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 빈2
높이 3m를 넘는 장식탑
2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높이 5m인 굴뚝
3
다음 중 건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
4
다음 중 증축에 속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5
다음 중 주요구조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옥외 계단
6
건축법령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빈3
구조체가 철골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것
7
건축법령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빈3
구조체에서 구조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8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할 경우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대지의 분할 제한
9
건축법령상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층수가 (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m이상인 건축물
50 200
10
건축법령에 따른 고층건축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 층수가 (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 )m 이상인 건축물
30 120
11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10층이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의 경우)
업무시설
12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개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방건축위원회의가 심의 등을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4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빈2
투시도
1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빈2
조감도
16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형질변경계획
17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 시 제출 도서의 종류 중 설계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빈2
각부 구조계획
18
건축물의 건축 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규모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 빈2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
19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250m2인 건축물의 대수선
20
다음 중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높이를 4m 증축하는 건축물
21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가구주택
22
건축법령상 아파트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3
건축법령상 연립주택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4
다음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 )이하이고, 층수가 ( )m2 이하인 주택 (2개 이사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가각의 동으로 본다.)
660 4개층
25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용도는 제외)
교육시설
26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옳게 연결된 것은?
도매시장 - 판매시설
27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빈2
주유소 : 자동차 관련시설
28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옳은 것은?
유스호스텔 - 수련시설
29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옳지 않은 것은?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30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는 것은?
산업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