -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 ?심의 받아야. - 리모델링 쉬운 구조로 건축하가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용적률•높이 ?% 완화

    15, 구조안전, 120

  • 15

    용어 정의1 - 지하층 : 바닥~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 ? 이상인 것 (층수X, 연면적O, 용적률X) - 주요구조부 : (?)력벽, (?)둥, (?)닥, (?), (?)붕틀, (?)계단 - 리모델링 : ?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 또는 ? - 건축관계자 : 건축주, 설계자, ? , 공사시공자, 관계전문기술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1/2, 내기바보지주, 대수선, 증축, 개축, 공사감리자

  • 16

    용어 정의2 - 설계도서 : 공사용 도면, ? , ? - 부속구조물 : 건물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등 - 발코니 : 건물 내•외부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구조 계산서, 시방서, 환기, 완충, 외벽

  • 17

    용어 정의3 - 고층 건축물 : ?층 또는 높이 ?m 이상. (3고) - 초고층 건축물 : ?층 또는 높이 ?m 이상. (초고) - ? 건축물 : 고층 중 초고층 아닌 것 - ?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도시경관, 기술향상… 일부 규정 적용 않거나 완화, 통합 적용 구역

    30, 120, 50, 200, 준초고층, 특별건축

  • 18

    다중이용 건축물 - 15층 이하 다음 시설중 바다면적 ?천m2 이상 •(?)화•집회시설 (동•식물원 ?) •(?)교시설 •(?)매시설 •(?)객용 시설 •관광(?)박시설 •(?) - ?층 이상 건물 *바닥면적 ?m2 이상 ~ 5천m2 미만은 준다중이용시설 +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위락, 관광휴게, 장례시설 (육노동위관장)

    5, 문종판운숙종합병원, 제외, 16, 1

  • 19

    특수구조 건축물 - 한쪽만 고정 보•차양 ?m 이상 돌출 - 기둥 ~ 기둥 사이 거리 ?m 이상 - 무량판구조, 수직 구조부 단면적 중 보 없는 기둥 단면적이 ? 이상인 건축물

    3, 20, 1/4

  • 20

    대지면적 - 대지의 ?면적 - 제외 면적 •소요너비 못미치는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 모퉁이 위치하여 대지에 건축선 정해진 경우 : 건축선-? 사이 면적 •대지에 도시군계회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계획시설에 ?되는 면적

    수평투영, 도로, 포함

  • 21

    건축면적 - 건축물 ?의 ?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 처마, 차양 등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다음을 후퇴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1m : 기타 •2m : ? , 전기차충전시설 갖춘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시설 •3m : ? •4m : 전통사찰

    외벽, 중심선, 수평투영, 한옥, 축사

  • 22

    건축면적 제외 - 지표면에서 ?m 이하 부분 (창고는 1.5) - 지상층 보행•차량 ? -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하층 출입구 ? - 생활폐기물 보관함

    1, 통로, 상부

  • 23

    바닥면적 -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의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 벽•기둥 구획없는 건축물 (주유소 캐노피) : 지붕 끝에서 ?m 후퇴선 - 노대 (발코니 등) :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m 를 곱한 값을 뺀 면적 - 대피공간 바닥면적 : 벽의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도 외벽의 ***

    중심, 수평투영, 1, 1.5, 내부선

  • 24

    바닥면적 제외 - 필로티 등 : 공중•차량통행, 주차공간이거나, 공동주택인 경우 -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층고 ?m (경사진 지붕 1.8)이하)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계실, (?)기실, 어린이(?)이터, (?)경시설, (?)활폐기물 보관함 - 대피공간 중 인접세대와 공동설치 ?m2, 각 세대별 ?m2 는 바닥면적에서 제외

    1.5, 기전놀조생, 4, 3

  • 25

    용적률 산정시 제외 연면적 - ?층 (연면적에는 포함) - 지상 ?용 - 준•초고층 ?구역 -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다면적 1만m2 이상인 건물 지붕 아래 ?공간

    지하, 주차, 피난안전, 대피

  • 26

    높이 제외 - 1층 전체 ? - 굴뚝, 난간벽(벽면적 ? 이상 공간시에만)

    필로티, 1/2

  • 27

    층수 - 야구장 등 층 구분 불명확 : 높이 ?m마다 한층 -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은 층수 - 제외 •옥상 부분, 수평투영면적 ?이하인 것 •?층

    4, 많, 1/8, 지하

  • 28

    사전결정 - 대상 : 건축허가 (건축신고 X) - 건축심의, 교통평가 동시 신청할 수 ?고,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 하여야 한다 - 의제 •?발행위허가 •?지•?지 전용허가 (?산지는 도시지역만 해당) •?천점용허가 - 결정 후 7일 내 통지 - 결정 통지 후 ?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 건축위원회 심의 후 *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있, 개산농하, 보전, 2

  • 29

    건축허가권자 - 원칙 : 시군구청장 - 예외 : 특별시장, 광역시장 •?층 이상 또는 연면적 ?만m2 이상 •? 증축으로 위에 해당시 *?, ?는 제외 *도지사는 허가권자 ?다

    21, 10, 3/10, 공장, 창고, 아니

  • 30

    사전승인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2 이상 (공장, 창고 제외) (3/10 증축으로 이에 해당할때) - (?)연환경•(?)질보호 구역 내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m2 이상인 (?)동주택, (?)일반음식점, (?)반업무시설, (?)락시설, (?)박시설 - (?)거환경•(?)육환경 보호구역 내 (?)락시설, (?)박시설 - ?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보

    자수3천 공일일위숙, 주교위숙, 50

  • 31

    대지의 소유권 - 소유권 확보해야 - 예외 •사용권 확보한 경우 (분양 공동주택 X) •노후화로 신개재리할 경우 공유자수•지분 ?% 동의한 경우 - 미동의자는 ?개월 이상 협의 후 시가로 매도청구

    80, 3

  • 32

    건축허가 취소 - 허가 후 2년, 공장은 ?년 내 공사 착수 않은 경우 - 공사 완료가 불가능 인정되는 경우 - 대지소유권 상실하고 ?개월 후 공사 착수 불가능 판단되는 경우

    3, 6

  • 33

    건축허가의 거부 - 건축위원회 심의.후 거부할 수 있다 - ?시설, ?시설은 주거•교육 환경 고려 부접합 인정되는 경우 -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일부공간에 ? 설치 부적합 인정되는 경우

    위락, 숙박, 거실

  • 34

    건축허가 제한 - 국토부장관, 주무장관 인정 시 건축허가•착공 제한 -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 허가•착공 제한 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해제 명할 수 있다 - 제한기간 ?년, ?년 연장할 수 있다

