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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2
7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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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근로기준법 / 기타 - 상시 ?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 ?/100 이상의 수당 지급 -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시간 초과 못하고, 1일은 ?시간 초과 못한다 - 합의시 1주간에 ?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50/100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50/10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100

    10, 70, 40, 8, 100

  • 2

    근로기준법 / 시간외 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 ? )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단체협약

  • 3

    근로기준법 / 휴가 1. 일수 - 1년간 80% 이상 출근자 ?일 유급휴가 - 1년 미만자, 1년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일 - 3년 이상 근로자 최초 1년 초과 매 2년에 1일 가산, 총 ?일 한도 2. 출근 인정 •업무상 (?)상•질병으로 휴업기간 •(?)산•사산휴가 휴업기간 •육(?)휴직 휴업기간 •(?)아기 근로시간 단축된 시간 •임(?)기 근로시간 단축된 시간

    15, 1, 25, 부유아육신

  • 4

    근로기준법 / 휴가 3. 연차 소멸시효 - 1년간 행사 않으면 소멸 - 1년 미만자는 최초 1년 끝날때까지 행사않으면 4. 연차 사용 촉진 - 소멸 ?개원전(1차), ?개월전(2차)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 통보 - 1년 미만자는 ?개원전(1차), 이후 발생 휴가는 근로기간 끝나기 1개월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 위에도 불구 미사용분은 근로 종료 ?개월전(2차)까지 통보, 최종으로 근로종료 10일전까지 통보 5.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 ?일 (둘 이상 임신 ?일, 미숙아 출산 ?일) - 임신 후 12주~?주 이후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허용 6. 생후 1년 미만 1일 2회 각 30분 이상 수유시간

    6, 2, 3, 1, 90, 120, 100

  • 5

    근로기준법 / 적용제외 - 근로시간, ?와 ?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미적용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휴게, 휴일

  • 6

    최저임금법 / 정의 -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 을 말한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은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위원회

  • 7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액 등 -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과 다르게 정할 수 ?다. 단순노무자는 다르게 정할 수 ?다 *최저임금의 90% 수준 - 매년 ?까지 최저임금 결정 - 주지 의무 위반 시 ?만원 과태료 *'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원

    있, 없, 8/15, 100, 10030

  •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용어정의 - 급여: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 또는 ? - 퇴직?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 퇴직?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형 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중소기업 ?제도 : 중소기업(상시 30명한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연금, 일시금, 급여, 기금, 연금, 급여, 기여, 퇴직연금기금

  •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용어정의 - 퇴직급여제도 미적용 •1년 미만, 4주평균 1주간 ?시간 미만 근로자

    15

  •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 퇴직금을 은행에 둔 격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 연간 임금총액 ? 이상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 - 추가부담금 납입할 수 있다 - 가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 변경 가능 - 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3가지 이상 운용방법 제시 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명 이하 기업 대상, 공단에서 기금 운영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명 미만 사업장은 이를 퇴직급여제도 설정으로 봄

    1/12, 30, 10

  •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배우자 출산휴가 - ?일 휴가를 주어야 - 출산일로부터 ?일 이내 청구 - ?회 분할 사용 가능 2. 난임치료휴가 - 연간 ?일 이내 휴가 주어야 - 최초 ?일은 유급으로 3. 육아휴직 - 6개월 이상 근로자 중 임신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 초등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초82) - ?년 이내, ?회 분할 가능(임신은 분할대상 제외)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다 -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사용기간에서 ? - 유산, 사망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통지, 이후 ?일 이내 근무개시일 지정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 만 12세, 초등6학년 이하 자녀 양육 - ?년 이내, ?개월 이상 분할 사용 가능(횟수제한X) *육아휴직신청자의 미사용기간은 ?배 기간을 가산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시간 이상 ~ ?시간 이내 -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

    20, 120, 3, 6, 2, 1, 3, 한, 제외, 7, 30, 1, 1, 2, 15, 35, 제외

  •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 근로자 가족돌봄 지원 - 휴직기간은 ?일, 1회 ?일 이상 - 휴가기간은 ?일 , 일단위로 사용 *대규모 재난 등인.경우 20일, 한부모 25일 이내 - 근로시간 단축 •가족이나.자신의 질병, 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 등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시간 이상 ~ ?시간 이내 •기간은 ?년 이내, 학업 외 경우 추가 2년 연장 가능

    90, 30, 10, 15, 30, 1

  •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 분쟁의 예방과 해결 - 6개월 내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 ?일 이내에 조정 제시 또는 중재 결정 - 불복 시 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 신청 - 또 불복 시 ?일 이내 행정소송 7. 서류보존 - ?년간 보존

    60, 10, 15, 3

  •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용어 정의 - ?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쟁의, 쟁의행위

  •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단체협약 -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신고 - 협약 유효기간은 ?년 - 새로운 협약 체결 지연 시 종전 협약은 만료 ?개월간 유효 - 해지 ?개월 전 통고 - 노동위원회 해석은 ? 과 동일한 효력 - 하나의 사업장 ? 이상 근로자 적용 시 나머지도 적용 - 지역 ? 이상 근로자 적용 시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 얻어 나머지 적용 결정 가능

    15, 3, 3, 중재재정, 반수, 2/3

  •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쟁의행위 등 - 근로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는 조정절차(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 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4. 노동쟁의의 조정 - 당사자 일방이 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 조정 - 조정 신청 후 일반사업은 ?일, 공익사업은 ?일 내 종료 -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는 ?과 동일한 효력 5. 노동쟁의 중재 - 중재 회부 시 ?일간 쟁의 금지 - 중재조정이 위법•월권인 경우 중노위에 ?일 내 재심 신청, 또 월권이면 ?일 내 행정소송 제기 - 재심•행정소송 안하면 확정, 따라야 한다 - 중재재정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현행범, 쟁의행위, 10, 15, 단체협약, 15, 10, 15

  •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 부당노동행위 - 유형 (위반 시 ?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 원조 •보복적 불이익 취급 - 구제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월 내 신청 •송달 ?일 내 재심 신청, ?일 내 행정소송 •재심 신청, 행정소송 없으면 확정 •사용자 행정소송 제기 시, 판결 전까지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할 수 ?다 •행정소송 제기 시 효력 정지 ?다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시 ?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2, 2, 3, 10, 15, 있, 안된, 3, 3

