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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
63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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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전세권 1. 전세권 사용•수익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다 2. 전세권 객체는 토지•건물의 ?라도 무방 3. 전세금 지급이 요소이나, 기존 ?으로 갈음 가능 4. 목적부동산 ?는 전세권 설정행위 성립요건 아님. ** 전이라도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 취득 5. 최장존속기간 ?년, 최단은 없으나 건물만 ?년 6. 기간 정하지 않은 전세권 소멸 통고 후 ?개월 경과 시 전세권 소멸 7. 전세권 존속 동안 전세금반환채권 양도할 수 ?다 8. 소멸 시 목적물 인도 & 전세권 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다

    없, 일부, 채권, 인도, 10, 1, 6, 없, 이

  • 2

    담보물권의 공유성 - (?)상대위성 - (?)가분성 *변제가 될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을 미침 - (?)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 (?)반성 *이전하면 따라간다

    물불부수

  • 3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 확정기한부 채권 : ?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 : ?적으로 기한 도래한 때 - 기한 정함 없는 채권 : 채권 ?한 때 *이행지체는 이행청구 받은 다음날부터 - 정지조건부 채권 : 조건 ?한 때부터 - 부작위채권 : ?행위한 때 -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권 : 채무 ?시로부터 -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 - 동시이행항변권 붙은 채권 : ?부터

    기한, 객관, 성립, 성취, 위반, 불이행, 이행기

  • 4

    기한/조건 1. 기한 도래 전 법률행위 효력 없고, 도래한 시점부터 효력 ? 하거나 소멸 2. 기한은 처음부터 특정 시점 이후에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므로 소급효가 ?다. 3.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다.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 4. 불법조건은 법률행위 자체가 ?이다.

    발생, 없, 없, 무효

  • 5

    무효 vs 취소 1. 무효 - ?부터 법률행위 성립 안한다 - 누구나 주장할 수 ?다 - 무효 사실 있으면 특정인 주장 관계 ?다 2. 취소 - 일단 유효, 취소권자 의사표시로 ?하여 효력 상실 -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효력 없어짐 - 일정 기간 내 미행사 시 확정적 ?

    처음, 있, 없, 소급, 유효

  • 6

    토지거래허가 전 갑-을 계약 1. 허가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불허가 시 무효되는 ?적 무효 상태 2. 허가 전에는 ?적 효력도 없으므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3. 허가 전 을이 병에게 전매하며 중간생략등기 합의한 후 갑-을 토지거래허가 받고 갑-병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시 병의 등기는 ? *최초 양도인 - 최후 양수인 간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한 허가•등기는 **

    유동, 채권, 무효

  • 7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요식행위의 불요식행위로 전환은 ?하고, - 무효인 불요식행위의 요식행위로 전환은 ?하다

    가능, 불가

  • 8

    쌍방대리 - 채무이행 행위 → 이미 정해진 계약 내용의 집행이라 이해충돌 위험이 낮아 ? - 대물변제 행위 → 변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커서 ?

    가능, 불가

  • 9

    법정담보물권 1. 법정** - 과실, 동산을 압류한 때 ?과 동일한 효력 2. 법정*** - 건물을 압류한 때 ?과 동인한 효력

    질권, 저당권

  • 10

    물권법 중 임의규정 *당사자간 특약으로 변경이 가능 - (?)린관계 - (?)세권 처분의 자유 - (??)권 배제 특약 - (?)합물 - 종물 저당권 효력 배제

    상전유치부

  • 11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본, (?)자, (?)약금, 저당권 (?)행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배상 - 지연이자는 ?년분에 한하여. -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담보 대상 ?다

    원이위실손, 1, 아니

  • 12

    공동저당 시 배당 1. 동시 배당 - 각 부동산 경매대가 ? 2. 일부 먼저 배당 - 그 채권 ?를 변제받을 수 있다 3. 전부 배당받은 경매물의 차순위저당권자 - 선순위가 다른 경매물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에서 선순위자를 대위 *물상보증인의 대위를 우선

    비례, 전부, 한도

  • 13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확정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한 때 -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우, 경락대금을 ?한 때

    신청, 완납

  • 14

    이행지체 1. 요건 - 이행기가 (?)래하였을 것 - 채무이행이 (?)능할 것 - 채무자의 (?)책사유에 기할 것 -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법할 것 2. 효과 - (??)배상 - (?)보배상 :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울 전, 보충할 보 - (??)의 가중 - 이행의 (?)제 - 계약의 법정(?)제권 3.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이행의무를 최고한 후 ?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도가귀위, 지연전책임강해, 상당한

  • 15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이행거절 (??) 필요X 이행(?)공 필요X (?)행기까지 기다릴 필요X 2. ?행위는 최고 없이 계약해제 할 수 있다 (의사표시 필요) *부페, 화환, 예복 등 3. 계약해제 효과 - 계약의 소급적 (??) - (?)상회복의무 - (?)해배상의무 (매도•매수인 모두)