    2, 1

  • 35

    건축허가 특례 - 국가•지자체는 허가권자와 ?시 허가•신고로 본다 - 사용승인 적용 없이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

    협의, 통보

  • 36

    건축신고 대상 - (?)닥면적 85m2 이내 증개재 - (?)면적 100m2 이내 건축 - 높(?) 3m 이하 증축 - (?)농자 연면적200•3층 미만 건축 - (?)수선, 연200•3층 미만 증설•해체(내기보틀방계) - (?)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 (?)장, 공업지역 내 소규모 공장 (2층•500 이하) - (?)면지역 200 이하 창고, 400 이하 축사 - (?)선하는 대수선 (규모 상관 X) *5일 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신고 후 ?년 내 공사 착수 + 1년 *건축관계자 변경 시 신고

    바연이관대표공읍수, 1

  • 37

    일괄 변경신고 (사용승인 신청 시) - 면적 ?m2 이하 - 위치 ?m 이하 - 층수 변경없이 높이 ?m 또는 전체 높이 1/10 이하 - 대수선

    50, 1, 1

  • 38

    가설건축물 1. 허가대상 -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내 가설건축물 - 불허 대상 •?층 이상 •존치기간 ?년 초과 •철근콘크리트구조, 전기등 필요, 분양목적 등 2. 신고대상 - 허가대상 외는 신고 후 착공 - 조립식 경비용 가설 ?m2 이하 -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m2 이상 - 야외흡연일 가설 ?m2 이하 - 유원지 행사용 천막, 조립식 임시자동차차고 등 *존치기간은 ?년 (공사용은 공사완료일까지) *연장신청 시 허가대상은 존치만료 ?일 전까지, 신고대상은 ?일 전까지

    4, 3, 10, 100, 50, 3, 14, 7

  • 39

    기타 제도•절차 1. 복합민원 일괄협의 - 신청일로부터 ?일 내 개최, 후 ?일 내 결과 통지 2. 안전관리예치금 - 연면적 1천m2 이상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공사비 ?% 범위에서 예치한게 할 수 있다 *지급보증 포함 (상장증권 가능)

    10, 5, 1

  • 40

    안전영향평가 - 건축허가 전 -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만m2 이상 & ?층 이상 - ? 심의로 결과 확정 - 의뢰 후 ?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 (+20일) - 의뢰자가 비용 부담

    10, 16, 건축위원회, 30

  • 41

    ? 설계 대상 - 건축?가, 건축?고, ?모델링 다음은 예외 (바대읍신가) - 바닥면적 ?m2 미만 증개재 - 연면적 ?m2 미만 + ?층 미만 대수선 - 읍면 ?m2 이하 창고•농막, ?m2 이하 축사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건축사 허신리, 85, 200, 3, 200, 400

  • 42

    ?신고 대상 - 건축?가, 건축신?고, ?설건축물 (허가대상) - ?일내 신고 수리

    착공 허신가, 3

  • 43

    ?자 지정 대상 - 건축?가, ?모델리 (15년 경과) - 감리자 •건축사 : 건축허가, 리모델링 건축물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다중이용건축물 -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주택 (29세대 이하) : ?파트, ?립주택, ?다세, ?중, ?가구 *단독주택 X - 설계자가 감리할 수 있다 •신기술 적용, 설계공모 등

    감리 허리, 아연다다다

  • 44

    ?승인 대상 - 건축?가, 건축?고, ?가대상 ?설건축물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첨부하여 신청 - ?일 내 사용승인서 교부 *기간 내 미교부 시 사용할 수 있다 - 임시사용승인은 ?년 이내, ~ 연장할 수 있다 (횟수 제한X)

    사용 허신허가, 7, 2

  • 45

    건축시공 -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고, 건축허가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연면적 ?천m2 이상 건축공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표지판, 5

  • 46

    상주감리 대상 - 바닥면적 ?천m2 이상 (축사 X) - 연속된 ?개층 + 바닥 ?천m2 이상 - ?파트 - ?다중이용 *특수구조건축물 X

    553아준

  • 47

    설계 - 시공 허용 오차 %. 대지/건축 —————————— 0.5 (?)폐율 1 (?)적률 2 높(?) 너(?) 3 두(?) 거(?)

    건용이비께리

  • 48

    옹벽 설치 - 경사도 1 : ? 이상, 높이 ?m 이상인 부분 - ?m 이상은 콘크리트구조로 (*m 초과 시 축조신고) - 지지, 배수 시설 외 구조물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도록

    1.5, 1, 2

  • 49

    대지 조경 - 대지면적 ?m 이상인 대지 - 예외 •?지역 내 건축 (비도시지역도) •대지 ?천m2 미만, 연면적 1500m2 미만 공장 •축사, 허가대상 가설건물 •연면적 1500m2 미만 물류시설 (?지역, ?지역은 제외)

    200, 녹지, 5, 주거, 상업

  • 50

    옥상조경 특례 - 옥상 조경면적 ?는 대지 조경면적으로 산정 - 대지 조경면적 ?% 초과할 수 없다

    2/3, 50

  • 51

    공개공지 1. 대상 - (?)반주거, (?)주거, (?)업, (?)공업지역 내 - 다중이 이용하는 문종판운업숙 ?m2 이상 건축물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여객용 시설만 해당 2. 설치기준 - 대지면적 ?% 이하 - 조경면적, 문화재 보존면적을 공개공지로 할 수 ?다 - 필로티 구조로 할 수 ?다 3. 설치효과 - 용적률•높이 ?배 이하 완화 (건폐율 X) - 연간 ?일 이내 문화행사, 판촉활동 가능

    일준상준 5천, 10, 있, 있, 1.2, 60

  • 52

    대지 안의 공지 1. ? 및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m이내에서 띄어서 건축 2. 건축선 - 건축물 이격거리 - 아파트 ?~6m - 연립주택 ?~5m - 다세대 ?~4m 3. 인접 대지경계선 - 건축물 이격거리 - 아파트 ?~6m - 연립주택 ?~5m - 다세대 ?~4m *상업지역 내 스프링클러, 자동 소화설비 설치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선, 6, 2, 2, 1, 2, 1.5, 0.5

  • 53

    대지 최소면적 (미만 분할 X) - 주거지역 : ?m2 - 상업•공업 : ?m2 - 녹지지역 : ?m2 - 그 외 60 - 규제에 따른 분할 제한 •(?)로 관계, (?)폐율, (?)용적률, (?)지, 높(?)

