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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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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100 • 12/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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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착오 (내용의 중요부분) 1.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다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므로… *우사 건축용으로 토지 매수, but 지을 수 없을때 *공장 지으려 햇는데, 그린벨트인 경우 등 2.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안 경우 취소할 수 ?다 *이 경우는 내용의 착오에 해당 (중요부분이어야) 3.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유발 된 경우,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에 ?한다 (표시되지 않아도…) 4.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 착오 ?다 5.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취소할 수 ?다 단,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다 6.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은 경우 착오 ?다 7. 중개업자가 매매계약 목적물을 다른 점포로 오인한 채 매수인에게 알려준 경우 표의자 중과실 ?다

    없, 있, 해당, 아니, 없, 있, 아니, 아니

  • 2

    법원 1. 명령, 조례•규칙, 조약,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이 된다. 2. 판례는 법원 ?다 3.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 ?고, 조리에 의해서 인정 ?다. *법률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 규칙이나 명령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다

    법원, 아니, 되, 안된, 없

  • 3

    관습법 1. 관습법은 ?이 직권으로 조사•확정하고, 모든 민사에 관계한다. 2. 사실인 관습은 ?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에만 관계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다) 3. 상사에 관하여는 상법, ?, 민법 순으로 적용 ****이 민법에 우선한다

    법원, 당사자, 있, 상관습법

  • 4

    등기청구권 -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인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 ?다 -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가 진행 ?다 - 매수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한 경우, 시효는 진행 ?다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계속적인 사용·수익 상태와 동일시 - A가 B에게 저당부동산을 매도한 후, A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A는 저당권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적 청구권이다 -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권은 ?적 청구권

    안한, 한, 안한, 채권, 물권

  • 5

    청구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형성권인 것들 공유물(?)청구권 지상물(?)청구권 차임(?)청구권

    분할매수증감

  • 6

    신의성실의 원칙 1. 사법, 사회법, ?에도 적용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것, 권리남용은 ?규정에 위배,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다 5. 인지청구권 같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실효가 인정 ?다 *혼외자가 생부/모에게 요구하는 권리 *실효의 법리란 권리자가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

    공법, 강행, 아니, 이, 안된

  • 7

    법률사실의 분류 1. 제한물권의 포기 - 상대방 ? 단독행위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 단독행위 2. 재단법인 설립행위 - ?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 ?행위 3. 해제/해지 - ? 합의해제/해지 - ?

    있는, 없는, 단독, 합동, 단독행위, 계약

  • 8

    취소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한능력자, (?)오, (?)기, (?)박에 의한 의사표시 - 그의 대리인, 승계인만이 취소 가능 2.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다. 3. 취소 후 해당 법률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 ?다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 4. 제한능력 취소는 ?적, 착오/사기/강박은 ?적 *** : 상대방 선/악의 상관없이 취소 가능 *** : 선의, 무과실인 경우 취소 제한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년 내 행사해야 한다. *먼저 만료되는 기간에 취소권은 소멸 6. 일정기간 노무 제공 후고용계약 취소는 소급효 ?다

    제착사강, 있, 없, 절대, 상대, 3, 10, 없

  • 9

    상속순위 1. 직계비속 + 배우자 2. 직계존속 + 3. 형제자매 4. ?촌 이내 방계혈존

    4

  • 10

    실종신고 요건 1. (?)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 잠수장비 착용하고 바다 입수 후 행방불명은 ?실종 2. 일정(?)간 계속되어야. - 보통실종 기간은 ?년, 특별실종 기간은 ?년 3.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구가 있어야. - 1순위 상속인 외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 ?다 4. (?)시최고를 해야. - ?개월 이상 - 실종선고 취소 시 공시최고 필요 ?다

    생기청공, 보통, 5, 1, 아니, 6, 없

  • 11

    다음에 대해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원칙 : 출생 전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증 (증여X) 태아의 (?)지 (인지청구권 X) (?)인증여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청구권 (불법행위 손배X) (?)습상속 (?)류분권

    유인사불상대유

  • 12

    태아는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가. ?조건설 - 태아 동안은 권리능력 X, 출생한 때 권리능력 취득효과가 문제의 사건 발생 시기까지 소급 - 태아 동안 법정대리인 X - 태이가 사산된 때 권리능력 X

    정지

  • 13

    사망 (심장정지설) 1. 2인 이상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은 ? 사망으로 추정 추정 받는자 사이에는 ?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함 2. 실종신고는 사망 ?,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취소로 번복 3. 인정사망은 사망 ?, 사실의 증명으로 번복 4. 법원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다

