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민간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도 포함
- ?
•전용 120m2 이하 + 주방•욕실
- 일반•임대형 ?
- ?주택 (본인 외 나머지 전부 임대)
- 민간 건설•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
용어정의1
- 공공지윈민간임대주택
•공적 지원 받아 ?년 이상 임대
•기금 출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촉진지구 등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년 이상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 임대주택은 제외 (건설임대주택은 가능)
📌단기민간임대주택 : ?년 이상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외 ?는 제외 (건설•임대 모두 X)
- 임대사업자 : ?호 이상 취득•등록한 자10, 10, 매입, 6, 아파트, 1
용어정의2
- 주택임대관리업
•?관리형 : 소유자로부터 임차•전대
•?관리형 : 소유자에게 수수료•대행
- 역세권 :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km 이내
*50% 내에서 증감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 ? 민간임대주택
•가족관계 아닌 2명 이상이 공간 공유, 각각 계약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자기, 위탁, 1, 공유형, 복합지원시설
국가등의 지원
- 국가등은 다음 목적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개량, 품질제고
•?의 육성
-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주택임대관리업, 공유형, 행정
임대사업자 / 등록•말소
- 2인 이상 소유•건설 시 ?명의로 등록
- 주택 소유 예정자가 등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받은자 ?년 내. [등록말소]
•건축허가 받은자 ?년 내
•매매계약 체결자 ?월 내
•분양계약 체결자 ?년 내
*취득 않으면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부정등록은 말소 하여야 한다
*등록 후 3개월 내 • 임대의무기간 지난 후 말소 신청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한 경우, 보증사가 대위변제 후 1년내 미상환 또는 미상환 총액 2억 이상 시 말소 할 수 있다
*말소신청 또는 청문통보 ?일 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통지
*말소 시 기존 임대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사업자로 본다공동, 6, 4, 3, 1, 거짓, 7
임대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등록 결격사유]
- ?년 내 임대사업 부도 (변제, 정상화 시 가능)
- 미성년자
- 등록 말소 ?년
- 보증사기 종료 ?년, 유예중
[등록 거부 사유]
- 임대보증금 ?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비사업으로 임대의무 기간 내 ? 우려
- 지방세 ?5, 2, 2, 보증, 멸실, 체납
임대사업자 등록 / 변경신고
- 구간 벗어나지 않는 범위 + ?% 이하 증측은 신고
•40m2 이하
•40m2 초과 60m2 이하
•60m2 초과 ?m3 이하
•**m2 초과10, 85
민간임대협동조합 / 조합원 모집
- 설립인가 필요 X
- ?호 이상 공급 목적 설립
[조합원 모집]
- 시군구청장에 신고 (15일 내 수리 통보)
- ?%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최초 공개모집, 이후 충원은 ? (신고 X)30, 80, 선착순
민간임대협동조합 / 조합 가입비
- 가입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내, 청약철회 의사 표시한 서면을 ?한 날에 효력 발생
- 모집주체는 ?일 내 예치기관장에게 지급요청, 예기장은 ?일 내 반환•지급 (위약금•손배청구 X)30, 발송, 7, 10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 의무등록 : 자기관리 ?호,
위탁관리 ?호 이상
- 사유발생 후 ?일 내 변경신고
*자본금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생략
- 변경은 15일 이내, 폐업 ? 이전 말소신고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 ?관리형 등록 시 ?관리형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자본금 : 자기 2억, 위탁 1억
전문인력 : 자기 2명, 위탁 1명100, 300, 15, 30, 자기, 위탁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결격사유
- (?)산선고, (?)성년•후견, 집행(?)예
*미성년자는 할 수 ?다
📌(?)고 집행 종료 (?)년 미경과, 등록(?)소 (?)년 미경과
주택관리사 : 파피유 + 장금2
주택관리업자 : 파피유 + 말2
주택임대관리업자 : 파피유 + 금3말2
주택임대사업자 : 미 + 말2파피유, 있, 금3말2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말소
1. 등록말소
- 영업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과
- 등록증 (?)여
- (?)짓•부정방법으로 등록
- 영업(?)지 기간 중 업을 영위
2. 그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부과할 수 있다
- 1일당 ?만원, ?천만원 이내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원초대거정, 3, 1
주택임대관리업자 / 보증
-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권리보호 위해 ?개월 이상 임대료 보증 가입
•임차인 권리보호 위해 ? 반환 보증 가입자기, 3, 임대보증금
공용택지 우선공급
- 국지공지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 국지토지는 조성토지 ?%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개 이상 공동주택단지인 경우 ?만m2 이상 공급
- 공급 받은 자는 ?년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 해야. 미착수 시 환매•계약취소3, 15, 2
택지 수용•사용권
- 전용 85m2 이하 100호 이상 사업, ?% 이상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확보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 토지 보상 법률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수용권 발생
*사업기간 내 재결신청, 손실보상은 1년 내80,
건•용•층 완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복합인 경우 공공 연면적 50% 이상이어야.