    60, 150, 200, 도건용공이

  • 54

    맞벽건축 허용 (대지경계선 50cm 이내) 1. 적용대상 - ?지역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시) - ?지역 (합의 시) - 조례 정한 구역, 건축협정구역 2. 설치기준 - 주요구조부가 ?구조 - 마감재료가 ?재료

    상업, 주거, 내화, 불연

  • 55

    연결복도 설치 기준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마감재료 불연재료 - 벽면적 ?% 이상 창문 설치 - 너비•높이는 각 ?m 이하

    10, 5

  • 56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 + 너비 ?m 이상 + 도로나 그 ?도로 •고시, 공고한 도로

    4, 예정

  • 57

    인정 도로 - 차량 통행 곤란 인정 + 너비 ?m 이상 도로 •막다른 도로 길이 10m 미만 : 너비 ?m 10~35m 미만 : ?m 35m 이상 : ?m (비도시지역은 4m) *소방차 호스 길이 한도

    3, 2, 3, 6

  • 58

    도로 지정 - 원칙 : 이해관계인 ? - 예외 : 건축위원회심의로 도로 지정 •해외 거주 등 동의 곤란 시 •사실상 통로로 조례가 정한 경우 - 폐지 시 이해관계인 동의 (예외X)

    동의

  • 59

    접도 의무 - 건축물 대지는 ?m 이상 도로에 접해야 *자동차만 통행도로는 제외 - 예외 : 건축 ?되고, 통행지장 없는 공지가 주변에 ? 건축하는 경우 - 연면적 ?천m2 이상 건축물은 너비 ?m 도로에 ?m 이상 접해야. (이육사) •공장은 3천m2

    2, 금지, 농막, 2, 6, 4

  • 60

    법정 건축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 소요너비 미달 도로 (4m) •도로 양쪽 대지 :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 후퇴선 (2m) •도로 한쪽만 대지 : 하천 등 있는 쪽 도로 ?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 (4m) - 건축선 ~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 - 가로세로 모두 6, 7m 교차로 모퉁이 후퇴선 ?m 가로나 세로가 4, 5m 교차로 모퉁이 후퇴선 ?m

    1/2, 경계선, 제외, 3, 2

  • 61

    지정 건축선 - 시군구청장은 환경 정비 필요 시 도시지역에서 ?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 지정 가능 - 건축선 ~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에 ?한다

    4, 포함

  • 62

    건축선 건축 제한 - 건축선 수직면 넘어서는 안된다 - 지표 ? 부분은 해당 없다 - 높이 ?m 이하로는 구조물 여닫을때 수직면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아래, 4.5

  • 63

    건축물의 안전구조 건축물은 ?하중, ?하중, ?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고정, 적재, 적설

  • 64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 내진설계 대상 = 내진농력공개 대상 - 사용승인 즉시 공개 - 높이 ?층 이상 (목조 3층) - 연면적 ?m2 이상 (목조 500) - 높이 ?m 이상 - 처마높이 ?m 이상 - 기둥~기둥 사이 ?m 이상 - 캔틸레버 ?m 이상 돌출 - 단독죽택, 공동주택

    2, 200, 13, 9, 10, 3

  • 65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필요 건축물 - ?층 이상 - 특수구조 - 다중, 준다중이용 - ?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

    6, 3

  • 66

    전문기술자 협력 깊이 ?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 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0, 5

  • 67

    내화구조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와 ?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m2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으며, 막구조의 건축물은 *****에만 내구조로 할 수 있다 - 2층 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으로 바닥면적 ?m2 이상

    주요구조부, 지붕, 400

  • 68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연면적 ?m2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m2 미만이어야 한다.

    1, 1

  • 69

    방화구획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m2를 넘는 것은 다음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 ? 방화문 등 **** 방화문 : 연기•불꽃 차단이 60분 이상 + ? 차단 30분 이상인 방화문

    1, 60분+, 열

  • 70

    방화지구 - 방화지구 내 건물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은 ?구조로 - 예외 : 연면적 ?m2 미만 단층 내화•불연재료 도매시장 용도 건물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 - 지붕 위 공작물, 높이 ?m 이상 공작물은 주요부를 ?재료로

    내화, 30, 3, 불연

  • 71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물, 건축설비 및 ?에 관한 범죄예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다음의 건축물은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다중X, 기숙사X -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 문화•집회시설 (? 제외) 등등등

    대지, 동식물원

  • 72

    피난시설 / 대피공간 - ?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하나 이상 대피공간 설치 *주택법은 3층 이상 - 방화구획 될것 - 공동설치 ?m2 이상, 각자 ?m2 이상 - 출입문은 ? 방화문으로 설치 - 설치면제 •인접세대 경계벽 ?구조 •피난기구 설치 등

    4, 3, 2, 60분+, 경량,

  • 73

    피난시설 / 직통계단 - 거실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가 내화 또는 불연구조인.경우 보행거리 ?m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에서는 ?m 이하 되도록. - 75 스프링클러, 100 무인화공장 -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대상 •다중•다가구주택 거실 바다면적 ?m2 이상 •공동주택 (층 4세대 이하 제외), 오피스텔 거실 바닥면적 ?m2 이상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200m2 이상

    30, 주요구조부, 50, 40, 200, 300

  • 74

    피난시설 / 피난•특별•옥외피난계단 설치 - ?층 이상 또는 지하 ?층 이하 계단은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설치으로 설치 *예외: 5층 이상층 바닥면적 200m2 이하 또는 200마다 방화구획인 경우 - 판매시설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 특별피난계단 설치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의 ?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옥외피난계단 •3층 이상 층에 ?연장•?점 (300m2 이상), ?회장 (1천 이상) 용도 시 지상 통하는 옥외피난계단 따로 설치

    5, 2, 11, 16, 3, 공주집

  • 75

    피난시설 / 초고층 (50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개 층마다 1개 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23층 경우 5개소 설치 준초고층(30~49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30, 5

  • 76

    피난시설 / 개방공간 설치 - 바닥면적 ?천m2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77

    피난시설 / 난간의 설치 - 옥상광장 또는 ?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2

  • 78

    피난시설 / 옥상광장의 설치 ?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 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5

  • 79

    피난시설 / 헬리포트의 설치 - ?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m2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평지붕 : 헬리포트 설치 •경사지붕 : 지붕 아래 대피공간

    11

  • 80

    피난시설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바닥면적 300m2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및 동•식물원은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시설

    전시장

  • 81

    피난시설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회전문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바닥면적의 300m2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 (밀도가 낮아서…)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위락시설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장례시설 -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외

  • 82

    피난시설 / 소방자동차 출입통로, 주야 식별표시 - 다중•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 이상 건축물에 소방자동차 접근 가능한 통로 설치 - ?층 이하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 창 설치 및 주야간 식별 표시 해야

    11, 11

  • 83

    층간소음 방지 - 다음 건축물 바닥은 국토부령 기준에 따라 설치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 - 단독주택 중 (?)가구주택 (다중주택 X) - (?)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30) 제외) - 업무시설 중 오(?)스텔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중생활시설 - 숙박시설 중 다(?)생활시설