  •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보험 가입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 공단 승인 - 산재보험 : 사업주가 공단 승인 2. 성립일 - 당연가입사업 : 그 사업 ?된 날 - 임의가입사업 : 가입신청접수 ?날 3. 소멸일 - ~한 ?날

    시작, 다음, 다음

  •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 보험료 - 고용보험료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 부담 •65세 이상,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X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전부, 실업급여 보험료 1/2 -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 5. 기타 - 사업주는 전년도 지급 보수총액을 매년 ?까지 공단에 신고 (추정 납부햇기에) - 보험사업 수행은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보험료 증액된 때 건강보험공단이, 그외는…

    1/2, 3/15

  •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용어 정의 - ?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 ?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 거나 감소된 상태 - ?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치유, 장해, 중증요양상태

  •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1

  •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요양급여 - ?일 이내 치유될 부상•질병은 지급 안한다 - 치료 ?의 간병은 요양급여, 치유 ?의 간병은 간병급여 - 건강보험 우선 적용할 수 ?다 4. 휴업급여 - 평균임금 ?/10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요양 중 단시간 취업 시 받은 임금 뺀 ?/100 지급 5. 장해급여 - 치유 ?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장해보상연금 등 수급권 소멸 대상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민 아닌자 출국 - 재판정은 ?년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 지급 정지 ?다

    3, 중, 후, 있, 70, 80, 후, 2, 안한

  •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유족급여 -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없으면 일시금 지급)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또는 다음 •부모 또는 조부모 ?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세 미만 •형제자매 ?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무관) - 연금 지급 정지 (자격 상실) •사망, 재혼, 25세/19세가 된 때 •장해상태가 해소된 경우, 국적상실 출국 등 -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7.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 ?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중증요양상태 등급 기준 해당 •요양으로 취업 불가 시

    60, 25, 19, 요양급여, 휴업급여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장례비 - 평균임금 ?일분 지급 9. 기타 - 연금 지급은 지급사유 발생 ?달 첫날부터, 소멸한 달 말일에 끝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

    120, 다음, 면제

  •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심사 청구 - 보험급여 불복 시 소속기관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 - 보험급여 결정 안 날부터 ?일 이내 - 소속기관은 ?일 이내 의견서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 - 보험급여 결정은 행정심판 제기할 수 ?다 - 공단은 ?일 이내 심의 (?일 넘지 않는 범위 연장) - 불복 시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결정 안 날부터 ?일 이내 제기 11. 소멸시효 - 다음 권리 5년 소멸시효 •(?)해급여, 장례금 •(?)족급여 •(?)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 그 외는 ?년

    90, 5, 없, 60, 20, 90, 장유진, 3

  • 26

    고용보험법 1. 적용제외 - 농임어업 중 4명 이하.사업장 - 연면적 ?m2 이하 신축, ?m2 이하 대수선 공사 - 1개월 ?시간 미만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 2.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 취득일 •고용된 날 또는 해당된 날 - 상실일 •이직•사망한 ?날 •적용 제외, 보험관계 소멸된 ? 날

    100, 200, 60, 제외, 다음, 그

  • 27

    고용보험법 3.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수당 •광역 (?)직활동비 •(?)주비 •직업능력개발(??) - 구직급여는 ?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일 이상일 것 - 급여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기초일액, 상한액 (11만원) - 구직급여일액은 상기 기초일액의 ?/100 *초저일액은 상기 기초일액의 ?/100 - 실업 신고일부터 ?일간 대기기간 (급여지급X) - 소정급여일수 •50 미만, 120일(~1년) +30일 ~ 240일(10년~) •50 이상, 120일(~1년) +60일 ~ 270일(10년~) •장애인은 50세 ?으로 적용 - 소정급여일수 ?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 ? 분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

    조기구이수당, 18, 180, 60, 80, 이상, 1/2, 1/2

  • 28

    고용보험법 4. 심사 - 이의 시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 - 재심사는 심사위원회에 청구 - 심사 처분, 재심사 결정 안 날부터 각각 ?일 이내 - 심사관은 청구 ?일 내 결정 (?일 연장) - 재심사 청구 후 ?일 이내 재결 (?일 연장) 5. 소멸시효는 ?년

    90, 30, 10, 50, 10, 3

  • 29

    국민연금법 1. 가입자격 취득 및 상실 - 해당하는 ? 날 취득 - 해당하는 ? 날 상실. 제외 해당시에는 ? 날 2. 가입기간 -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자격 취득일 속한 달의 ? 달부터, 상실한 날의 ?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자격취득일이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취득일 속한 달을 ?

    그, 다음, 그, 다음, 전, 산입

  • 30

    국민연금법 3. 연금급여 -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 (?)령연금 (?)애연금 (?)족연금 (?)환일시금 - 지급사유 발생일 속한 달의 ? 달부터 수급권 소멸일이 속하는 ? 달까지 연금 지급 4. 유족연금 지급순위 - 배우자 - ?세 미만 또는 장애2등급 이상인 자녀 - ?세 이상 또는 장애2등급 이상인 부모 - ?세 미만 또는 장애2등급 이상인 손자녀 - ?세 이상 또는 장애2등급 이상인 조부모

    노장유반, 다음, 그, 25, 60, 18, 60

  • 31

    국민연금법 4. 유족연금 지급 정지 - 수급권 발생 ?년 동안 지급 후 ?세 될 때까지 지급 정지. 단 다음의 경우 정지 안한다 •장애2등급 이상 •25세미만 또는 장애2등급 자녀 생계 유지 •소득 없는 경우 5.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가입기간 10년 미만자가 ?세 된 경우 - 사망 시 (유족연금 지급 시 제외)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6. 사망일시금 - 다음 사망 시 유족 없으면 동거 않는 배우자등에게 지급 •가입자•였던 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3등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3, 55, 60

  • 32

    국민연금법 7. 심사청구 -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 - 안 날부터 ?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 처분 후 ?일 경과 시 제기 못한다 -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소멸시효 •?년 : 징수금 징수•환수 권리 •?년 : 급여수급•과오납반환 할 가입자등 권리 •?년 : 반환일시금 지급받을 권리