- 조례에도 불구 법령까지 건•용 완화
- 연립•다세대 주택은 ?층까지 허용
- 기준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50% 내 부속토지 가격을 현금납부 또는 주거지원대상자에 공급, 복합지원시설 설치 등으로 공급 (100% 내)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 전체의 50% 이상이 공공…주택
- 최소 5천m2 이상, 역세권은 1천m2 이상
•도시지역 ?천m2
•인접지역 ?만m2
•도시외 ?만m2
- 주택 외 유상공급토지는 ?% 초과 금지5, 2, 10, 5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20일내 헙의, 환경•재해평가는 30일 이내
- 주거지역 내 ?만m2 이하는 도시계획워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년 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 아니하면 해제할 수 있다
- ?만m2 이하인 경우 지구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10, 도시, 2, 1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시행자
- 지정권자가 지정
-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 이상 소유자 동의 받은자는 제안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다. (토지조성만)50, 없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특례
- 공공주택사업자(LH, SH)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가능
- 해제 후 ?년 내 지구계획 수립•고시 않으면 환원 조치
- 지구 지정 시 공익사업 인정•수용권 부여, 행사는 ? 소유 + 나머지 ? 동의 시 나머지 토지 수용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 없음)
- 건•용•층 완화, 연립•다가구 5층까지2, 2/3, 1/2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임차인 선정
- 공공지원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공급
*최초는 기준에 따라, 미달은 기준X 선착순
- 장기일반•단기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 단지 내 ?호 이상 임대사업자
•모집 1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고
- 공공지원은 중복 입주할 수 ?다30, 없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임대의무기간
- 공공•장기 10년, 단기 6년 내 양도 X
- 건설임대는 ?기간 개시일, 매입임대는 ?일로 부터 개시 (실제 임대개시일 기준)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다 (신고)
- 임대의무기간 지난 후 임차인에게 양도 (신고)
-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 (허가)
•2년 연속 적자
•12개월 미임대주택 ?% 이상
•재개발•재건축 철거 예정
•등록제한, 상속 거부
•20년 공공임대 운영비 마련위해 10년 임대 후 매가입주지정, 등록일, 있, 20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등
- 최초 공공은 국토교통부령, 장기•단기일반은 임대사업자가
- 최초임대료 1년 ?% 내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 전환 시 임차인 ? 필요5, 동의
민간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보증금 전액 보증 가입 원칙
*임차인 보호 시 60% 수준으로 경감
- 가입시기
•건설임대, 분양주택 전부 공급 시 ?일로부터
•단지 내 100호 이상 매입.시 ?일 또는 계약개시일
-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 임차인은 ?% 부담
수수료를 ?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사용검사, 등록, 75, 25, 1년
임대차계약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증액, 보증, 권리관계, 의무 남은 기간, 양도시기 등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제시
- 계약체결 ?개월 내 계약서 첨부하여 시군구에 신고
*해당 주택 소재 시군구
*매입임대 시 소유권 취득위한 대출금액, 준주택은 임차인 현황도 신고서에 기재
*?일 내 신고증명서 발급
- ?세대 이상 임대사업자는 조건변경 ?개월 전까지 신고, 불합리 시 조정권고, 10일내 재신고3, 10, 100, 1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 임차인 ?개월 내 미입주
- 월임대료 3개월 ? 연체