    다공피다중

  • 84

    📌침수방지시설 -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내 국지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1층을 ? 구조로 하고, 차수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것

    필로티

  • 85

    건축설비기준 - 공동주택에 방송 ? 설치 - 연면적 ?m2 이상 시 대지에 배전설비 공간 확보 - 거실반자 : 높이 ?m 이상 - 채광창 : 거실 바닥면적의 ?분의 1 이상 - 환기창 : 거실 바닥면적의 ?분의 1 이상 - 오피스텔 거실 바닥 ?m 이하 추락방지시설 설치 - 인접 대지경계선 ?m 이내 창문 설치시 차면시설 설치

    공동수신설비, 500, 2.1, 10, 20, 1.2, 2

  • 86

    지하층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을 설치할 수 없다.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거실

  • 87

    승용•비상용 승강기 1. 설치대상 - ?층 이상 & 연면적 ?천m2 이상 2. 면제 - 6층 이상, 각층 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직통계단 설치한 건축물 3. 피난용 승강기 - ? 건축물 (30층)에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승강장 바닥면적은 대당 ?m2 이상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설치 4. 비상용 승강기 - 높이 ?m 넘는 건축물 (사다리차 한계) •그 층 ~ 바닥면적 1500까지 1대 •이후 3천m2 마다 1대 추가

    6, 2, 고층, 6, 31

  • 88

    지능형 건축물 특례 - 조경설치면적 ?%로 완화 - 용적률•높이 ?%까지 완화

    85, 115

  • 89

    2이상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 원칙 : 대지 ?이 속하는 지역등 규정 적용 -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에 대해 규정 적용 *방화벽으로 경계 구획 시 그 밖은 미적용 -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해당 대지 ? 적용 *방화지구에 걸치면 ** 적용

    과반, 전부, 각각

  • 90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 높이제한 - 정북방향으로 인접 ?으로부터 띄어 건축 •높이 10m 이하 : ?m 이상 •높이 10m 초과 :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 이상 *너비 20m 이상 도로 인접 시, 건축협정구역 내, 정북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 아닌 경우 미적용 - 정남방향으로 인접 *****으로부터 띄어 건축 •신도시개발인 경우

    대지경계선, 1.5, 1/2

  • 91

    공동주택 일조 높이제한 - ?상업 • ?상업지역은 제외 - 채광거리 높이제한 (기숙사 제외) •건축물 높이는 채광거리의 ?배 이하 *근린상업•준주거지역은 4배 이하 •다세대주택은 1m 이상 - 하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 •채광창 벽면으로부터 높이 ?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배 •부대•복리시설은 ?배 •채광창 없는 벽면과 측벽은 ?m 이상 •측벽과 측벽은 ?m 이상 - 적용 제외 : 2층 이하 & 8m 이하 건축물 적용X

    일반, 중심, 2, 0.5, 0.25, 1, 8, 4

  • 92

    공개공지 / 설치기준 - 대지면적 ?% 이하 - 조경면적, 문화재 보존면적을 공개공지로 할 수 ?다 - 필로티 구조로 할 수 ?다

    10, 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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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건축법 적용 않는 건축물 - 지정(??)유산 - (??)•궤도 선로부지 안 보안•보행•플랫폼•급수 등 - (?)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테이너 이용 간이창고 (공장 내 이동 쉬운 것) - 하천구역 내 (?)문조작실

    문화철도고컨수

  • 2

    (시군구청장) 사전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 (?)미터 넘는 (?)고탑 - (?)미터 넘는 (?)가수조 - (?)미터 넘는 (?)장 (?)벽 - (?)미터 넘는 (?)뚝 (?)탑 - 기계식 (?)차장 (?)미터 (?)하 - (?)닥면적 (?)m2 넘는 (?)하대피호 - 높이 5미터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4광8고2다오 6굴철 주8이 바지30

  • 3

    대지 1. 둘 이상 필지를 하나 대지로 - ? 필지 이상 걸쳐 건축 - ?시군계획시설 - 주택?지 - 도로 ?표 아래 건축 - 사용승인 시 ?칠 조건으로 건축허가 - 합병이 불가 •도면 ?적이 다른 경우 •지번 ?여지역 다른 경우 •지반 ?속도지 않은 경우 2.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 ?시군계획시설 - ?지전용허가 - ?지전용허가 - ?발행위허가 - 사용승인 시 ?눌 조건으로 건축허가

    두도단지합 축부연, 도농산개나

  • 4

    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신축 : 기존 건물 해체•멸실 후 종전규모 ? - 개축 : 전부 또는 일부 ? 후 종전규모 이내 *내기보지 중 셋이상 (둘 이하는 대수선) - 재축 : 재해로 ? 후 종전규모 이내 *동수, 층수, 높이 중 하나 초과 허용 (면적X) - 이전 : 주요 ? 해체 않고 같은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초과, 해체, 멸실, 구조부

  • 5

    대수선 - 내기보주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는 것으로서, 증•개•재축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다가구•다세대의 ?을 증설•해체•수선•변경하는 것 증설. 수선 해체. 변경 ———————————————— (?)력벽. ㅇ. ?m2 이상 (?)벽. ㅇ. ?m2 이상 (?)둥. ㅇ. ?개 이상 (?). ㅇ. ?개 이상 (?)붕틀. ㅇ. ?개 이상 (?)화벽. ㅇ. ㅇ 주(?)단. ㅇ. ㅇ

    경계벽, 내외기보지방계, 30, 30, 3, 3, 3

  • 6

    주택 1. 단독주택 - (?)독주택 - (?)중주택 : 욕실 O, 취사시설 X, 660/3개층이하 *하숙집 - (?)가구주택 : 660/3개층/?세대 이하 - (?)관 2. 공동주택 - (?)파트 : 5개층 이상 - (?)립주택 : 660 초과/4개층 이하. (연초) - (?)세대주택 : 660/4개층 이하. (다이) - (?)숙사 : 일반, 임대형(임대목적 ?실 이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 ?% 이상 *아파트•연립은 1층 전부를 ?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다중•다가구•다세대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단다다공, 아연다기, 19, 20, 50, 필로티

  • 7

    제1종 근생시설 - 소매점 1천m2 미만 (이상 판매시설) - 서점 1천m2 미만 (이상 2종근생) - 공공업무시설 1천m2 미만 (이상 업무시설) - 자동차충전소 ?m2 미만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 체육도장 500m2 미만 (이상 운동시설) - 휴게음식점 300m2 미만 (이상 2종근생) - 동물 병원•미용실 ?m2 미만 (이상 2종근생) - 소개업소. 30m2 미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 의원 (병윈은 의료시설), 안마원, 산후조리원 - 주민 공동 이용시설, 에너지, 급•배수 관련 시설