    90, 180, 3, 5, 10

  • 33

    국민건강보험법 1. 가입자격 취득 및 상실 - 해당하는 ? 날 자격취득 - 사망등 ?날, 수피적소는 ?날 자격상실 *수급권자, 피부양자, 적용배제 2. 부가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출산•출생일로부터 ?년 되는 날까지 사용 - 하나 임신•출산 ?만원, 둘은 ?만원 3. 보험료 징수 - 자격 취득일 속한 달의 ?달부터, 자격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1일 자격취득 또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 취득 시 ? 달부터 징수

    그, 다음, 그, 2, 100, 140, 다음, 그, 그

  • 34

    국민건강보험법 4.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가 납부) •직장가입자 보수 기준 산정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납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천만원 초과 시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만분의 ? 5. 심판청구 - 공단에 이의신청 - 처분 안 날부터 ?일 이내 문서로 - 처분 후 ?일 경과 시 제기 못한다 - 결정 불복 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 안 날부터 **인 이내 - ***일 경과 시 제기 못한다 - 행정소송 제기할 수 ?다 - 소멸시효 3년

    2, 709, 90, 180, 있

  • 35

    장기수선계획 1. 계획 수립 - 다음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는 공용부분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검사권자에게 제출, 검사권자는 관리주체에 인계 •300 승중지동 (150 X) 2. 검토•조정 - ?년 마다 검토 - 관리주체가 조정안 작성, 입•대 의결 - 입주자 ? 동의 시 3년 지나기 전 계획 조정 가능

    3, 과반수

  • 36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 1. 30년 - 2. 25년 - 3. 20년 -

    1

  • 37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 4. 15년 - 5. 10년 - 6. 8년 - 7. 5년 -

    2

  • 38

    장기수선충당금 1. 충당금 사용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 입주자 과반수 동의시 다음 용도 사용 가능 •조정 등의 비용 •?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상기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2. 충당금 요율 - 해당 공동주택 ?으로 정한다 3. 적립시기 - ?이 경과한 ?이 속하는 ?부터 ? 적립

    하자진단, 관리규약, 1년날달매달

  • 39

    설계도서 보관 1. 보관서류 - 설계도서, 장비 명세 - ? 결과보고서 - 주택법에 따른 ? - 공용부 시설 교체, 보수 이력관리 서류•도면•사진 2. 이력관리 - 공용부 시설 교체, 보수 이력관리를 ?에 등록

    안전점검, 감리보고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40

    행위허가 기준 1.

    1

  • 41

    행위신고 기준 1.

    1

  • 42

    리모델링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대수선 •사용검사•승인 후 ?년 경과된 공동주택 •각 세대 전용면적 ?% 이내 증축 *85m2 미만은 ?% 이내 •기존 세대수 ?% 이내 세대수 증가 *?개층 이하 증축 *14층 이하는 ?층 이하

    15, 30, 40, 15, 3, 2

  • 43

    리모델링 기본계획 - ? ?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 특별시•광역시•대도시시장은 ?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년 마다 타당성 검토

    세대수 증가, 10, 5

  • 44

    리모데링 허가 동의비율 1.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시행 - 입주자 ? 동의 2. 리모델링주택조합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 이상과 동별 ?% 이상 -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이상 3. 입주자대표회의 - 소유자 ? 동의

    전원, 75, 50, 75, 전원

  • 45

    리모델링 특례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에 따른다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권리변동계획

  • 46

    하자담보책임자 - 사업주체 - 건축주 - 증개대 시공자 - 리모델링 시공자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분양전환까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진다. 손해배상책임은 ?한다

    제외

  • 47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산점 - 전유부분 : ?한 날 - 공용부분 : 주택법에 따른 사용?일, 건축법에 따른 사용?일

    인도, 검사, 승인

  • 48

    하자담보책임기간 1. 10년 - ?공사 (기초공사, 지정공사), 주요구조부 2. 5년 - (?)지조성공사 - (?)근콘크리트공사 - (?)골공사 - (?)적공사 - (?)붕공사 - (?)수공사 3. 3년 - 그 외 4. 2년 - ?공사

    지반, 대철철조지방, 마감

  • 49

    주택인도증서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 시 주택인도증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 ?주체는 30일 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 인도일을 공개 -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주체는 30일 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 인도일을 공개

    관리, 사업

  • 50

    하자보수의 청구 1. 전유부분 -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 공용부분 a.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b. 관리주체 3. 입주자는 전유부분 청구를 b에게 ? 가능 공용부분 청구는 2에게 ? 가능

    대행, 요청

  • 51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보관 - 관리주체가 보관 - ?시스템에 등록 - 하자보수 청구한 날부터 ?년간 보관

    하자관리정보, 10

  • 52

    담보책임의 종료 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일 전까지 입대•임대에게 만료예정일을 통보 2. 통보 받은 입대•임대는 •전유부분 : 입주자•임차인에게 개별통지 & ?일 이상 게시 •공용부분 : 만료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3. 사업주체와 다음은 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 •전유 : 입주자 •공용 : 입대 회장 또는 ?이상 입주자 (입대 구성원중 사용자 동별대표자 과반수인 경우) 4.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절차 •게시판에 ?일 이상 게시 •입대 의결 (입주자 ? 이상 반대 시 의결 불가) 5.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 시군구는 담보책임기간 내 안전진단 가능 -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

    30, 20, 4/5, 20, 1/5

  • 53

    하자진단•하자감정 1. 안전진단 (vs 안전점검) - 왜 : 무너질 우려 - 누가 : ? - 기간 : - - 비용부담 : ? 2. 하자진단 - 왜 : 다툼 - 누가 : 사업주체, 입대 - 기간 : 20일 ~ 약정 - 비용부담 : 합의 3. 하자감정 - 왜 : 진단결과 2차 - 누가 : ? - 기간 : 20일 ~ - 비용부담 : 합의

    시군구, 사업주체, 위원회

  • 5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증금 예치 예치•가입 명의는 ? *보증기간은 공용부분 기준, 공공은 예외 - 국지토지는 예치 ?다 - ******는 입대 구성 시 입대 명의로 변경하고 예치증서•보증서 인계 (보관은 ?가)

    사용검사권자, 안한, 관리주체

  • 5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 1. 대지조성 + 공동주택 건설 - 사업계획승인 총사업비에서 대지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의 ?/100 2. 대지조성 없이 공동주택 건설 - 사업계획승인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 3. 증개대, 리모델링 - 허가신청서 총사업비의 */100 4.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 - 사용승인 신청 당시 표준건축비 적용 건축비의 */100