    최고제이스, 정기, 실효원손

  • 16

    금전채무불이행 - 이행불능X, 위험부담X, 이행?만 성립 - 채귄자는 손해 증명 ?, 채무자는 ?책임 - 손해배상액은 법정•약정 이율에 의한다

    지체, 불요, 무과실

  • 17

    과실상계 1. 원칙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시 참작 - 과실이 있으면 ?은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 (??)상계 한 후 (?)익(?)계 2.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의 (?)자담보책임 - (?)현대리 성립 시 본인에 대한 이행청구 - 해제로 인한 (?)상회복의무 - 수령(?)체의 경우 - 피해자 부(?)의 이용 불법행위자의 부주위 주장 *하자있는 표현 원상회복 지체되니 주의하라

    법원, 과실손상, 하표원지주

  • 18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예정 / 위약금 - 별도 약정 없는 한 ?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감액할 수는 ?고,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로 된다 - 계약금은 약정 없으면 ?, 특약으로 위약금 가능

    손해, 없, 무효, 해약금

  • 19

    채권자대워권의 요건 1. 채권보전의 (?)요성 -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 ?다 - 특정채권은 양채권이 밀접한 관련성 있으면 무자력이 필요 ?다 (중간생략등기에서 등기청구권의 대위 등)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A가 B에게)이 부존재면 청구는 ?(자격이 없다), 피대위권리(B가 C어게)가 부존재면 청구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2. 피보전채권의 (?)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 법원이 허가하거나, 보존행위 (시효중단, 보존등기 등)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할 수 ?다 3. (?)전속권일 것 (재산권이어야 한다) - 개별적 소송행위, 일신전속권은 대위할 수 ?다 4.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할 것 - 동의 필요 없고, 반대해도 가능

    필이비불, 있, 없, 각하, 기각, 있, 없

  • 20

    • ? :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청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본안 심리를 거친 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경우입니다. • ? : 소송이 형식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조건이 부족하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각, 각하

  • 21

    공시송달 -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주일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 - 표의자가 ?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가능 *표의자에게 **이 있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2, 과실

  • 22

    법인의 감사 - 감사는 ?에서 선임 -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 ?다 - 사원명부 작성은 ?의 직무 - 법인이 ?하더라도 감사는 퇴임 않는다.

    사원총회, 아니, 이사, 해산

  • 23

    법정지상권 1. 지료에 대한 협의나 법원 결정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 ?다 *법률규정에 의하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음 2. 토지와 건물 매매 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햇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한 것이다. 3. 경매 시 토지•지상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판단 기준은 경매 ?결정 때이다. (not 매각대금 완납) 4.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 및 그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다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음 5. 환지로 인하여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 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 ?다 *신속한 토지구획정리 6. 배제약정은 ? (강행법규 위반)

    없, 포기, 개시, 있, 안한, 무효

  • 24

    저당권 1. 저당부동산 압류 후에는 저당부동산의 차임채권 (월세 등)에 저당권 효력이 ?다 2.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 후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다 3.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다

    있, 있, 있

  • 25

    위임계약 *위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 -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 해지할 수 ?다. -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비용청구할 수 ?다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청구에 선급하여야… - 위임은 낙성, 불요식, ?무, ?상계약이다 -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 손해를 배상 ?다. *부득이한 사유인 때에는 배상 책임 ?다. - 수임인은 제3자로 자기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다 *위임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할 수 ?다

    있, 없, 편, 무, 한, 없, 없, 있

  • 26

    비채변제 1. 비채변제 성립요건 - 변제 당시 채무가 (?)재하지 않을 것. - 변제가 (?)정 채무를 위한 급부로 이루어졌을 것. - 변제자가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 2. 효과 -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면 ? 반환이 원칙 - 불가능할 경우 가액 반환 - 도의적 동기•착오로 인한 변제는 반환청구할 수 ?다 - 변제기 아닌 채무를 변제한 때 반환청구할 수 ?다 *착오 시 이익(이자)는 반환해야… 3. 악의의 비채변제 -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도 변제를 한 경우 반환청구할 수 ?다 - 아닌자가 착오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다

    존특부, 원물, 없, 없, 없, 없

  • 27

    연대채무 vs 부진정연대채무 1. 연대채무 - 채무자들이 ?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 (주관적 **관계) - 한 채무자의 변제, 면제 등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 ?다 - 한 채무자의 부담 이상 변제는 구상권 행사할 수 ?다 2. 부진정연대채무 - ?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 - ? 등 목적 달성 사유만 모든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외 사유(면제, 시효 완성 등)는 상대적 효력 -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별한 법률관계(예: 공동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구상권이 인정

    공동, 있, 있, 독립, 변제

  • 28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일성 - (?)립성 *판결로 주채무 소멸시효 10년 연장 --> 보증채무X - (?)충성 *보증인은 최고•검색항변권 (연대보증 X) - (?)반성 *채권 이전 시 따라간다 - (?)종성 *주채무 시효 소멸 시 보증채무도 소멸