    1천, 300

  • 8

    제2종 근생시설 (주거환경 침해) - 자동차영업소 1천m2 미만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 공연장 500m2 미만 (이상 문화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500m2 미만 (이상 종교시설) - PC방 500m2 미만 - 체육활동시설 500m2 미만 (무거운) - 일반업무시설 500m2 미만 (부동산중개소 등) - 다중생활시설 500m2 미만 (이상 숙박시설(고시텔)) - 주문배송시설 ?m2 미만 (이상 창고시설) - 단란주점 ?m2 미만 - 일반음식점 (술판매), 독서실, 기원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00, 150

  • 9

    관광휴게시설 - ?음악당, **극장 *일반 음악당•극장 500m2 미만 2종, 이상 문집 - 어린이?, 관망탑, 휴게소 등

    야외, 회관

  • 10

    건축물 용도 구분 / 기타1 - 동물병원은 ?시설 (의료시설 X) - 운전학윈은 ? 관련시설 (교육연구시설 X) 무도학원은 ?시설 (교육연구시설 X) -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 어린이집은 ?시설 - 유스호스텔은 ?시설 (숙박시설 X) - 오피스텔은 ?시설 - 동•식물원은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X) - 야영장시설, 관리동 등 300m2 미만 (이상은 ?시설) - 화물•물류터미널은 ? 시설 (운수시설 X) - 주유소는 ?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X) - 데이터센테는 ?시설

    근생, 자동차, 위락, 노유자, 수련, 업무, 문화집회, 수련, 창고, 위험물, 방송통신

  • 11

    건축물 용도 구분 / 기타2 - 음악당•극장 500m2 미만은 2종근생, 이상은 ?시설, 야외는 ?시설 - 미용실. 1종근생 동물미용실. 2종근생 동물 전용 장례시설. 장례시설 동물화장시설. ? 관련 시설

    문화집회, 관광휴게, 묘지

  • 12

    용도변경 (?)동차. 자 (?)업. 운수 공장 창고 위험물 자원 묘지 장례 (?)기통신. 방송 발전 (?)화집회. 문화 종교 위락 관광. 문종위관 (?)업. 판매 운동 숙박 다중(2종). 판운숙 (?)육복지. 의료 교육 노유자 수련 야영장. 의교노수야 (?)린생활. 1종 2종(다중X) (?)거업무. 단독 공동 업무 교정(큰집) 국방 (?)타. 동식물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좌우는 대장변경 *100m2 이상은 허가 후 ? 500 미만 + 대수선 아니면 예외 *500m2 이상은 ? 설계하여 허가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다

    자산전문영교근주기, 사용승인, 건축사, 있

  • 13

    건축법 일부 적용 제외 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 아닌 지역 - 대지와 (?)로의 관계 - (?)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의 지정 - 건축(?)에 따른 건축제한 - (?)화지구 안의 건축문 - 대지의 (?)할제한

    도도선선방분

  • 14

    건축법 적용 완화/특례 1. 건폐율 완화 - 초고층건축물 - 경사진 대지… 건축물 2. 용적률 완화 - 다음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사업계획승인 (30호 이상) 공공주택 •상업•준주거 건축허가 200~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기존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3. 건폐율•용적률 완화 - 수면 위 건축물 - 사용승인 후 ?년 이상되어 리모델링 필요 건축물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 건축협정에 따른 건축•대수선•리모델링 4. 특례 -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신고 전 ?심의 받아야. - 리모델링 쉬운 구조로 건축하가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용적률•높이 ?% 완화

    15, 구조안전, 120

  • 15

    용어 정의1 - 지하층 : 바닥~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 ? 이상인 것 (층수X, 연면적O, 용적률X) - 주요구조부 : (?)력벽, (?)둥, (?)닥, (?), (?)붕틀, (?)계단 - 리모델링 : ?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 또는 ? - 건축관계자 : 건축주, 설계자, ? , 공사시공자, 관계전문기술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1/2, 내기바보지주, 대수선, 증축, 개축, 공사감리자

  • 16

    용어 정의2 - 설계도서 : 공사용 도면, ? , ? - 부속구조물 : 건물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등 - 발코니 : 건물 내•외부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구조 계산서, 시방서, 환기, 완충, 외벽

  • 17

    용어 정의3 - 고층 건축물 : ?층 또는 높이 ?m 이상. (3고) - 초고층 건축물 : ?층 또는 높이 ?m 이상. (초고) - ? 건축물 : 고층 중 초고층 아닌 것 - ?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도시경관, 기술향상… 일부 규정 적용 않거나 완화, 통합 적용 구역

    30, 120, 50, 200, 준초고층, 특별건축

  • 18

    다중이용 건축물 - 15층 이하 다음 시설중 바다면적 ?천m2 이상 •(?)화•집회시설 (동•식물원 ?) •(?)교시설 •(?)매시설 •(?)객용 시설 •관광(?)박시설 •(?) - ?층 이상 건물 *바닥면적 ?m2 이상 ~ 5천m2 미만은 준다중이용시설 +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위락, 관광휴게, 장례시설 (육노동위관장)

    5, 문종판운숙종합병원, 제외, 16, 1

  • 19

    특수구조 건축물 - 한쪽만 고정 보•차양 ?m 이상 돌출 - 기둥 ~ 기둥 사이 거리 ?m 이상 - 무량판구조, 수직 구조부 단면적 중 보 없는 기둥 단면적이 ? 이상인 건축물

    3, 20, 1/4

  • 20

    대지면적 - 대지의 ?면적 - 제외 면적 •소요너비 못미치는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 모퉁이 위치하여 대지에 건축선 정해진 경우 : 건축선-? 사이 면적 •대지에 도시군계회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계획시설에 ?되는 면적

    수평투영, 도로, 포함

  • 21

    건축면적 - 건축물 ?의 ?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면적 - 처마, 차양 등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다음을 후퇴한 선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1m : 기타 •2m : ? , 전기차충전시설 갖춘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시설 •3m : ? •4m : 전통사찰

    외벽, 중심선, 수평투영, 한옥, 축사

  • 22

    건축면적 제외 - 지표면에서 ?m 이하 부분 (창고는 1.5) - 지상층 보행•차량 ? -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하층 출입구 ? - 생활폐기물 보관함

    1, 통로, 상부

  • 23

    바닥면적 -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의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 벽•기둥 구획없는 건축물 (주유소 캐노피) : 지붕 끝에서 ?m 후퇴선 - 노대 (발코니 등) :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m 를 곱한 값을 뺀 면적 - 대피공간 바닥면적 : 벽의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도 외벽의 ***