- 공공지원인 경우 자산•소득 자격요건 초과, 다른주택 소유한 경우 (상속•혼인 시 ?개월 내 처분, 혼인으로 주택소유한 세대구성원은 ?일내 전출 신고)
- 임차인도… 3개월 내 입주불가한 경우, 보증 미가입시3, 연속, 6, 14
민간임대주택 관리1
- 임대사업자는 다음 규모 이상인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세대 이상 공동주턕
•?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300, 150, 150
민간임대주택 관리2
- 자체관리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 받아야
-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지역에서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 서면동의 받고, 시장•군수 ?하는 경우 공동 관리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최초 납부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지급해야. 금액은 임대사업자와 ?가 협의하여 정한다.인가, 인정, 선수, 관리주체
특별수선충당금
- 관리대상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 사용승인 날부터 ?이 지난 ?이 속하는 ?부터 건축비 1만분의 1요율로 ? 적립하여야.
- 시군구청정과 ?명의로 적립1년날달매달, 공동
임차인대표회의
- ?세대 이상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할 수
*150세대 이상 관리대상임대주택은 구성해야
- 동별대표자는 ?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회장1, 부회장1, 감사1
- 소집 ?일 전 통지 또는 공고20, 6, 5
주차장 외부 개방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임차인 ? 서면동의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과반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시군구에 둔다
- 위원 ?명 이내
- 주택관리사 관련업무 ?년 이상 종사자
- 조정안 수락은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10, 3, 합의
가산금리
- 다음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연 1% 가산금리 부과
•?에 가입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후 6개월이상 ? 적립하지 아니한자보증, 특별수선충당금
제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민간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도 포함
- ?
•전용 120m2 이하 + 주방•욕실
- 일반•임대형 ?
- ?주택 (본인 외 나머지 전부 임대)
- 민간 건설•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
용어정의1
- 공공지윈민간임대주택
•공적 지원 받아 ?년 이상 임대
•기금 출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촉진지구 등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년 이상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 임대주택은 제외 (건설임대주택은 가능)
📌단기민간임대주택 : ?년 이상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외 ?는 제외 (건설•임대 모두 X)
- 임대사업자 : ?호 이상 취득•등록한 자10, 10, 매입, 6, 아파트, 1
용어정의2
- 주택임대관리업
•?관리형 : 소유자로부터 임차•전대
•?관리형 : 소유자에게 수수료•대행
- 역세권 :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km 이내
*50% 내에서 증감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 ? 민간임대주택
•가족관계 아닌 2명 이상이 공간 공유, 각각 계약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자기, 위탁, 1, 공유형, 복합지원시설
국가등의 지원
- 국가등은 다음 목적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개량, 품질제고
•?의 육성
-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주택임대관리업, 공유형, 행정
임대사업자 / 등록•말소
- 2인 이상 소유•건설 시 ?명의로 등록
- 주택 소유 예정자가 등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받은자 ?년 내. [등록말소]
•건축허가 받은자 ?년 내
•매매계약 체결자 ?월 내
•분양계약 체결자 ?년 내
