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
2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3
해당 가로구역에 접하는 대지의 너비
4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 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 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5
1.5m
6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7
6대
8
8대
9
4대
10
의료시설
11
판매시설
12
의료시설 - 2대
13
6대
14
4대
15
31 4
16
2대
17
3대
18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19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50m 이하일 것
20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조로 구획할 것
2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5m2이상으로 할 것
22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경우 내부와 연결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3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4
6m2
25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열린 상태를 유지할 것
26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5m2이상으로 할 것
27
보일러의 연도는 방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
28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포함하여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9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30
보일러실 뒷부분에는 그 면적이 최소 1.0m²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31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에 설치할 것
32
가구 또는 세대수가 7일 때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은 25mm 이다.
33
25mm
건축기사 필기 건축 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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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필기 건축시공 - 12
19問 • 1年前問題一覧
1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
2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3
해당 가로구역에 접하는 대지의 너비
4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 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 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5
1.5m
6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7
6대
8
8대
9
4대
10
의료시설
11
판매시설
12
의료시설 - 2대
13
6대
14
4대
15
31 4
16
2대
17
3대
18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19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50m 이하일 것
20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조로 구획할 것
2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5m2이상으로 할 것
22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경우 내부와 연결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3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4
6m2
25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열린 상태를 유지할 것
26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5m2이상으로 할 것
27
보일러의 연도는 방화구조로서 개별연도로 설치할 것
28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포함하여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9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30
보일러실 뒷부분에는 그 면적이 최소 1.0m²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31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에 설치할 것
32
가구 또는 세대수가 7일 때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은 25mm 이다.
33
25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