    동시, 상속, 간주, 추정, 있

  • 14

    미성년자 1. 만 ?세 이상의 자연인 = 성년자 *1995년 6/7 출생자의 성년 시기 = 2014년 6/6 자정 (또는 6/7 0시) *연령은 출생일 산입 2. 미성년자가 ?한 때 성년자로 본다 **이 해제된 경우 성년의제 효과 소멸 X

    19, 혼인

  • 1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있을때까지 상대방 선악을 불문, 거절할 수 있다 - 단순히 (?)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 (?)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포괄적 허락 또는 일부만 허락은 인정 ?다 - (??)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의 (??) - (?)리행위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 (?)언행위 (만 17세 이상) - 법정대리인 허락얻어 (?)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의 사원자격행위 - (?)로계약 체결과 (?)금청구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다

    권처영혼인취소대유무근임, 안된, 없

  • 16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1차로 ? - 권한 : (?)의권, (?)리권, (?)소권 - 동의는 ?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친권자, 동대취, 묵시

  • 17

    피성년후견인 (본인의사 고려) 1. (?)인, (?)우자, (?)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한정/특정 (?)견인/감독인, (?), 지방자치단체(?)의 청구 2. 공시는 ?등록부에 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 X) 3.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 (후견인 동의 여부 X) 4. 일상에 필요, 대가과 과도하지 않은 법륜행위는 취소 ? 5. 후견인은 동의권 없고, ?만 가진다. *후견인 동의 후 매도행위는 취소할 수 ?다 6. 종료 시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 회복, 소급효 ?다 7. 사무처리 능력이 ?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배4후검사장, 후견, 가능, 불가, 대리권, 있, 없, 지속

  • 18

    피한정후견인 1. 원칙적으로 행위능력 ?다 (일부만 제한) 2. 후견인 동의 없는 경우 취소할 수 ?다 일상 필요 & 과도하지 않은 것은 취소할 수 ?다 3. 친족법상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다 4.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권/대리권/취소권 ?다 (단, 유보•수여 심판 있는 경우 가진다) 5. ? 의견 고려하여 개시한다 (성년후견도) 6. 사무처리 능력이 ?한 사람

    있, 있, 없, 있, 없, 본인, 부족

  • 19

    피특정후견인 1. 제한능력자 ?다 2. 본인 의사 반하여 할 수 ?다 3. 후견종료심판 필요 ?다 4. 특정후견인은 대리권•동의권을 행사할 수 ?다 *동의 없는 행위에 대한 취소권 ?다 *법원이 정한 일만 대신할 수가…

    아니, 없, 없, 있, 없

  • 20

    발송주의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 - 다만, 다음은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 (?)한능력자와 계약한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확답 (?)원총회소집의 통지 (-8 발신) 채무(??)에 있어서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지자 계약의 승낙 (?)권대리인의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제사인수격무

  • 21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악의) - ?는 할 수 있고 (확답촉구) - ?는 할 수 없다. *최악똥 철악스 *무권대리에도 적용 - 제한능력자는 확답촉구(최고)의 상대방 될 수 ?고, 철회, 거절의 상대방이 될 수 ?다

    최고, 철회, 없, 있

  • 22

    제한능력자가 능력자 된 후 - 상대방의 확답촉구에 발송하지 않으면 ?으로 간주 - 영업, 소송 등은 확답 발송 않으면 ?로 간주

    추인, 취소

  • 23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경우 취소할 수 ?고,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다 -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한 경우 취소할 수 ?고,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다 - 속임수란 문서 위조, 인감증명 위조 등 수준 *거짓말은 속임수 ?다 - 계약체결 시 나이를 물었을 때 미성년자가 21세라 답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계약취소 할 수 ?다

    없, 없, 있, 없, 아니, 있

  • 24

    부재자 - 재산관리 ? - 생사불명 ? - 법인은 해당 됨? 안됨?

    필요, 불요, 안됨

  • 25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 가정법원은 (?)해관계인이나 (?)사의 청구에 의해 처분 - 일종의 ?대리인 *언제든 사임할 수 있다 - 관리행위 허용 : (?)존, (?)용, (?)량 *부재자 재산의 차임 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다 - ?행위는 법원 허가 필요 ** 후 추인할 수 ?다 *허가 얻어 처분 후 허가 취소된 경우, 이미 한 처분행위는 ?하다 - 실종기간 만료 또는 부재자 사망 시 관리권한 소멸 ?다. *선임 결정이 취소되어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재산 관리

    이검, 법정, 보이개, 있, 처분, 있, 유효, 안한

  • 26

    실종선고 1. 실종선고 시 실종자는 실종기간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 2.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관계에만 적용 *공법상 법률관계는 실종선고와 무관 (살인죄 등) 4. 실종선고 취소 시 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 ? *선고 후 그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 행위는 ? (생존자로 간주) 5. 실종선고 취소하지 않는 경우, 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를 부정할 수 ?다 6. 실종자가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 종래 주소지에서 체결한 계약은 ?

