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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4 (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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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민간주택임대사업자

  • 2

    민간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도 포함 - ? •전용 120m2 이하 + 주방•욕실 - 일반•임대형 ? - ?주택 (본인 외 나머지 전부 임대) - 민간 건설•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

    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

  • 3

    용어정의1 - 공공지윈민간임대주택 •공적 지원 받아 ?년 이상 임대 •기금 출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촉진지구 등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년 이상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 임대주택은 제외 (건설임대주택은 가능) 📌단기민간임대주택 : ?년 이상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외 ?는 제외 (건설•임대 모두 X) - 임대사업자 : ?호 이상 취득•등록한 자

    10, 10, 매입, 6, 아파트, 1

  • 4

    용어정의2 - 주택임대관리업 •?관리형 : 소유자로부터 임차•전대 •?관리형 : 소유자에게 수수료•대행 - 역세권 :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km 이내 *50% 내에서 증감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 ? 민간임대주택 •가족관계 아닌 2명 이상이 공간 공유, 각각 계약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자기, 위탁, 1, 공유형, 복합지원시설

  • 5

    국가등의 지원 - 국가등은 다음 목적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개량, 품질제고 •?의 육성 -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

    주택임대관리업, 공유형, 행정

  • 6

    임대사업자 / 등록•말소 - 2인 이상 소유•건설 시 ?명의로 등록 - 주택 소유 예정자가 등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받은자 ?년 내. [등록말소] •건축허가 받은자 ?년 내 •매매계약 체결자 ?월 내 •분양계약 체결자 ?년 내 *취득 않으면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부정등록은 말소 하여야 한다 *등록 후 3개월 내 • 임대의무기간 지난 후 말소 신청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한 경우, 보증사가 대위변제 후 1년내 미상환 또는 미상환 총액 2억 이상 시 말소 할 수 있다 *말소신청 또는 청문통보 ?일 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통지 *말소 시 기존 임대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사업자로 본다

    공동, 6, 4, 3, 1, 거짓, 7

  • 7

    임대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등록 결격사유] - ?년 내 임대사업 부도 (변제, 정상화 시 가능) - 미성년자 - 등록 말소 ?년 - 보증사기 종료 ?년, 유예중 [등록 거부 사유] - 임대보증금 ?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비사업으로 임대의무 기간 내 ? 우려 - 지방세 ?

    5, 2, 2, 보증, 멸실, 체납

  • 8

    임대사업자 등록 / 변경신고 - 구간 벗어나지 않는 범위 + ?% 이하 증측은 신고 •40m2 이하 •40m2 초과 60m2 이하 •60m2 초과 ?m3 이하 •**m2 초과

    10, 85

  • 9

    민간임대협동조합 / 조합원 모집 - 설립인가 필요 X - ?호 이상 공급 목적 설립 [조합원 모집] - 시군구청장에 신고 (15일 내 수리 통보) - ?%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최초 공개모집, 이후 충원은 ? (신고 X)

    30, 80, 선착순

  • 10

    민간임대협동조합 / 조합 가입비 - 가입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내, 청약철회 의사 표시한 서면을 ?한 날에 효력 발생 - 모집주체는 ?일 내 예치기관장에게 지급요청, 예기장은 ?일 내 반환•지급 (위약금•손배청구 X)

    30, 발송, 7, 10

  • 11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 의무등록 : 자기관리 ?호, 위탁관리 ?호 이상 - 사유발생 후 ?일 내 변경신고 *자본금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생략 - 변경은 15일 이내, 폐업 ? 이전 말소신고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 ?관리형 등록 시 ?관리형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자본금 : 자기 2억, 위탁 1억 전문인력 : 자기 2명, 위탁 1명

    100, 300, 15, 30, 자기, 위탁

  • 12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결격사유 - (?)산선고, (?)성년•후견, 집행(?)예 *미성년자는 할 수 ?다 📌(?)고 집행 종료 (?)년 미경과, 등록(?)소 (?)년 미경과 주택관리사 : 파피유 + 장금2 주택관리업자 : 파피유 + 말2 주택임대관리업자 : 파피유 + 금3말2 주택임대사업자 : 미 + 말2

