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양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2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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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자가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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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여 일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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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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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수역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24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철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수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8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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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업자의 주소지가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10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화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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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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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13
해양경찰청장은 태풍 등 악천후를 피하려는 선박이나 해양사고 등으로 자유롭게 조종되지 아니하는 선박을 위한 수역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가 3해리 이상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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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한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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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통신장비를 갖춘 유선은 포함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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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300톤 이상의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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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5톤 미만의 유선으로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유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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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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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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얹혀있는 선박: 정박선의 등화에 덧붙여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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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여객운송사업이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다.
25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26
마을공동어항이란 어촌정주어항에 속하는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를 말한다.
27
해수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28
어항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9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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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단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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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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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0.1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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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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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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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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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미만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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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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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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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수역의 밖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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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자제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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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6
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선원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처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57
잠정평가물질이란 해양에 배출할 경우 현재는 해양자원, 인간의 건강, 해양의 쾌적성 그 밖에 적법한 이용에 위해가 없다고 간주되어 X류, Y류, Z류물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말한다.
58
마을어업권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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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2미터 이상인 유•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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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2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후에 통보해야 한다.
63
유•도선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진 후 30분 이후 유•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에 전등 1개 이상,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등이 부착된 승선 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춰야 한다.
64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5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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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총톤수 15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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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중 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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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관광발전사업이란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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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척 이상의 어선으로 선단을 편성하고, 어선 간의 최대 거리를 500m 이내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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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에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선용품공급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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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종합상황실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79
출항 전 선박의 감항성 및 화물 적재상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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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장기행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81
정박 중인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5초 정도 재빨리 호종을 울려야 한다. 다만,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 대하여 자기 선박의 위치와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연속하여 3회(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 기적을 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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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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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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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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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운송선을 포함한다)의 선박 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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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이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모든 유조선•가스운반선 또는 화학제품운반선(향도선을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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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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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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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25톤 미만 이거나 최대속력이 50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부착할 수 있다.