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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필기 건축 법규 - 7
  • 우상

  • 問題数 30 • 7/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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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시설면적 150m2당 1대

  •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이 종교시설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시설면적 150m2당 1대

  • 3

    위락시설의 시설면적이 1000m2일 때 주차장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10대

  • 4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으로서 시설면적이 1200m2인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 대수는?

    8대

  •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빈2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m2당 1대

  •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이 틀린 것은?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m2당 1대

  •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 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위락시설 – 시설면적 150 m2 당 1대

  • 8

    다음 중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위락시설 -시설면적 150m2당 1대

  • 9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직선거리 300m 이내

  • 10

    주차장법령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주차장치 출입구 크기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인 경우)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 중 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빈2

    유수지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공원·녹지·유원지· 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공간시설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광장의 세 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옥상광장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도로의 세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전거우선도로

  • 1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 16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쓰레기 처리장

  • 17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 公共)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유원지

  • 18

    다음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빈2

    운수시설

  • 19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빈3

    아파트

  • 21

    다음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포함)

    공동주택 중 아파트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 23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 25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의 세분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의 세분 중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 28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9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세분은? - 빈2

    준주거지역

  • 30

    용도지역의 세분 중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중심상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