    파피유, 있, 금3말2

  • 13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말소 1. 등록말소 - 영업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과 - 등록증 (?)여 - (?)짓•부정방법으로 등록 - 영업(?)지 기간 중 업을 영위 2. 그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부과할 수 있다 - 1일당 ?만원, ?천만원 이내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원

    초대거정, 3, 1

  • 14

    주택임대관리업자 / 보증 -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권리보호 위해 ?개월 이상 임대료 보증 가입 •임차인 권리보호 위해 ? 반환 보증 가입

    자기, 3, 임대보증금

  • 15

    공용택지 우선공급 - 국지공지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 국지토지는 조성토지 ?%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개 이상 공동주택단지인 경우 ?만m2 이상 공급 - 공급 받은 자는 ?년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 해야. 미착수 시 환매•계약취소

    3, 15, 2

  • 16

    택지 수용•사용권 - 전용 85m2 이하 100호 이상 사업, ?% 이상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확보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 토지 보상 법률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수용권 발생 *사업기간 내 재결신청, 손실보상은 1년 내

    80,

  • 17

    건•용•층 완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복합인 경우 공공 연면적 50% 이상이어야. - 조례에도 불구 법령까지 건•용 완화 - 연립•다세대 주택은 ?층까지 허용 - 기준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50% 내 부속토지 가격을 현금납부 또는 주거지원대상자에 공급, 복합지원시설 설치 등으로 공급 (100% 내)

    5

  • 1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 전체의 50% 이상이 공공…주택 - 최소 5천m2 이상, 역세권은 1천m2 이상 •도시지역 ?천m2 •인접지역 ?만m2 •도시외 ?만m2 - 주택 외 유상공급토지는 ?% 초과 금지

    5, 2, 10, 50

  • 1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20일내 헙의, 환경•재해평가는 30일 이내 - 주거지역 내 ?만m2 이하는 도시계획워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년 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 아니하면 해제할 수 있다 - ?만m2 이하인 경우 지구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10, 도시, 2, 10

  •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시행자 - 지정권자가 지정 -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 이상 소유자 동의 받은자는 제안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다. (토지조성만)

    50, 없

  • 2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특례 - 공공주택사업자(LH, SH)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가능 - 해제 후 ?년 내 지구계획 수립•고시 않으면 환원 조치 - 지구 지정 시 공익사업 인정•수용권 부여, 행사는 ? 소유 + 나머지 ? 동의 시 나머지 토지 수용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 없음) - 건•용•층 완화, 연립•다가구 5층까지

    2, 2/3, 1/2

  • 22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임차인 선정 - 공공지원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공급 *최초는 기준에 따라, 미달은 기준X 선착순 - 장기일반•단기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 단지 내 ?호 이상 임대사업자 •모집 1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고 - 공공지원은 중복 입주할 수 ?다

    30, 없

  • 23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임대의무기간 - 공공•장기 10년, 단기 6년 내 양도 X - 건설임대는 ?기간 개시일, 매입임대는 ?일로 부터 개시 (실제 임대개시일 기준)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다 (신고) - 임대의무기간 지난 후 임차인에게 양도 (신고) -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 (허가) •2년 연속 적자 •12개월 미임대주택 ?% 이상 •재개발•재건축 철거 예정 •등록제한, 상속 거부 •20년 공공임대 운영비 마련위해 10년 임대 후 매가

    입주지정, 등록일, 있, 20

  • 24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등 - 최초 공공은 국토교통부령, 장기•단기일반은 임대사업자가 - 최초임대료 1년 ?% 내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 전환 시 임차인 ? 필요

    5, 동의

  • 25

    민간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보증금 전액 보증 가입 원칙 *임차인 보호 시 60% 수준으로 경감 - 가입시기 •건설임대, 분양주택 전부 공급 시 ?일로부터 •단지 내 100호 이상 매입.시 ?일 또는 계약개시일 -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 임차인은 ?% 부담 수수료를 ?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사용검사, 등록, 75, 25, 1년

  • 26

    임대차계약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증액, 보증, 권리관계, 의무 남은 기간, 양도시기 등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제시 - 계약체결 ?개월 내 계약서 첨부하여 시군구에 신고 *해당 주택 소재 시군구 *매입임대 시 소유권 취득위한 대출금액, 준주택은 임차인 현황도 신고서에 기재 *?일 내 신고증명서 발급 - ?세대 이상 임대사업자는 조건변경 ?개월 전까지 신고, 불합리 시 조정권고, 10일내 재신고