    만료, 사법, 무효, 유효, 유효, 없, 유효

  • 27

    영리법인 목적은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 -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다 *사윈이 없으므로 --> 항상 비영리법인

  • 28

    권리능력 없는 사단 (허가 X or 등기 X) 1.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 (=법인격)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추적용 인정 2. 대표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 ?다 3. 물건을 소유할 때는 ?로 한다 4. 총유물 관리•처분은 ? 결의에 의한다 *금전채무 보증, 설계용역계약 체결 등은 관리처분 대상 ?다 5. 부동산 등기능력 ?다 (민법 X, 부동산등기법 O)

    등기, 있, 총유, 사원총회, 아니, 있

  • 29

    종중 1. ?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구성원 된다 미성년은 될 수 ?다 3. 법인 아닌 사단이고, 재산은 ?에 속하다 4.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조직, 성별, 없, 총유, 유효

  • 30

    공동소유 1. 공유/합유의 처분은 전원 ?, 보존행위는 ?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결정 (임대행위 등) *각자 소유지분 처분은 자유 (동의 X) 2. 총유의 관리/처분은 ? 결의 (사원 각자 X) 3. 합유는 분할 청구할 수 ?다 4. 제3자가 무단 사용 시,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명도 청구할 수 ?다 *보존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지분 범위 안에서. 5. 공유자가 무단으로 독점 사용 시, 다른 공유자는 토지 전부의 명도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다 *방해제거•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가능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 매매계약은 유효 (등기는 지분 초과분 무효) 6. 공유물 분할은 협의분할이 원칙 (등기 필요) 협의 불발 시 재판상 분할, 이경우 ?이 알아서… *현물분할은 형성판결 (등기 불요) 또는 대금 분할

    동의, 각자, 사원총회, 없, 있, 없, 법원

  • 31

    법률규정에 의한 연대채무 - ? 목적 범위 외 행위로 타인 손해 가한 때 의결 집행자들의 연대채무 - 사용대차/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무에서 공동?인들의 연대채무 -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의 연대책임

    법인, 임차, 부부

  • 3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요건 1. 목적의 (?)영리성 - 반드시 공익을 목적할 필요 ?다 2. (?)립행위 (정관작성) - 2인 이상 설립, 기명날인, 요식/합동행위 3. 주무관청 (?)가 - 허가는 자유재량,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다 4. 설립(?)기 - 사단법인은 법인등기부에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 - 사원, 감사는 등기사항 ?다

    비설허등, 없, 아니, 아니

  • 33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기재사항 - (?)적 - (?)칭 - (?)무소 소재지 - (?)산에 관한 규정 - (?)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재단법인 정관은 목명사자리까지 사원자격득실 이나, 존립시기 관려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목명사자리사존

  • 34

    비영리사단법인 등기사항 - 정관 기재사항 중 사원자격 규정 제외한 나머지 (??????) + ?허가 연월일

    목명사자리존, 설립

  • 35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행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 정관 - ?는 필요적 기재 (사원, 존립시기 등은 X) - 설립자가 명사리만 미정, 사망한 때 (?)해관계인 또는 (?)사의 청구로 (?)이 정관을 보충 2. 재산출연 - 설립행위 본제적 요소 - 소유명의만 재단에 귀속,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한 경우 허가할 수 ?다 3.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 변경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 허가 대상

    목명사자리, 이검, 법원, 없, 정관

  • 36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 생전처분 : 법인이 ?된 때로부터 (not 부동산 등기) *제3자 대항 위해선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 유언 : ?이 발생한 때로부터 -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부동산은 ?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성립, 효력, 등기

  • 37

    법인 대표기관 - (?)사 - (?)시이사 - (??)대리인 - (??)인 - (?)무(?)행자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이검의 청구로 ? 선임 -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이검의 청구로 ? 선임

    이임특별청산직대,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 38

    법인의 불법행위 1. 대표기관의 ?에 관한 행위인 경우 성립 2. 불법행위 피해자가 대표이사의 직무 무관함을 알앗거나 알수잇엇을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다 3. 피해자에게 과실 잇을시 과실상계 물을수 ? 4. 법인 불법행위 시 사용자책임 물을 수 ?다 5. 법인의 대리인 불법행위 시 사용자책임 물을 수 ?다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님 6. 대표자의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다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7. 포괄적 수임인의 불법행위는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다 *…법인 사무와 관련되고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인은 사용자책임을 질 가능성이…