*취득 않으면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부정등록은 말소 하여야 한다
*등록 후 3개월 내 • 임대의무기간 지난 후 말소 신청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한 경우, 보증사가 대위변제 후 1년내 미상환 또는 미상환 총액 2억 이상 시 말소 할 수 있다
*말소신청 또는 청문통보 ?일 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통지
*말소 시 기존 임대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사업자로 본다공동, 6, 4, 3, 1, 거짓, 7
임대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등록 결격사유]
- ?년 내 임대사업 부도 (변제, 정상화 시 가능)
- 미성년자
- 등록 말소 ?년
- 보증사기 종료 ?년, 유예중
[등록 거부 사유]
- 임대보증금 ?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비사업으로 임대의무 기간 내 ? 우려
- 지방세 ?5, 2, 2, 보증, 멸실, 체납
임대사업자 등록 / 변경신고
- 구간 벗어나지 않는 범위 + ?% 이하 증측은 신고
•40m2 이하
•40m2 초과 60m2 이하
•60m2 초과 ?m3 이하
•**m2 초과10, 85
민간임대협동조합 / 조합원 모집
- 설립인가 필요 X
- ?호 이상 공급 목적 설립
[조합원 모집]
- 시군구청장에 신고 (15일 내 수리 통보)
- ?%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최초 공개모집, 이후 충원은 ? (신고 X)30, 80, 선착순
민간임대협동조합 / 조합 가입비
- 가입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내, 청약철회 의사 표시한 서면을 ?한 날에 효력 발생
- 모집주체는 ?일 내 예치기관장에게 지급요청, 예기장은 ?일 내 반환•지급 (위약금•손배청구 X)30, 발송, 7, 10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 의무등록 : 자기관리 ?호,
위탁관리 ?호 이상
- 사유발생 후 ?일 내 변경신고
*자본금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생략
- 변경은 15일 이내, 폐업 ? 이전 말소신고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 ?관리형 등록 시 ?관리형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자본금 : 자기 2억, 위탁 1억
전문인력 : 자기 2명, 위탁 1명100, 300, 15, 30, 자기, 위탁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결격사유
- (?)산선고, (?)성년•후견, 집행(?)예
*미성년자는 할 수 ?다
📌(?)고 집행 종료 (?)년 미경과, 등록(?)소 (?)년 미경과
주택관리사 : 파피유 + 장금2
주택관리업자 : 파피유 + 말2
주택임대관리업자 : 파피유 + 금3말2
주택임대사업자 : 미 + 말2파피유, 있, 금3말2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말소
1. 등록말소
- 영업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과
- 등록증 (?)여
- (?)짓•부정방법으로 등록
- 영업(?)지 기간 중 업을 영위
2. 그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부과할 수 있다
- 1일당 ?만원, ?천만원 이내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원초대거정, 3, 1
주택임대관리업자 / 보증
-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권리보호 위해 ?개월 이상 임대료 보증 가입
•임차인 권리보호 위해 ? 반환 보증 가입자기, 3, 임대보증금
공용택지 우선공급
- 국지공지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 국지토지는 조성토지 ?%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개 이상 공동주택단지인 경우 ?만m2 이상 공급
- 공급 받은 자는 ?년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 해야. 미착수 시 환매•계약취소3, 15, 2
택지 수용•사용권
- 전용 85m2 이하 100호 이상 사업, ?% 이상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확보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 토지 보상 법률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수용권 발생
*사업기간 내 재결신청, 손실보상은 1년 내80,
건•용•층 완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복합인 경우 공공 연면적 50% 이상이어야.