    3, 10, 100, 1

  • 27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 임차인 ?개월 내 미입주 - 월임대료 3개월 ? 연체 - 공공지원인 경우 자산•소득 자격요건 초과, 다른주택 소유한 경우 (상속•혼인 시 ?개월 내 처분, 혼인으로 주택소유한 세대구성원은 ?일내 전출 신고) - 임차인도… 3개월 내 입주불가한 경우, 보증 미가입시

    3, 연속, 6, 14

  • 28

    민간임대주택 관리1 - 임대사업자는 다음 규모 이상인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세대 이상 공동주턕 •?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300, 150, 150

  • 29

    민간임대주택 관리2 - 자체관리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 받아야 -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지역에서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 서면동의 받고, 시장•군수 ?하는 경우 공동 관리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최초 납부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지급해야. 금액은 임대사업자와 ?가 협의하여 정한다.

    인가, 인정, 선수, 관리주체

  • 30

    특별수선충당금 - 관리대상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 사용승인 날부터 ?이 지난 ?이 속하는 ?부터 건축비 1만분의 1요율로 ? 적립하여야. - 시군구청정과 ?명의로 적립

    1년날달매달, 공동

  • 31

    임차인대표회의 - ?세대 이상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할 수 *150세대 이상 관리대상임대주택은 구성해야 - 동별대표자는 ?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회장1, 부회장1, 감사1 - 소집 ?일 전 통지 또는 공고

    20, 6, 5

  • 32

    주차장 외부 개방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임차인 ? 서면동의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과반수

  • 33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시군구에 둔다 - 위원 ?명 이내 - 주택관리사 관련업무 ?년 이상 종사자 - 조정안 수락은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0, 3, 합의

  • 34

    가산금리 - 다음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연 1% 가산금리 부과 •?에 가입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후 6개월이상 ? 적립하지 아니한자

    보증, 특별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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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민간주택임대사업자

  • 2

    민간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도 포함 - ? •전용 120m2 이하 + 주방•욕실 - 일반•임대형 ? - ?주택 (본인 외 나머지 전부 임대) - 민간 건설•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

    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

  • 3

    용어정의1 - 공공지윈민간임대주택 •공적 지원 받아 ?년 이상 임대 •기금 출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촉진지구 등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년 이상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 임대주택은 제외 (건설임대주택은 가능) 📌단기민간임대주택 : ?년 이상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외 ?는 제외 (건설•임대 모두 X) - 임대사업자 : ?호 이상 취득•등록한 자

    10, 10, 매입, 6, 아파트, 1

  • 4

    용어정의2 - 주택임대관리업 •?관리형 : 소유자로부터 임차•전대 •?관리형 : 소유자에게 수수료•대행 - 역세권 :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km 이내 *50% 내에서 증감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 ? 민간임대주택 •가족관계 아닌 2명 이상이 공간 공유, 각각 계약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자기, 위탁, 1, 공유형, 복합지원시설

  • 5

    국가등의 지원 - 국가등은 다음 목적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개량, 품질제고 •?의 육성 -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

    주택임대관리업, 공유형, 행정

  • 6

    임대사업자 / 등록•말소 - 2인 이상 소유•건설 시 ?명의로 등록 - 주택 소유 예정자가 등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받은자 ?년 내. [등록말소] •건축허가 받은자 ?년 내 •매매계약 체결자 ?월 내 •분양계약 체결자 ?년 내 *취득 않으면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부정등록은 말소 하여야 한다 *등록 후 3개월 내 • 임대의무기간 지난 후 말소 신청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한 경우, 보증사가 대위변제 후 1년내 미상환 또는 미상환 총액 2억 이상 시 말소 할 수 있다 *말소신청 또는 청문통보 ?일 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통지 *말소 시 기존 임대계약 종료시까지 임대사업자로 본다

    공동, 6, 4, 3, 1, 거짓, 7

  • 7

    임대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등록 결격사유] - ?년 내 임대사업 부도 (변제, 정상화 시 가능) - 미성년자 - 등록 말소 ?년 - 보증사기 종료 ?년, 유예중 [등록 거부 사유] - 임대보증금 ?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비사업으로 임대의무 기간 내 ? 우려 - 지방세 ?