    직무, 없, 있, 없, 있, 없, 있

  • 39

    법인의 기관 / 이사 1. 필요기관 ? , 임의기관 ? 2. 이사선임행위는 ?과 유사한 계야 **계약은 정당한 이유없이 언제든 해지 가능 3. ?한 때 사임 효력 발생 4. 이사 성명/주소는 ?사항 5. 대표권 제한사실, 상선무라면 거래행위는 ? *제한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3자 대항할 수 ?고, 선악에 관계 ?다 6. 임시이사, 이검의 청구에 의하여 ?이 선임 *특별대리인도 동일 (법인 대표기관, not 대리인)

    이사, 감사, 위임, 도달, 등기, 유효, 없, 없, 법원

  • 40

    사원총회 1. ?변경, 임의?은 총회 전권사항 2. 임시총회, 이사 또는 총사원 ?의 청구 3. 총회소집은 1주전, ?통지, ?주의가 적용 *관념의 통지, 기간역산법 (-8) 4. 결의는 사원 과반수 출석,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 이상 동의 (+주무관청 허가) *임의해산은 총사원의 ? 이상 동의 5.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상속할 수 ?다

    정관, 해산, 1/5, 서면, 발신, 2/3, 3/4, 있

  • 41

    법인 기타 규정 - 법인 주소는 주된 ? 소재지 -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 이상 동의 + ? 허가 -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다 -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증가는 주무관청 허가 대상 ?다 - 기본재산 아닌 재산 매각, 기본재산의 저당권 설정 등은 주무관청 허가 대상 ?다 - 법인 사무는 ?이 검사•감독 법인 해산•청산은 ?이 검사•감독

    사무소, 2/3, 주무관청, 있, 이, 아니, 주무관청, 법원

  • 42

    법인 해산 사유 1. 법인은 다음 사유로 해산한다. - (?)립기간의 만료 - 법인의 (?)적 달성 또는 불능 등 (?)관에 정한 사유 - (?)산 또는 설립허가의 (?)소 2. 사단법인은 ?이 없거나 총회결의로 해산

    존목정파취, 사원

  • 43

    법인의 청산 1. 법인이 해산한 때, 파산을 제외하고 ?가 청산인 2. 알고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다 3. 채권신고기간 내 채권자에 대해 변제할 수 ?다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 가능 4. 잔여재산은 ?에 지정한 자에게 귀속 ? 허가 얻어 유사 목적을 위하여 처분 국고에 귀속 5. 청산종결 등기가 되엇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청산법인은 ?한다

    이사, 없, 없, 정관, 주무관청, 존속

  • 44

    저당권 객체 1. 1필지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다 *공유지분에 설정 가능 2.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다 3.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3.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건설기계 등에 설정할 수 ?다 *등기되는 것들 4.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과실에 설정할 수 ?다 *등기•등록 할 수 있는 것만 가능

    없, 있, 없, 있, 없

  • 45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1. 원칙 : 과실 취득권 인정 ?다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음 2.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과실 취득권 인정 ?다 *이자도 반환 X 3. 계약이 해제되 경우 인정 ?다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해당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자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함. 이때, 선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01조에 따라 과실취득권이 인정 *반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이후 소멸된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과실취득권은 인정되지 않음

    된, 된, 안된

  • 46

    관습법상 물권 1. 판례 ?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 판례 ? - 온천권, 근린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인정, 부정

  • 47

    이자채권 1. 기본적 이자채권 - 원본채권에 ? 2. 지분적 이자채권 - ?에 도달한 이자채권, 독립된 존재 - 분리하여 양도, 원본채권과 분리 변제 가능 3. 원본채권 시효 소멸 시 지분적 이자채권 시효 ?

    종속, 변제기, 소멸

  • 48

    단속규정 / 효력규정 1. 단속규정 - 행정적 규제 및 관리 - 위반 시 행정적 제재나 처벌 가능 - 계약이나 행위는 ? - 무허가 음식판매/숙박업, 비실명 금융거래,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 등 2. 효력규정 - 공공의 이익과 사회 질서 유지 - 법적 처벌 해당 - 효력 여부 위반 시 계약이나 행위가 ? - 무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무허가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무허가 부동산중개업 행위 등

    유효, 무효

  • 49

    물건 - 권리의 객체는 권리 종류에 따라 다양 *물건, 행위, 창작물, 지위 등 - 물건이란 유체물 및 ? 기타 ?할 수 있는 자연력 - 지상권•전세권은 1필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다

    전기, 관리, 있

  • 50

    토지 및 정착물 -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의 ?에 미친다 - 미채굴 광물, 바다, 하천 등은 사유할 수 ?다 - 건물은 토지에 부합 ?다 - 수목은 토지에 부합 ?다 *입목등기 수목은 부합X, 저당권 설정할 수 ?다 *명인방법 수목은 부합X, 저당권 설정할 수 ?다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 ?다 - 미분리과실은 토지에 부합 ?다 *명인방법 과실은 부합 ?다 -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 ?다 *1년생 성숙한 농작물 *언제나 ? 소유, 무단이라도, 명인방법 필요 ?다