    3

  • 56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사용 후 ?일 내 시군구에 신고 - 보증금 사용 용도 •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재정, 재판결과, 하자진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감정으로 청구할 수 ?다

    30, 없

  • 57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관리 - 입대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 않을 시 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금 지급 청구 - 청구일로부터 ?일 내 보증금 지급 - 입대 회장 인감과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로 이체•지급

    30

  • 58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 다음 비율로 사업주체에게 반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경과 ?/100 •3년 경과 ?/100 •5년 경과 ?/100 •10년 경과 ?/100

    15, 40, 25, 20

  • 59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구성 - 분과는 9 ~ 15명 이하 구성 - 분과위원회 •하자?분과, 분쟁?분과, 분쟁?분과, 하자?분과 - 1~4급 공무원, 부교수, 판검변 ?년 이상 (?명 이상), 건설전문가•주택관리사•건축사 등 ?년 이상 - 분쟁재정분과는 ?명은로 구성 (판검변 1명 이상) - 분과별로 3~5인 소위윈회 구성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60, 심사, 조정, 재정, 재심, 6, 9, 10, 5, 2, 있

  • 60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의결 - 의결은 ?반수 출석, 출석위원 ?반수 찬성 -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원 출석, 출석 ?반수 찬성 -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수 출석, 출석 ?원 찬성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등 - 이의신청 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 변경 시 ?반수 출석, 출석 ?분의? 찬성

    과과, 전과, 과전, 과32

  • 6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처리기간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전용 ?일, 공용 ?일 - 분쟁재정 •전용 ?일, 공용 ?일 - 분쟁조정안 제시 받은 날부터 ?일 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 - 분쟁재정 문서 송달 날부터 ?일 내 소송 제기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60, 90, 150, 180, 30, 60

  • 62

    세대간 경계벽 - … 경계벽은 ?구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조로 -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cm 이상 - 무근콘크리트조… 두께 ?cm 이상 - 조립식주택… 두께 ?cm 이상 - 공동주택 ?층 이상 발코니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 (건축법은 4층 이상)

    내화, 15, 20, 12, 3

  • 63

    공동주택 세대 층간바닥구조 (화장실 제외)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mm 이상 라멘구조 공동주택은 ?mm 이상 ?구조는 제외 -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경량•중량충격음 ?데시벨 이하 성능)을 갖춘 구조 •?구조는 제외

    210, 150, 목, 49, 라멘

  • 64

    벽체•창호 - ?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벽체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결로방지 성능 갖추어야 한다

    500

  • 65

    계단 (주택단지 내)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유효폭 ?cm 이상 - 건축물의 옥외계단 유효폭 ?cm 이상 - 높이 ?m 넘는 계단은 *m 이내마다 너비 ?cm 이상인 계단참 설치

    120, 90, 2, 120

  • 66

    출입문 - 주택단지 내 출입문에 안전유리 설치 (?kg 추가 ?cm 높이에서 낙하 시 관통 않는 유리) -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를 설치하여야 한다

    45, 75,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67

    복도 - 복도형인 공동주택 복도… 중복도 ?m 이내 마다 개구부 설치

    40

  • 68

    난간 - 난간 높이 ?cm 이상 건물 내부, 계단 중간 난간은 ?cm 이상 - 난간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cm 이하

    120, 90, 10

  • 69

    건축법령상의 발코니 1. 대피공간 설치 - 아파트 ?층 이상인 층… 대피공간 설치 - 공동설치 면적은 ?m2 이상 세대별 설치 면적은 ?m2 이상 - 대피공간 출입문에는 ?방화문 설치 (불꽃차단 60분, 열차단 30분 이상) 2. 예외 -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한 경우 -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 피난구 덮개는 ?시간 이상 내화성능, 유효 개구부 규격은 ?cm 이상 - 상하층 수직방향 ?cm 이상 띄워서 피난구 설치 - 사다리는 아래층 바닥면에서 ?cm 이하까지 내려오게

    4, 3, 2, 60분+, 1, 60, 15, 50

  • 70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m 이상의 도로 설치 -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m 미만인 경우 도로폭 4m 이상 할 수 있다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구역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는 차면보다 ?cm 이상 높게 - 과속방지턱 높이 ?cm 이상 ~ ?cm 이하, 너비 ?m 이상

    1.5, 7, 100, 35, 500, 어린이안전보호, 10, 7.5, 10, 1

  • 71

    주차장 - 이동형 충전기 이용 콘센트 설치 •2025년 1월1일 이후 주차단의구획 총수의 ?% 이상 설치 - 환경친화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100 이상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은 ?/100 이상

    10, 5, 2

  • 72

    관리사무소 - ?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설치하되 면적 ?m2 + **세대 초과 매 세대마다 ?cm2 되도록 설치 - 면적 합계는 ?m2 까지 - 휴게시설은 ?법에 따라 설치

    50, 10, 500, 100, 산업안전보건

  • 73

    수해방지 - ?m 이상 옹벽은 그 높이만큼 건물과 이격 - 옹벽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물은 ?m 이상, 3층 이하는 ?m 이상 이격 - 비탈면 ?m 넘는 경우 *m 마다 비탈면 면적의 ? 이상 면적의 단을 만들 것 - 비탈면 아래 옹벽 있는.경우, 옹벽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m 이상 단 설치 -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 있는 경우, 옹벽 높이 ? 이상 너비의 단 설치

    2, 5, 3, 3, 1/5, 1, 1/2

  • 74

    보안등, CCTV 등 - ?세대 이상 주택단지와 주변에 안내표지판 설치 - ?m 이내 간격으로 보안등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 카메라는 ?만화소 이상, 모니터는 ?인치 이상, 촬영된 자료는 ?일 이상 보관

    300, 50, 130, 4, 30

  • 75

    복리시설 - ?천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설치 부지 확보 - ?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100~1천세대 미만 : 세대당 ?m2 더한 면적 •1천세대 이상 : 세대당 ?m2 더한 면적 - 15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린이집 - 50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린이집, ?민운동시설, ?은도서관, ?