    중심, 수평투영, 1, 1.5, 내부선

  • 24

    바닥면적 제외 - 필로티 등 : 공중•차량통행, 주차공간이거나, 공동주택인 경우 - 승강기탑, 계단탑, 다락(층고 ?m (경사진 지붕 1.8)이하)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계실, (?)기실, 어린이(?)이터, (?)경시설, (?)활폐기물 보관함 - 대피공간 중 인접세대와 공동설치 ?m2, 각 세대별 ?m2 는 바닥면적에서 제외

    1.5, 기전놀조생, 4, 3

  • 25

    용적률 산정시 제외 연면적 - ?층 (연면적에는 포함) - 지상 ?용 - 준•초고층 ?구역 -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다면적 1만m2 이상인 건물 지붕 아래 ?공간

    지하, 주차, 피난안전, 대피

  • 26

    높이 제외 - 1층 전체 ? - 굴뚝, 난간벽(벽면적 ? 이상 공간시에만)

    필로티, 1/2

  • 27

    층수 - 야구장 등 층 구분 불명확 : 높이 ?m마다 한층 -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은 층수 - 제외 •옥상 부분, 수평투영면적 ?이하인 것 •?층

    4, 많, 1/8, 지하

  • 28

    사전결정 - 대상 : 건축허가 (건축신고 X) - 건축심의, 교통평가 동시 신청할 수 ?고,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 하여야 한다 - 의제 •?발행위허가 •?지•?지 전용허가 (?산지는 도시지역만 해당) •?천점용허가 - 결정 후 7일 내 통지 - 결정 통지 후 ?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 건축위원회 심의 후 *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있, 개산농하, 보전, 2

  • 29

    건축허가권자 - 원칙 : 시군구청장 - 예외 : 특별시장, 광역시장 •?층 이상 또는 연면적 ?만m2 이상 •? 증축으로 위에 해당시 *?, ?는 제외 *도지사는 허가권자 ?다

    21, 10, 3/10, 공장, 창고, 아니

  • 30

    사전승인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2 이상 (공장, 창고 제외) (3/10 증축으로 이에 해당할때) - (?)연환경•(?)질보호 구역 내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m2 이상인 (?)동주택, (?)일반음식점, (?)반업무시설, (?)락시설, (?)박시설 - (?)거환경•(?)육환경 보호구역 내 (?)락시설, (?)박시설 - ?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보

    자수3천 공일일위숙, 주교위숙, 50

  • 31

    대지의 소유권 - 소유권 확보해야 - 예외 •사용권 확보한 경우 (분양 공동주택 X) •노후화로 신개재리할 경우 공유자수•지분 ?% 동의한 경우 - 미동의자는 ?개월 이상 협의 후 시가로 매도청구

    80, 3

  • 32

    건축허가 취소 - 허가 후 2년, 공장은 ?년 내 공사 착수 않은 경우 - 공사 완료가 불가능 인정되는 경우 - 대지소유권 상실하고 ?개월 후 공사 착수 불가능 판단되는 경우

    3, 6

  • 33

    건축허가의 거부 - 건축위원회 심의.후 거부할 수 있다 - ?시설, ?시설은 주거•교육 환경 고려 부접합 인정되는 경우 -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일부공간에 ? 설치 부적합 인정되는 경우

    위락, 숙박, 거실

  • 34

    건축허가 제한 - 국토부장관, 주무장관 인정 시 건축허가•착공 제한 -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 허가•착공 제한 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해제 명할 수 있다 - 제한기간 ?년, ?년 연장할 수 있다

    2, 1

  • 35

    건축허가 특례 - 국가•지자체는 허가권자와 ?시 허가•신고로 본다 - 사용승인 적용 없이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

    협의, 통보

  • 36

    건축신고 대상 - (?)닥면적 85m2 이내 증개재 - (?)면적 100m2 이내 건축 - 높(?) 3m 이하 증축 - (?)농자 연면적200•3층 미만 건축 - (?)수선, 연200•3층 미만 증설•해체(내기보틀방계) - (?)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 (?)장, 공업지역 내 소규모 공장 (2층•500 이하) - (?)면지역 200 이하 창고, 400 이하 축사 - (?)선하는 대수선 (규모 상관 X) *5일 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신고 후 ?년 내 공사 착수 + 1년 *건축관계자 변경 시 신고

    바연이관대표공읍수, 1

  • 37

    일괄 변경신고 (사용승인 신청 시) - 면적 ?m2 이하 - 위치 ?m 이하 - 층수 변경없이 높이 ?m 또는 전체 높이 1/10 이하 - 대수선

    50, 1, 1

  • 38

    가설건축물 1. 허가대상 -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내 가설건축물 - 불허 대상 •?층 이상 •존치기간 ?년 초과 •철근콘크리트구조, 전기등 필요, 분양목적 등 2. 신고대상 - 허가대상 외는 신고 후 착공 - 조립식 경비용 가설 ?m2 이하 -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m2 이상 - 야외흡연일 가설 ?m2 이하 - 유원지 행사용 천막, 조립식 임시자동차차고 등 *존치기간은 ?년 (공사용은 공사완료일까지) *연장신청 시 허가대상은 존치만료 ?일 전까지, 신고대상은 ?일 전까지

    4, 3, 10, 100, 50, 3, 14, 7

  • 39

    기타 제도•절차 1. 복합민원 일괄협의 - 신청일로부터 ?일 내 개최, 후 ?일 내 결과 통지 2. 안전관리예치금 - 연면적 1천m2 이상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공사비 ?% 범위에서 예치한게 할 수 있다 *지급보증 포함 (상장증권 가능)

    10, 5, 1

  • 40

    안전영향평가 - 건축허가 전 -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만m2 이상 & ?층 이상 - ? 심의로 결과 확정 - 의뢰 후 ?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 (+20일) - 의뢰자가 비용 부담

    10, 16, 건축위원회, 30

  • 41

    ? 설계 대상 - 건축?가, 건축?고, ?모델링 다음은 예외 (바대읍신가) - 바닥면적 ?m2 미만 증개재 - 연면적 ?m2 미만 + ?층 미만 대수선 - 읍면 ?m2 이하 창고•농막, ?m2 이하 축사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건축사 허신리, 85, 200, 3, 200, 400

  • 42

    ?신고 대상 - 건축?가, 건축신?고, ?설건축물 (허가대상) - ?일내 신고 수리

    착공 허신가, 3

  • 43

    ?자 지정 대상 - 건축?가, ?모델리 (15년 경과) - 감리자 •건축사 : 건축허가, 리모델링 건축물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다중이용건축물 -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주택 (29세대 이하) : ?파트, ?립주택, ?다세, ?중, ?가구 *단독주택 X - 설계자가 감리할 수 있다 •신기술 적용, 설계공모 등

    감리 허리, 아연다다다

  • 44

    ?승인 대상 - 건축?가, 건축?고, ?가대상 ?설건축물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첨부하여 신청 - ?일 내 사용승인서 교부 *기간 내 미교부 시 사용할 수 있다 - 임시사용승인은 ?년 이내, ~ 연장할 수 있다 (횟수 제한X)

    사용 허신허가, 7, 2

  • 45

    건축시공 -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고, 건축허가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연면적 ?천m2 이상 건축공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표지판, 5

  • 46

    상주감리 대상 - 바닥면적 ?천m2 이상 (축사 X) - 연속된 ?개층 + 바닥 ?천m2 이상 - ?파트 - ?다중이용 *특수구조건축물 X

    553아준

  • 47

    설계 - 시공 허용 오차 %. 대지/건축 —————————— 0.5 (?)폐율 1 (?)적률 2 높(?) 너(?) 3 두(?) 거(?)