    동독보수부

  • 29

    법정 변제충당 순서 1. (?)행기 도래한 채무 2. (?)제이익 많은 채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 있는•없는 채무, 담보 있는•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 차이 ?다 3. (이익 같으면) (?)행기 기준 4. (모두 같으면) 채무액에 (?)례하여

    이변이비, 없

  • 30

    상계적상 - 채권이 (?)립하고 있을 것 - 쌍방의 채권이 (?)종의 목적일 것 - 쌍방의 채권이 (?)제기에 있을 것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채권은 변제기 도래 필요 없다 - 채권의 (?)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일 것 *자동채권에 항변권 붙은 경우 상계할 수 ?다 - 상계가 (?)지된 채권이 아닐 것

    대동변성금, 자동, 수동, 없

  • 31

    요식계약 (?)인 (??) (?)언 법인 (?)립행위 (?)증계약

    혼인지유설보

  • 32

    연착 통지 - 승낙 기간 정한 계약 청약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해야. - 기간 후 도달한 승낙에 대해 연착통지를 하면 효력 ?고, 통지 안하면 승낙 효력 ?다 - 기간 미정한 계약은 ?한 기간 내 승낙 통지 없으면 효력 없다 - 연착된 승락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다

    없, 있, 상당, 있

  • 33

    채권관계의 동일성 유지 *당사자 변경되어도 채권관계 동일성 유지 - 채권(?)도 - 채무(?)수 - (?)속 - (??)배상채권 - (??) - (??) * 경개는 동일성 상실

    양인상손해전부추심

  • 34

    채권자지체 = 이행지체 - 채권자지체 성립에 채권자 귀책사유는 요구될 수 ?다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 채무자는 손해배상, 계약해제 주장할 수 ?다 *손해배상•해제는 상대방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 *귀책사유 없는 채권자지체 상황에서는 주장할 수…

    없, 없

  • 35

    신의칙 파생원칙 1. (?)정변경의 원칙 -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근보증계약 해지할 수 ?고, 확정채무 보증계약 해지할 수 ?다. - 차임부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차임증액 청구할 수 ?다 2. (?)순행위 금지의 원칙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배 ?다 - 국토법 위반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할 수 ?다 - 상속포기 약정한 이가 상속개시 후 주장할 수 ?다 3. (?)효의 원칙 - 인지청구권에는 실효 원칙이 적용 ?다 4. 권리(?)용금지의 원칙

    사모실남, 있, 없, 있, 아니, 있, 있, 안된

  • 36

    계약해제 3자보호 - 해제로 3자 권리 해할수 ?다 - 등기로 권리 취득한 이는 제3자 ?다 채권 양수한 이는 제3자 ?다 - 해제를 몰랏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다 *선악을 묻지 않는다

    없, 이, 아니, 없

  • 37

    담보책임 - 원칙 : 악의 매수인은 담보책임 물을 수 ?다. (선의자만) - 단, 악의 매수인이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 •(?)부 타인권리매매에서 계약(?)제권 •(?)부 타인권리매매에서 (?)금감액청구권 •?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 - 경매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이거나 제한물권(지상권, 유치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다. - 경매 목적물 자체의 하자(예: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다 -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한 경우 (물건? or 권리?)의 하자로 본다

    없, 전해일대저당권, 있, 없, 물건

  • 38

    임차인 대항력 - 등기한 때에는 ?부터 3자에 대항할 수 있다 - 주택은 인도•주민등록 마친 ?부터 상가는 인도•사업자동록 마친 ***부터

    그때, 다음날

  • 39

    임대차 임의규정 - 기본적으로 편면적 강행규정 - 임의규정으로는 (특약으로 배제 가능) •(??)청구권 •(??)상환청구권 •차임(??)청구권 •양도•전대 시 (?????) 필요X

    등기비용증액임대인동의

  • 40

    건물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대인 ? 얻어 설치햇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부속물 (임대인에게 쓸모 있어야)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청구할 수 ?다 - 채무불이행으로 해지 시 매수청구권 발생할 수 ?다 - 유치권 성립할 수 ?다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 vs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인도 거절 할 수 ?다 - 임대차 종료 이후 행사기간 제한이 ?다 -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다

    동의, 있, 없, 없, 있, 없, 없

  • 41

    토지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축한 지상물을 매수청구할 수 ?다 - 저당권 설정된 경우 매수청구할 수 ?다 *건물 매수가격은 시가 상당액 (채무 공제X) - 건물을 양도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할 수 ?다 *소유자만 행사 - 미등기 무허가건물 점유하는 임차인은 행사할 수 ?다 - 토지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청구권 행사할 수 ?다

    있, 있, 없, 있, 있

  • 42

    임차권 양도 / 임대물 전대 1. 원칙적으로 할 수 ?다, 임대인 동의 시 할 수 ?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할 수 ?다 2. 동의 없는 경우 (계약은 유효, 동의 얻을 의무) - 양수인 점유는 불법점유, 소유물반환청구 행사 -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다 3. 동의 있는 경우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 부담한다 - 차임지급시기 전 전대인 지급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다 - 임대차 해지 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다 - 차임 연체 해지 시 통지 않은 경우 대항할 수 ?다