    2, 2.5, 2, 경어, 경어어, 경어어주작, 다함께돌봄센터

  • 76

    - ?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하여야 한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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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근로기준법 / 기타 - 상시 ?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 ?/100 이상의 수당 지급 -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시간 초과 못하고, 1일은 ?시간 초과 못한다 - 합의시 1주간에 ?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50/100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50/10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100

    10, 70, 40, 8, 100

  • 2

    근로기준법 / 시간외 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 ? )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단체협약

  • 3

    근로기준법 / 휴가 1. 일수 - 1년간 80% 이상 출근자 ?일 유급휴가 - 1년 미만자, 1년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일 - 3년 이상 근로자 최초 1년 초과 매 2년에 1일 가산, 총 ?일 한도 2. 출근 인정 •업무상 (?)상•질병으로 휴업기간 •(?)산•사산휴가 휴업기간 •육(?)휴직 휴업기간 •(?)아기 근로시간 단축된 시간 •임(?)기 근로시간 단축된 시간

    15, 1, 25, 부유아육신

  • 4

    근로기준법 / 휴가 3. 연차 소멸시효 - 1년간 행사 않으면 소멸 - 1년 미만자는 최초 1년 끝날때까지 행사않으면 4. 연차 사용 촉진 - 소멸 ?개원전(1차), ?개월전(2차)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 통보 - 1년 미만자는 ?개원전(1차), 이후 발생 휴가는 근로기간 끝나기 1개월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 위에도 불구 미사용분은 근로 종료 ?개월전(2차)까지 통보, 최종으로 근로종료 10일전까지 통보 5.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 ?일 (둘 이상 임신 ?일, 미숙아 출산 ?일) - 임신 후 12주~?주 이후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허용 6. 생후 1년 미만 1일 2회 각 30분 이상 수유시간

    6, 2, 3, 1, 90, 120, 100

  • 5

    근로기준법 / 적용제외 - 근로시간, ?와 ?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미적용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휴게, 휴일

  • 6

    최저임금법 / 정의 -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 을 말한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은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위원회

  • 7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액 등 -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과 다르게 정할 수 ?다. 단순노무자는 다르게 정할 수 ?다 *최저임금의 90% 수준 - 매년 ?까지 최저임금 결정 - 주지 의무 위반 시 ?만원 과태료 *'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원

    있, 없, 8/15, 100, 10030

  •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용어정의 - 급여: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 또는 ? - 퇴직?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 퇴직?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형 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중소기업 ?제도 : 중소기업(상시 30명한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연금, 일시금, 급여, 기금, 연금, 급여, 기여, 퇴직연금기금

  •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용어정의 - 퇴직급여제도 미적용 •1년 미만, 4주평균 1주간 ?시간 미만 근로자

    15

  •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 퇴직금을 은행에 둔 격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 연간 임금총액 ? 이상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 - 추가부담금 납입할 수 있다 - 가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 변경 가능 - 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3가지 이상 운용방법 제시 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명 이하 기업 대상, 공단에서 기금 운영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명 미만 사업장은 이를 퇴직급여제도 설정으로 봄

    1/12, 30, 10

  •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배우자 출산휴가 - ?일 휴가를 주어야 - 출산일로부터 ?일 이내 청구 - ?회 분할 사용 가능 2. 난임치료휴가 - 연간 ?일 이내 휴가 주어야 - 최초 ?일은 유급으로 3. 육아휴직 - 6개월 이상 근로자 중 임신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 초등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초82) - ?년 이내, ?회 분할 가능(임신은 분할대상 제외)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다 -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사용기간에서 ? - 유산, 사망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통지, 이후 ?일 이내 근무개시일 지정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 만 12세, 초등6학년 이하 자녀 양육 - ?년 이내, ?개월 이상 분할 사용 가능(횟수제한X) *육아휴직신청자의 미사용기간은 ?배 기간을 가산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시간 이상 ~ ?시간 이내 -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

    20, 120, 3, 6, 2, 1, 3, 한, 제외, 7, 30, 1, 1, 2, 15, 35, 제외

  •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 근로자 가족돌봄 지원 - 휴직기간은 ?일, 1회 ?일 이상 - 휴가기간은 ?일 , 일단위로 사용 *대규모 재난 등인.경우 20일, 한부모 25일 이내 - 근로시간 단축 •가족이나.자신의 질병, 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 등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시간 이상 ~ ?시간 이내 •기간은 ?년 이내, 학업 외 경우 추가 2년 연장 가능

    90, 30, 10, 15, 30, 1

  •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 분쟁의 예방과 해결 - 6개월 내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 ?일 이내에 조정 제시 또는 중재 결정 - 불복 시 결정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 신청 - 또 불복 시 ?일 이내 행정소송 7. 서류보존 - ?년간 보존

    60, 10, 15, 3

  •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용어 정의 - ?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쟁의, 쟁의행위

  •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단체협약 -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신고 - 협약 유효기간은 ?년 - 새로운 협약 체결 지연 시 종전 협약은 만료 ?개월간 유효 - 해지 ?개월 전 통고 - 노동위원회 해석은 ? 과 동일한 효력 - 하나의 사업장 ? 이상 근로자 적용 시 나머지도 적용 - 지역 ? 이상 근로자 적용 시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 얻어 나머지 적용 결정 가능

    15, 3, 3, 중재재정, 반수, 2/3

  •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쟁의행위 등 - 근로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는 조정절차(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 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4. 노동쟁의의 조정 - 당사자 일방이 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 조정 - 조정 신청 후 일반사업은 ?일, 공익사업은 ?일 내 종료 - 조정안 수락 시 조정서는 ?과 동일한 효력 5. 노동쟁의 중재 - 중재 회부 시 ?일간 쟁의 금지 - 중재조정이 위법•월권인 경우 중노위에 ?일 내 재심 신청, 또 월권이면 ?일 내 행정소송 제기 - 재심•행정소송 안하면 확정, 따라야 한다 - 중재재정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현행범, 쟁의행위, 10, 15, 단체협약, 15, 10, 15

  •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 부당노동행위 - 유형 (위반 시 ?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 원조 •보복적 불이익 취급 - 구제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월 내 신청 •송달 ?일 내 재심 신청, ?일 내 행정소송 •재심 신청, 행정소송 없으면 확정 •사용자 행정소송 제기 시, 판결 전까지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할 수 ?다 •행정소송 제기 시 효력 정지 ?다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시 ?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2, 2, 3, 10, 15, 있, 안된, 3, 3