    건용이비께리

  • 48

    옹벽 설치 - 경사도 1 : ? 이상, 높이 ?m 이상인 부분 - ?m 이상은 콘크리트구조로 (*m 초과 시 축조신고) - 지지, 배수 시설 외 구조물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않도록

    1.5, 1, 2

  • 49

    대지 조경 - 대지면적 ?m 이상인 대지 - 예외 •?지역 내 건축 (비도시지역도) •대지 ?천m2 미만, 연면적 1500m2 미만 공장 •축사, 허가대상 가설건물 •연면적 1500m2 미만 물류시설 (?지역, ?지역은 제외)

    200, 녹지, 5, 주거, 상업

  • 50

    옥상조경 특례 - 옥상 조경면적 ?는 대지 조경면적으로 산정 - 대지 조경면적 ?% 초과할 수 없다

    2/3, 50

  • 51

    공개공지 1. 대상 - (?)반주거, (?)주거, (?)업, (?)공업지역 내 - 다중이 이용하는 문종판운업숙 ?m2 이상 건축물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여객용 시설만 해당 2. 설치기준 - 대지면적 ?% 이하 - 조경면적, 문화재 보존면적을 공개공지로 할 수 ?다 - 필로티 구조로 할 수 ?다 3. 설치효과 - 용적률•높이 ?배 이하 완화 (건폐율 X) - 연간 ?일 이내 문화행사, 판촉활동 가능

    일준상준 5천, 10, 있, 있, 1.2, 60

  • 52

    대지 안의 공지 1. ? 및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m이내에서 띄어서 건축 2. 건축선 - 건축물 이격거리 - 아파트 ?~6m - 연립주택 ?~5m - 다세대 ?~4m 3. 인접 대지경계선 - 건축물 이격거리 - 아파트 ?~6m - 연립주택 ?~5m - 다세대 ?~4m *상업지역 내 스프링클러, 자동 소화설비 설치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선, 6, 2, 2, 1, 2, 1.5, 0.5

  • 53

    대지 최소면적 (미만 분할 X) - 주거지역 : ?m2 - 상업•공업 : ?m2 - 녹지지역 : ?m2 - 그 외 60 - 규제에 따른 분할 제한 •(?)로 관계, (?)폐율, (?)용적률, (?)지, 높(?)

    60, 150, 200, 도건용공이

  • 54

    맞벽건축 허용 (대지경계선 50cm 이내) 1. 적용대상 - ?지역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시) - ?지역 (합의 시) - 조례 정한 구역, 건축협정구역 2. 설치기준 - 주요구조부가 ?구조 - 마감재료가 ?재료

    상업, 주거, 내화, 불연

  • 55

    연결복도 설치 기준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마감재료 불연재료 - 벽면적 ?% 이상 창문 설치 - 너비•높이는 각 ?m 이하

    10, 5

  • 56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 + 너비 ?m 이상 + 도로나 그 ?도로 •고시, 공고한 도로

    4, 예정

  • 57

    인정 도로 - 차량 통행 곤란 인정 + 너비 ?m 이상 도로 •막다른 도로 길이 10m 미만 : 너비 ?m 10~35m 미만 : ?m 35m 이상 : ?m (비도시지역은 4m) *소방차 호스 길이 한도

    3, 2, 3, 6

  • 58

    도로 지정 - 원칙 : 이해관계인 ? - 예외 : 건축위원회심의로 도로 지정 •해외 거주 등 동의 곤란 시 •사실상 통로로 조례가 정한 경우 - 폐지 시 이해관계인 동의 (예외X)

    동의

  • 59

    접도 의무 - 건축물 대지는 ?m 이상 도로에 접해야 *자동차만 통행도로는 제외 - 예외 : 건축 ?되고, 통행지장 없는 공지가 주변에 ? 건축하는 경우 - 연면적 ?천m2 이상 건축물은 너비 ?m 도로에 ?m 이상 접해야. (이육사) •공장은 3천m2

    2, 금지, 농막, 2, 6, 4

  • 60

    법정 건축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 소요너비 미달 도로 (4m) •도로 양쪽 대지 :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 후퇴선 (2m) •도로 한쪽만 대지 : 하천 등 있는 쪽 도로 ?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 (4m) - 건축선 ~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 - 가로세로 모두 6, 7m 교차로 모퉁이 후퇴선 ?m 가로나 세로가 4, 5m 교차로 모퉁이 후퇴선 ?m

    1/2, 경계선, 제외, 3, 2

  • 61

    지정 건축선 - 시군구청장은 환경 정비 필요 시 도시지역에서 ?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 지정 가능 - 건축선 ~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에 ?한다

    4, 포함

  • 62

    건축선 건축 제한 - 건축선 수직면 넘어서는 안된다 - 지표 ? 부분은 해당 없다 - 높이 ?m 이하로는 구조물 여닫을때 수직면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아래, 4.5

  • 63

    건축물의 안전구조 건축물은 ?하중, ?하중, ?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고정, 적재, 적설

  • 64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 내진설계 대상 = 내진농력공개 대상 - 사용승인 즉시 공개 - 높이 ?층 이상 (목조 3층) - 연면적 ?m2 이상 (목조 500) - 높이 ?m 이상 - 처마높이 ?m 이상 - 기둥~기둥 사이 ?m 이상 - 캔틸레버 ?m 이상 돌출 - 단독죽택, 공동주택

    2, 200, 13, 9, 10, 3

  • 65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필요 건축물 - ?층 이상 - 특수구조 - 다중, 준다중이용 - ?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

    6, 3

  • 66

    전문기술자 협력 깊이 ?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 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0, 5

  • 67

    내화구조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와 ?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m2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으며, 막구조의 건축물은 *****에만 내구조로 할 수 있다 - 2층 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으로 바닥면적 ?m2 이상

    주요구조부, 지붕, 400

  • 68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연면적 ?m2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m2 미만이어야 한다.

