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시행규칙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접수한 날부터 ( ) 이내 동의 여부 회신)
5일
2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시행규칙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 - 특급소방대상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접수한 날부터 ( ) 이내 동의 여부 회신)
10일
3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시행규칙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4일
4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시행규칙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동의를 요구한 기관 -> 건축허가등을 취소한 날부터 ( )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7일
5
제8조 [성능위주설계] - 시행규칙 제4조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성능위주설계의 첨부서류 보완 (소방서장 -> ( ) 이내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 요청)
7일
6
제8조 [성능위주설계] - 시행규칙 제5조 [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 ` 평가] 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 ` 평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 ( ) 이내 평가단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성능위주설계 검토 `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중앙위원회 -> ( ) 이내 평가단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성능위주설계 검토 `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20일, 20일
7
제8조 [성능위주설계] - 시행규칙 제6조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시 검토 ` 평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 ( ) 이내 평가단의 심의 ` 의결, 성능위주설계 검토 `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중앙위원회 -> ( ) 이내 심의 ` 의결, 성능위주설계 검토 `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14일, 14일
8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60일
9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시행규칙 제20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통보 (관리업자 ->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 이내 평가기관에 통보)
5일
10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시행규칙 제20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 별표3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최초점검
60일
11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관계인 -> 만료일 ( ) 전까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
3일
12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 이내 면제 또는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
3일
13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시행규칙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관리업자등 -> 점검이 끝난 날부터 ( )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
10일
14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시행규칙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 (관계인 ->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에 보고)
15일
15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시행규칙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 ` 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10일
16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시행규칙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20일
17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시행규칙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관계인 -> ( ) 이내 결과 이행으로 보고서를 첨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보고)
10일
18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시행규칙 제24조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관계인 -> 만료일 ( ) 전까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
3일
19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시행규칙 제24조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 이내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
3일
20
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 시행규칙 제25조 [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관계인은 보고한 날로부터 ( ) 이내 ( ) 이상 게시)
10일, 30일
21
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 시행령 제36조 [자체점검 결과 공개] 자체점검 결과 공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은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 ) 이상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30일
22
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 시행령 제36조 [자체점검 결과 공개] 자체점검 결과 이의신청 (관계인 -> ( ) 이내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이의신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 이내 심사 ` 결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
10일, 10일
23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 시행령 제4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공고
90일
24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 시행규칙 제27조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3일
25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시행규칙 제31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서류 보완 (시 ` 도지사 -> ( )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10일
26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시행규칙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3일
27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3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 -> 변경일로부터 ( ) 이내 시 ` 도지사에게 제출)
30일
28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시행규칙 제3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 도지사 -> 변경신고 받은 경우 ( ) 이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
5일
29
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시행규칙 제35조 [지위승계 신고 등]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 ) 이내 시 ` 도지사에게 제출)
30일
30
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시행규칙 제37조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서류 보완
15일
31
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시행규칙 제38조 [점검능력의 평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 ) 이내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3일
32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 시행규칙 제42조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 (연기신청 하려는 관계인 -> 이행기간 만료일 ( ) 전까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
5일
33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 시행규칙 제42조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 이내 관계인 등에게 통지)
3일
34
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시행규칙 제43조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 이내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