  •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보험 가입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 + 공단 승인 - 산재보험 : 사업주가 공단 승인 2. 성립일 - 당연가입사업 : 그 사업 ?된 날 - 임의가입사업 : 가입신청접수 ?날 3. 소멸일 - ~한 ?날

    시작, 다음, 다음

  •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 보험료 - 고용보험료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 부담 •65세 이상,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X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전부, 실업급여 보험료 1/2 -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 5. 기타 - 사업주는 전년도 지급 보수총액을 매년 ?까지 공단에 신고 (추정 납부햇기에) - 보험사업 수행은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보험료 증액된 때 건강보험공단이, 그외는…

    1/2, 3/15

  •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용어 정의 - ?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 ?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 거나 감소된 상태 - ?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치유, 장해, 중증요양상태

  •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1

  •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요양급여 - ?일 이내 치유될 부상•질병은 지급 안한다 - 치료 ?의 간병은 요양급여, 치유 ?의 간병은 간병급여 - 건강보험 우선 적용할 수 ?다 4. 휴업급여 - 평균임금 ?/10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요양 중 단시간 취업 시 받은 임금 뺀 ?/100 지급 5. 장해급여 - 치유 ?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장해보상연금 등 수급권 소멸 대상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민 아닌자 출국 - 재판정은 ?년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연금 지급 정지 ?다

    3, 중, 후, 있, 70, 80, 후, 2, 안한

  •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유족급여 -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없으면 일시금 지급)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또는 다음 •부모 또는 조부모 ?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세 미만 •형제자매 ?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장애인 (나이 무관) - 연금 지급 정지 (자격 상실) •사망, 재혼, 25세/19세가 된 때 •장해상태가 해소된 경우, 국적상실 출국 등 -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7.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 ?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중증요양상태 등급 기준 해당 •요양으로 취업 불가 시

    60, 25, 19, 요양급여, 휴업급여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장례비 - 평균임금 ?일분 지급 9. 기타 - 연금 지급은 지급사유 발생 ?달 첫날부터, 소멸한 달 말일에 끝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 ?

    120, 다음, 면제

  •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심사 청구 - 보험급여 불복 시 소속기관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 - 보험급여 결정 안 날부터 ?일 이내 - 소속기관은 ?일 이내 의견서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 - 보험급여 결정은 행정심판 제기할 수 ?다 - 공단은 ?일 이내 심의 (?일 넘지 않는 범위 연장) - 불복 시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결정 안 날부터 ?일 이내 제기 11. 소멸시효 - 다음 권리 5년 소멸시효 •(?)해급여, 장례금 •(?)족급여 •(?)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 그 외는 ?년

    90, 5, 없, 60, 20, 90, 장유진, 3

  • 26

    고용보험법 1. 적용제외 - 농임어업 중 4명 이하.사업장 - 연면적 ?m2 이하 신축, ?m2 이하 대수선 공사 - 1개월 ?시간 미만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 2.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 취득일 •고용된 날 또는 해당된 날 - 상실일 •이직•사망한 ?날 •적용 제외, 보험관계 소멸된 ? 날

    100, 200, 60, 제외, 다음, 그

  • 27

    고용보험법 3.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수당 •광역 (?)직활동비 •(?)주비 •직업능력개발(??) - 구직급여는 ?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일 이상일 것 - 급여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기초일액, 상한액 (11만원) - 구직급여일액은 상기 기초일액의 ?/100 *초저일액은 상기 기초일액의 ?/100 - 실업 신고일부터 ?일간 대기기간 (급여지급X) - 소정급여일수 •50 미만, 120일(~1년) +30일 ~ 240일(10년~) •50 이상, 120일(~1년) +60일 ~ 270일(10년~) •장애인은 50세 ?으로 적용 - 소정급여일수 ?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 ? 분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

    조기구이수당, 18, 180, 60, 80, 이상, 1/2, 1/2

  • 28

    고용보험법 4. 심사 - 이의 시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 - 재심사는 심사위원회에 청구 - 심사 처분, 재심사 결정 안 날부터 각각 ?일 이내 - 심사관은 청구 ?일 내 결정 (?일 연장) - 재심사 청구 후 ?일 이내 재결 (?일 연장) 5. 소멸시효는 ?년

    90, 30, 10, 50, 10, 3

  • 29

    국민연금법 1. 가입자격 취득 및 상실 - 해당하는 ? 날 취득 - 해당하는 ? 날 상실. 제외 해당시에는 ? 날 2. 가입기간 -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자격 취득일 속한 달의 ? 달부터, 상실한 날의 ?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자격취득일이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취득일 속한 달을 ?

    그, 다음, 그, 다음, 전, 산입

  • 30

    국민연금법 3. 연금급여 -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 (?)령연금 (?)애연금 (?)족연금 (?)환일시금 - 지급사유 발생일 속한 달의 ? 달부터 수급권 소멸일이 속하는 ? 달까지 연금 지급 4. 유족연금 지급순위 - 배우자 - ?세 미만 또는 장애2등급 이상인 자녀 - ?세 이상 또는 장애2등급 이상인 부모 - ?세 미만 또는 장애2등급 이상인 손자녀 - ?세 이상 또는 장애2등급 이상인 조부모

    노장유반, 다음, 그, 25, 60, 18, 60

  • 31

    국민연금법 4. 유족연금 지급 정지 - 수급권 발생 ?년 동안 지급 후 ?세 될 때까지 지급 정지. 단 다음의 경우 정지 안한다 •장애2등급 이상 •25세미만 또는 장애2등급 자녀 생계 유지 •소득 없는 경우 5.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가입기간 10년 미만자가 ?세 된 경우 - 사망 시 (유족연금 지급 시 제외)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6. 사망일시금 - 다음 사망 시 유족 없으면 동거 않는 배우자등에게 지급 •가입자•였던 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3등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3, 55, 60

  • 32

    국민연금법 7. 심사청구 -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 - 안 날부터 ?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 처분 후 ?일 경과 시 제기 못한다 -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소멸시효 •?년 : 징수금 징수•환수 권리 •?년 : 급여수급•과오납반환 할 가입자등 권리 •?년 : 반환일시금 지급받을 권리

    90, 180, 3, 5, 10

  • 33

    국민건강보험법 1. 가입자격 취득 및 상실 - 해당하는 ? 날 자격취득 - 사망등 ?날, 수피적소는 ?날 자격상실 *수급권자, 피부양자, 적용배제 2. 부가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출산•출생일로부터 ?년 되는 날까지 사용 - 하나 임신•출산 ?만원, 둘은 ?만원 3. 보험료 징수 - 자격 취득일 속한 달의 ?달부터, 자격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1일 자격취득 또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 취득 시 ? 달부터 징수