    5, 2, 2, 보증, 멸실, 체납

  • 8

    임대사업자 등록 / 변경신고 - 구간 벗어나지 않는 범위 + ?% 이하 증측은 신고 •40m2 이하 •40m2 초과 60m2 이하 •60m2 초과 ?m3 이하 •**m2 초과

    10, 85

  • 9

    민간임대협동조합 / 조합원 모집 - 설립인가 필요 X - ?호 이상 공급 목적 설립 [조합원 모집] - 시군구청장에 신고 (15일 내 수리 통보) - ?%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최초 공개모집, 이후 충원은 ? (신고 X)

    30, 80, 선착순

  • 10

    민간임대협동조합 / 조합 가입비 - 가입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내, 청약철회 의사 표시한 서면을 ?한 날에 효력 발생 - 모집주체는 ?일 내 예치기관장에게 지급요청, 예기장은 ?일 내 반환•지급 (위약금•손배청구 X)

    30, 발송, 7, 10

  • 11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 의무등록 : 자기관리 ?호, 위탁관리 ?호 이상 - 사유발생 후 ?일 내 변경신고 *자본금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생략 - 변경은 15일 이내, 폐업 ? 이전 말소신고 *5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 ?관리형 등록 시 ?관리형 등록한 것으로 본다 - 자본금 : 자기 2억, 위탁 1억 전문인력 : 자기 2명, 위탁 1명

    100, 300, 15, 30, 자기, 위탁

  • 12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 결격사유 - (?)산선고, (?)성년•후견, 집행(?)예 *미성년자는 할 수 ?다 📌(?)고 집행 종료 (?)년 미경과, 등록(?)소 (?)년 미경과 주택관리사 : 파피유 + 장금2 주택관리업자 : 파피유 + 말2 주택임대관리업자 : 파피유 + 금3말2 주택임대사업자 : 미 + 말2

    파피유, 있, 금3말2

  • 13

    주택임대관리업자 / 등록말소 1. 등록말소 - 영업정지처분 기간 합산 12개월 (?)과 - 등록증 (?)여 - (?)짓•부정방법으로 등록 - 영업(?)지 기간 중 업을 영위 2. 그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부과할 수 있다 - 1일당 ?만원, ?천만원 이내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원

    초대거정, 3, 1

  • 14

    주택임대관리업자 / 보증 -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권리보호 위해 ?개월 이상 임대료 보증 가입 •임차인 권리보호 위해 ? 반환 보증 가입

    자기, 3, 임대보증금

  • 15

    공용택지 우선공급 - 국지공지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 국지토지는 조성토지 ?%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개 이상 공동주택단지인 경우 ?만m2 이상 공급 - 공급 받은 자는 ?년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 해야. 미착수 시 환매•계약취소

    3, 15, 2

  • 16

    택지 수용•사용권 - 전용 85m2 이하 100호 이상 사업, ?% 이상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확보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 토지 보상 법률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수용권 발생 *사업기간 내 재결신청, 손실보상은 1년 내

    80,

  • 17

    건•용•층 완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복합인 경우 공공 연면적 50% 이상이어야. - 조례에도 불구 법령까지 건•용 완화 - 연립•다세대 주택은 ?층까지 허용 - 기준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50% 내 부속토지 가격을 현금납부 또는 주거지원대상자에 공급, 복합지원시설 설치 등으로 공급 (100% 내)

    5

  • 1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도) - 전체의 50% 이상이 공공…주택 - 최소 5천m2 이상, 역세권은 1천m2 이상 •도시지역 ?천m2 •인접지역 ?만m2 •도시외 ?만m2 - 주택 외 유상공급토지는 ?% 초과 금지

    5, 2, 10, 50

  • 1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20일내 헙의, 환경•재해평가는 30일 이내 - 주거지역 내 ?만m2 이하는 도시계획워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년 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 아니하면 해제할 수 있다 - ?만m2 이하인 경우 지구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10, 도시, 2, 10

  •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시행자 - 지정권자가 지정 -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 이상 소유자 동의 받은자는 제안 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다. (토지조성만)