    없, 있, 있, 없, 없, 없, 있

  • 43

    매매 - 매매계약 시 반대급부는 반드시 ?이어야 한다 -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다 -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에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다 *이행O: 중도금 지급, 목적물 인도 *이행X: 이행 최고, 소송 제기, 토지거래허가 - 측량비용 등 계약비용은 쌍방이 균분, 등기비용•담보권말소비용 등은 ?이 부담

    금전, 있, 없, 매도인

  • 44

    임대차 - 차임부증액 특약 있는 경우, 사정변경 발생으로 차임증액청구 할 수 ?다 - 토지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한 때, 전차인은 ?인에게 **를 청구할 수 있다 - 차임지체, 건물 훼손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충당을 요청할 수 ?다 (임대인 선택)

    있, 임대, 없

  • 45

    불법원인급여 - 불법원인으로 재산 급여나 노무를 제공한 자가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다 - 도박채무 양도담보조로 이전해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다 - 도박자금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다 *종국적인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X

    없, 없, 있

  • 46

    불법행위 -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 ?다 - 고의•과실로 심실상실된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한날부터 10년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권리는 ?한다 •'불법행위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 손해 결과가 발생한 날? 중 전자? 후자?

    없, 있, 소멸, 후자

  • 47

    혼동 - 부동산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그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 ?다

    안한

  • 48

    물권 / 채권 -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장래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 ?다 - 물귄은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될 수 ?다 -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지만, ?된 채권에 대해서는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한다

    없, 관습법, 없, 등기, 우선

  • 49

    반환 청구 - 미등기 매수인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다 *법률상 소유자에게만 인정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명도청구를 할 수 ?다 -

    없, 있

  • 50

    물권적 청구권 1. 목적물 ?청구권 - 점유를 상실한 경우,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 2. 방해?청구권 - 물건의 사용이나 점유가 방해받을 때,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다 3. 방해?청구권 - 장래에 방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예방 ?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X)

    반환, 제거, 없, 예방, 또는

  • 51

    갑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을 이를 선의로 매수한 병 1. 갑은 ?에게 건물 철거 청구 *현재 점유자 2. 갑은 ?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귀책사유 3. 갑의 철거청구권은 소멸시효 ?다 *물권적 청구권 4. 병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다 *임차인 정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다

    병, 을, 없, 없, 있

  • 52

    권리 1. ?에 따른 분류 -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 2. ?에 따른 분류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내용, 작용

  • 53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 -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매수인, 임차인 등)에게 행사할 수 ?다 - 침탈당한 날로부터 ?년 내 행사 (출소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방해 종료 날로부터 ?년 내 행사 - 공사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공사 완료 후 청구할 수 ?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예방 ?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없, 1, 1, 없, 또는

  • 54

    저당권 침해 구제 -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담보물보충청구권은 행사할 수 ?고, (선택적)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다 -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다

    없, 있, 없

  • 55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 외 정신적 고통 발생한 경우, ?에 한하여 위자료 인정 - 투숙객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다

    상알수, 없

  • 56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은 2인 이상이 설립, 재단은 1인이 설립할 수 ?다 - 사단은 자율적 법인, 정관 변경할 수 ?다 재단은 타울적 법인, 정관 변경할 수 ?다 - 사단, 재단 모두 정관은 ?으로 작성 + 설립자 기명날인 - 사단, 재단 모두 이사는 ?기관

    있, 있, 없, 서면, 필요

  • 57

    총회결의 없이 한 행위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 를 한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나라면 그 거래행위는 ?하다 2.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 ?다

    유효, 안된

  • 58

    총유물 관리처분이 아닌 대상 -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인 - ?증행위 - 종중이 중개업자에게 ?개수수료 지급 약정 - 재건축조합이 ?계용역계약을 체결

    승보중설

  • 59

    승계취득 - 사인증여는 ?승계 - 회사합병은 ?승계

    특정, 포괄

  • 60

    이행불능 1. 목적의 불능을 알았던 계약당사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이익의 배상 책임이 ?다 2.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책임 3. 이행불능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다 *동일성을 유지하며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뿐

    없, 있, 있

  • 61

    무효•취소, 해제 1. 무효•취소 - 부당이득반환… 선의 : 현존이익 악의 : 이익, 이자, 손해배상 제한능력 : ? 2. 해제 - 원상회복의무… ? 반환 (과실 + 이자)

    현존이익, 전부

  • 6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취소권 ?기소명 - 법정?인 - ?답촉구권 - ?회권 - ?절권 - ?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

    단추확철거속

  • 63

    공유물 분할 - 협의분할 안되어 재판상 분할 = 형성판결 - 등기 필요 ?다 - 협의분할 후 이행 안되어 재판 = 이행판결 - 등기 필요 ?다

    없,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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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테마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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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2 (24조~42조. 68-1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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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끝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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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끝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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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lly Roger