    그, 다음, 그, 2, 100, 140, 다음, 그, 그

  • 34

    국민건강보험법 4.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가 납부) •직장가입자 보수 기준 산정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납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천만원 초과 시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만분의 ? 5. 심판청구 - 공단에 이의신청 - 처분 안 날부터 ?일 이내 문서로 - 처분 후 ?일 경과 시 제기 못한다 - 결정 불복 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 안 날부터 **인 이내 - ***일 경과 시 제기 못한다 - 행정소송 제기할 수 ?다 - 소멸시효 3년

    2, 709, 90, 180, 있

  • 35

    장기수선계획 1. 계획 수립 - 다음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 하는 자는 공용부분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여 사용검사 신청 시 검사권자에게 제출, 검사권자는 관리주체에 인계 •300 승중지동 (150 X) 2. 검토•조정 - ?년 마다 검토 - 관리주체가 조정안 작성, 입•대 의결 - 입주자 ? 동의 시 3년 지나기 전 계획 조정 가능

    3, 과반수

  • 36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 1. 30년 - 2. 25년 - 3. 20년 -

    1

  • 37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 4. 15년 - 5. 10년 - 6. 8년 - 7. 5년 -

    2

  • 38

    장기수선충당금 1. 충당금 사용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 입주자 과반수 동의시 다음 용도 사용 가능 •조정 등의 비용 •?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상기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2. 충당금 요율 - 해당 공동주택 ?으로 정한다 3. 적립시기 - ?이 경과한 ?이 속하는 ?부터 ? 적립

    하자진단, 관리규약, 1년날달매달

  • 39

    설계도서 보관 1. 보관서류 - 설계도서, 장비 명세 - ? 결과보고서 - 주택법에 따른 ? - 공용부 시설 교체, 보수 이력관리 서류•도면•사진 2. 이력관리 - 공용부 시설 교체, 보수 이력관리를 ?에 등록

    안전점검, 감리보고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40

    행위허가 기준 1.

    1

  • 41

    행위신고 기준 1.

    1

  • 42

    리모델링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대수선 •사용검사•승인 후 ?년 경과된 공동주택 •각 세대 전용면적 ?% 이내 증축 *85m2 미만은 ?% 이내 •기존 세대수 ?% 이내 세대수 증가 *?개층 이하 증축 *14층 이하는 ?층 이하

    15, 30, 40, 15, 3, 2

  • 43

    리모델링 기본계획 - ? ?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 특별시•광역시•대도시시장은 ?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년 마다 타당성 검토

    세대수 증가, 10, 5

  • 44

    리모데링 허가 동의비율 1.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시행 - 입주자 ? 동의 2. 리모델링주택조합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 이상과 동별 ?% 이상 -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이상 3. 입주자대표회의 - 소유자 ? 동의

    전원, 75, 50, 75, 전원

  • 45

    리모델링 특례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에 따른다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권리변동계획

  • 46

    하자담보책임자 - 사업주체 - 건축주 - 증개대 시공자 - 리모델링 시공자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분양전환까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진다. 손해배상책임은 ?한다

    제외

  • 47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산점 - 전유부분 : ?한 날 - 공용부분 : 주택법에 따른 사용?일, 건축법에 따른 사용?일

    인도, 검사, 승인

  • 48

    하자담보책임기간 1. 10년 - ?공사 (기초공사, 지정공사), 주요구조부 2. 5년 - (?)지조성공사 - (?)근콘크리트공사 - (?)골공사 - (?)적공사 - (?)붕공사 - (?)수공사 3. 3년 - 그 외 4. 2년 - ?공사

    지반, 대철철조지방, 마감

  • 49

    주택인도증서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 시 주택인도증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 ?주체는 30일 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 인도일을 공개 -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주체는 30일 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 인도일을 공개

    관리, 사업

  • 50

    하자보수의 청구 1. 전유부분 -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 공용부분 a.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b. 관리주체 3. 입주자는 전유부분 청구를 b에게 ? 가능 공용부분 청구는 2에게 ? 가능

    대행, 요청

  • 51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보관 - 관리주체가 보관 - ?시스템에 등록 - 하자보수 청구한 날부터 ?년간 보관

    하자관리정보, 10

  • 52

    담보책임의 종료 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일 전까지 입대•임대에게 만료예정일을 통보 2. 통보 받은 입대•임대는 •전유부분 : 입주자•임차인에게 개별통지 & ?일 이상 게시 •공용부분 : 만료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3. 사업주체와 다음은 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 •전유 : 입주자 •공용 : 입대 회장 또는 ?이상 입주자 (입대 구성원중 사용자 동별대표자 과반수인 경우) 4.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절차 •게시판에 ?일 이상 게시 •입대 의결 (입주자 ? 이상 반대 시 의결 불가) 5.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 시군구는 담보책임기간 내 안전진단 가능 -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

    30, 20, 4/5, 20, 1/5

  • 53

    하자진단•하자감정 1. 안전진단 (vs 안전점검) - 왜 : 무너질 우려 - 누가 : ? - 기간 : - - 비용부담 : ? 2. 하자진단 - 왜 : 다툼 - 누가 : 사업주체, 입대 - 기간 : 20일 ~ 약정 - 비용부담 : 합의 3. 하자감정 - 왜 : 진단결과 2차 - 누가 : ? - 기간 : 20일 ~ - 비용부담 : 합의

    시군구, 사업주체, 위원회

  • 5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증금 예치 예치•가입 명의는 ? *보증기간은 공용부분 기준, 공공은 예외 - 국지토지는 예치 ?다 - ******는 입대 구성 시 입대 명의로 변경하고 예치증서•보증서 인계 (보관은 ?가)

    사용검사권자, 안한, 관리주체

  • 5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 1. 대지조성 + 공동주택 건설 - 사업계획승인 총사업비에서 대지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의 ?/100 2. 대지조성 없이 공동주택 건설 - 사업계획승인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 3. 증개대, 리모델링 - 허가신청서 총사업비의 */100 4.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 - 사용승인 신청 당시 표준건축비 적용 건축비의 */100

