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보강설계를 할 때에는 사용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은 고려하지 않고, 보강 후의 구조내하력 증가만을 반영한다.
2
철근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전체 염소이온양은 원칙적으로 0.9kg/m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없는 비구조요소를 지지한 지붕이나 바닥구조의 처짐한계는 L/210 이다.
4
전단력이 최소인 부분
5
구조의 개조나 보강이 쉽다.
6
기성콘크리트말뚝을 타설할 때 그 중심간격은 말뚝머리 지름의 2.5배 이상 또한 1100mm 이상으로 한다.
7
75mm
8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방지
9
블리딩의 영향으로 수직철근이 수평철근보다 부착강도가 작다.
10
수축ㆍ온도철근의간격은슬래브 두께의6배이하,또한600mm 이하로하여야한다.
11
보강철근으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는 연성거동을 한다.
12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이 배근된 압축부재에서 축방향철근의 순간격은 25mm 이상, 또한 철근 공칭지름의 2.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4개
14
수평하중에 따른 접합부의 연성능력이 낮다.
15
재료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내화성이 크다
16
단순접합은 부재 단부의 회전저항에 따른 단부 모멘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접합부이다.
17
안전율
18
SN – 건축구조용 각형 탄소강관(KS D 3864)
19
(나) : 강재의 인장강도 구분
20
풍하중에 의한 횡변위 제어방법
21
바닥재의 진동
22
바닥재의 진동
23
prying action
24
바우슁거효과(Baushinger's effect)
25
앵커 볼트
26
스터드 볼트
27
인장강도
28
27mm
29
686,400Nㆍmm
30
국부적인 응력집중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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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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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근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전체 염소이온양은 원칙적으로 0.9kg/m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없는 비구조요소를 지지한 지붕이나 바닥구조의 처짐한계는 L/210 이다.
4
전단력이 최소인 부분
5
구조의 개조나 보강이 쉽다.
6
기성콘크리트말뚝을 타설할 때 그 중심간격은 말뚝머리 지름의 2.5배 이상 또한 1100mm 이상으로 한다.
7
75mm
8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방지
9
블리딩의 영향으로 수직철근이 수평철근보다 부착강도가 작다.
10
수축ㆍ온도철근의간격은슬래브 두께의6배이하,또한600mm 이하로하여야한다.
11
보강철근으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는 연성거동을 한다.
12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이 배근된 압축부재에서 축방향철근의 순간격은 25mm 이상, 또한 철근 공칭지름의 2.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
4개
14
수평하중에 따른 접합부의 연성능력이 낮다.
15
재료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내화성이 크다
16
단순접합은 부재 단부의 회전저항에 따른 단부 모멘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접합부이다.
17
안전율
18
SN – 건축구조용 각형 탄소강관(KS D 3864)
19
(나) : 강재의 인장강도 구분
20
풍하중에 의한 횡변위 제어방법
21
바닥재의 진동
22
바닥재의 진동
23
prying action
24
바우슁거효과(Baushinger's effect)
25
앵커 볼트
26
스터드 볼트
27
인장강도
28
27mm
29
686,400Nㆍmm
30
국부적인 응력집중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