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2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은 그 면적을 각각 3m2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의 너비 150센티미터 이상
5
50m
6
40m
7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경사도는 1:6을 넘지 아니할 것
8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10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1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1.8m 이상일 것
11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12
30개
1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인 건축물
1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
15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16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건축물
17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의 두께가 3cm인 것
18
벽의 경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3cm 이상인 것
19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1.5cm 이상인 것
20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21
1000m2 초과
2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3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4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도록 배치 할 것
25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
26
지표면으로부터 1.8m 이하에 있는 부분
27
120 m2
28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29
층고가 2.1m인 다락의 면적
30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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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問 • 1年前건축기사 필기 건축 법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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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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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問 • 1年前빈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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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問 • 1年前빈출 - 3
빈출 - 3
우상 · 30問 · 1年前빈출 - 3
빈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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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 4
우상 · 30問 · 1年前빈출 - 4
빈출 - 4
30問 • 1年前빈출 - 5
빈출 - 5
우상 · 30問 · 1年前빈출 - 5
빈출 - 5
30問 • 1年前빈출 - 6
빈출 - 6
우상 · 30問 · 1年前빈출 - 6
빈출 - 6
30問 • 1年前빈출 - 7
빈출 - 7
우상 · 29問 · 1年前빈출 - 7
빈출 - 7
29問 • 1年前빈출 - 2
빈출 - 2
우상 · 30問 · 1年前빈출 - 2
빈출 - 2
30問 • 1年前빈출 - 3
빈출 - 3
우상 · 30問 · 1年前빈출 - 3
빈출 - 3
30問 • 1年前빈출 - 4
빈출 - 4
우상 · 47問 · 1年前빈출 - 4
빈출 - 4
47問 • 1年前問題一覧
1
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2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은 그 면적을 각각 3m2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의 너비 150센티미터 이상
5
50m
6
40m
7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경사도는 1:6을 넘지 아니할 것
8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10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1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1.8m 이상일 것
11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12
30개
1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인 건축물
1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
15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인 건축물
16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건축물
17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의 두께가 3cm인 것
18
벽의 경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3cm 이상인 것
19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1.5cm 이상인 것
20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21
1000m2 초과
2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3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4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도록 배치 할 것
25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
26
지표면으로부터 1.8m 이하에 있는 부분
27
120 m2
28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29
층고가 2.1m인 다락의 면적
30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