    공사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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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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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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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전세권 1. 전세권 사용•수익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다 2. 전세권 객체는 토지•건물의 ?라도 무방 3. 전세금 지급이 요소이나, 기존 ?으로 갈음 가능 4. 목적부동산 ?는 전세권 설정행위 성립요건 아님. ** 전이라도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 취득 5. 최장존속기간 ?년, 최단은 없으나 건물만 ?년 6. 기간 정하지 않은 전세권 소멸 통고 후 ?개월 경과 시 전세권 소멸 7. 전세권 존속 동안 전세금반환채권 양도할 수 ?다 8. 소멸 시 목적물 인도 & 전세권 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다

    없, 일부, 채권, 인도, 10, 1, 6, 없, 이

  • 2

    담보물권의 공유성 - (?)상대위성 - (?)가분성 *변제가 될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을 미침 - (?)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 (?)반성 *이전하면 따라간다

    물불부수

  • 3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 확정기한부 채권 : ?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 : ?적으로 기한 도래한 때 - 기한 정함 없는 채권 : 채권 ?한 때 *이행지체는 이행청구 받은 다음날부터 - 정지조건부 채권 : 조건 ?한 때부터 - 부작위채권 : ?행위한 때 -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권 : 채무 ?시로부터 - 불법행위 손배청구권 :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 - 동시이행항변권 붙은 채권 : ?부터

    기한, 객관, 성립, 성취, 위반, 불이행, 이행기

  • 4

    기한/조건 1. 기한 도래 전 법률행위 효력 없고, 도래한 시점부터 효력 ? 하거나 소멸 2. 기한은 처음부터 특정 시점 이후에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므로 소급효가 ?다. 3.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다.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 4. 불법조건은 법률행위 자체가 ?이다.

    발생, 없, 없, 무효

  • 5

    무효 vs 취소 1. 무효 - ?부터 법률행위 성립 안한다 - 누구나 주장할 수 ?다 - 무효 사실 있으면 특정인 주장 관계 ?다 2. 취소 - 일단 유효, 취소권자 의사표시로 ?하여 효력 상실 -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효력 없어짐 - 일정 기간 내 미행사 시 확정적 ?

    처음, 있, 없, 소급, 유효

  • 6

    토지거래허가 전 갑-을 계약 1. 허가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불허가 시 무효되는 ?적 무효 상태 2. 허가 전에는 ?적 효력도 없으므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 3. 허가 전 을이 병에게 전매하며 중간생략등기 합의한 후 갑-을 토지거래허가 받고 갑-병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시 병의 등기는 ? *최초 양도인 - 최후 양수인 간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한 허가•등기는 **

    유동, 채권, 무효

  • 7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요식행위의 불요식행위로 전환은 ?하고, - 무효인 불요식행위의 요식행위로 전환은 ?하다

    가능, 불가

  • 8

    쌍방대리 - 채무이행 행위 → 이미 정해진 계약 내용의 집행이라 이해충돌 위험이 낮아 ? - 대물변제 행위 → 변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커서 ?

    가능, 불가

  • 9

    법정담보물권 1. 법정** - 과실, 동산을 압류한 때 ?과 동일한 효력 2. 법정*** - 건물을 압류한 때 ?과 동인한 효력

    질권, 저당권

  • 10

    물권법 중 임의규정 *당사자간 특약으로 변경이 가능 - (?)린관계 - (?)세권 처분의 자유 - (??)권 배제 특약 - (?)합물 - 종물 저당권 효력 배제

    상전유치부

  • 11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본, (?)자, (?)약금, 저당권 (?)행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배상 - 지연이자는 ?년분에 한하여. -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담보 대상 ?다

    원이위실손, 1, 아니

  • 12

    공동저당 시 배당 1. 동시 배당 - 각 부동산 경매대가 ? 2. 일부 먼저 배당 - 그 채권 ?를 변제받을 수 있다 3. 전부 배당받은 경매물의 차순위저당권자 - 선순위가 다른 경매물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에서 선순위자를 대위 *물상보증인의 대위를 우선

    비례, 전부, 한도

  • 13

    근저당권 담보채권의 확정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한 때 -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우, 경락대금을 ?한 때

    신청, 완납

  • 14

    이행지체 1. 요건 - 이행기가 (?)래하였을 것 - 채무이행이 (?)능할 것 - 채무자의 (?)책사유에 기할 것 -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법할 것 2. 효과 - (??)배상 - (?)보배상 :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울 전, 보충할 보 - (??)의 가중 - 이행의 (?)제 - 계약의 법정(?)제권 3.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이행의무를 최고한 후 ?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도가귀위, 지연전책임강해, 상당한

  • 15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이행거절 (??) 필요X 이행(?)공 필요X (?)행기까지 기다릴 필요X 2. ?행위는 최고 없이 계약해제 할 수 있다 (의사표시 필요) *부페, 화환, 예복 등 3. 계약해제 효과 - 계약의 소급적 (??) - (?)상회복의무 - (?)해배상의무 (매도•매수인 모두)