    3

  • 56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사용 후 ?일 내 시군구에 신고 - 보증금 사용 용도 •하자 여부 판정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재정, 재판결과, 하자진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감정으로 청구할 수 ?다

    30, 없

  • 57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관리 - 입대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 않을 시 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금 지급 청구 - 청구일로부터 ?일 내 보증금 지급 - 입대 회장 인감과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로 이체•지급

    30

  • 58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 다음 비율로 사업주체에게 반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경과 ?/100 •3년 경과 ?/100 •5년 경과 ?/100 •10년 경과 ?/100

    15, 40, 25, 20

  • 59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명 이내 구성 - 분과는 9 ~ 15명 이하 구성 - 분과위원회 •하자?분과, 분쟁?분과, 분쟁?분과, 하자?분과 - 1~4급 공무원, 부교수, 판검변 ?년 이상 (?명 이상), 건설전문가•주택관리사•건축사 등 ?년 이상 - 분쟁재정분과는 ?명은로 구성 (판검변 1명 이상) - 분과별로 3~5인 소위윈회 구성 - 임기는 ?년, 연임할 수 ?다

    60, 심사, 조정, 재정, 재심, 6, 9, 10, 5, 2, 있

  • 60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의결 - 의결은 ?반수 출석, 출석위원 ?반수 찬성 -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원 출석, 출석 ?반수 찬성 -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수 출석, 출석 ?원 찬성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등 - 이의신청 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 변경 시 ?반수 출석, 출석 ?분의? 찬성

    과과, 전과, 과전, 과32

  • 6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처리기간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전용 ?일, 공용 ?일 - 분쟁재정 •전용 ?일, 공용 ?일 - 분쟁조정안 제시 받은 날부터 ?일 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 - 분쟁재정 문서 송달 날부터 ?일 내 소송 제기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60, 90, 150, 180, 30, 60

  • 62

    세대간 경계벽 - … 경계벽은 ?구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구조로 -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cm 이상 - 무근콘크리트조… 두께 ?cm 이상 - 조립식주택… 두께 ?cm 이상 - 공동주택 ?층 이상 발코니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 (건축법은 4층 이상)

    내화, 15, 20, 12, 3

  • 63

    공동주택 세대 층간바닥구조 (화장실 제외)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mm 이상 라멘구조 공동주택은 ?mm 이상 ?구조는 제외 -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경량•중량충격음 ?데시벨 이하 성능)을 갖춘 구조 •?구조는 제외

    210, 150, 목, 49, 라멘

  • 64

    벽체•창호 - ?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벽체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결로방지 성능 갖추어야 한다

    500

  • 65

    계단 (주택단지 내)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유효폭 ?cm 이상 - 건축물의 옥외계단 유효폭 ?cm 이상 - 높이 ?m 넘는 계단은 *m 이내마다 너비 ?cm 이상인 계단참 설치

    120, 90, 2, 120

  • 66

    출입문 - 주택단지 내 출입문에 안전유리 설치 (?kg 추가 ?cm 높이에서 낙하 시 관통 않는 유리) -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를 설치하여야 한다

    45, 75,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67

    복도 - 복도형인 공동주택 복도… 중복도 ?m 이내 마다 개구부 설치

    40

  • 68

    난간 - 난간 높이 ?cm 이상 건물 내부, 계단 중간 난간은 ?cm 이상 - 난간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cm 이하

    120, 90, 10

  • 69

    건축법령상의 발코니 1. 대피공간 설치 - 아파트 ?층 이상인 층… 대피공간 설치 - 공동설치 면적은 ?m2 이상 세대별 설치 면적은 ?m2 이상 - 대피공간 출입문에는 ?방화문 설치 (불꽃차단 60분, 열차단 30분 이상) 2. 예외 -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한 경우 -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 피난구 덮개는 ?시간 이상 내화성능, 유효 개구부 규격은 ?cm 이상 - 상하층 수직방향 ?cm 이상 띄워서 피난구 설치 - 사다리는 아래층 바닥면에서 ?cm 이하까지 내려오게

    4, 3, 2, 60분+, 1, 60, 15, 50

  • 70

    주택단지 안의 도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m 이상의 도로 설치 -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m 미만인 경우 도로폭 4m 이상 할 수 있다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구역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는 차면보다 ?cm 이상 높게 - 과속방지턱 높이 ?cm 이상 ~ ?cm 이하, 너비 ?m 이상

    1.5, 7, 100, 35, 500, 어린이안전보호, 10, 7.5, 10, 1

  • 71

    주차장 - 이동형 충전기 이용 콘센트 설치 •2025년 1월1일 이후 주차단의구획 총수의 ?% 이상 설치 - 환경친화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100 이상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은 ?/100 이상

    10, 5, 2

  • 72

    관리사무소 - ?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설치하되 면적 ?m2 + **세대 초과 매 세대마다 ?cm2 되도록 설치 - 면적 합계는 ?m2 까지 - 휴게시설은 ?법에 따라 설치

    50, 10, 500, 100, 산업안전보건

  • 73

    수해방지 - ?m 이상 옹벽은 그 높이만큼 건물과 이격 - 옹벽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물은 ?m 이상, 3층 이하는 ?m 이상 이격 - 비탈면 ?m 넘는 경우 *m 마다 비탈면 면적의 ? 이상 면적의 단을 만들 것 - 비탈면 아래 옹벽 있는.경우, 옹벽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m 이상 단 설치 -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 있는 경우, 옹벽 높이 ? 이상 너비의 단 설치

    2, 5, 3, 3, 1/5, 1, 1/2

  • 74

    보안등, CCTV 등 - ?세대 이상 주택단지와 주변에 안내표지판 설치 - ?m 이내 간격으로 보안등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 카메라는 ?만화소 이상, 모니터는 ?인치 이상, 촬영된 자료는 ?일 이상 보관

    300, 50, 130, 4, 30

  • 75

    복리시설 - ?천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설치 부지 확보 - ?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100~1천세대 미만 : 세대당 ?m2 더한 면적 •1천세대 이상 : 세대당 ?m2 더한 면적 - 15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린이집 - 500세대 이상 : ?로당, ?린이놀이터, ?린이집, ?민운동시설, ?은도서관, ?

    2, 2.5, 2, 경어, 경어어, 경어어주작, 다함께돌봄센터

  • 76

    - ?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하여야 한다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