    상하, 없, 안한, 한 있, 없, 한, 한, 안한, 안한, 경작자, 없

  • 51

    금전 - 물권적 청구권 적용할 수 ?다 --> 반환 청구할 수 ?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할 수 ?다

    없, 없, 있

  • 52

    주물•종물의 요건 - 주물의 (?)용에 이바지할 것 *호텔 객실의 TV, 책상 등은 종물 ?다 *주유기는 종물 ?고, 유류저장탱크는 종물 ?다 *정화조는 종물 ?다 다른 대지에 설치된 정화조라도 해당 건물의 화장실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면 건물의 구성 부분 - 주물에 (?)속된 것일 것 (밀접한 장소적 관계) - (?)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주물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다 - 주물로 부터 (?)립된 물건일 것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주물의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이 이를 모를 경우, 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다

    상부동독, 아니, 이, 아니, 아니, 없, 있

  • 53

    종물 - 주물만 점유시효 취득한 경우, 종물에 효력 ?다 -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 ?다 - 특약으로 종물 제외할 수 ?다 - 원본채권 양도되면 ?채권도 양도 - 전유부분의 가압류 효력은 ?에도 미친다

    없, 미친, 있, 이자, 대지

  • 54

    과실 1.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 석재, 흙, 모래 등은 천연과실 ?다 2.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 - 국립공원 입장료는 과실 ?다

    이, 아니

  • 55

    법률행위 해석방법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유언) - 표의자의 진정한 ?가 탐구되어야.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연적 해석… 의사의 일치 - (?)범적 해석… 표시의 탐구 - (?)충적 해석… 틈을 채우는 해석

    의사, 자규보

  • 56

    법률행위 해석방법2 1. 자연적 해석 - 오표시에도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면 ?는 인정될 여지 없다 2. 규범적 해석의 표준 - (?)적과 표시행위에 따르는 제반사정 - (?)실인 관습 - (?)의규정 - (?)의칙 3. 보충적 해석 - 법률행위 ?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 가능

    착오취소, 목사임신, 성립

  • 57

    법률행위의 목적 1. 효력요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 (?)정성 - 실현(?)능성 - (?)법성 - (?)회적 타당성 2.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 무효

    확가적사, 절대적

  • 58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 - 계약은 ? - 계약체결상 ? (신뢰이익배상 원칙) 2. 후발적 불능 - 계약은 ? - 채무자 귀책사유 • ? (이행불능) --> 해제/손해배상/대상청구권 - 채무자 귀책 없으면 • ? 문제

    무효, 과실책임, 유효,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 59

    강행규정 위반 효과 - ? 무효 - 추인으로 유효 될 수 ?다 - 기준인 규정은 법률행위 ? - 일부만 위반 시 ? 법리 적용

    절대적, 없, 당시, 일부무효

  • 60

    권리의 발생 (취득) 1. ? 취득 - 신축건물 소유권취득•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첨부 • 선의취득 • 시효취득 • 인격권 • 가족권 등 2. ? 승계취득 - 매매 •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 유증 · 사인증여 등 3. ? 승계취득 - 상속 • 포괄유증•회사합병 등

    원시, 특정, 포괄

  • 61

    1. ?계약 - 계약의 성립을 위해 합의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물건의 인도 등)이 필요 - 소비/사용대차, 예금, 해약금계약, 현상공모 등 2. ?계약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 물건의 인도나 이행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님 - 매매, 임대차, 고용계약 등

    요물, 낙성

  • 62

    비진의표시2 1. 강박에 의한 증여는 ? *의사-표시 불일치 X, 하자가 있을뿐 2. 징계면직처분 후 사직원 제출, 재심 후 징계처분 취소 & 의원면직 처리된 경우, 사직의사는 비진의 ?다 *사용자 지시/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다 3.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다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이다 4. 가족법상 행위, 공법행위, 공무원 사직, 소송행위 등에 적용할 수 ?다

    유효, 아니, 이, 아니, 무효, 없

  • 63

    제3자의 보호 *해제에 의하여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이때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 ?,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 (가짜 - 진짜 - 제3자) - 소유권이전 위해 ?한 자도 제3자에 포함 - ?을 양수한 자는 제3자 미해당 - 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음

    등기, 가등기, 채권

  • 64

    통정허위표시2 - 당사자간에는 언제나 무효 - 불법원인급여의 적용 대상 ?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 아니므로 - 손해배상청구 할 수 ?다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있다하여도 법률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 제3자… ?이면 족하고, ?까지 요구 않는다. *악의 3자로부터의 선의 전득자는 보호될 수 ?다 - 통정 여부가 허위표시 성립의 핵심 요건 *그 동기•목적은 법적 효력 판단에 고려 대상 ?다