    1, 1

  • 69

    방화구획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m2를 넘는 것은 다음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 ? 방화문 등 **** 방화문 : 연기•불꽃 차단이 60분 이상 + ? 차단 30분 이상인 방화문

    1, 60분+, 열

  • 70

    방화지구 - 방화지구 내 건물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은 ?구조로 - 예외 : 연면적 ?m2 미만 단층 내화•불연재료 도매시장 용도 건물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 - 지붕 위 공작물, 높이 ?m 이상 공작물은 주요부를 ?재료로

    내화, 30, 3, 불연

  • 71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물, 건축설비 및 ?에 관한 범죄예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다음의 건축물은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다중X, 기숙사X - 소매점, 다중생활시설 - 문화•집회시설 (? 제외) 등등등

    대지, 동식물원

  • 72

    피난시설 / 대피공간 - ?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하나 이상 대피공간 설치 *주택법은 3층 이상 - 방화구획 될것 - 공동설치 ?m2 이상, 각자 ?m2 이상 - 출입문은 ? 방화문으로 설치 - 설치면제 •인접세대 경계벽 ?구조 •피난기구 설치 등

    4, 3, 2, 60분+, 경량,

  • 73

    피난시설 / 직통계단 - 거실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가 내화 또는 불연구조인.경우 보행거리 ?m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에서는 ?m 이하 되도록. - 75 스프링클러, 100 무인화공장 -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대상 •다중•다가구주택 거실 바다면적 ?m2 이상 •공동주택 (층 4세대 이하 제외), 오피스텔 거실 바닥면적 ?m2 이상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200m2 이상

    30, 주요구조부, 50, 40, 200, 300

  • 74

    피난시설 / 피난•특별•옥외피난계단 설치 - ?층 이상 또는 지하 ?층 이하 계단은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설치으로 설치 *예외: 5층 이상층 바닥면적 200m2 이하 또는 200마다 방화구획인 경우 - 판매시설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 특별피난계단 설치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의 ?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옥외피난계단 •3층 이상 층에 ?연장•?점 (300m2 이상), ?회장 (1천 이상) 용도 시 지상 통하는 옥외피난계단 따로 설치

    5, 2, 11, 16, 3, 공주집

  • 75

    피난시설 / 초고층 (50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개 층마다 1개 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23층 경우 5개소 설치 준초고층(30~49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30, 5

  • 76

    피난시설 / 개방공간 설치 - 바닥면적 ?천m2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77

    피난시설 / 난간의 설치 - 옥상광장 또는 ?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2

  • 78

    피난시설 / 옥상광장의 설치 ?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 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5

  • 79

    피난시설 / 헬리포트의 설치 - ?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m2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평지붕 : 헬리포트 설치 •경사지붕 : 지붕 아래 대피공간

    11

  • 80

    피난시설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바닥면적 300m2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및 동•식물원은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시설

    전시장

  • 81

    피난시설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회전문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바닥면적의 300m2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 (밀도가 낮아서…)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위락시설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장례시설 -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외

  • 82

    피난시설 / 소방자동차 출입통로, 주야 식별표시 - 다중•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 이상 건축물에 소방자동차 접근 가능한 통로 설치 - ?층 이하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 창 설치 및 주야간 식별 표시 해야

    11, 11

  • 83

    층간소음 방지 - 다음 건축물 바닥은 국토부령 기준에 따라 설치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 - 단독주택 중 (?)가구주택 (다중주택 X) - (?)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30) 제외) - 업무시설 중 오(?)스텔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중생활시설 - 숙박시설 중 다(?)생활시설

    다공피다중

  • 84

    📌침수방지시설 -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내 국지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1층을 ? 구조로 하고, 차수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것

    필로티

  • 85

    건축설비기준 - 공동주택에 방송 ? 설치 - 연면적 ?m2 이상 시 대지에 배전설비 공간 확보 - 거실반자 : 높이 ?m 이상 - 채광창 : 거실 바닥면적의 ?분의 1 이상 - 환기창 : 거실 바닥면적의 ?분의 1 이상 - 오피스텔 거실 바닥 ?m 이하 추락방지시설 설치 - 인접 대지경계선 ?m 이내 창문 설치시 차면시설 설치

    공동수신설비, 500, 2.1, 10, 20, 1.2, 2

  • 86

    지하층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을 설치할 수 없다.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거실

  • 87

    승용•비상용 승강기 1. 설치대상 - ?층 이상 & 연면적 ?천m2 이상 2. 면제 - 6층 이상, 각층 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직통계단 설치한 건축물 3. 피난용 승강기 - ? 건축물 (30층)에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승강장 바닥면적은 대당 ?m2 이상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설치 4. 비상용 승강기 - 높이 ?m 넘는 건축물 (사다리차 한계) •그 층 ~ 바닥면적 1500까지 1대 •이후 3천m2 마다 1대 추가

    6, 2, 고층, 6, 31

  • 88

    지능형 건축물 특례 - 조경설치면적 ?%로 완화 - 용적률•높이 ?%까지 완화

    85, 115

  • 89

    2이상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 원칙 : 대지 ?이 속하는 지역등 규정 적용 -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에 대해 규정 적용 *방화벽으로 경계 구획 시 그 밖은 미적용 -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해당 대지 ? 적용 *방화지구에 걸치면 ** 적용

    과반, 전부, 각각

  • 90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 높이제한 - 정북방향으로 인접 ?으로부터 띄어 건축 •높이 10m 이하 : ?m 이상 •높이 10m 초과 :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 ? 이상 *너비 20m 이상 도로 인접 시, 건축협정구역 내, 정북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 아닌 경우 미적용 - 정남방향으로 인접 *****으로부터 띄어 건축 •신도시개발인 경우

    대지경계선, 1.5, 1/2

  • 91

    공동주택 일조 높이제한 - ?상업 • ?상업지역은 제외 - 채광거리 높이제한 (기숙사 제외) •건축물 높이는 채광거리의 ?배 이하 *근린상업•준주거지역은 4배 이하 •다세대주택은 1m 이상 - 하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 •채광창 벽면으로부터 높이 ?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배 •부대•복리시설은 ?배 •채광창 없는 벽면과 측벽은 ?m 이상 •측벽과 측벽은 ?m 이상 - 적용 제외 : 2층 이하 & 8m 이하 건축물 적용X

    일반, 중심, 2, 0.5, 0.25, 1, 8, 4

  • 92

    공개공지 / 설치기준 - 대지면적 ?% 이하 - 조경면적, 문화재 보존면적을 공개공지로 할 수 ?다 - 필로티 구조로 할 수 ?다

    10, 있,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