- 조례에도 불구 법령까지 건•용 완화
- 연립•다세대 주택은 ?층까지 허용
- 기준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50% 내 부속토지 가격을 현금납부 또는 주거지원대상자에 공급, 복합지원시설 설치 등으로 공급 (100% 내)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 전체의 50% 이상이 공공…주택
- 최소 5천m2 이상, 역세권은 1천m2 이상
•도시지역 ?천m2
•인접지역 ?만m2
•도시외 ?만m2
- 주택 외 유상공급토지는 ?% 초과 금지5, 2, 10, 5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20일내 헙의, 환경•재해평가는 30일 이내
- 주거지역 내 ?만m2 이하는 도시계획워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년 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 아니하면 해제할 수 있다
- ?만m2 이하인 경우 지구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10, 도시, 2, 1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시행자
- 지정권자가 지정
-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 이상 소유자 동의 받은자는 제안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다. (토지조성만)50, 없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특례
- 공공주택사업자(LH, SH)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가능
- 해제 후 ?년 내 지구계획 수립•고시 않으면 환원 조치
- 지구 지정 시 공익사업 인정•수용권 부여, 행사는 ? 소유 + 나머지 ? 동의 시 나머지 토지 수용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 없음)
- 건•용•층 완화, 연립•다가구 5층까지2, 2/3, 1/2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임차인 선정
- 공공지원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공급
*최초는 기준에 따라, 미달은 기준X 선착순
- 장기일반•단기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 단지 내 ?호 이상 임대사업자
•모집 1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고
- 공공지원은 중복 입주할 수 ?다30, 없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임대의무기간
- 공공•장기 10년, 단기 6년 내 양도 X
- 건설임대는 ?기간 개시일, 매입임대는 ?일로 부터 개시 (실제 임대개시일 기준)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다 (신고)
- 임대의무기간 지난 후 임차인에게 양도 (신고)
-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 (허가)
•2년 연속 적자
•12개월 미임대주택 ?% 이상
•재개발•재건축 철거 예정
•등록제한, 상속 거부
•20년 공공임대 운영비 마련위해 10년 임대 후 매가입주지정, 등록일, 있, 20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등
- 최초 공공은 국토교통부령, 장기•단기일반은 임대사업자가
- 최초임대료 1년 ?% 내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 전환 시 임차인 ? 필요5, 동의
민간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보증금 전액 보증 가입 원칙
*임차인 보호 시 60% 수준으로 경감
- 가입시기
•건설임대, 분양주택 전부 공급 시 ?일로부터
•단지 내 100호 이상 매입.시 ?일 또는 계약개시일
-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 임차인은 ?% 부담
수수료를 ?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사용검사, 등록, 75, 25, 1년
임대차계약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증액, 보증, 권리관계, 의무 남은 기간, 양도시기 등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제시
- 계약체결 ?개월 내 계약서 첨부하여 시군구에 신고
*해당 주택 소재 시군구
*매입임대 시 소유권 취득위한 대출금액, 준주택은 임차인 현황도 신고서에 기재
*?일 내 신고증명서 발급
- ?세대 이상 임대사업자는 조건변경 ?개월 전까지 신고, 불합리 시 조정권고, 10일내 재신고3, 10, 100, 1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 임차인 ?개월 내 미입주
- 월임대료 3개월 ? 연체
- 공공지원인 경우 자산•소득 자격요건 초과, 다른주택 소유한 경우 (상속•혼인 시 ?개월 내 처분, 혼인으로 주택소유한 세대구성원은 ?일내 전출 신고)
- 임차인도… 3개월 내 입주불가한 경우, 보증 미가입시3, 연속, 6, 14
민간임대주택 관리1
- 임대사업자는 다음 규모 이상인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세대 이상 공동주턕
•?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300, 150, 150
민간임대주택 관리2
- 자체관리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 받아야
-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지역에서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 서면동의 받고, 시장•군수 ?하는 경우 공동 관리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최초 납부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지급해야. 금액은 임대사업자와 ?가 협의하여 정한다.인가, 인정, 선수, 관리주체
특별수선충당금
- 관리대상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 사용승인 날부터 ?이 지난 ?이 속하는 ?부터 건축비 1만분의 1요율로 ? 적립하여야.
- 시군구청정과 ?명의로 적립1년날달매달, 공동
임차인대표회의
- ?세대 이상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할 수
*150세대 이상 관리대상임대주택은 구성해야
- 동별대표자는 ?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회장1, 부회장1, 감사1
- 소집 ?일 전 통지 또는 공고20, 6, 5
주차장 외부 개방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임차인 ? 서면동의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과반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시군구에 둔다
- 위원 ?명 이내
- 주택관리사 관련업무 ?년 이상 종사자
- 조정안 수락은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10, 3, 합의
가산금리
- 다음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연 1% 가산금리 부과
•?에 가입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후 6개월이상 ? 적립하지 아니한자보증, 특별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