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시설면적 150m2당 1대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이 종교시설인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시설면적 150m2당 1대
3
위락시설의 시설면적이 1000m2일 때 주차장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10대
4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으로서 시설면적이 1200m2인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 대수는?
8대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빈2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m2당 1대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이 틀린 것은?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m2당 1대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 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위락시설 – 시설면적 150 m2 당 1대
8
다음 중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위락시설 -시설면적 150m2당 1대
9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직선거리 300m 이내
10
주차장법령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주차장치 출입구 크기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인 경우)
너비 2.3m 이상, 높이 1.6m 이상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 중 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빈2
유수지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장·공원·녹지·유원지· 공공공지가 속하는 기반시설은?
공간시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광장의 세 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옥상광장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도로의 세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전거우선도로
1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16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쓰레기 처리장
17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 公共)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유원지
18
다음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빈2
운수시설
19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빈3
아파트
21
다음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포함)
공동주택 중 아파트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23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25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의 세분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거지역의 세분 중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8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29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세분은? - 빈2
준주거지역
30
용도지역의 세분 중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중심상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