    아니, 없, 선의, 무과실, 있, 아니

  • 65

    착오2 1. 중요부분의 착오 - (?)명날인의 착오 - (?)일성의 착오 - 토지(?)황•경계에 관한 착오 2.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착오 - (?)적면적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 (?)가에 대한 착오

    기동현 지시

  • 66

    착오3 1.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다 2.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다 *화해계약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분쟁 종결이라는 화해계약의 본질적 목적이 훼손될 우려 3.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 ?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며, 이 불일치는 상대방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

    있, 없, 없

  • 67

    사기•강박 - 시가 묵비는 사기 ?다 - 과장 허위 광고는 사기 ?다 - 대형백화점 변칙세일은 사기 ?다 -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이다 (강박을 넘어선 불법) -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는 취소할 수 ?다 (강박) - 각서에 서명 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경우 강박 ?다 *위협이나 공포유발 있어야… - 제3자의 사기•강박인 경우, ?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 ?다 -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 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다 *착오 취소 대상

    아니, 아니, 이, 무효, 있, 아니, 상알수, 아니, 없

  • 68

    대리권 소멸 1. 법정/임의대리 공통 소멸원인 - (?)인 (?)망 - (?)리인의 (?)망•(?)년후견 개시•(?)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나 파산 (X)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 (X) 2. 임의대리 소멸원인 - 수권행위 (?)회 - (?)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본사 대사성파산 철원

  • 69

    대리권의 범위 1. (?)소, (?)제, (?) X - 할 수 없다. - 매각, 저당권 설정 (물권행위 = 처분행위) 2. 할 수 있다 - 보존행위 : 주택 ?, 기한 도래 채무 변제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 물건의 ?, 이자부로 금전 대여 개량행위 : 이자없는 채권을 이자부로. 3. 할 수 없다 - 예금을 ?으로 변경, 은행 예금을 찾아 빌려주는 것 등 4.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 ?다 *대리는 의사표시 또는 그것을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

    취해처분스, 수선, 임대, 주식, 안된

  • 70

    대리행위 현명주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본인의 이름으로'라는 의미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님 - 현명 방식에는 제한이 ?다 (묵시적으로도 가능) - 조합의 경우 전원 성명 제시 필요 ?다 - 현명 않은 대리행위는 ?를 위한 것으로 본다 - 의사표시 불일치를 근거로 착오를 주장할 수 ?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 -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앗지만, 상알수인 경우, 본인에게 효력 발생 ?다 - 상행위 대리는 현명이 필요 ?다

    없, 없, 자기, 없, 한, 없

  • 71

    복대리 - 대리인이 ?의 이름으로 선임한 ?의 대리인이다 -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대리행위 ?다 (수권행위) -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고, 임의대리인은 ?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낙이나 ?득이한 사유로 복임행위 할 수 있다 - 복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의 대리권은 ?된다 - 대리권이 소멸 시 복대리권은 소멸 ?다 - 본인 지명으로 복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의 선임•감독책임은 ?된다

    자기, 본인, 아니, 있, 없, 승부, 유지, 한, 감경

  • 72

    대리행위 하자 - 사기, 강박은 ? 기준, 궁박은 ? 기준 -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다

    대리인, 본인, 없

  • 73

    표현대리 성립요건과 효과 *대리인과 거래하는 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 - 대리권 없음에도 있는 것과 같은 ?이 존재 - 외관의 형성에 책임 물을만한 ?의 사정이 존재 - ?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 표현대리 성립 시 ?은 전적인 책임 - 강행법규 위반은 표현대리 법리 적용할 수 ?다 - 상대방 과실있는 경우 과실상계 적용할 수 ?다 - 권한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할 수 ?다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어야 성립 *권한넘은 표현대리 : 대리권 있는데 초과

    외관, 본인, 상대방, 본인, 없, 없, 있

  • 74

    협의의 무권대리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에 해당 (대리를 주장할 만한 외관이 전혀 존재 않는다) - 대리권 없음의 주장, 입증책임은 ?에게 있다 - 본인이 ?하지 않으면 효력 없다 (유동적 무효) **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 - 추인권자 : 본인, 상속인, 법정대리인 등 추인상대방 : (?)권대리인, (?)대방, (?)계인 - 무권대리인에 추인 시 상대방이 ? 때까지 효력 주장 못한다 - 변경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 없으면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이 있더라도 무효 *상대방 없는데 어떻게?

