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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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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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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개

  • 2

    3개

  • 3

    도선장에 도선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 4

    2개

  •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 6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 7

    선박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의 한정한다)를 갖출 것

  • 8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9

    1개

  • 10

    5개

  • 11

    해경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12

    연안사고예방법 예방을 위해 해경청장이 정하는 경우

  • 13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4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 15

    낚시어선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그 소재를 3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 16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17

    어장관리규약

  • 18

    3개

  • 19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안개 등으로 육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20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신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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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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