    최고제이스, 정기, 실효원손

  • 16

    금전채무불이행 - 이행불능X, 위험부담X, 이행?만 성립 - 채귄자는 손해 증명 ?, 채무자는 ?책임 - 손해배상액은 법정•약정 이율에 의한다

    지체, 불요, 무과실

  • 17

    과실상계 1. 원칙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시 참작 - 과실이 있으면 ?은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 (??)상계 한 후 (?)익(?)계 2.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의 (?)자담보책임 - (?)현대리 성립 시 본인에 대한 이행청구 - 해제로 인한 (?)상회복의무 - 수령(?)체의 경우 - 피해자 부(?)의 이용 불법행위자의 부주위 주장 *하자있는 표현 원상회복 지체되니 주의하라

    법원, 과실손상, 하표원지주

  • 18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예정 / 위약금 - 별도 약정 없는 한 ?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감액할 수는 ?고,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로 된다 - 계약금은 약정 없으면 ?, 특약으로 위약금 가능

    손해, 없, 무효, 해약금

  • 19

    채권자대워권의 요건 1. 채권보전의 (?)요성 -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 ?다 - 특정채권은 양채권이 밀접한 관련성 있으면 무자력이 필요 ?다 (중간생략등기에서 등기청구권의 대위 등)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A가 B에게)이 부존재면 청구는 ?(자격이 없다), 피대위권리(B가 C어게)가 부존재면 청구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2. 피보전채권의 (?)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 법원이 허가하거나, 보존행위 (시효중단, 보존등기 등)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할 수 ?다 3. (?)전속권일 것 (재산권이어야 한다) - 개별적 소송행위, 일신전속권은 대위할 수 ?다 4.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할 것 - 동의 필요 없고, 반대해도 가능

    필이비불, 있, 없, 각하, 기각, 있, 없

  • 20

    • ? :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청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본안 심리를 거친 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경우입니다. • ? : 소송이 형식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조건이 부족하거나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각, 각하

  • 21

    공시송달 -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주일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 - 표의자가 ?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가능 *표의자에게 **이 있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2, 과실

  • 22

    법인의 감사 - 감사는 ?에서 선임 -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 ?다 - 사원명부 작성은 ?의 직무 - 법인이 ?하더라도 감사는 퇴임 않는다.

    사원총회, 아니, 이사, 해산

  • 23

    법정지상권 1. 지료에 대한 협의나 법원 결정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료연체를 주장할 수 ?다 *법률규정에 의하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음 2. 토지와 건물 매매 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햇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한 것이다. 3. 경매 시 토지•지상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판단 기준은 경매 ?결정 때이다. (not 매각대금 완납) 4.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 및 그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다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 물권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음 5. 환지로 인하여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 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 ?다 *신속한 토지구획정리 6. 배제약정은 ? (강행법규 위반)

    없, 포기, 개시, 있, 안한, 무효

  • 24

    저당권 1. 저당부동산 압류 후에는 저당부동산의 차임채권 (월세 등)에 저당권 효력이 ?다 2.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 후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다 3.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다

    있, 있, 있

  • 25

    위임계약 *위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 -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 해지할 수 ?다. -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비용청구할 수 ?다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청구에 선급하여야… - 위임은 낙성, 불요식, ?무, ?상계약이다 -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 손해를 배상 ?다. *부득이한 사유인 때에는 배상 책임 ?다. - 수임인은 제3자로 자기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다 *위임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할 수 ?다

    있, 없, 편, 무, 한, 없, 없, 있

  • 26

    비채변제 1. 비채변제 성립요건 - 변제 당시 채무가 (?)재하지 않을 것. - 변제가 (?)정 채무를 위한 급부로 이루어졌을 것. - 변제자가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 2. 효과 -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면 ? 반환이 원칙 - 불가능할 경우 가액 반환 - 도의적 동기•착오로 인한 변제는 반환청구할 수 ?다 - 변제기 아닌 채무를 변제한 때 반환청구할 수 ?다 *착오 시 이익(이자)는 반환해야… 3. 악의의 비채변제 -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도 변제를 한 경우 반환청구할 수 ?다 - 아닌자가 착오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다

    존특부, 원물, 없, 없, 없, 없

  • 27

    연대채무 vs 부진정연대채무 1. 연대채무 - 채무자들이 ?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 (주관적 **관계) - 한 채무자의 변제, 면제 등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 ?다 - 한 채무자의 부담 이상 변제는 구상권 행사할 수 ?다 2. 부진정연대채무 - ?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경우 - ? 등 목적 달성 사유만 모든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외 사유(면제, 시효 완성 등)는 상대적 효력 -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별한 법률관계(예: 공동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구상권이 인정

    공동, 있, 있, 독립, 변제

  • 28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일성 - (?)립성 *판결로 주채무 소멸시효 10년 연장 --> 보증채무X - (?)충성 *보증인은 최고•검색항변권 (연대보증 X) - (?)반성 *채권 이전 시 따라간다 - (?)종성 *주채무 시효 소멸 시 보증채무도 소멸