    본인, 추인, 무상승, 알, 무효, 추인

  • 75

    전대 갑 임차인, 을 전차인, 병 임대인 1. 갑이 병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계약은 ? 2. 갑이 병 동의 얻어 전대계약한 경우, 갑-병 계약 해지 시 전대계약은 ? 3. 임대차/전대차 기간 모두 만료 후, 을이 병에게 건물을 직접 명도 시, 을의 갑에대한 명도의무는 ? 4.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병이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을에게 목적물반환 청구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병의 목적물반환 청구에 대항할 수 ?다

    유효, 유지, 소멸, 없

  • 76

    매매 예약완결권 1.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예약권자가 가지는 권리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이다 2. 행사기간은 약정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을 경우 ?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3. 부동산 매매에서는 ?를 통해 보전되며, 담보물권과 유사한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 4. 양도성이 ?다 5. 매매완결 여부 최고 후 확답을 받지 못하면 ?

    형성권, 10, 가등기, 있, 무효

  • 77

    채권 양도 1. 임대차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할 수 ?다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 발생 *양도 후 임대차 계약 갱신은 양수인에게 효력이 ?다 2. 채권양도 이전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할 수 ?다 *채무자에게 양도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할 우려 3.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 조건부 승낙을 할 수 ?다 4.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양도인에 대해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다

    있, 없, 없, 있, 있

  • 78

    근저당 1. 확정된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초과 시, 채권최고액만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다 *초과액 전액 변제해야… 2. 담보만 제공 시, 근저당권 채권채고액만 변제한 경우 말소 청구할 수 ?다 3. 채권자는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양도를 할 수 ?다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성격 *미확정 채권 일부 양도는 근저당권 본질에 맞지 않음 4. 채권최고액 범위 내 지연손해금은 1년분에 한정 ?고, 경매비용 포함 ?다 5. 피담보채무 확정 전 채무자나 채무범위를 변경할 수 ?고, 이해관계인 승낙 필요 ?다

    없, 있, 없, 안하, 안한, 있, 없

  • 79

    부동산 등기 1.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은 ? 시점으로 소급한다 2.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된다 3. 원인없이 등기 말소되는 경우, 물권효력은 ?된다 4.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경료되면 물권변동 효력은 가등기때로 소급 ?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 ?다

    신청, 소멸, 유지, 안한, 안된

  • 80

    조건 1. 조건을 붙이는 경우 묵시적인 의사표시 할 수 ?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표현되면… 2. 조건이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지만, 그런 권리도 담보로 쓸 수 ?다 3.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는조건 없는 법률행 위이다. 4.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다

    있, 있, 정지, 있

  • 81

    무권대리2 *갑 부동산을 대리권 없는 을이 병에게 매도 1.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일부 받으면, 계약시에 ?하여 유권대리 효력이 발생 한다 2.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다 3. 악의자는 철회할 수 ?고, 최고할 수 ?다 4.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이 추인한 경우 ?이며 무권대리인 이행책임 ?다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

    소급, 있, 없, 있, 무효, 없

  • 82

    채권 양도 제한 1. 성질에 의한 제한 - 보증채권 / 전세금반환채권만 양도할 수 ?다 2. 양도금지특약에 의한 제한 - 금지특약에 대해 상알수는 양도효력 ?다 *경과실로 알지못한 경우 양도효력 ?다 *채무자 사후승낙 시 추인되어 유효 양도효과는 승낙시부터 유효 (소급효 X) *채무자는 집합채권 중 일부만 추인할 수 ?다 - 악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전득자 취득은 ?하다 - 압류•전부명령에는 양도금지특약 영향 ?다 3. 법률에 의한 제한 - 부양청구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 등

    없, 없, 있, 있, 유효, 없

  • 83

    무효 1. 이행 전 무효 - 이행 할 의무 X 2. 이행 후 무효 - ? 반환 (불법원인급여 반환 청구 X) - ? 청구권 3. 손해배상 청구 대상 ?다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물권적, 아니

  • 84

    무효2 1. 일부 무효는 ? 무효 *단 무효부분 없더라도 법률행위 인정될 때 나머지 유효 2. 무효는 ?해도 무효 *단, 무효임을 알고 ** 시 새로운 법률행위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부터 유효 (소급 X)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부터 유효 (소급 X)

    전부, 추인, 그때, 그때

  • 85

    취소 추인 1.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 추인 X 취소원인 ? 후 추인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 *법정대리인/제한능력자는 언제라도… 2.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하여 효력 발생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고서 추인해야. 4. 추인 후에 취소할 수 ?다

    소멸, 소급, 알, 없

  • 86

    가장조건 - (?)성조건, (?)제조건이면 (?)효 (?)능조건, (?)지조건이면 (?)효

    기해무 불정무

  • 87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독행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예: 유증, 채무면제)는 조건 부과할 수 ?다 (?)분행위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 등 (?)음 및 수표행위 *어음보증에 조건 붙일 수 ?다

    단신어, 있, 있

  • 88

    조건부 권리의 처분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보, (?)존, (?)속, (?)분 할 수 있다.