    50, 없

  • 2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특례 - 공공주택사업자(LH, SH)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가능 - 해제 후 ?년 내 지구계획 수립•고시 않으면 환원 조치 - 지구 지정 시 공익사업 인정•수용권 부여, 행사는 ? 소유 + 나머지 ? 동의 시 나머지 토지 수용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 없음) - 건•용•층 완화, 연립•다가구 5층까지

    2, 2/3, 1/2

  • 22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임차인 선정 - 공공지원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공급 *최초는 기준에 따라, 미달은 기준X 선착순 - 장기일반•단기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 단지 내 ?호 이상 임대사업자 •모집 10일 전까지 시군구에 신고 - 공공지원은 중복 입주할 수 ?다

    30, 없

  • 23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임대의무기간 - 공공•장기 10년, 단기 6년 내 양도 X - 건설임대는 ?기간 개시일, 매입임대는 ?일로 부터 개시 (실제 임대개시일 기준)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다 (신고) - 임대의무기간 지난 후 임차인에게 양도 (신고) -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 (허가) •2년 연속 적자 •12개월 미임대주택 ?% 이상 •재개발•재건축 철거 예정 •등록제한, 상속 거부 •20년 공공임대 운영비 마련위해 10년 임대 후 매가

    입주지정, 등록일, 있, 20

  • 24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등 - 최초 공공은 국토교통부령, 장기•단기일반은 임대사업자가 - 최초임대료 1년 ?% 내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 전환 시 임차인 ? 필요

    5, 동의

  • 25

    민간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보증금 전액 보증 가입 원칙 *임차인 보호 시 60% 수준으로 경감 - 가입시기 •건설임대, 분양주택 전부 공급 시 ?일로부터 •단지 내 100호 이상 매입.시 ?일 또는 계약개시일 -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 임차인은 ?% 부담 수수료를 ?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사용검사, 등록, 75, 25, 1년

  • 26

    임대차계약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증액, 보증, 권리관계, 의무 남은 기간, 양도시기 등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제시 - 계약체결 ?개월 내 계약서 첨부하여 시군구에 신고 *해당 주택 소재 시군구 *매입임대 시 소유권 취득위한 대출금액, 준주택은 임차인 현황도 신고서에 기재 *?일 내 신고증명서 발급 - ?세대 이상 임대사업자는 조건변경 ?개월 전까지 신고, 불합리 시 조정권고, 10일내 재신고

    3, 10, 100, 1

  • 27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 임차인 ?개월 내 미입주 - 월임대료 3개월 ? 연체 - 공공지원인 경우 자산•소득 자격요건 초과, 다른주택 소유한 경우 (상속•혼인 시 ?개월 내 처분, 혼인으로 주택소유한 세대구성원은 ?일내 전출 신고) - 임차인도… 3개월 내 입주불가한 경우, 보증 미가입시

    3, 연속, 6, 14

  • 28

    민간임대주택 관리1 - 임대사업자는 다음 규모 이상인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세대 이상 공동주턕 •?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300, 150, 150

  • 29

    민간임대주택 관리2 - 자체관리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 받아야 -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지역에서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 서면동의 받고, 시장•군수 ?하는 경우 공동 관리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최초 납부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지급해야. 금액은 임대사업자와 ?가 협의하여 정한다.

    인가, 인정, 선수, 관리주체

  • 30

    특별수선충당금 - 관리대상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 사용승인 날부터 ?이 지난 ?이 속하는 ?부터 건축비 1만분의 1요율로 ? 적립하여야. - 시군구청정과 ?명의로 적립

    1년날달매달, 공동

  • 31

    임차인대표회의 - ?세대 이상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할 수 *150세대 이상 관리대상임대주택은 구성해야 - 동별대표자는 ?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회장1, 부회장1, 감사1 - 소집 ?일 전 통지 또는 공고

    20, 6, 5

  • 32

    주차장 외부 개방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임차인 ? 서면동의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과반수

  • 33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시군구에 둔다 - 위원 ?명 이내 - 주택관리사 관련업무 ?년 이상 종사자 - 조정안 수락은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0, 3, 합의

  • 34

    가산금리 - 다음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연 1% 가산금리 부과 •?에 가입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후 6개월이상 ? 적립하지 아니한자

    보증, 특별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