    동독보수부

  • 29

    법정 변제충당 순서 1. (?)행기 도래한 채무 2. (?)제이익 많은 채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 있는•없는 채무, 담보 있는•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 차이 ?다 3. (이익 같으면) (?)행기 기준 4. (모두 같으면) 채무액에 (?)례하여

    이변이비, 없

  • 30

    상계적상 - 채권이 (?)립하고 있을 것 - 쌍방의 채권이 (?)종의 목적일 것 - 쌍방의 채권이 (?)제기에 있을 것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채권은 변제기 도래 필요 없다 - 채권의 (?)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일 것 *자동채권에 항변권 붙은 경우 상계할 수 ?다 - 상계가 (?)지된 채권이 아닐 것

    대동변성금, 자동, 수동, 없

  • 31

    요식계약 (?)인 (??) (?)언 법인 (?)립행위 (?)증계약

    혼인지유설보

  • 32

    연착 통지 - 승낙 기간 정한 계약 청약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해야. - 기간 후 도달한 승낙에 대해 연착통지를 하면 효력 ?고, 통지 안하면 승낙 효력 ?다 - 기간 미정한 계약은 ?한 기간 내 승낙 통지 없으면 효력 없다 - 연착된 승락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다

    없, 있, 상당, 있

  • 33

    채권관계의 동일성 유지 *당사자 변경되어도 채권관계 동일성 유지 - 채권(?)도 - 채무(?)수 - (?)속 - (??)배상채권 - (??) - (??) * 경개는 동일성 상실

    양인상손해전부추심

  • 34

    채권자지체 = 이행지체 - 채권자지체 성립에 채권자 귀책사유는 요구될 수 ?다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 채무자는 손해배상, 계약해제 주장할 수 ?다 *손해배상•해제는 상대방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 *귀책사유 없는 채권자지체 상황에서는 주장할 수…

    없, 없

  • 35

    신의칙 파생원칙 1. (?)정변경의 원칙 -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근보증계약 해지할 수 ?고, 확정채무 보증계약 해지할 수 ?다. - 차임부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차임증액 청구할 수 ?다 2. (?)순행위 금지의 원칙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배 ?다 - 국토법 위반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할 수 ?다 - 상속포기 약정한 이가 상속개시 후 주장할 수 ?다 3. (?)효의 원칙 - 인지청구권에는 실효 원칙이 적용 ?다 4. 권리(?)용금지의 원칙

    사모실남, 있, 없, 있, 아니, 있, 있, 안된

  • 36

    계약해제 3자보호 - 해제로 3자 권리 해할수 ?다 - 등기로 권리 취득한 이는 제3자 ?다 채권 양수한 이는 제3자 ?다 - 해제를 몰랏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다 *선악을 묻지 않는다

    없, 이, 아니, 없

  • 37

    담보책임 - 원칙 : 악의 매수인은 담보책임 물을 수 ?다. (선의자만) - 단, 악의 매수인이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 •(?)부 타인권리매매에서 계약(?)제권 •(?)부 타인권리매매에서 (?)금감액청구권 •?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 - 경매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이거나 제한물권(지상권, 유치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다. - 경매 목적물 자체의 하자(예: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다 -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한 경우 (물건? or 권리?)의 하자로 본다

    없, 전해일대저당권, 있, 없, 물건

  • 38

    임차인 대항력 - 등기한 때에는 ?부터 3자에 대항할 수 있다 - 주택은 인도•주민등록 마친 ?부터 상가는 인도•사업자동록 마친 ***부터

    그때, 다음날

  • 39

    임대차 임의규정 - 기본적으로 편면적 강행규정 - 임의규정으로는 (특약으로 배제 가능) •(??)청구권 •(??)상환청구권 •차임(??)청구권 •양도•전대 시 (?????) 필요X

    등기비용증액임대인동의

  • 40

    건물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대인 ? 얻어 설치햇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부속물 (임대인에게 쓸모 있어야)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은 청구할 수 ?다 - 채무불이행으로 해지 시 매수청구권 발생할 수 ?다 - 유치권 성립할 수 ?다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 vs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인도 거절 할 수 ?다 - 임대차 종료 이후 행사기간 제한이 ?다 -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다

    동의, 있, 없, 없, 있, 없, 없

  • 41

    토지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축한 지상물을 매수청구할 수 ?다 - 저당권 설정된 경우 매수청구할 수 ?다 *건물 매수가격은 시가 상당액 (채무 공제X) - 건물을 양도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할 수 ?다 *소유자만 행사 - 미등기 무허가건물 점유하는 임차인은 행사할 수 ?다 - 토지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청구권 행사할 수 ?다

    있, 있, 없, 있, 있

  • 42

    임차권 양도 / 임대물 전대 1. 원칙적으로 할 수 ?다, 임대인 동의 시 할 수 ?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할 수 ?다 2. 동의 없는 경우 (계약은 유효, 동의 얻을 의무) - 양수인 점유는 불법점유, 소유물반환청구 행사 -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다 3. 동의 있는 경우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 부담한다 - 차임지급시기 전 전대인 지급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다 - 임대차 해지 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다 - 차임 연체 해지 시 통지 않은 경우 대항할 수 ?다