    담보상처

  • 89

    조건과 기한 1.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다 2. 조건성취 효력의 소급은 합의할 수 ?다 3.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기한이 ?한 것으로 본다. 4.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다 5. 기한은 ?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6.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 ?이다 7. 특약으로 조건성취 효력은 소급할수 ?고, 기한도래 효력 소급할 수 ?다 8.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적 특약으로 추정 *빌린 사람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한이익(시간적 여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지금 갚아!”라고 말해야만 기한이익이 상실

    무효, 있, 도래, 있, 채무자, 무효, 있, 없, 형성권

  • 90

    채무승인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로 간주되며, 이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나 자신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표시하는 행위로, 특별한 효과의사를 요구하지 않음 -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서의 채무승인 : 이는 ?로 간주되며, 이 경우 시효이익 포기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얻는 법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 1. 관념의 통지 • 단순히 법률관계에 관한 사실이나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법률효과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 예: 채권양도의 통지, 대리권 수여 표시, 시효완성 전 채무 승인 등. • 이는 상대방에게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 예: 청약, 승낙, 취소, 철회 등. •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관념의 통지, 의사표시

  • 91

    하자담보책임 권리행사기간 1. 계약해제 : 제척기간 ?년 (형성권) 손해배상청구권 : 소멸시효 ?년 2. 손해배상청구 제척기간 - 선의는 안 날,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 권리하자는 ?년 - 물건하자는 ?개월 3. 전부 타인권리매매, 저당권/전세권 행사로 매매 불가 시 - 선악 관계없이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 - 제척기간 ?다

    10, 10, 1, 6, 없

  • 92

    지분 포기 - 공유/합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는 법률행위 - 법률행위는 ** 필요 - so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 해야 다른 공유자에게 물권변동 효력 발생

    등기

  • 93

    선의취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 아니더라도, 양수인의 소유권, 질권 인정하는 제도 1. 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 *등기•등록된 동산은 선의취득할 수 ?다 2. 동산을 경매로 선의취득할 수 ?다 3. 상속으로 선의취득할 수 ?다 3. 점유개정으로 선의취득할 수 ?다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4. 기존 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취득이다

    없, 있, 없, 없, 원시

  • 94

    도품•유실물 1. 피해자•유실자는 ?년 내 반환 청구 2. 도품•유실물이 ?인 경우 반환 청구 불가

    2, 금전

  • 95

    자주•타주 점유 1.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 2.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매가 '타인토지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점유 3.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매수한 토지로 믿고 점유한 경우 ?점유 4. 매매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상당히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 점유는 ?점유 (알았다고 보아야) 5.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점유인 경우에 인정 6. 점유권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점유로 추정 *추정을 깰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7. 진정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점유자 패소 시, 그 점유자는 소송 제기시부터는 ? 점유자로 간주, 패소판결 시부터는 ?점유로 전환

    의사, 자주, 자주, 타주, 자주, 자주, 악의, 타주

  • 96

    점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청구 1.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년 내 행사 2. 공사로 인한 점유방해제거 청구는 - 공사 착수 후 ?년 내 - 공사 완공 후에 청구할 수 ?다 - 이후는 ?만 청구할 수 있다

    1, 1, 없, 손해배상

  • 97

    점유 1. 타주점유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 ?다 2.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한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된 때로부터 악의 의 점유자로 본다. (not 판결시부터…) 4. 점유자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점유로 추정한다 5. 상속으로 점유권 취득한 경우 자기만의 점유권을 주장할 수 ?다 6.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경우, 이는 점유자의 의사에 따라 점유가 이전된 것이므로 점유침탈 ?다 - 점유회수청구권(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다 7.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고, 다른 물권과 달리 우선적 효력이 ?다

    된, 회복자, 제기, 자주, 없, 아니, 없, 있, 없

  • 98

    주위토지통행권 1.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물 축조 후 타인토지 통행권리는 주장할 수 ?다 2. 기 통로가 잇는 경우, 보다 편리한 통로 권리는 주장할 수 ?다 3.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공로 개설 시, 기존 통행권은 ?한다 4. 토지 분할로 막힌 경우,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경우 ?으로 이용한다 *직접분할자, 당사자만 해당 (특정승계인 X)

    없, 없, 소멸,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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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자유 1. 지상권,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가 ?다 2. 지상권은 금지특약 할 수 ?다 *소유자가 반대해도 처분할 수 ?다 전세권은 금지특약 할 수 ?다 3. 임차권, 처분의 자유가 ?다 *임대인 동의 필요

    있, 없, 있, 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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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로 인한 소멸/해지 청구 1. 지상권 - 지료 ?년 이상 연체 시 지상권 소멸 청구 가능 2. 전세권 - 차임 ?기분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 갈음 가능 3. 상가임대차 - 차임 ?기분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