    없, 있, 있, 없, 없, 없, 있

  • 43

    매매 - 매매계약 시 반대급부는 반드시 ?이어야 한다 -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다 -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착수 전에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다 *이행O: 중도금 지급, 목적물 인도 *이행X: 이행 최고, 소송 제기, 토지거래허가 - 측량비용 등 계약비용은 쌍방이 균분, 등기비용•담보권말소비용 등은 ?이 부담

    금전, 있, 없, 매도인

  • 44

    임대차 - 차임부증액 특약 있는 경우, 사정변경 발생으로 차임증액청구 할 수 ?다 - 토지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한 때, 전차인은 ?인에게 **를 청구할 수 있다 - 차임지체, 건물 훼손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충당을 요청할 수 ?다 (임대인 선택)

    있, 임대, 없

  • 45

    불법원인급여 - 불법원인으로 재산 급여나 노무를 제공한 자가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다 - 도박채무 양도담보조로 이전해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다 - 도박자금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다 *종국적인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X

    없, 없, 있

  • 46

    불법행위 -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 ?다 - 고의•과실로 심실상실된 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한날부터 10년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권리는 ?한다 •'불법행위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 손해 결과가 발생한 날? 중 전자? 후자?

    없, 있, 소멸, 후자

  • 47

    혼동 - 부동산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그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 ?다

    안한

  • 48

    물권 / 채권 -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장래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 ?다 - 물귄은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될 수 ?다 -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지만, ?된 채권에 대해서는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한다

    없, 관습법, 없, 등기, 우선

  • 49

    반환 청구 - 미등기 매수인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다 *법률상 소유자에게만 인정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명도청구를 할 수 ?다 -

    없, 있

  • 50

    물권적 청구권 1. 목적물 ?청구권 - 점유를 상실한 경우,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 2. 방해?청구권 - 물건의 사용이나 점유가 방해받을 때,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다 3. 방해?청구권 - 장래에 방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예방 ?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X)

    반환, 제거, 없, 예방, 또는

  • 51

    갑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을 이를 선의로 매수한 병 1. 갑은 ?에게 건물 철거 청구 *현재 점유자 2. 갑은 ?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귀책사유 3. 갑의 철거청구권은 소멸시효 ?다 *물권적 청구권 4. 병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다 *임차인 정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다

    병, 을, 없, 없, 있

  • 52

    권리 1. ?에 따른 분류 -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 2. ?에 따른 분류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내용, 작용

  • 53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 -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매수인, 임차인 등)에게 행사할 수 ?다 - 침탈당한 날로부터 ?년 내 행사 (출소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방해 종료 날로부터 ?년 내 행사 - 공사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공사 완료 후 청구할 수 ?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예방 ?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없, 1, 1, 없, 또는

  • 54

    저당권 침해 구제 -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담보물보충청구권은 행사할 수 ?고, (선택적)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다 -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다

    없, 있, 없

  • 55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 외 정신적 고통 발생한 경우, ?에 한하여 위자료 인정 - 투숙객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다

    상알수, 없

  • 56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은 2인 이상이 설립, 재단은 1인이 설립할 수 ?다 - 사단은 자율적 법인, 정관 변경할 수 ?다 재단은 타울적 법인, 정관 변경할 수 ?다 - 사단, 재단 모두 정관은 ?으로 작성 + 설립자 기명날인 - 사단, 재단 모두 이사는 ?기관

    있, 있, 없, 서면, 필요

  • 57

    총회결의 없이 한 행위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 를 한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나라면 그 거래행위는 ?하다 2.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 ?다

    유효, 안된

  • 58

    총유물 관리처분이 아닌 대상 -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인 - ?증행위 - 종중이 중개업자에게 ?개수수료 지급 약정 - 재건축조합이 ?계용역계약을 체결

    승보중설

  • 59

    승계취득 - 사인증여는 ?승계 - 회사합병은 ?승계

    특정, 포괄

  • 60

    이행불능 1. 목적의 불능을 알았던 계약당사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이익의 배상 책임이 ?다 2.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경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책임 3. 이행불능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다 *동일성을 유지하며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뿐

    없, 있, 있

  • 61

    무효•취소, 해제 1. 무효•취소 - 부당이득반환… 선의 : 현존이익 악의 : 이익, 이자, 손해배상 제한능력 : ? 2. 해제 - 원상회복의무… ? 반환 (과실 + 이자)

    현존이익, 전부

  • 6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취소권 ?기소명 - 법정?인 - ?답촉구권 - ?회권 - ?절권 - ?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

    단추확철거속

  • 63

    공유물 분할 - 협의분할 안되어 재판상 분할 = 형성판결 - 등기 필요 ?다 - 협의분할 후 이행 안되어 재판 = 이행판결 - 등기 필요 ?다

    없,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